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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과거 매니저·윤지오 형사 고소

서초경찰서 / 연합뉴스




고(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A씨가 배우 강하늘 매니저 김모 씨와 배우 윤지오를 형사고소했다. 윤지오의 경우 소재 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A씨 법률대리인인 김영상 변호사는 15일 “지난해 서초경찰서에 강하늘 소속사 티에이치컴퍼니 대표 김 씨를 위증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며 “김 씨는 곧 경찰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지오는 기소중지된 상태다. 2019년 4월24일 캐나다로 도피성 출국한 뒤 5년째 돌아오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법무부가 하루라도 빨리 윤지오에 대해 범죄인인도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21년 5월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당시(2008년 10월28일) 삼성동 사무실에서 장자연과 A씨를 태우고 여의도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A씨가 정모 PD와 통화에서 “저녁 먹고 조선일보 사장 아들을 만나기로 했으니 같이 가자”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휴대폰 통화내역의 기지국을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함께 출발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고 '횡령, 법인카드 사용, 카니발 보복매각, 조선일보 사장 관련 등 처음 조사 받을 때 말고는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김 씨는 장자연 어머니 사망일이 2005년 11월 23일임에도 MBC ‘PD수첩’(2018년 7월24일)과 미디어오늘(2018년 7월3일)과 인터뷰 중 '장자연이 방정오와 만났던 날(2008년 10월28일) “어머니 기일에 차에서 울다 다시 주점으로 내려갔다”, “술 접대 도중 잠시 밖으로 나와 어머니 기일에도 술 접대하고 있다”며 울었다고 기억했다'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윤지오는 2019년 3월경 KBS 2TV ‘오늘밤 김제동’ 등에 출연해 ‘A씨 강요에 의한 성폭행이 있었다’는 허위 내용의 인터뷰를 해 명예를 훼손했다.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윤지오는 이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인데, SNS에 명품 인증 등 호화로운 일상을 공유하면서도 귀국은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윤지오에 대해 기소중지를 한 상태다.

한편,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는 장자연 보도 관련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정문경‧이준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피고들이 공동으로 방 전 대표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도 “방송 당시 충분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보기 어려웠는데도 ‘접대’ ‘망인의 어머니 기일’ ‘수사와 처벌’ 등 자극적 용어를 사용해 원고가 불법적 행위를 저지른 것과 같이 표현해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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