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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여주인 살해하고 설탕 뿌린 '그 놈'…끝까지 부인에도 '징역 25년'

2012년 1월 울산의 다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여주인 살해

경찰, DNA 증폭 감식기술로 재감정…인적 사항 확보

재판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유족, 12년간 슬픔의 시간"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12년 전 벌어진 ‘신정동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 범인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남성 A(5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간 부착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월 울산의 한 다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여주인과 대화 중 시비가 돼 홧김에 폭행한 후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다방 출입자, 목격자, 전과자 등 관계인 500여명 수사했다. CCTV와 통신기지국 자료 분석, 현장감식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으나,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하지 못해 미제로 남겨졌다.

이후 울산경찰은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사건을 인수해 계속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던 중, 사건 당시 확보했던 유전자 증거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의 ‘미제 협력 분석실’과 협력해 재감정을 진행했다. 보다 발달된 DNA 증폭 감식기술로 재감정한 결과 2012년 당시에는 확인하지 못했던 유전자 정보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 DNA는 2013년 1월 울산시 울주군에서 찻값 문제로 여주인과 다투다가 여주인을 심하게 폭행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 A씨와 일치했다.

이후 수사팀은 확보된 피의자 인적사항을 토대로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에 매진했다. 과거 행적 수사를 위해 사건 관계인 300여 명과 행선지 500여 곳을 탐문 수사, 통신·금융 계좌 분석, 11차례에 걸친 증거물 재감정, 법의학 전문가 대상 감정의뢰, 6개 시도청 공동의 광역범죄분석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주변인들을 만나기 위해 경기도까지 찾아간 끝에 A씨가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마침내 지난해 12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남 양산의 한 여관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사건 당일 처음으로 해당 다방을 찾아갔으며, B씨에게 성관계를 제안했으나 거부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뚜렷한 이유 없이 범행 현장에 설탕을 뿌려놓고 그대로 도주했다.

재판부는 “손님에게 친절했을 뿐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 유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12년간 슬픔이 시간을 보냈다”며 “다만, 계획적 범죄는 아니고 늦게나마 자백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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