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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피프틴'측, 아이들 동남아 보내려다 피소…"절박한 심정" [전문]

미성년자 성상품화 논란이 불거진 '언더피프틴' 홍보 이미지. 사진=크레아스튜디오




만 8세부터 15세까지 어린 여성 지원자들을 받아 진행했던 K팝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이 잇따른 방송 취소 이후에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 방송이 좌절되자 제작진 측은 태국 등에 방송 송출 계획을 추진하면서 동남아 활동까지 부추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6일 '언더피프틴' 데뷔조 멤버 2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그룹 소속사인 크레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종언 변호사는 '언더피프틴' 측이 국내 방송 및 활동이 막히자 동남아 해외 데뷔를 추진했다며 일련의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막대한 제작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소속사는 아이들의 미래나 꿈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불가능한 약속을 남발하고 합숙을 종용하고, 동남아 등을 포함한 해외 데뷔 및 활동까지 기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가처분 신청은 한 연예기획사의 계약 분쟁을 넘어 우리 사회와 K팝 전반에 걸쳐 아동, 청소년의 인격권과 학습권의 보호, 아이들의 K팝 도전을 향한 꿈, 그리고 자본주의 관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비롯됐다"며 소송 취지를 전했다.

사진=크레아스튜디오


앞서 '언더피프틴'은 만 8세부터 15세까지 어린 여성 지원자들을 받아 진행했던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전 세계 70개국 만 15세 이하 여성 59명이 참여했다. '미스트롯'·'미스터트롯' 등을 연출한 서혜진PD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이어서 화제성이 컸지만, '아동 성 상품화'라며 시청자들의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미성년자인 참가자들을 성인의 기준에 맞춰 꾸미고, 상품처럼 보이게 하는 연출을 했다는 비판에 결국 올해 초 MBN에서 방영될 예정이었다가 방영 3일전 편성이 취소됐다.

서혜진 대표 등 제작진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명했지만, 간담회 도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통과했다고 한 발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더 큰 논란을 불렀다. 여기에 일반 시청자뿐 아니라 교원단체와 교육공무원 노조에서도 '언더피프틴' 방영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하라는 성명을 연이어냈다.

이후 KBS의 자회사인 KBS재팬을 통해 '스타 이즈 본'(Star is Born - 夢追う少女たちの物語· 이하 '스타 이즈 본')이라는 타이틀로 일본에서 방영하려 했지만, 지난달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KBS 측은 "KBS 재팬이 최종적으로 '스타 이즈 본'의 편성을 취소했다"고 전했다.

결국 국내와 일본 데뷔 계획이 무산되자 제작비 회수를 위해 '언더피프틴'측이 동남아 활동 계획이라는 무리수를 둔 것으로 추측된다. 소송을 맡은 노 변호사는 "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동남아 등 해외 활동을 "국내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할 아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학습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봤다.

KBS재팬 캡처


더불어 이들이 체결한 전속계약에 대해 "소속 연예인인 아이들에게만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며,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다수의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하는 불공정한 계약"이라며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불공정한 이상, 계약 전체가 그 효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아이들이 부당한 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1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K-pop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UNDER 15)’의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들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서혜진)를 상대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단순히 한 연예 기획사와의 계약 분쟁을 넘어, 우리 사회와 K-pop 전반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인격권과 학습권의 보호, 아이들의 K-pop을 향한 꿈, 그리고 자본주의와의 관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였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언더피프틴’ 프로그램은 기획 단계부터 8세의 아동을 포함한 만 15세 이하의 참가자들을 성인의 기준에 맞춰 꾸미고, 상품처럼 보이게 하는 연출을 사용하여 ‘아동 성 상품화’라는 심각한 사회적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129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거센 여론에 부딪혀 프로그램은 방영 3일 전 편성이 취소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문제는 국내 방송 및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막대한 제작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소속사는 아이들의 미래나 꿈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불가능한 약속을 남발, 합숙을 종용, 동남아 등을 포함한 해외 데뷔 및 활동까지 기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이들의 동의나 협의조차 없이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은 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할 아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학습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실패한 프로젝트의 책임을 고스란히 미성년자인 아이들에게 전가하려는 부당하고 비윤리적인 처사입니다.

‘언더피프틴' 제작사 서혜진 대표(왼쪽)이 ‘성 상품화’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뉴스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노출이나 선정적인 표현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명시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업적 이익 추구보다 청소년의 인격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우선 보호하려는 사회적 합의이자 법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언더피프틴’ 제작사와 소속사는 이러한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여 아이들을 성적 대상화의 위험으로 내몰았고, 이는 소속사로서의 아티스트 보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소속 연예인인 아이들에게만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며,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다수의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하는 불공정한 계약입니다.

이처럼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불공정한 이상, 계약 전체가 그 효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일들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화려한 K-pop 산업의 이면에 가려진 아동·청소년 아티스트들의 인권과 윤리 문제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아이들이 부당한 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가 미성년 아티스트를 단순한 상품이 아닌,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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