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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잔혹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 퇴학 수순…"징계 피하기 어려울 것"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얼굴을 가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가 재학 중인 대학에서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9일 최씨가 소속된 서울 모 의과대학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내부 징계 절차를 진행해 최씨를 징계할 방침이라고 YTN이 보도했다.

해당 대학 관계자는 "본인 출석이 어렵더라도 징계는 진행할 수 있다"며 “대학이 문제를 알게 된 이상 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의대 내규에 따르면, 학교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학생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학생도 징계 대상이다. 또 절차상 대면뿐 아니라 서면으로도 본인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당사자 진술 없이도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앞서 인하대의 경우에도 2022년 캠퍼스 안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남학생 김모씨를 징계위 소집 없이 퇴학 조치했다.



최씨가 소속된 의대의 징계 수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된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인하대 사례에 준하는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사거리 인근 15층 건물 옥상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최씨를 끌어냈는데, 이후 약이 든 가방 등을 두고 왔다는 그의 말에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이날 오전 피해자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사인은 흉기에 찔린 출혈(자창에 의한 실혈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와 최씨는 중학교 동창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는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씨의 범행 동기와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씨의 신상정보는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씨의 신상 공개로 피해자에 대한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퍼질 수 있다는 유족 우려를 고려한 결정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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