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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살해 다음날 아파트 경비원도 죽이려한 70대…이유 들어보니 ‘황당’

검찰, 피고인의 망상 판단

가족상대 판결 전 조사키로

연합뉴스




이혼 후에도 같이 살던 전처를 살해한 뒤 아파트 경비원도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불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5)씨의 변호인은 2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인정한다”며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동기가 망상 탓이라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들이 불륜 관계였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이어 범행 동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판결 전 조사를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피고인이 망상이나 의처증을 부인하고 있어 판결 전 조사로 가족 등의 의견을 들어봐 달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변호인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의견서와 증거 기록도 좀 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0시 50분께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에서 전처인 60대 B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다음 날 오전 7시 20분께 같은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 C(68)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평소 B씨가 다른 남자와 외도한다고 의심했고, 아파트 인근에서 B씨와 C씨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불륜 관계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과거에 이혼하고도 오랫동안 함께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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