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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교협 항고심 등 6개 재판도 '공익 우선' 참고할 듯

■다음주 증원 관련 판결 잇따라

사건별 원고·담당 재판부 달라

누가 이기든 대법서 판가름 예상

법원이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16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이날 판단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법원이 밝혔다. 연합뉴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다음 주 중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소송 결과가 연달아 나온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법원 판결에 따라 재항고 의사를 표명한 만큼 사실상 대법원에서 의대 증원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결과가 나온 부산대 의대생·전공의 집행정지 신청 외에도 총 6건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서울고법 즉시항고 사건은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 외 32명이 제기한 항고심(행정 7부)을 비롯해 △전공의·의대생(행정 7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행정 8-1부) △충북대 의대 등 13개 의대생 4058명(행정 4-1부) △강원대 의대 등 16개 의대생 4498명(행정 4-1부) △울산대 의대 등 15개 의대생 4051명(행정 8-1부) 등이다.





남아 있는 6건의 소송은 현재까지 별도 심문 기일이 잡혀 있지 않다. 재판부는 남은 소송이 모두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소송인 만큼 앞서 부산대 의대생 및 전공의 심문에서 제출된 자료와 이날 결정문을 참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법원의 결정이 남아 있는 다른 소송에 큰 영향을 끼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청구인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사건별로 원고도 다르고 담당하는 재판부도 다르다”며 “충북대처럼 의대생 증원이 3~4배 되는 경우에는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사안이 구체적으로 청구인이나 주장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결정이 다른 재판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정부나 의료계 등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줘도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양측 모두 재항고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에 가면 2주 내에 다시 사안이 뒤집힐 수도 있다”면서 “7개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재판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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