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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법원 결정은 끝 아닌 시작…의대 증원, 공공복리 위협할 것”

의협·의학회·의대교수 17일 공동 입장문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의대증원 반대 홍보물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낸 가처분신청을 각하·기각한 데 대해 의사단체가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7일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현장에서 진료하고 있는 교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전일(17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하고, 그로 인해 의대생들이 입을 손해보다 공공복리를 옹호해야 한다며 정부 손을 들어준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은 환자와 의료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확하기에 가슴이 아프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의 결정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2000명 증원의 증거가 없음을 확인했다는 데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정부가 100여 차례가 넘는 의견 수렴 과정이 있다면서도 정작 회의록은 ‘2000명’이라는 수치가 선포된 당일의 한 건 밖에 제출되지 않았고, 나머지 자료들은 극비 처리 내지 편집본 외에는 제출하지 않은 데서 과학적 근거 없이 의대 증원을 밀어붙였다는 게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는 2000명 증원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한 번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이 없다"며 "오로지 발표 당일 한 시간이 채 안되는 회의 시간에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후 단 세 차례만 소집됐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중요 안건을 정부 마음대로 통과시키기 위한 거수기 모임이라는 것만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와 전문위원 스스로 ‘기초 조사’ ‘희망 정원’이라고 말한 수요 조사 결과를 과학적 숫자라고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면서 부실한 실사를 통해 ‘모든 의과대학이 증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짓 보고를 했다는 지적이다. 정원 배정 과정에 대해서도 "완전한 밀실에서 이해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이 단 5일 만에 끝났다"며 "교육권 침해를 항의하는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자 학교들에 압력을 넣어 강제로 학칙을 개정하게 하고 최소 수업 일수마저 없애는 농단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의대 정원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대학본부, 의대 학장, 교수협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의학교육 점검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을 담은 회의록,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 및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를 전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한 논의를 밀실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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