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한 채 더 매입해도 1주택자로 간주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한 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게 이번 안의 핵심이다. 인구감소지역 89개 모든 시군구가 대상 지역은 아니다.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해 83곳이 ‘세컨드홈’ 특례를 받는다. 대신 접경 지역(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및 광역시 군 지역(대구 군위군)은 포함됐다.
‘세컨드홈’ 취득가액 6억…1월4일 취득주택부터 적용
주택 요건은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인 주택이다. 통상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련 내용이 처음 발표된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같은 특례 지역에서 한 채를 더 사거나 기존 특례 지역에 집을 보유한 채 비특례 지역에 집을 더 추가할 경우에는 2주택자가 된다. 기존 주택이 특례 지역 안에 있던 사람은 다른 특례 지역에 세컨드홈을 살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 1주택의 공시가가 9억 원이고 보유자가 만 65세 이상 고령자이면서 30년 이상 보유·거주했다고 할 때 기존에는 집을 추가로 매입(공시가 4억 원 기준)하면 종합부동산세 75만 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1주택자로 간주돼 기본 공제 한도 12억 원을 적용받고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최대 80%까지 적용)를 받아 4만 원만 내면 된다. 재산세의 경우도 기존에는 305만 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211만 원을 내면 된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쳐 165만 원이 줄어들게 된다.
양도세 8529만원 세제혜택…이달중 조특법 개정안 발의
양도소득세도 큰 차이가 난다. 해당 주택을 13억 원에 팔았다고 할 때 기존에는 8551만 원의 양도소득세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장기보유특별공제(80%)와 비과세 한도 12억 원 등 1세대 1주택자가 받는 혜택을 모두 받아 22만 원만 내면 된다. 8529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해당 정책은 야당도 총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어 여소야대 의회 상황에서도 어렵지 않게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방문 인구를 늘리기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도 도입하기로 했다. 충북 제천시·단양군, 전북 고창군 등 7개 시군, 10개 사업에 1조 4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역 수요와 특성에 맞춘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발급하고 쿼터 확대를 통해 지역 산업 인력 및 정주 인구 확대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 6월까지 연장
정부는 또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란의 사상 첫 이스라엘 본토 직접 공격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130달러로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자 선제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민생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중동 불안 고조로 거시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며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하며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을 위해 1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정부가 빠른 대응에 나선 것은 유가 불안이 물가 안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미 올해 들어 국내 휘발유 가격은 1월 당시 1569원에서 이날 기준 1690.8원까지 올랐다. 국제유가는 이미 90달러대를 넘나들고 있다. 12일(현지 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92.18달러까지 치솟은 뒤 90.45달러에 마감했다. 브렌트유 가격이 92달러를 넘은 것은 5개월 만이었다.
정부는 2021년 11월 유류세를 20% 인하한 후 꾸준히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인하 폭은 몇 차례 조정을 거쳐 지난해 1월 1일부터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는 37%로 정해졌다. 이후 정부는 이번까지 총 아홉 차례에 걸쳐 2개월씩 인하 종료 시한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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