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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李회담 첫 성과…여야 '이태원특별법' 합의

한발씩 양보…오늘 본회의서 처리

채상병 특검·전세법 등은 평행선

이양수(왼쪽) 국민의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를 2일 열어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담 후 첫 성과로 평가된다. 다만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등 여당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들의 통과를 벼르고 있어 파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특별법을 2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야당이 단독 처리한 이태원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앞둔 상태였다.



여야는 윤·이 회담 이후 특조위 구성과 기간, 직권조사 등 권한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쟁점들에서 서로 한발씩 물러서며 합의를 이뤘다. 이 원내수석은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물꼬가 돼서 여야 간 협상을 다시 했다”고 말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이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태원 특별법 합의는 구체적 첫 성과”라고 말했다.

다만 채상병 특검법 등은 여야 간 입장 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통과를 고수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오면 이태원 특별법도 처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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