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원어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과자 등 간식을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신대경 전주지검장이 “검찰도 상식선에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22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2020년 발생한 ‘반반 족발 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반반 족발 사건'은 2020년 7월 서울의 한 편의점 종업원이 폐기 시간을 착각해 매장에서 파는 5900원짜리 족발을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다. 당시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했다.
신 지검장은 “반반 족발 사건의 이면에는 점주와 종업원 간 아르바이트비 정산 문제가 있었다”며 “반면 반반 족발 사건은 무죄가 선고됐는데, 초코파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나왔으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피해자가 강력하게 피의자를 처벌하기를 원했고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소유예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재판이 항소심까지 왔기 때문에 공소 취소는 어렵고,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 단계에서 적절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 A씨가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과자 각 1개씩을 꺼내 먹으면서 시작됐다. 금액으로는 1050원어치였다.
검찰은 사안을 가볍게 보고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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