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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신약 ‘엔허투’ 건보 적용…연 8300만원서 417만원으로

다음달 1일부터 확대 적용

유방암 신약 '엔허투주'. 사진 제공=한국다이이찌산쿄




국민청원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험 급여 적용 필요성이 논의됐던 유방암 신약 ‘엔허투주’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기존 8300만 원에서 417만 원으로 줄어들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다음달부터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엔허투주 100㎎’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대상은 ‘이전에 치료 경험이 있는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이다. 유방암은 투여 단계 2차 이상, 위암은 투여 단계 3차 이상이어야 적용을 받는다.



이번 신약 급여등재는 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약 8300만 원이었으나 건강보험 적용 이후 417만 원으로 줄어든다.

엔허투는 기존 표준 치료 대비 무진행 생존기간(PFS)이 4배 이상인 데다 사망위험도 36% 낮아 획기적인 신약으로 평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고 치료 및 건강 개선을 위해 서기 자세 훈련을 위한 보조기기인 기립 훈련기에 대한 보험급여도 신설한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하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또는 지체 장애인 중 스스로 서기 어렵고 독립적인 서기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동안 기립 훈련기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등으로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저소득층에 지원이 한정되거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기립 훈련기가 필요한 모든 장애 아동에 충분히 지원되지 못했다. 복지부는 이번 기립훈련기 보험급여 적용으로 본인 부담이 최대 198만 원 감소해 기립훈련기가 필요한 중증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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