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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헌재로 가는 중대재해법…"내달 1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

중기중앙회, 내달 1일 심판청구

지난 1월 중소기업중앙회 앞에 걸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구 현수막. 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1일부터 산하 조합 및 연합·협회를 통해 헌법소원 신청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영세 중소기업, 중소건설사,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의무가 과도할 뿐 아니라 용어가 모호하다”며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 금지 원칙, 평등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청구로 위헌 여부를 가리고, 인용에 따른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헌법소원 청구 신청 자격 요건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법인과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다. 건설업의 경우 위 조건을 충족하면서 연간 총 공사금액이 50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일단 다음 달 1일을 목표로 잡았고, 늦어도 총선 전에는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 됐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83만 7000곳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의무가 생겼다.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이나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조치한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준비 시간을 더 달라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잇따랐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예정대로 지난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됐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이 사고 발생 원인과 해당 회사 대표의 안전 부주의에 대한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표자를 과도하게 처벌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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