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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대북송금·뇌물 제공’ 김성태 징역 3년 6개월 구형

검찰 “김성태 특혜 바라고 이 전 부시에 뇌물 제공”

범행 늬우치고 수사 적극 협조한 부분은 참작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4월 1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불법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2년, 업무상 배임과 횡령·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성태는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행위에 가담했다”며 “이화영의 부탁으로 쌍방울그룹 내 이화영 관련 범행 증거를 없애기도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중하기는 하지만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늬우치고 대북 송금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했다”며 “여죄를 스스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한 부분과 횡령 등 기업범죄에 대해 추가 구형할 사정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3억 3000만 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임직원들에게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2019년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등 명목으로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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