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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前 장관 첫 재판…혐의 부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월 기소

"발언 자체를 한 적이 없어…서명 강요 안해"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송영무(75) 전 국방부 장관 등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 이들은 모두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9단독(판사 강영기)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본인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게 하고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서명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전 장관이 정 전 군사보좌관, 최 전 대변인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지난 2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송 전 장관 등의 변호인은 이날 “송 전 장관은 ‘기무사 위수령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최현수와 정해일은 간담회에 같이 참석했기 때문에 송영무가 그런 발언을 한 바가 없음을 명확히 기억했고 참석자들에게 ‘사실관계 확인서'라는 형식으로 확인을 구한 것에 불과하다. 직무상 권한에 의해 서명을 강요했다는 식의 공소사실은 전제부터 틀렸다”고 주장했다.

송 전 장관 역시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는 위수령을 검토하는 직접적인 부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기억은 있다”면서 당시 회의 참석자였던 민병삼 전 국방부 100기무부대장(예비역 대령)이 발언을 기무사 위수령으로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전 기무부대장은 송 장관이 서명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국회에서 “송 전 장관이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폭로한 당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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