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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8시간 미사용땐 구호 문자 자동 발송…유서 남긴 주민 살렸다

휴대전화 앱 통해 긴급 구호 문자 발송

국민안심서비스앱을 통해 발송된 긴급구호요청문자(왼쪽)와 문자를 통해 구조된 A씨가 남긴 유서. 사진 제공=대구 남구청




독거노인·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 주민이 일정 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으면 구호 문자가 자동으로 지방자치단체 복지 서비스 담당자에게 발송되는 '고독사 안심앱 사업'을 통해 생명을 구한 첫 사례가 나왔다.

30일 대구 남구 대명9동에 따르면 지난 24일 고독사 안심앱을 통해 수신된 긴급구호 요청 문자를 받고 동 복지팀이 출동해 유서를 남긴 채 방황하던 A씨를 구조했다.



고독사 안심앱 사업은 경남 합천군에서 만든 '국민안심서비스'앱을 활용해 독거노인, 장애인, 거동 불편자 등 취약계층이 해당 앱을 설치한 휴대전화를 지정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행정복지센터 복지 공용 휴대전화로 구호 문자가 자동으로 발송되는 서비스다.

대명9동 맞춤형 복지팀은 지난 24일 A씨가 8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긴급구호 요청 문자를 받고 즉시 A씨 구조에 나섰다. 복지팀이 찾아간 A씨의 집에서는 유서 등이 발견됐으나 A씨는 없었다.

복지팀은 집 주변을 배회하던 A씨를 발견해 행정복지센터로 동행 후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팀의 긴급 상담을 통해 A씨를 인근 병원에 입원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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