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결제액이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룸살롱 지출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단란주점, 요정 등에서의 법인카드 결제도 많았다.
14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접대비 신고금액(잠정)은 총 16조 2054억원으로, 1년 전(15조 3246억원)보다 5.7% 증가했다.
이 중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은 5962억원이었다. 전년(6244억원) 대비 4.5% 감소했지만, 여전히 6000억원에 근접한 규모다.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2020년 4398억원에서 2021년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2120억 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2022년 5638억원으로 다시 늘어난 후 2023년 6244억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금액을 합치면 2조4362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유흥업소 사용액 5962억원 중 룸살롱이 3281억원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이어 단란주점(1256억원), 요정(723억원)이 뒤를 이었다. 극장식 식당(534억원), 나이트클럽(168억원) 등에서도 법인카드가 쓰였다.
지난해 법인세 접대비 신고금액 16조 2054억원 가운데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 손금 인정액은 11조 1354억원이다. 나머지 5조701억원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김영진 의원은 "과세 당국은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역시 불필요한 업무 추진비를 줄이고 연구개발(R&D) 등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골프장에서 결제한 법인카드 사용액은 2조 585억원으로 전년(1조 8712억원)보다 1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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