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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하면 과징금 최대 70%↓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분쟁조정 활성화…피해 신속 구제 유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공정거래 정책 성과와 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의 조속한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분쟁조정을 활성화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자진시정에 따른 최대 과징금 감경률을 30%에서 50%까지 확대한 바 있다. 고시 개정에 따라 자진시정(최대 50%)과 조사·심의 협조(최대 20%)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70% 감경까지도 명목적으로는 가능했다.



다만 기존 시행령이 과징금 감경 폭을 50% 이내로 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70% 감경이 이뤄지긴 힘들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자진시정과 조사·심의 협조가 이뤄질 경우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법원에 조정 신청 내용과 이후 조정 결과를 알리도록 하는 등 관련 통지 절차도 마련했다. 하도급법은 분쟁조정과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의회가 법원에 관련 내용과 절차를 알리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조속한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분쟁조정을 활성화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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