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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몰라라 출점 그만"…'백종원 방지법'이 뭐길래[법안 돋보기]

野박정훈, 대형 가맹본부 대상 가맹법 발의

'백종원 신화' 몰락에 더본 가맹점주 직격탄

매년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출 등 제도 손질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연합뉴스




‘외식 프랜차이즈 황제’라 불리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올해 초 빽햄 고가 논란을 시작으로 원산지 표기 오류, 허위 광고, 위생 문제 등 계속되는 잡음에 ‘파파괴(파도 파도 괴담)’라는 별명마저 붙을 정도죠. 잇단 구설로 백 대표의 인지도에 기댄 더본코리아 가맹점주들은 매출에 직격탄을 맞아 생존 위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국 3000여 개의 점주들이 휘청거리자 정치권까지 나섰는데요. 급기야 국회에서는 ‘백종원 방지법’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장사의 신’ 명성 속 눈물 삼키는 점주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른바 ‘백종원 방지법’은 프랜차이즈 업체의 무분별한 신규 브랜드 출점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더본코리아와 같은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더본코리아에게는 방송인 백 대표가 쌓아 올린 명성에 가려 숨겨진 ‘불편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장사의 신’이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무색하게 가맹점들의 폐업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일부 브랜드는 절반이 넘는 매장이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요, ‘백종원’이라는 이름값만 믿고 외식 사업에 나선 업주들은 답답한 노릇인 거죠.

이렇듯 더본코리아의 가맹점이 시원찮은 성적을 보인 데는 ‘문어발식 확장’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제대로 된 홍보·마케팅 관리 없이 우후죽순으로 브랜드를 쏟아낸 뒤 백 대표의 이미지로 가맹점주를 끌어모으며 본사는 배를 채우고, 책임은 점주가 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통계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더본코리아가 운영하는 25개 외식 브랜드에서 지난해 점포 수가 늘어난 브랜드는 8개에 불과한데, 증가 점포 수 281개 중 263개(93.6%)는 빽다방에 몰려있습니다. 나머지 프랜차이즈 대다수는 역성장을 기록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죠.

서울 시내 한 더본코리아 인생설렁탕 매장에 할인 안내문과 백 대표 사진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직영점 최소 3개” …검증 없는 프랜차이즈 제동


‘백종원 방지법’은 이러한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무책임 경영’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가맹사업 시작을 위한 요건을 기존 1개 직영점에서 3개 이상의 직영점을 운영하도록 강화했습니다. 본사가 직영점을 통해 소비자들과 직접 접촉하며 실질적인 경영 노하우를 쌓고, 신 메뉴의 선 출시를 통한 시장성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가맹점의 리스크를 줄여보자는 취지입니다. 운영 성과도 파악할 수 있으니 가맹 희망자들도 추상적인 브랜드 이미지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사업성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입니다.

가맹점주에게 매년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의무 제공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기존에는 가맹점주가 최초 계약 체결 시점에만 해당 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 막상 한 식구가 된 뒤에는 본사의 사업 계획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깜깜이’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잡은 물고기’ 신세로 전락한 가맹점주는 본사의 사업 방향이나 매출 변동 정보를 본사의 선의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맹 희망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본사의 책임 경영도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분쟁 더 늘 것”…‘과잉 규제’ 지적도


다만 ‘과잉 규제’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매년 제출토록 한 예상 매출액 산정서가 되레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분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공정거래 분야에 잔뼈가 굵은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예상 매출액은 산정이 매우 어렵고 가맹점주별 특성이 다른 상황에서 매년 수치를 제공할 시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시간과 비용 낭비에 더해 원치 않는 분쟁은 더 많아질 것”이라며 “본사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 깊게 뿌리내린 부조리가 법안 하나로 말끔히 해소되긴 어렵겠지만, 이번 논란이 불러온 공론의 장을 계기로 업계 내 ‘상생의 물꼬’가 트이길 바랍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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