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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바닥재에 마사토 규정 없는 학교보건법 위헌?…헌재 ”최소한의 보호조치 이행“

고등학교 청구인, 평등권 및 환경권 침해 주장

전원 합치 의견으로 학교보건법 헌법소원심판청구 기각

”마사토에 대한 규정 없다해도 점검 및 관리 차단 취지 아냐“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마사토 운동장이 설치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학교보건법이 마사토에 대한 규정 없이 학교시설 설치 바닥재 중 오직 인조 잔디와 탄성포장재에 대해서만 품질기준과 점검 및 조치 의무를 규정을 둔 것에 대해 기본권을 침해한다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으나, 재판관 전원일치로 이를 기각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위헌확인에서 전원 합치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청구인은 마사토 운동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학교보건법이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 운동장이 설치된 학교의 재학생과 차별해 평등권과 환경권 및 보건권을 모두 침해한다고 주장해 해당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마사토는 국내 학교 운동장의 70%를 차지하는 바닥재이고, 마사토 운동장의 설치 및 사용 과정에서 유해중금속 등이 혼입되거나 외기로부터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국가가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한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선 ‘과소보호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봤다. 국가가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인조잔디와 탄성포장재에 대한 관리 기준을 두고 그 밖의 바닥재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차단한 취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학교보건법 제4조 제1항은 학교의 장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시설에서 유해중금속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오염 물질에 관한 환경위생의 포괄적 유지 및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학교장이 필요한 경우 마사토 운동장에 대해서도 해당 조항에 따라 점검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헌재는 해당 조항이 환경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재판관 전원 합치로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에 마사토 운동장에 관한 기준이 도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가 과소하게 이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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