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탄소배출권'으로 대출상환 길 열려

정부, 이달 금융상품 개발 미팅

은행권선 "담보 필요" 신중론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행 중인 마잔 오일 처리 시설 프로젝트 현장. 사진 제공=현대건설




해외 친환경 플랜트 프로젝트에 참여해 취득한 탄소배출권으로 대출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기획재정부와 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 등과 이르면 5월 ‘탄소크레딧’ 금융 상품 개발 검토를 위한 킥오프 미팅을 연다고 밝혔다.



이는 플랜트 업계가 “수출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탄소배출권을 상환 수단으로 인정하는 상품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탄소배출권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남거나 부족한 경우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국내 플랜트 업체들은 해외에서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건설 프로젝트를 낙찰받아 수행 시 유엔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받게 된다. 해외 플랜트 수주는 지난해 ‘신(新)중동 붐’에 힘입어 8년 만에 최대치인 302억 3000만 달러(약 41조 1700억 원)를 기록했다. 다만 은행권은 국내 선례가 없는 만큼 탄소크레딧 상품의 신뢰성을 담보할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탄소크레딧 금융 상품과 관련해 당초 3월에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유관 부처 및 기관이 많은 데다 이들의 담당자 변경 등이 겹치면서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