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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소득공제' 요청에 등장한 역도영웅 장미란 "청년체력은 국력…지원할것"

문화부2차관으로 17번째 민생토론회 참석

"국대 시절 체력 부족, 아쉬움으로 남아"

"올 세법개정안에 반영…의료비 절감도"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서울경제DB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달라는 청년들의 요청에 “어른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라고 하는데 체력이 뒷받침돼야 정신을 차릴 수 있다는 걸 경험했다”며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지난 5일 경기도 광명시의 한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헬스장·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 이용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해달라는 청년들의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장 차관은 “국가대표 시절 저도 체력이 부족해서 더 많이 즐겁게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아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청년 세대들의 체육활동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돼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쳤다며 올해 세법개정안에 소득공제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체육활동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가 경제적 부담”이라며 “체육 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수영장·헬스장 이용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스포츠 산업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폐업을 하거나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은 운영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일 민생토론회에서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포함한 청년 패키지 정책을 발표했다.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는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약속한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경제적 이유로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수영장, 헬스장 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는 청년 정책과 함께 발표됐다지만, 전 연령에 적용된다. 대상은 헬스장은 기본적으로 100% 다 되도록 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기술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야하지만, PT 스튜디오 같은 강습비용은 제외할 예정이다.

또 관련법을 개정해야 해 실제로 혜택을 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4·10 총선에서 여당이 꼭 승리하지 않더라도 야당 역시 관련 내용을 공약으로 걸었기 때문에 큰 이견없이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젊은 세대의 출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업이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로 전환하고,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현재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대폭 늘려 대학생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주거장학금’을 신설해 연간 240만 원을 지원하고, 근로장학금 수혜 대상도 기존 12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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