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장관 검찰인사위 개최, 검찰 중간간부 인사 ‘초 읽기’
사회 사회일반 2020.01.20 14:51:46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두 번째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착수했다. 지난 8일 검사장급 이상 인사를 단행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을 대거 물갈이한 데 이어 현 정권에 대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등 차장검사급 이하가 대거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법무부는 20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중간간부의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위한 심의에 착수했다. 검찰인사위원장인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은 회의 시작 전 “걱정하신 부분이 많은 만큼 잘 논의해서 좋은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인사위 개최 전에 윤 총장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법무부 인사안을 듣고 “대검 과장급 중간 간부들은 전원 유임시켜달라”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송철호 울산시장,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 현 정권 주요 인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팀 교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안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바로 검찰 중간간부에 대한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서 검찰 반부패수사부·공공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자 이 중 2곳은 공직범죄형사부와 식품의약형사부로 변경해 전담수사 기능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檢기소권 견제 가세?…서울고법 재정전담부 신설 가닥
사회 사회일반 2020.01.20 12:32:10서울고등법원이 검찰 불기소 처분을 다시 살펴보는 재정신청 전담 합의부 1~2곳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근 검찰 권한의 비대화를 둘러싸고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법원까지 검찰의 기소독점권에 대한 견제에 가세한 모양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다음달 인사 이후 사무 분담 과정에서 재정신청 전담부를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은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재정신청 전담부 신설 방안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 법원장은 “재정신청 사건은 서면심리 특성상 업무 부담은 크지 않으나 민원인 상대 등으로 판사와 직원의 피로도는 크다”며 전담부가 최소 1.5개 이상 필요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은 22일 전체 판사회의에서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을 마련해 전담부를 신설할지 확정할 예정이다. 복수의 법원 관계자는 “김 법원장이 취임한 지난해 2월부터 재정신청 전담부 설치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며 “전체 회의는 이미 신설이 어느 정도 결정된 상황에서 판사들의 의견만 들어보는 과정”이라고 귀띔했다. 서울고법이 이렇게 전담부를 설치하게 된 것은 재정신청 인용률이 고작 0%대에 머물면서 충실한 심리 없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15년 국정감사 때부터 지난해까지 이병석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을 필두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오신환 새로운보수당(전 바른미래당) 의원, 송기헌·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재정신청 심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실제 최근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해 공소제기 결정을 내린 비율은 0.5%를 밑돈다. 재정신청 제도는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 결정을 견제하기 위해 1954년 도입됐다.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전국 고등법원에 공소제기를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해 강력한 견제 수단으로 꼽힌다. 서울고법의 전담부 신설 결정에는 지난해 3월 수원고등법원 출범과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가 힘을 보탰다. 2심 사건 수가 해당 법원으로 분산되면서 그간 걸림돌로 지목됐던 인력 문제에 여유가 생긴 것이다. 현재 재정신청 재판은 서울고법 10개 행정부와 1개 민사항고부가 나눠 심리하고 있다. 다만 정치권이 5년 전부터 제기한 문제에 대해 법원이 하필 검찰개혁으로 여론이 양분된 현시점에 화답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은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권력 견제라는 청와대와 법무부의 정책 방향에 독립된 사법부까지 협조하는 양상이 됐기 때문이다. 사법부는 최근 이탄희 전 판사와 이수진·최기상·장동혁 전 부장판사 등이 잇따라 여당 쪽 정치에 투신하거나 이를 검토하면서 국민 신뢰에 다시 한번 흠집이 가는 분위기다. 대법원 관계자는 “서울고법의 전담부 설치에 대법원은 어떤 의견도 내지 않았으며 최근 검찰개혁 등과 관련한 의심은 ‘오비이락’”이라고 일축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檢 상가 항의'에…추미애 "장삼이사도 안하는 추태"
사회 사회일반 2020.01.20 11:11:1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한 대검 간부의 상갓집에서 불거진 공개항의를 추태라고 명명하며 유감을 표했다. 20일 법무부는 출입기자단에 ‘대검 간부 상갓집 추태 관련 법무부 알림’이란 제목으로 문자를 보내 “대검의 핵심 간부들이 1월 18일 심야에 예의를 지켜야 할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일반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법무검찰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여러 차례 검사들이 장례식장에서 보여 왔던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더구나 여러 명의 검찰 간부들이 심야에 이런 일을 야기한 사실이 개탄스럽다”며 “법무부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의 잘못된 조직문화를 바꾸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 한 대검 간부의 장인상 빈소가 차려진 서울 강남구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것이다.[본지 19일 기사 참조▶] 윤석열 검찰총장과 다수의 검사가 배석한 이 자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실무를 지휘한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새로 부임한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게 “(당신이) 조국 변호인이냐” 공개 항의한 것.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심 검사장은 장내 소란이 가라앉기를 기다린 후 자리를 떴다.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긴 수사팀 관계자들도 양 선임연구관의 말을 거들었다. 자리를 비웠던 윤 총장은 이를 목격하지 못했고 이후 전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 선임연구관은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당시 반부패·강력부장)과 함께 지난해 8월27일 대규모 압수수색을 필두로 시작된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했다. 이달 13일자로 부임한 심 검사장은 검찰총장과 서울동부지검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조 전 장관은 무혐의”라는 의견을 공공연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는 것이다. 이는 수사검사들의 반박에 밀리면서 검찰은 17일 조 전 장관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다는 혐의(직권남용)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윤 총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추미애 직제개편 '찔끔 수정'에... 檢 "文정권 수사 붕괴 우려 여전"
사회 사회일반 2020.01.19 14:34:28법무부가 “검찰 의견을 반영했다”며 폐지 예정인 직접수사 부서 13곳 가운데 2곳의 전담 기능은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선 “구색 맞추기일 뿐”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문재인 정권 수사라인 붕괴 우려 등 핵심 사항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기존 형사·공판부 전환할 대상 중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의 이름을 공직범죄형사부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를 식품의약형사부로 바꾸면서 기존 전담 수사 기능은 유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조세범죄 사건 중점 검찰청은 서울북부지검으로 옮기되 형사부 한 곳의 이름을 조세범죄형사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13개 직접수사 부서 완전 폐지에서 반 발짝 물러난 것은 기존 직제개편안을 두고 검찰은 물론 법조계 곳곳에서 반발이 일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선 대검찰청은 지난 16일 ‘현 정권 수사라인과 각 조직 특수성을 고려해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그대로 둬야 한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서를 법무부에 냈다. 또 이날 함정호·천기흥·신영무·하창우·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고참 법조인 130명이 “법치 유린행위를 중단하라”며 법무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법무부가 일보 후퇴한 듯한 모양새는 취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수정안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안”이라는 험악한 반응이 줄지 않고 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는 그대로라서 검찰 입장이 반영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다만 검찰 직제개편과 차장·부장검사급 중간간부 인사가 오는 21일께로 목전에 다가온 만큼 대검찰청 차원의 공식 대응은 자제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 입장을 녹인 것처럼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아무 의미도 없는 수정”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공직범죄형사부는 기존 직접수사 부서와 형사부의 중간 형태고 식품의약형사부는 직접수사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관련 형사 사건 위주로 수사하는 부서가 될 것”이라며 “검찰 측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추미애, 檢직접수사 폐지 비판 잇따르자 '일보후퇴'... "2곳 전담기능 유지"
사회 사회일반 2020.01.17 22:57:03법무부가 형사·공판부로 전환할 예정인 직접수사 부서 13곳 가운데 2곳에 전담 수사기능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존 ‘검찰 직제개편안’에 검찰은 물론 법조계 곳곳에서 비판이 빗발치자 일보 후퇴한 것이다. 법무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직제개편안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기존 폐지대상 중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를 공직범죄형사부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를 식품의약형사부로 바꾸는 대신 기존 전담 수사 기능은 유지하기로 했다. 폐지되는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기존 개편안대로 형사부로 전환한다. 조세범죄 사건 중점 검찰청은 서울북부지검으로 옮기되 형사부 한 곳의 이름을 조세범죄형사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다만 “직접수사 부서 자체를 되살리기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가 이렇게 수정에 나선 것은 13개 직접수사 부서를 사실상 모두 폐지키로 한 기존 검찰 직제개편안을 두고 검찰은 물론 법조계 곳곳에서 반발이 일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선 대검찰청은 지난 16일 각 지방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해 A4용지 10장 분량의 반대 의견서를 법무부에 냈다. 현 문재인 정권 수사라인과 각 조직 특수성 유지를 고려해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그대로 둬야 한다는 취지였다. 여기에 이날 함정호·천기흥·신영무·하창우·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고참 법조인 130명까지 법무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권은 법치 유린행위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숨겨야 하는 진실이 무엇이길래 이처럼 강압적인 수사 방해를 시도하느냐”고 지적했다. 지난 8일 검사장 이상 인사에 대해서도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은 수사 방해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다음 정권에서도 권력형 비리 수사를 무마시킬 수 있는 최악의 선례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추미애 검찰인사·직제개편 추진은 법치주의 유린” 변호사 130명 성명
사회 사회일반 2020.01.17 10:05:48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 전 검찰 고검장·검사장 등이 ‘권력은 법치 유린 행위를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직제개편 추진 움직임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 130인‘이라는 이름으로 이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1월8일에 이뤄진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은 수사 방해 의도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 군사정권에서도 이번처럼 노골적인 검찰 인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며 “다음 정권에서도 인사권을 운운하며 권력형 비리 수사를 무마시켜 버릴 수 있는 최악의 선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인사권은 엄정하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하고, 또 그렇게 보여야 한다”며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인사권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이자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들은 추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직접수사부서 13곳의 형사·공판부 전환을 골자로 한 직제개편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해당 부서들이 조 전 장관 측 사모펀드와 관련된 상상인그룹 수사,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수사 등을 맡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변호사들은 “이들 부서가 사라지면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의 수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현 정권의 수사방해 시도가 강압적일수록, 국민들은 더욱더 의혹이 중대하고 치명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현 정권이 작금의 수사방해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법치주의가 유린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번 성명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분연히 궐기하여 법치주의 수호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함정호(39대), 천기흥(43대), 신영무(46대), 하창우(48대), 김현(49대) 대한변협 회장, 이은경 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20기), 정진규 대륙 대표변호사(전 고검장), 문효남 전 고검장(11기), 이명재 전 검사장(18기), 조희진 전 검사장, 조정환 전 차장검사, 김동찬 전 부장검사, 강경필 전 검사장, 김윤상 전 부장검사, 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최혜리 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조대환 전 한국사내변호사회장, 최건 한국법조인협회장, 민홍기 에이펙스 대표변호사, 하만영 국제 대표변호사, 이재원 을지 대표변호사, 최승진 시공 대표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윤석열, 추미애 '검찰개혁 1호' 직접수사부서 축소에 반대
사회 사회일반 2020.01.16 18:57:42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1호’ 조치인 직접수사 부서 13곳 폐지에 사실상 전면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관련기사 28면 16일 대검찰청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통해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오늘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형사부·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 공감한다는 점과 전문성을 요하는 전담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담았다”고 알렸다. 대검은 폐지 대상 부서 13곳 전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서에 적시했다고 한다. 지난 13일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곳과 공공수사부 1곳을 포함한 총 13개 직접수사 부서를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직제개편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발표 이후 대검에 일선 청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대검은 폐지 대상 부서에서 의견 모아 이날 제출했다. 몇몇 부서에서는 강력 반대 의견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날 대검은 법무부가 지난 10일 내놓은 비직제 수사조직 설치에 법무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으라는 특별지시와 관련해서도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이 특별지시가 직접수사부서 축소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만일의 경우 직속 수사팀을 꾸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검 관계자는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운영 원리상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대검 검사, 추미애 인사에 “특정사건 수사담당자 찍어내…'정치검사 시즌2' 양산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20.01.13 11:02:38정희도(사법연수원 31기) 대검찰청 감찰2과장이 지난 1월8일 이뤄진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특정 사건 수사 담당자를 찍어냈으며 법률이 정한 절차도 지키지 않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정 과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1월8일자 검사 인사내용은 충격이었다“며 ”특정 사건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고,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 “인사절차 역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청법 제34조 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돼 있는데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불과 30분 앞둔 시점에 검찰총장을 불러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는 것, 인사안의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사의견을 말하라고 하는 것이 이에 합당했냐는 것이다. 정 과장은 “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부분은 2003년3월 당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사전 협의 없이 인사안을 만들고 일방적으로 검찰총장에게 통보한 것이 논란이 되어, 법무부장관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이러한 개정경위, 그리고 개정 당시 법사위 1소위 위원장이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만 부여하면 충분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라고 발언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 규정은 ‘검찰총장과 사전협의 내지 검찰총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과장은 지난 추 장관이 9일 비직제 수사조직 설치할 땐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으라고 특별지시를 내놓은 것도 비판했다. 정 과장은 “자칫 잘못하면 법무부장관 혹은 현 정권이 싫어하는 수사는 못하게 하겠다는 지시로 읽힐 수 있다”며 “‘특별수사단 사전승인’을 법제화하시려면, 반드시 그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견제장치도 도입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 방안으로는 관련 심의기구를 만들고 그 심의기구의 2/3의 동의를 얻어서만 불승인을 할 수 있다는 등의 견제장치를 거론했다. 또 정 과장은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알려진 중간간부 인사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정 과장은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향후 중간간부 인사가 예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미 중앙지검 1·2·3·4 차장 하마평이 무성하다”며 “만약 그 인사에서도 ‘특정사건 관련 수사담당자를 찍어내는 등의 불공정한 인사’를 하신다면 저는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검찰을 특정세력에게만 충성’하게 만드는 ‘가짜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특정사건 관련 수사담당자를 찍어내는 등의 불공정한 인사’는 ‘정치검사 시즌2’를 양산하고 시계바늘을 되돌려 다시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 수 있다”며 “검찰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권을 행사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진짜 검찰개혁’을 고민하고 추천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 과장은 지난 1999년 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2016년1월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부부장검사를 거쳐 창원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 윤 총장 손발 묶는 추미애
사회 사회일반 2020.01.12 17:18:21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열리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를 천명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주 단행한 검사장급 이상 검찰 인사의 후속조치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일 정권을 겨냥해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실상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것이어서 검찰 내부의 반발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6면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검찰 근무규칙 개정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최대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윤 총장의 측근을 대거 한직으로 발령하는 검찰 고위급 인사에도 윤 총장이 원칙대로 수사를 벌이겠다고 나서자 검찰총장의 수사 권한까지 견제해 검찰을 압박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한편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의 거취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수사는 원칙대로 가되 검찰개혁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하지만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대대적인 검찰총장 견제에 돌입하면서 ‘조국 사태’로 불거진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지성·윤홍우기자 engine@@sedaily.com -
현직 부장판사 "추미애 검찰 인사 헌법정신 정면배치"
사회 사회일반 2020.01.12 15:51:07현직 부장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동진(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인사를 두고 “국민의 선택에 의하여 정권을 획득한 정치적 권력이 어떤 시점에서 그 힘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헌법질서에 의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규범이 존재한다”며 “이것은 온전히 헌법이 규정한 법치주의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한 법질서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수사기관에 의하여 조사를 받고, 그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정권 수사에 보복성 인사를 단행한 것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새롭게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행한 검찰 조직에 대한 인사발령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내 자신 한 명의 판사로서 심사숙고 끝에 이른 결론”이라며 “나는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9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 1심 판결 후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며 이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장본인이다. 당시 재판부가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한 데 대해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우기는 것)’라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고, ‘물의 법관’으로 분류됐다는 사실이 사법행정권 남용(사법농단) 수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다음은 김 부장판사 글 전문. 나는 지금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주축으로 한 정권비리 관련 수사팀 해체의 인사발령에 관하여 이야기를 꺼내고자 한다. 여러 가지 정파에 의하여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나는 이것이 정치권력에 의한 정치적 견해나, 정치적 방향성에 대한 국민적 의견의 선택에 의해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온전히 헌법이 규정한 법치주의의 문제이다. 국민의 선택에 의하여 정권을 획득한 정치적 권력이 어떤 시점에서 그 힘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헌법질서에 의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규범이 존재한다. 올바른 법조인은 언제나 고독하고 외롭기 마련이다. 그것은 법조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할 숙명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법조인으로서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결코 화려한 것이 아니고, 때로는 가시밭과 같은 험난하고 고달픈 길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민주주의 정신이라는 고귀한 헌법정신의 측면에서 성숙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 그와 같이 험난한 길은 우리 법조인들이 평생을 짊어져야 할 숙명과도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하여 18세기 프랑스혁명의 계몽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하여 좀 더 깨어난 시민의식을 발휘할 것을 호소하고자 한다. 어떤 한 개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맹신적인 사고방식은 시민의식에 입각한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한다. 국민적인 합의에 의하여 국회가 규정한 법을 어기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의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는 가운데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것이 정치적인 상황의 변화나 힘의 논리에 의하여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다. 헌법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정치와 법치를 함부로 혼용하는 것은 언어적인 기교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한 법질서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수사기관에 의하여 조사를 받고, 그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신이다. 새롭게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행한 검찰 조직에 대한 인사발령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내 자신 한 명의 판사로서 심사숙고 끝에 이른 결론이다. 나는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秋 '항명족쇄'로 尹 감찰하나…'채동욱 그림자' 스멀스멀
사회 사회일반 2020.01.10 16:40:42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할지에 촉각이 모이고 있다. 만약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장관의 감찰 지시가 떨어진다면 이는 역대 두 번째다. 윤 총장은 감찰이 시작된다 해도 쉽사리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지도 주목된다. 10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는 추 장관이 지난 8일 “윤 총장에게 법무부로 와서 검찰 고위간부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내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자 윤 총장이 “사전에 인사안을 보지 않은 채 대면해 의견을 낼 수 없다”며 맞부딪친 데 대한 것이다. 결국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인사안을 보여주지도, 의견을 받지도 않은 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사안을 재가받았다. 이 대표의 발언은 ‘추 장관에게 윤 총장이 항명한 것’이라는 여권의 프레임을 계속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했다. 이로부터 몇 시간 후 국무총리실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 장관과의 통화에서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가 부처 장관과 주요 사안과 관련해 통화한 내용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추 장관이 조만간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카드를 꺼내 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감찰 사유로는 ‘검찰청법 제34조에 따라 법무장관이 윤 총장에게 인사 의견을 들려달라 했는데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유력하다. 검찰청법 제34조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돼 있다. 감찰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이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무장관 시절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 이후 두 번째다. 2013년 9월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 논란이 확산되자 당시 황 장관은 감찰관에게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채 전 총장은 이 지시가 공개된 지 1시간 후 전격 사퇴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윤 총장을 ‘불신임’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으나 당정청의 협공을 보노라면 ‘자진 사퇴’로 몰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윤 총장이 감찰이 진행돼도 물러나지 않을 경우 추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라는 강수를 둘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다. 징계 사유로는 ‘직무상의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등이 있다. 전날 오후9시께 한 언론의 카메라에 추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폰 문자로 ‘지휘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길 바랍니다’라고 지시를 내린 것이 포착되기도 했다. 추 장관이 이 사안에 대한 윤 총장 감찰·징계를 추진하면 검찰의 반발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내에서는 검찰총장에게 인사안을 사전에 보여주고 의견을 받는 관례를 추 장관이 어긴 것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또한 검찰청법 제34조에 대해서도 장관이 인사 절차를 진행하는 데 총장이 덮어놓고 복종해야 한다기보다는 장관과 총장의 ‘협의’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한국당은 이번 인사를 ‘검찰 학살’로 규정하고 추 장관의 책임을 묻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청와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했다. /조권형·하정연기자 buzz@@sedaily.com -
추미애-윤석열, 검찰 개혁 놓고 35분간 기 싸움?
사회 사회일반 2020.01.07 18:54:46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취임 나흘만에 법무부 청사에서 처음으로 만났다. 법무부와 검찰은 통상적인 상견례 자리였다고 설명했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낙마 이후에도 갈등의 골을 메우지 못하고 있는 법무부와 검찰이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윤 총장은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법무부 장관실에서 추 장관을 예방했다. 이날 방문은 추 장관 취임을 맞아 검찰총장과 법무부 산하기관장으로부터 인사를 받는 상견례 형식으로 진행됐다. 법무부에서는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이, 대검찰청에서 강남일 차장검사가 배석했다. 오후 4시부터 시작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회동은 예상보다 길어져 35분가량 진행됐다. 윤 총장은 장관실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들의 질문에 별다른 발언 없이 굳은 얼굴로 입장했다. 회담이 끝난 후에도 면담 내용을 묻는 취재진들을 뒤로한 채 차량에 올라 대검으로 향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이날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새해 인사를 비롯한 덕담을 나눴고 추 장관의 검찰개혁에 대해 협조를 부탁하자 윤 총장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무부 장관 취임에 따른 검찰총장의 통상적인 예방이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당초 10분 안팎으로 예상됐던 면담 시간이 30분을 넘겨 끝났다는 점에서 검찰개혁과 조만간 있을 검찰 고위급 인사를 놓고 양측이 적잖은 신경전을 벌였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이 검찰의 상급기관이 법무부라는 점을 윤 총장에게 재차 강조하고 검찰 인사권에 대한 권한도 전적으로 장관에게 있다는 점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관측이다. 앞서 추 장관은 장관 취임 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게 아니고 의견을 듣는 것”이라며 인사권을 전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회동을 놓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다. 법무부는 전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회동 일정을 밝히면서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부 외청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검찰을 법무부의 통제를 받는 외청으로 명시함으로써 장관급 대우를 받는 검찰총장을 상대로 법무부의 산하기관이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부각시켰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경찰청도 행정안전부의 외청이지만 경찰청장을 ‘행안부 외청장’으로 부르지 않지 않느냐”며 “추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검찰을 상대로 기 싸움을 펼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회동이 예상보다 길었다는 점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다양한 의견을 나눴을 걸로 추측한다. 특히 추 장관이 이번주 중으로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윤 총장이 인사 범위와 대상을 놓고 어떤 식으로든 의견을 개진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검찰 인사에 관련한 얘기가 오갔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으며 검찰 인사와 관련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별도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천=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추미애-윤석열, 檢 인사 앞두고 오늘 '담판'
사회 사회일반 2020.01.06 16:37:12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7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상견례 자리를 가진다.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앞둔 만큼 인사 폭과 대상에 대해 전격적인 의견교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검찰 내 ‘핵심 중 핵심’ 보직으로 꼽히는 검찰국장의 탈(脫)검찰화, 반부패부장 등 대검찰청 내 요직 교체 등 쟁점에 대한 이견 차이를 두고 ‘담판’을 지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윤 총장을 비롯한 법무부 외청장 및 산하기관장은 다음날 오후4시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추 장관을 예방한다. 산하기관장들은 합동으로 추 장관과 면담을 가지고 윤 총장은 이와 별도로 단독 대면하게 된다. 추 장관이 취임한 지난 2일 정부 신년 합동인사회에서 처음으로 마주쳤지만 서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 7일 만남이 사실상 첫 전격적인 회동으로 추 장관이 먼저 전화를 걸어 “만나자”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번주로 예정된 검찰 인사를 두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 장관 취임 후 박균택·김우현 고검장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며 공석인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자리는 총 8석으로 늘어났다. 일각에서는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 중인 수사팀과 검찰 지휘부의 ‘물갈이’ 등 대규모 인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인사위원회 역시 회동 전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는 검·판사, 변호사, 법학 교수 등 11인으로 구성된 인사위 위원들과 소집 일자를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을 독대한 자리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가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 인사 초안은 △검찰국장에 비(非)검사 보임 △선거개입·감찰무마 수사팀 및 지휘부 교체 등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검 내 한동훈 반부패부장,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등 주요 간부 교체가 핵심 쟁점이다. 김오수 차관은 장관직무대리 자격으로 참석한 국정감사에서 “검찰국장은 검찰의 인사·예산·정책을 담당해서, 법무부가 탈검찰화 하더라도 정말 부득이하지 않으면 검사가 맡는 게 맞다”고 말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추 장관과 청와대가 일부 인사 내용을 두고 입장차를 보여 인사가 미뤄졌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인사 단행을 앞두고 검찰의 조직적 반발이 가시화된 것도 또 다른 변수다. 윤 총장의 선배인 김우현 수원고검장이 박균택 법무연수원장에 이어 사표를 던지면서 검찰의 대규모 저항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고검장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이슈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검찰 내 여론을 주도해온 인물이다. 검찰 내에서는 지난해 8월 정기인사에서 정권 인사를 수사했던 검사들이 좌천되고 이후 60여명의 검사들이 ‘줄사표’를 던졌던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회동이 ‘요식행위’에 불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같은 상견례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는 검찰 인사상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일 뿐 실제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 재가로 이뤄진다. 검찰청법 34조 1항은 검사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며, 별도의 강제성은 부여하고 있지 않다. 추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인사는 법무장관의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이 새롭게 인선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과 검찰조직의 효율적 운영 등을 감안해 검찰 인사를 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추 장관과 청와대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인사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추미애發, 검찰 인사 키워드는 ‘탈검찰화’
사회 사회일반 2020.01.06 15:00:11검찰 내부는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이번 주 단행할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추풍(秋風) 전야’ 분위기다.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간부 등 검사장급의 대거 교체가 예상되고 있어 인사 폭과 대상 등을 좌우할 추 장관의 인사키워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 장관의 의지가 잘 나타난 취임사로 가늠한다면 가장 강조했던 ‘탈검찰화’가 최우선 기준으로 꼽힌다. 추 장관은 “(검찰을) 뿌리부터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의 탈검찰화 상징 카드로 서울중앙지검장·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대검찰청 공안부장과 함께 검찰 내 ‘빅4’로 꼽히는 검찰국장의 비(非) 검사 출신의 임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인사와 예산, 수사를 총괄하는 ‘핵심 중 핵심’ 보직으로 비검사 출신을 앉히는 건 최대 파격으로 여겨진다. 이를 위해 검찰청법 제27조 등 현행 법률과 규정상 검사가 아닌 경력 10년 이상의 법조인을 대검 검사급으로 신규 임명할 수 있어 경력검사로 임명하는 편법을 통해 검사장급인 검찰국장 보직에 앉히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인사가 검찰국장으로 올 수 있다”거나 “조직 장악력이 필요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비검사 출신이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법무부 안팎에서는 민변 출신인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물론 검찰의 거세 반발을 고려해 이번에는 숨고르기를 한 후 검찰국장을 검사로 보임한다는 대통령령을 삭제해 다음번 7월 인사에서 판사나 변호사 출신을 임명하는 인사도 고려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탈검찰화 명분을 내세우지만 경우에 따라 검찰 조직 장악을 위해 주요 보직에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코드 인사도 가능해진다. 대검 검사급으로 신규 임명한 뒤 검사장급 주요 보직에 앉히면 된다. 다만 이 경우 조직 장악력이 필요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비검사 출신을 임명해 주요 수사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는 법적 논란을 자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검찰 내부의 조직적 항명을 우려해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급만 대거 교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5선 국회의원 출신인 추 장관도 검찰 조직의 반발을 우려해 이번에 대규모 인사를 강행하기 보다 숨고르기 인사에 무게 중심을 두고 고민하고 있어, 청와대와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6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인사 폭과 대상으로 확정하려 했다가 연기된 것이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관건은 청와대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은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이어 검찰의 대규모 인사를 강행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청와대가 대규모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 그 후속인 차·부장검사급과 평검사들까지 연쇄 이동시킨다면 검찰 조직을 ‘뿌리’부터 흔들어 검찰개혁 의지를 내외적으로 과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의 개혁위 관계자는 “법무부는 그동안 소속 주요 직제를 대부분 검사가 맡으면서 검찰의 지휘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게 사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탈검찰화는 물론 차·부장검사급과 평검사까지 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일선 수사팀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
추미애-윤석열, 드디어 만난다…내일 회동
사회 사회일반 2020.01.06 14:31:38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7일 전격 회동한다. 법무부는 “장관 취임에 따라 검찰총장을 포함한 법무부 외청장 및 산하기관장이 이날 오후 4시 법무부로 예방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검찰인사 관련 의견 청취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별도로 이뤄질 예정이다. 윤 총장은 이날 법무부 산하기관장들과는 별도로 추 장관을 단독 예방한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인사위원회 역시 같은 날 회동 전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별도 회동을 통해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법 34조 1항은 검사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일환으로 검찰국장을 포함한 법무부 요직의 탈검찰화, 정권 겨냥 수사가 진행 중인 수사팀과 검찰 지휘부의 ‘물갈이’ 등 대규모 인사 가능성이 제기된다./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