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시작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9분쯤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다만 노란봉투법 입법을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해 24시간 후인 24일 오전 9시쯤 토론 종결 표결이 실시된다. 민주당 등 여권이 절대 다수 의석을 보유해 노란봉투법은 토론이 끝난 후 법안 표결을 통해 그대로 통과될 전망이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후 폐기됐던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계는 민주당의 재입법 추진에 대해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기업의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법안”이라며 법안 수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며 노란봉투법 관철 의지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24일 노란봉투법을 처리하면 곧바로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24시간 후인 25일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거쳐 상법 개정안까지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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