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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전 VIK 대표, 배임 혐의 1심 무죄…"고의 판단 어려워"

담보 없이 빌려줘 회사에 400억원대 손해입힌 혐의

法 "특별한 사적관계 없어…대여금 따로 챙기지 않아"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016년 9월 오전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철(59)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400억원대 배임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기업투자를 미끼로 끌어모은 자금 411억 5000만원을 2014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31차례에 걸쳐 Y사 안 모 대표에게 담보 없이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VIK 손해를 감수하면서 안 대표에게 이익을 주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 대표와 특별한 사적관계를 맺은 것도 아니고 대여금 일부를 따로 챙겼거나 돌려받은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안 대표가 대여금에 대한 담보나 변제 형태로 Y사 주식 상당수를 VIK에 넘겼다. 당시 Y사 주식이 주당 2만 원 정도로 평가됐기 때문에 변제금이 대여금보다 많았다고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2020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편지를 보내면서 불거진 ‘검언유착’ 사건에 등장한 인물이다. 이 전 기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공모해 이 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비리 정보를 털어놓지 않으면 중벌을 받게 될 것처럼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올해 초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대표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다단계 방식으로 7000억 원을 끌어모으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사기 혐의로 2021년 8월에 총 14년 6개월의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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