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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강요’ 중국 전담여행사에 철퇴…문체부, 첫 영업정지 처분

저가 관광으로 1개월 영업정지 이후 다시 명의대여 적발로 지정취소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 처분 강화, 관광객 만족도 높이는 데 최선”

경복궁이 국내외 관광객들로 만월을 이루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합리한 저가로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쇼핑을 강요하다 적발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줄여서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해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제9조 6항, 제11조 2항 및 3항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같이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창출의 기반을 쇼핑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사유로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행정처분이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중국 전담여행사 처벌 규정은 지난 2016년에 추가했으나, 2017년 중국인 단체관광이 중단되면서 사실상 흐지부지 됐다가 최근 다시 규정의 적용이 강화됐다. 중국 정부와의 협약에 따라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관련된 관광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을 필요로 한다. 작년 5월 기준 국내 중국 전담여행사는 216곳이 지정돼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 2월 해당 중국 전담여행사를 이용한 중국인 관광객은 관광가이드의 쇼핑 강요를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했고, 신고사항은 한국여행업협회에 이첩됐으며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가 관광’으로 해당 여행사에 1개월 영업 정지를 내렸다. 이후 해당 여행사는 면세점 쇼핑 등에서 비지정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다수 적발돼 5월 14일 최종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문체부는 방한 시장의 회복기에서 불합리한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여행사의 중국인 단체관광 유치실적과 이탈에 대한 분기별 전수조사, 성수기 중국 현지 출발 관광상품에 비밀평가원(미스터리 쇼퍼) 시행,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위법행위를 적발한 후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행업협회와 중국 전담여행사 전자관리시스템도 운영해 유치실적 등록·점검, 관계 부처와 실시간 정보 공유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담여행사 관리를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전담여행사 명의대여로 인한 지정취소 1건,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업무정지 1건 외에도 무단 이탈 과다로 인한 업무정지 2건, 단체관광 유치실적 미보고 등 보고의무 이행 해태로 인한 업무정지 17건, 기타 시정명령 30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되, 우수한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 단체관광 시장의 고부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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