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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부장검사 좌천 인사에 사직
사회 사회일반 2020.01.28 11:49:58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를 맡았던 부장검사가 좌천성 인사에 반발해 전격 사직했다. 김성주(49·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 부장검사는 2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게시판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 김 부장은 “17년 11개월간의 검사 생활을 마무리하고자 한다”며 “2009년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서 공안 업무를 시작한 이후 계속해서 공안 업무만 담당할 수 있도록 과분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의 마지막 공공수사3부장으로 마무리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더욱 감사하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는 기존에 3개 부서였으나 이날 시행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발(發) 직제개편으로 2개로 줄어들었다. 공공수사3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김 부장은 지난 23일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울산지검 형사5부(공공수사부)로 전보되는 좌천성 인사를 받았다. 이 자리는 초임 부장 보직으로, 김 부장 역시 지난 2017년 8월 같은 자리에서 근무한 바 있다. 이 같은 인사는 상당히 이례적이자 굴욕적인 처사라는 판단이 김 부장 사직 결심의 계기가 됐다. 특히 김 부장은 청와대 선거개입 수사를 이끌어온 중간간부 중 하나로 수사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휘라인인 김성훈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45·30기),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48·31기) 역시 각각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장, 대전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발령 났다. 신봉수 2차장(50·29기) 역시 평택지청장으로 전보됐다. 임현(51·28기) 공공수사정책관을 포함해 윤 총장이 남겨달라는 의견을 개진했던 대검 공안분야 간부들 역시 모조리 지방으로 발령 났다. 김 부장은 서울 명지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뒤 2002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뒤로 ‘공안통’ 이력을 쌓아왔다. 울산지검 공안부장, 서울남부지검 공안부장,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옛 공안3부장) 등을 지냈다. 김 부장은 “검찰이 너무나 어려운 때 검찰을 떠나게 돼 안타깝다”며 “밖에서도 늘 검찰을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추미애표 검찰 직제개편 시행…중앙지검 반부패부 4곳→2곳
사회 사회일반 2020.01.28 10:13:15전국 검찰청 직접수서 부서 13곳을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검찰 직제개편이 시행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4곳에서 2곳으로 줄어들고, 형사부는 기존 9곳에서 13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작년 말과 올해 초 공수처,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직접수사 부서 축소가 불가피해 직제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는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옛 공안부)가 각 2개 부서만 남고 전담범죄수사부인 조세범죄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외사부·총무부가 폐지됐다. 반대로 형사부는 4곳, 공판부는 2곳 각각 늘리고 경제범죄형사부를 신설했다. 이복현 반부패수사4부장이 경제범죄형사부 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및 삼성물산 합병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의정부·울산·창원지검에 남아있던 공공수사부도 형사부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공공수사부는 서울중앙(2곳)·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 이른바 거점 검찰청에 8곳만 남았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추 장관과 이성윤 당시 검찰국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통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 주이다. 법무부는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신설 부서의 경우 부서장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신설 부서장은 다음달 3일자로 발령 난 상태다. 폐지되는 부서의 기존 사건은 원칙적으로 신설 부서가 넘겨받는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 등 일부 부서에 한정해 검사장이 사건을 배당할 수 있도록 했다./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감찰개시·징계청구로…추미애·윤석열, 또 충돌하나
사회 사회일반 2020.01.27 16:00:39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와 관련해 감찰을 검토한다고 밝힌 가운데 향후 감찰 개시 및 징계 청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재차 충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사에 대한 감찰권은 원칙적으로 검찰에 있으며 징계도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청구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기소는 윤 총장이 수사팀에 직접 지시한 사항인 만큼 추 장관이 감찰·징계를 추진해도 윤 총장이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비서관 기소 사안과 관련해 법무부가 “감찰의 시기·주체·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법적으로는 감찰에 즉각 착수할 수도 있다. ‘법무부 감찰규정’은 법무부가 검찰 수사사무에 대한 감찰을 검찰의 자체감찰 이후 2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나 직접 감찰이 가능한 사유를 별도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 세 번째 항목인 ‘검찰의 자체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중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이 이번 사안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3일 법무부가 “감찰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히자 대검이 즉각 “기소는 적법했다”고 반박한 상황인 만큼 ‘검찰 자체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조항을 근거로 감찰을 강행하기에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에 대한 법무부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 역사상 검사에 대한 직접 감찰에 착수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 장관이 법무부 직접 감찰에 대한 명분을 쌓기 위해 일단 윤 총장에게 감찰 개시를 지시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윤 총장은 이미 기소가 적법했다는 입장을 밝혔기에 감찰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후 또 다른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인 ‘검찰에서 자체감찰을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를 들어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할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추 장관은 일단 감찰 개시에 대한 공을 윤 총장에게 넘김으로써 강행 논란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며 “윤 총장은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지시를 거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대검이 직접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해도 추 장관으로서는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시각도 있다. 대검의 감찰 담당자들은 법무부가 진용을 짜둔 상태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밝힌 직후인 지난해 10월16일 임용됐다. 또 23일 인사에서 부장검사 이상 검사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단의 단장과 팀장은 물론 감찰1·2과장까지도 6개월 만에 모조리 교체됐다. 특히 특별감찰단 팀장에는 조 전 장관이 꾸렸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현직 부장검사 출신으로 참여한 전윤경 사법연수원 교수가 발령 난 상태다. 물론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게 된다면 추 장관에게 더욱 유리한 구도다. 법무부 감찰은 감사원 출신인 마광렬 감찰관이 수장이다. 또 휘하인 감찰담당관과 감찰담당관실 검사 2명도 이번 인사에서 모두 교체됐다. 감찰담당관에는 박은정 부장검사가 발령 났는데 그는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로 꼽히는 이종근 신임 서울남부지검 1차장의 아내이다. 만약 대검·법무부 어느 쪽에서든 감찰이 진행돼 ‘수사팀이 법률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난다면 추 장관은 다시 한번 윤 총장과 맞닥뜨려야 한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의 징계는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하도록 돼 있어서다. 즉 검사 징계에 관한 한 윤 총장의 결정이 필수적인 것이다. 윤 총장이 감찰 결론이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면 징계를 청구하지 않고 버틸 수도 있다. 이 경우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재차 징계 청구를 지시하며 ‘항명’ 프레임을 씌우는 등 일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검찰은 수사팀이 감찰을 받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다는 분위기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수사팀 입장에 손들어 준 결정을 했다면 위법 부당하지 않은 지시이고 또 이를 따라야 하는 게 검찰청법 규정”이라고 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일선 수사팀은 이번 사안에 대해 특검을 받아도 거리낄 게 없다는 입장”이라며 “감찰을 한다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를 미룬 이유까지 확대해서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법원도 검찰 견제? 재정전담부 설치로 재정신청 인용률 올라갈까
사회 사회일반 2020.01.26 14:00:00서울고등법원이 재정신청 사건을 전담하는 재정전담부를 설치하겠다고 나서면서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는 장치로 자리잡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좀 더 면밀히 보겠다는 것인데 억울한 고소인을 구제하려면 재정전담부에 검찰 재수사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22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재정신청 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및 관련 내규 개정 심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서울고법 재정전담부는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정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현재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재판은 행정부 11곳이 나눠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정신청 제도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고소인과 고발인이 법원에 공소 제기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하기에 불기소 처분으로 억울함을 입은 고소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954년 도입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재판으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정신청 제도를 놓고는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전국 고등법원이 담당하는 재정신청 사건의 인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8년 기준 전국 고법에 접수된 재정신청 사건 2만4,187건 중 인용된 것은 115건에 불과합니다. 서울고법에도 1만4,890건이 접수됐지만 77건만 인용됐습니다. 인용률은 전체 재정신청 사건의 0.5% 안팎에 그칩니다. 재정신청 인용률이 낮은 것은 재정신청 사건을 맡는 판사가 본업인 재판까지 담당하느라 일손이 부족한 탓이 큽니다. 각 고법마다 재정신청 인용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도 이유로 꼽힙니다. 재정전담부가 생기면 재정신청 사건에만 주력할 수 있어 재정신청 제도의 내실을 꾀할 수 있다는 게 사법부의 판단인 것이죠. 재정전담부 신설을 위한 서울고법 전체 판사회의에서는 170명 중 90명이 참석해 61명이 찬성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재정전담부가 설치되더라도 인용률이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오히려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고소인이 재정전담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정신청을 제기하는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낮은 인용률과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재정신청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사건에 대해 일단 재정신청부터 하고 보는 ‘묻지 마 재정신청’이 남발될 것이라는 우려에서죠. 재정전담부에 재정신청 사건이 몰리면 담당 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내몰리고 결과적으로 재정전담부 설치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재정전담부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견제하는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현행 재정신청 제도는 재판부가 수사기록, 고소인의 신청 이유, 피고소인의 답변서를 검토해서 인용할지 기각할지를 결정합니다. 재판부가 인용하면 재수사를 명령하는 게 아니라 검찰의 공소 제기를 결정합니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기에 검찰의 수사가 미진해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고 판단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인한 억울한 고소인이 생기는 것을 막겠다는 게 재정전담부 설치의 취지인데 재정신청 사건의 인용률을 높이려면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재정신청 인용에 따라 공소 제기만 결정하는 선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재정신청 제도의 내실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검찰개혁 완료?…정보·수사 분리 없인 ‘경찰공화국’ 조장
사회 사회일반 2020.01.26 10:00:00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 일환으로 추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7월부터 시행되면 검찰은 기존 권한이 줄어들고 반대로 경찰은 현저하게 권한이 세진다. 당장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에서 벗어나 수사종결권을 확보한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우선 수사권과 판검사 기소권을 갖게 된다. 검찰의 ‘권한 분산’이라는 법안 취지가 달성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검찰개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통과로 경찰은 명실상부 정보와 수사 기능을 모두 거머쥔 거대 권력기관으로 재탄생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검찰의 힘을 뺀다고 경찰의 비대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위헌 논란까지 일 수 있는 법 조항은 둘째치고 권력기관의 새 축으로 부상한 경찰, 공수처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새로운 개혁의 대상을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형사사법에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주목도가 높은 사건마다 두 기관이 경쟁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태로 번지면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 불신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했다. 권력기관 간 견제와 쏠린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검찰 권한뺏기’라는 명분에는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국민적 바람이 워낙 커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관련 법안을 강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청와대를 겨냥하는 검찰의 수사권을 제동 걸기 위한 무리수라는 지적도 나왔고 실제 많은 국민들도 동감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검찰개혁 명분이 더 높았기 때문에 법안을 통과됐고 이를 올바로 실천하기 위한 세부적인 시행령 수립과 관련 기관 간 협의 과정이 남았다. 다만 이 과정에 앞서 선행돼야 할 추진과제가 있다. 청와대와 여당도 이 같은 지적에는 공감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벌써부터 경찰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경고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가 있으므로 자치경찰이 필요하고,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과 함께 원샷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최고위원도 “경찰 개혁도 당연히 해야 된다. 향후 수사와 기소가 좀 더 완벽하게 분리하도록 하는 것이 남은 과제다”며 “경찰이 권한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들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권도 확대된 경찰 권한을 통제하기 위한 경찰개혁이 필수라는 공감대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자치경찰제’ 도입이 이번 검찰개혁 법안과 병행해 추진돼야 했지만 빠졌다. 자치경찰제는 중앙 정부의 경찰권을 각 지방에 분산하고, 지자체가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을 담당하는 제도다. 검찰의 사법 통제는 물론 주민에 의한 통제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다. 지난 2018년 6월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역시 수사권조정과 자치경찰제를 병행하기로 했다.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고 수사 업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 감독 아래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지휘·감독하는 ‘경찰법’ 전부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안타깝게도 청와대와 여당은 오직 검찰권한의 힘빼기에도 집중해 이 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형편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단계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민이 바라는 인권 수사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가 온전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지 검찰과 경찰 어느 하나를 찍어누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며 “반환점을 돌아선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내 경찰개혁까지 완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경찰개혁의 첫 단추로 정보·행정 권한을 갖고 있는 경찰 수뇌부가 사건 수사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많다. 공무원들의 동향을 비롯해 밑바닥 민심까지 두루 훑을 수 있는 정보경찰의 역할은 권력자에겐 버릴 수 없는 카드다. 실제로 이명박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정보경찰의 선거·정치 개입으로 전직 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간부들이 줄줄이 재판대에 서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경찰의 정보기능과 수사기능을 분리하지 않는 한 정보경찰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예를 들어 과거 나치 국가비밀경찰(게슈타포)의 문제를 겪었던 독일은 1950년 경찰과 정보기관의 분리를 명시한 ‘헌법보호법’을 신설, 국가의 정보기능을 BND(해외), BfV(국내)로 분리했다. 미국도 FBI와 CIA, 각 연방 수사청과 지역경찰에 정보기능을 분산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정보 경찰의 문제점이 대두되는 이유는 분명하다.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파트가 폐지되면서 청와대가 정보경찰 의존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 탓이다. 정부 입장에선 인사검증, 주요 정책 발표 등을 앞두고 국내정보가 없다면 정책의 오판이 생길 수도 있어 결국 정보경찰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단적으로 최근 경찰의 고위직 인사에서 정보경찰이 대거 등용되면서 경찰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당장 최근 검찰의 인사 과정에서 정보경찰이 검찰 고위간부들의 세평을 수집이 불법 논란이 일면서 결국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권력기관 개혁한다더니 사법경찰 분리나 정보경찰 폐지 같은 경찰 개혁 내용은 쏙 빼고 검찰 힘빼기만 현실화됐다”면서 “검찰개혁을 팔아 경찰공화국을 만든 것이 총선을 앞둔 집권 연장 꿈 때문이라면 언제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응징될 것”이라고 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정보경찰의 비대화를 쉬쉬하고 편애하는 경향이라는 우려다. 경찰발(發) 정보의 왜곡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검증할 만한 복수의 정보 라인을 청와대가 스스로 끊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경찰 정보 이외에 국가정보원 국내 파트 정보, 검찰 범죄 및 동향 정보, 기무사 정보 등이 청와대에 보고했다. 청와대는 각 기관에서 올라온 정보들을 크로스체크하며 신뢰도를 검증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정보원 국내 파트를 사실상 없앴다. 검찰도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범죄정보과를 운영하지 않는다. 기무사도 안보지원사로 이름을 바꾸며 역할이 대폭 축소됐다. 그러다 보니 청와대 측은 경찰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정부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권한을 축소하고 그 만큼 커진 경찰권력도 통제할 장치가 같이 마련돼야 진정한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라는 지적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검찰개혁에 집중하느라 경찰개혁이 늦었다”며 “비대화된 경찰권력 특히 정보경찰의 분리를 서둘러야 하고 미국의 FBI처럼 국정원의 국내파트와 정보경찰을 묶은 새로운 기관을 설립해 검찰과 경찰은 물론 국정원 등을 견제하는 장치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
‘윤석열 패싱’ 해명에 대검 “서울고검장 몰랐기에 해명 안 돼” 반박
사회 사회일반 2020.01.25 16:10:18‘윤석열 패싱’ 해명에 대검 “서울고검장 몰랐기에 해명 안 돼” 반박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사무 보고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뛰어넘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윤석열 패싱’ 논란에 대해 해명했지만 대검찰청은 서울고검에도 보고가 늦었던 점은 전혀 해명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25일 이 지검장은 “사무 보고 과정에서 검찰총장을 ‘패싱’ 하거나 사무 보고를 철회했다는 일부 언론의 어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총장은 당시 보고 내용에 관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에 따라 우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는 검찰사무보고와 정보보고 절차에 대해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 중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이라는 단서 부분을 근거로 든 것이다. 23일 오후 이뤄진 이 지검장의 사무보고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신의 결재 없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법무부와 대검은 최 비서관의 기소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놓고 대립 중이었다. 사무보고를 확인한 추 장관은 수사팀의 사법처리 과정에 대해 ‘날치기 기소’라고 비판하며 감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에 대한 사무보고를 마친 이 지검장은 같은 날 대검에 직원을 보내 사무보고 보고서를 제출했다가 일단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대검 상황실에도 보고자료를 접수하려고 했으나 중요 보고를 상황실에 두고 오기보다는 대검 간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돼 이를 다시 회수한 것”이라며 “다음 날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에게 사무 보고 자료를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검 측은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서울고등검사장 역시 추 장관보다 하루 늦게 사무보고를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지검장의 해명을 반박했다. 최 비서관의 기소 과정이 담긴 사무보고는 24일 오후 11시께 고검 상황실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중앙지검 측은 윤 총장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던 점이 ‘특별한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설령 그것이 ‘특별한 사유’라고 하더라도 김영대 서울고검장은 사실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급검찰청 동시 보고 의무 위반 소지를 지적했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
이성윤 ‘윤석열 패싱’ 논란되자 “검찰보고규칙 따라 보고”
사회 사회일반 2020.01.25 15:46:57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사무 보고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무시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논란에 대해 검찰보고 규칙을 들어 해명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서울고검에도 보고가 늦었던 점은 전혀 해명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이 지검장은 25일 “사무 보고 과정에서 검찰총장을 ‘패싱’ 하거나 사무 보고를 철회했다는 일부 언론의 어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총장은 당시 보고 내용에 관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에 따라 우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는 검찰사무보고와 정보보고 절차에 대해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지검장은 이 조항 중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이라는 단서 부분을 근거로 든 것이다. 23일 오후 이뤄진 이 지검장의 사무보고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신의 결재 없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무부와 대검은 최 비서관의 기소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놓고 대립 중이었다. 사무보고를 확인한 추 장관은 수사팀의 사법처리 과정에 대해 ‘날치기 기소’라고 비판하며 감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에 대한 사무보고를 마친 이 지검장은 같은 날 대검에 직원을 보내 사무보고 보고서를 제출했다가 일단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대검 상황실에도 보고자료를 접수하려고 했으나 중요 보고를 상황실에 두고 오기보다는 대검 간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돼 이를 다시 회수한 것”이라며 “다음 날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에게 사무 보고 자료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검 측은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서울고등검사장 역시 추 장관보다 하루 늦게 사무보고를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지검장의 해명을 반박했다. 최 비서관의 기소 과정이 담긴 사무보고는 24일 오후 11시께 고검 상황실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중앙지검 측은 윤 총장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던 점이 ‘특별한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설령 그것이 ‘특별한 사유’라고 하더라도 김영대 서울고검장은 사실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급검찰청 동시 보고 의무 위반 소지를 지적했다./오지현기자 ohjih@@sedaily.com -
[서초동 야단법석] 文의 ‘비정상’ 검찰 인사 ‘정상화’ 한 추미애?
사회 사회일반 2020.01.24 12:40:06“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공정성 및 조직안정을 도모했다” 지난 23일 상반기 검사 인사를 발표한 법무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인사 배경을 설명한 문구다. 법무부는 “지난해 하반기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에서 특정 부서 출신 검사들에게 주요 보직이 편중됨에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많은 검사들이 우대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그 과정에서 약 50여명의 검찰 중간간부들이 사직하기도 했다”며 이번에 그러한 비정상을 정상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법조계에서는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번 인사도 이번 인사도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인사권자로서 결재한 것인데 지난 인사를 마치 남이 한 것처럼 비정상이라 규정한 데 대한 것이다. 검사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재가를 받는다. 지난번 인사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세 명이 상의해가며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권에서는 당시 인사가 윤 총장을 절대적으로 신임한 문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전 인사를 이제 와서 비정상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중순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하고 연달아 이뤄진 검찰 고위간부·중간간부 인사에서 윤 총장과 호흡을 맞춰온 검사들 및 그외 특수통 검사들이 중앙지검과 대검 주요 보직을 독식하다시피 한 게 사실이었다. 이에 당시 몇몇 언론에서는 이러한 인사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나 정권에서는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따라서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윤 총장이 적폐수사를 잘 이끌어온 공을 사서 잔뜩 힘을 실어주었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일가족 비리 의혹 수사를 필두로 청와대·정권을 향한 수사가 이어지자 힘을 빼버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만약 이전의 인사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왜 그랬었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사과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했다. 설사 당시 인사가 편중된 게 맞다 하더라도 이렇게 급하게 바로잡아야 할 명분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고위간부 및 중간간부 인사를 6개월 간격으로 실시한 사례가 지난 10년간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중간간부 인사 자체를 200여명 수준의 중폭으로 한 적도 전혀 없었다. 중폭이라고 하지만 중간간부 인사를 평검사 인사와 함께 단행한 것도 2015년 2월17일 이후 처음이다. 특히 중폭이라고 하지만 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전체 35명 중 3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교체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중앙지검 부장은 검사 인생에서 한번 할까 말까 한 보직인데 6개월 만에 빼버린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이익”이라고 했다. 비록 법무부가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번 인사에 여권과 지지자들 사이에 형성된 조 전 장관 일가족에 대한 수사가 ‘과했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아직 관련자들의 재판이 1심 초기 단계인 것을 감안하면 이처럼 이례적인 인사를 해가며 책임을 묻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인사가 현재 진행 중인 청와대의 유재수 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감찰 무마 의혹 수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와 조 전 장관 일가족 비리 의혹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눈총을 받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인사를 통해 해당 수사에 관여한 간부급 검사들은 일선 부장 2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해당 수사와 상관없는 곳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인사 보도자료에서 “현안사건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은 대부분 유임시켜 기존의 수사 및 공판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했다”며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중요 사건의 수사 및 공소유지는 대검 지휘부와 일선 청이 긴밀하게 협력하며 진행한다는 점에서 ‘수사 방해’에 대한 해명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윤 총장과 그간 호흡을 맞춰온 인연으로 이번 정권에서 중용된 검사들은 이번 인사를 거치며 사실상 전부 지방으로 뿔뿔히 흩어지게 됐다. 소위 ‘윤석열 사단’으로 거론되는 무리는 크게 네 가지다. 윤 총장이 박근혜 정권 눈밖에 났던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 그리고 윤 총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입성하면서 꾸린 중앙지검의 특수·공안라인, 그리고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면서 꾸린 대검찰청 검사장급 지휘부다. 이들은 윤 총장이 2017년 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이후 중앙지검과 법무부 등에서 주요 보직을 맡다가, 지난 7월 인사에서는 대검으로 대거 진출하면서 사실상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이달 고위간부·중간간부 인사 결과 법무부나 중앙지검, 대검찰청에 남은 검사는 단 4명에 불과하다. 중앙지검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를 맡고 있는 이복현 반부패수사4부장,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팀을 이끄는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공판을 맡고 있는 단성한 특별공판1팀장이다. 이들은 계속해서 지금의 역할을 이어간다. 또 국정원 댓글 수사팀 출신인 진재선 법무부 검찰과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발령 나면서 계속해서 추 장관을 보좌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나머지 검사들은 전국 각지로 흩어졌다. 좌천성 인사가 대부분이다. 청와대 선거개입 수사와 관련해서는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임현 대검 공공수사정책관은 대전지검 차장으로, 김성훈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은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장, 신봉수 중앙지검 2차장은 평택지청장으로 발령났다.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의 김 부장검사를 제외하고는 지휘라인이 모조리 교체되는 것이다. 조 전 장관 일가족 비리 의혹과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사건에 관여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간다. 중앙지검에서 조 전 장관 일가족 비리 의혹을 수사한 송경호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은 각각 여주지청장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양 선임연구관은 ‘상갓집 항명 논란’의 당사자로 이번에 가장 강력한 좌천을 당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외에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와 윤 총장과 호흡을 맞췄던 신자용 중앙지검 1차장은 부산동부지청장으로,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신상팀장을 했던 김창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은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장으로 간다. 이외에도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에 참여했으며 이후 윤 총장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맡아 ‘눈과 귀’ 역할을 해온 김유철 차장검사는 원주지청장으로 빠진다. 법조계에서는 대거 지방으로 밀려난 윤 총장의 측근들이 사표를 던질지 말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수사로 박근혜 정권에서 찍힌 이후 대구고검 검사, 대전고검 검사 등 4년 동안 좌천성 보직을 전전하면서도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기에 윤 총장이 총장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이상 측근들도 버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한 윤 총장 측근은 “검사로서 어딜 가든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얼마나 지은 죄 많길래 무리수 두나"…野 십자포화[검찰 대거 물갈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23 16:32:30야권은 23일 법무부 검찰 인사를 “보복성 인사, 2차 대학살”로 규정하고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각종 불법을 저지른 현 정권의 측근 세력을 보호하겠다고 대한민국의 사법 근간마저 흔들고 있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비판이다. 박용찬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지난 8일 정권 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 지휘부를 대거 교체한 것도 모자라 이날 차장·부장·평검사들에게까지 칼을 들이댔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그저 자신들의 일에 매진하던 일선 검사들은 좌천돼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는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탄생하면 문재인 정권이 계획한 검찰 무력화 시도는 완벽하게 퍼즐을 맞추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잊지 말라. 검찰이 정권의 사유물이 되고,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정권의 미래도 없을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새로운보수당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오신환 새보수당 공동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다시 검찰 보복인사를 단행했다”며 그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추 장관의 해임과 함께 검찰 보복인사 철회를 요구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끝내 검찰 농단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국민과 함께 투쟁에 돌입한다”고 강조했다. 오 공동대표는 “정권 실세들이 줄줄이 개입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차장검사가 전원 교체되는 등 헌정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노골적인 사법방해”라며 “검찰인사위원회마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과장급 간부들을 모두 유임해달라는 의결을 제시했지만, 철저히 묵살됐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의원 역시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퇴장 명령·폭거 등이란 말로 반대 각을 세웠다. 안 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께 위임받은 공공재인 인사권을 개인과 진영 그리고 권력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권력의 사유화’로서 헌법 파괴이자 민주주의 파괴”라며 “검찰의 목을 비틀어도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것은 가짜 민주주의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했던 것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며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끝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응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인사를 빙자한 수사방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대변인은 “이번 인사는 앞선 검찰 고위간부 인사로 윤 검찰총장의 수족을 쳐낸 데 이어 ‘살아있는 권력’을 파헤치던 수사팀의 머리를 잘라 버린 꼴”이라며 “청와대와 정부는 더 이상 검찰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법무부, 절차따라 했다"...檢 인사파동 말아낀 靑
정치 대통령실 2020.01.23 16:22:03청와대는 23일 이뤄진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에 대해 말을 아꼈다. 다만 검찰 인사 파동이 설 연휴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 인사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듣고 싶다’는 질문에 “법무부에서 절차에 따라 인사를 했고, 그에 따른 배경도 법무부에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검찰 인사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자제한 것은 검찰 인사 파동 국면에서 청와대의 존재를 최대한 부각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인사에 대한) 제청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고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검찰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일선 검사들을 상대로 청와대의 전화면접 및 ‘사상 검증’이 있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통상적 검증의 과정”이라며 “모든 부처와 공직 후보자 검증에 일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석기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청와대 행정관들이 했다는 의혹에 대해 “내부 확인 결과 그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이날 검찰을 향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언제부터 피의자로 전환됐는지 그 시점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청와대는 전날만 해도 ‘최 비서관이 참고인 신분이라 검찰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고 방어했으나 검찰은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의혹이 제기된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이와 관련해 야권에서 최 비서관 사퇴를 요구하는 데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브리핑했던 내용 이외에 전해드릴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시론] 또 한번의 검찰학살을 보며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0.01.23 16:07:57이제 속이 시원할까. 모든 것을 끝냈다고 안심이 될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검찰 인사를 통해 청와대·여권 수사를 이끌던 수사팀의 실무자 몇 명만을 남기고 지휘 라인에 있는 차장검사 전원을 날려 버렸다. 5선 중진에 여당 당대표까지 지내면서 미처 누리지 못했던 권력의 화끈함을 짜릿하게 느끼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진작 이 좋은 장관 자리를 왜 하지 않았을까 하는 뒤늦은 후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추 장관은 “ 악법도 법”이라며 소신과 명예를 길이 남긴 소크라테스와 같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수도 있었던 호기(好機)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의 기본정신을 한 번만 돌아봤더라면 ‘자신을 수사하는 대상을 자기가 정하는’ 초법적인 발상을 감히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당당하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권력을 향한 수사에 권력이 개입하는 일을 막는 것이 법무부 장관에게 주어진 소임’이라고 말했더라면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획을 긋는 자랑스러운 전통을 세웠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이를 외면함으로써 영원히 사는 길을 버리고, 잠깐 살고, 영원히 추하게 남는 인간으로 전락해 버렸다. 영원한 오명을 남겼을 뿐 아니라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배신한 반역자로도 평가받을 수 있다. 검찰은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다. 법을 집행하는 준(準)사법기관이다. 추 장관은 행정부에 많은 청(廳)들이 있지만 그 장(長)을 임명함에 있어 헌법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기관장으로 검찰청의 수장인 검찰총장을 맨 앞에 들고 있고, 국민의 신체와 재산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에 있어 반드시 검찰총장을 필두로 동일체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검사에 의한 영장 신청이 있어야만 하는 이유를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추 장관은 인사권을 빙자해 헌법 정신을 해치는 행동을 저질렀다. 합법이라고 강변하고 싶겠지만 억지일 뿐이다. 역사상 그 어떤 반역 치고 정당하다고 스스로 주장하지 않은 바 없고, 어떤 모반도 합법의 탈을 가장하지 않은 바 없다. 2차 검찰 인사를 보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장면과 대사가 있다. 추 장관에게 셰익스피어의 사극 ‘헨리 4세’ 2부에 나오는 몇 장면을 꼭 한 번 소개하고 싶다. ‘검찰 학살’로 표현되는 지난 8일 인사에 이어 23일의 ‘추가 학살’로 어느 정도 심신도 지쳤고 하루 뒤면 설 명절을 맞게 되는 만큼 그가 이 불후의 명작을 찾아서 한 번 보시기를 강력히 권한다. ‘헨리 4세’에 나오는 대사 중 이런 대목이 있다. 반역의 무리에 가담한 요크의 대주교에게 왕의 편에서 사자로 온 웨스트모어랜드 백작이 한 말이다. “반역이 비천한 폭도의 형태를 갖추고 누더기로 옷 입고 혈기 방장한 무모한 불량배들과 걸인들의 후원으로 일어난 것이라면 당신은 이 비열하고 잔인한 폭동에 추한 장식을 갖춰주는 들러리로 나서지 말았어야 합니다. 왜 당신은 축복을 주는 평화를 거칠고 소란스러운 전란의 소음으로 바꾸는 악역을 맡고 있습니까. 고귀한 책의 표지를 갑옷 정강이 받침대로 삼고 잉크를 피로, 붓을 창으로, 신성한 혀를 전쟁을 알리는 나팔로 삼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유 없이 조작된 불법 잔학한 반역의 맹약서에 신성한 인감을 날인하고 반역의 참혹한 칼날을 신성화하려면 그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헌법과 법률의 명문 규정, 그리고 그 정신을 멋대로 짓밟은 추 장관에게 가혹한 역사의 심판은 물론, 당장 법 앞의 심판도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수사팀으로 발령받은 검사들에게도 이 말은 그대로 해당한다. 추 장관이 선발해 등판시킨 검사들이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많은 국민들은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셰익스피어의 위 연극에 나오는 평범한 소시민의 생각이 국민들의 정서이기 때문이다. “돌아오는 길에는 이놈의 판사들을 죄다 털어줄 테다. 셸로우 판사 놈의 얕은 밑바닥이 보인다. 이놈의 판사는 세 마디째마다 터키 왕에게 공물을 바치듯 때를 어기지 않고 듣는 자에게 거짓말을 지어 바친단 말이야.” 오늘은 우리 사법체계의 신뢰 확보를 위해 매우 불행한 하루다. 그리고 이것은 추 장관의 자업자득일 수밖에 없다. 헨리 4세에 맞섰던 반역의 수장 노섬버랜드 백작의 비통한 아래와 같은 독백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오점이 남은 오늘을 정리해본다. “이 사람의 얼굴은 각본의 표지처럼 비극의 내용을 예언하고 있구나.” -
변협 "우수검사 중용 檢인사안 환영" 입장에... 변호사들 비판 잇따라
사회 사회일반 2020.01.23 15:12:31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현 정권 수사 지휘 간부들을 대거 교체한 인사안을 두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별다른 논평도 없이 “변협 선정 우수 검사 중용을 환영한다”는 입장만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변호사단체까지 정권의 도구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등 격한 반응도 나왔다. 대한변협은 23일 법무부가 검찰 중간인사 간부·평검사 인사를 단행한 직후 “변협 선정 우수 검사들을 적극 중용한 법무부의 2020년 상반기 검사 인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변협은 “법무부가 수사·공판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보장과 변론권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받은 변협 선정 우수 검사들을 대거 중용했다”며 “변협의 검사 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한 이번 검찰 인사를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변협이 2018년 우수 검사로 선정한 최혜경 검사 등 4명과 2019년 우수검사로 선정한 남상오 검사 등 4명을 희망지로 보임시켰다. 변협은 지난해 12월 우수 검사들을 인사에 반영해 달라고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6일 변협 선정 2019년 우수 검사 20명 중 14명과 정부과천청사 구내식당에서 따로 오찬을 갖기도 했다. 다만 상당수 법조인들은 이번 검찰 인사가 문재인 정권 수사 라인 붕괴 가능성 등과 맞물려 논란을 빚는 가운데 변협이 이런 논평을 내놓는 게 적절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법원, 검찰과 함께 ‘법조삼륜’으로 꼽히는 변호사들의 대표 단체조차 이번 인사에 별다른 지적도 없이 “우리 입장이 반영돼 환영한다”는 평가만 앞세우는 게 맞느냐는 의견이었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의 흑역사로 기록될 2차 인사대학살과 이를 지지한 대한변협을 규탄한다”며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 3만여 변호사들의 대표 기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우리의 김정철 대표변호사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무후무한 법치주의의 후퇴를 야기한 이번 인사에 대해 많은 법조인들이 우려와 비판을 내놓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굳이 이런 보도자료를 낸 것은 변협이 회원들의 기구가 아닌 정권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변협이 자존심도, 권위도, 회원들을 위한 생각도 모두 버렸고 협회장에게도 크게 실망했다”고 비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靑 수사 간부 2명만 남아...검사들 줄사표·반발 예상도
사회 사회일반 2020.01.23 15:12:26법무부가 일명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찰의 반부패·공안 지휘 라인 주요 간부를 ‘물갈이’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을 빼는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간부는 3명 빼고 모두 교체함으로써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윤 총장의 부임과 함께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에 입성했던 검사들이 6개월 만에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바뀌면서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 줄사표 등 반발의 움직임도 감지된다. 23일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및 평검사 인사안에 따르면 윤 총장과 함께 청와대·정권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던 간부들은 해당 부장검사 2명을 제외하고 모두 교체됐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의 경우 대검 지휘부인 임현 공공수사정책관, 김성훈 공안수사지원과장과 서울중앙지검의 신봉수 2차장,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가운데 김 부장을 제외하고 모두 지방으로 발령 났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 수사의 지휘 라인은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엄희준 대검 수사지휘과장,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중에서 이 부장만 남고 모조리 바뀌었다. 또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족 비리 수사 관련 간부들은 양 선임연구관, 엄 과장을 포함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이 있는데 4개 보직 모두 교체됐다. 지난 8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조 전 장관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선거개입 수사를 이끈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지방으로 내려간 데 이어 중간간부들도 모두 교체되고 만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수사 라인 중 일선 부장만 남겨둔 것은 생색 내기”라며 “수사를 진행해온 간부들이 모두 바뀌면서 공소 유지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했다. 특히 ‘상갓집 항명 논란’의 당사자인 양 선임연구관은 보직을 받지 못하고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이 났다. 옛 대검 중앙수사부의 수사기획관 격인 선임연구관은 특수수사의 꽃으로 검사장 1순위 자리다. 실제로 직전 선임연구관 3명은 그다음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선임연구관이 고검검사로 좌천된 것은 초유일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1·4차장까지도 교체돼 차장검사 4명이 모두 바뀌게 됐다. 검사장 승진이 유력한 자리인 중앙지검 차장 4명이 모두 지청으로 발령이 나면서 사실상 좌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 1·2·3차장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부터 특수부장을 역임하며 손발을 맞춰온 사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일선 부장들도 3명을 제외하고는 모조리 교체됐다. 이에 이 지검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새로운 진용을 짜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유임된 부장은 김 공공수사2부장과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던 반부패수사4부의 이복현 부장검사는 반부패수사3부가 간판을 바꿔 다는 경제범죄형사부로 자리를 옮겼다. 경제범죄형사부에서 반부패수사4부에 있던 삼성바이오 사건을 재배당받기에 수사의 연속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의 신임 1차장으로는 이정현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가, 2차장에는 이근수 방위사업청 파견 방위사업감독관이 온다. 이 감독관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다. 공직자·기업범죄 등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3차장에는 신성식 부산지검 1차장검사가, 4차장에는 김욱준 순천지청장이 온다. 신임 차장검사들의 경우 27기 2명, 28기 2명으로 전임이 28기 2명, 29기 2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한두 기수를 올린 것이 눈에 띈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중앙지검이 윤 총장의 대검 지휘부와 맞서야 할 소신을 피력할 수 있도록 기수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 내에서는 이번 인사가 윤 총장의 수사 라인을 겨냥한 것이 명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인사 6개월 만에 대검 간부 일부와 중앙지검 간부 대부분을 교체한 것은 어떠한 명분을 대더라도 궁색하다는 반응이다. 이 때문에 검사들이 사표를 던지며 ‘작심 사직글’을 올리는 등 반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의 다른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대검 간부들을 ‘유임해달라’고 했으나 그 의사를 무시하고 인사를 강행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 아닌가”라며 “총장 힘 빼기 의도가 뻔히 보이는 ‘검찰 흔들기’ 인사여서 검사들이 그냥 좌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참모진은 남겨달라" 尹 요청, 秋 뭉갰다
사회 사회일반 2020.01.23 15:08:43법무부는 23일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에 대해 조직개편과 검사장급 승진인사에 따른 공석 충원 인사로 현안 사건의 수사팀을 유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내에서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며 청와대 코드인사를 밀어붙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는 분위기다. 이번 인사에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과장 및 수사팀 실무자 등에 대한 교체폭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청와대 하명·선거개입’ 수사를 이끄는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과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의 서울동부지검 이정섭 형사6부장 검사, ‘조국가족펀드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수사한 이복현 반부패·강력 4부장만 유임됐다. 이들의 수사 지휘 라인인 서울중앙지검 1·2·3·4차장과 동부지검 차장이 모두 바뀌었다. 윤 총장을 보좌하며 이들을 총괄 지휘한 대검의 차·부장검사들도 모두 자리를 옮겼다. 생색내기 인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당장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 문제를 놓고 보면 이번 인사에 대한 검찰 내부의 불신이 큰 배경은 자명해진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 총장의 지시까지 거부하자 이번 인사에서 좌천된 담당 차장인 송경호 3차장이 전결로 불구속 기소를 최종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이 지검장이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있으면서 수사지휘과장으로 손발을 맞췄던 김형근 성남지청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장에 발탁됐다. 김 부장의 수사 지휘 라인인 신성식 신임 서울중앙지검 3차장도 반부패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선거개입 수사를 지휘할 이근수 신임 2차장은 청와대 발탁 인사인 것으로 알려져 좌천된 윤 총장 라인을 이 지검장의 측근으로 채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인사에 대해 검찰의 한 고위간부는 “권력에 대한 직접수사를 해온 일부 부장이 유임된 것을 놓고 법무부는 ‘수사와 공판의 연속성’을 유지했다고 밝혔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윤 총장은 손발이 잘리면서 사실상 고립무원의 처지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
추미애 '살아있는 권력' 겨눈 윤석열 손발 다 잘랐다
사회 사회일반 2020.01.23 13:52:56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결국 서울중앙지검 1·2·3·4차장, 서울동부지검 차장 등 정권수사를 지휘한 중간간부 전원을 좌천시키는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13일 검사장급 고위간부에 이어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을 사실상 해체하는 2차 인사다. 이뿐 아니다. 법무부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구속기소 한 것을 두고 “적법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로 감찰 필요성이 있다”면서 장관의 감찰권 발동을 예고했다. 대검은 즉각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루졌다”고 반발했다.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 수사팀의 수사·기소권을 놓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이 2차 충돌하면서 파장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법무부는 23일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257명과 평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을 다음 달 3일자로 전보 조치하는 ‘2020년 상반기 검찰인사’를 발표했다. 검찰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인데도 폭은 이례적으로 크다. 특히 청와대 하명수사, 선거개입 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일선 검찰청에서 책임진 차장검사들을 모두 교체했다는 점에서 ‘살아 있는 권력’을 겨냥했던 수사 지휘 라인에 대한 고강도 문책성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에 근무했던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일선 수사팀의 차장·부장이나 주요 대검 중간간부에 대한 ‘핀셋’ 인사로 보복인사가 현실화한 후안무치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한편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기소와 관련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이 지검장 결재와 승인 없이 직접 기소한 것을 문제 삼으며 경고장을 날렸다. 사건 처분은 지검장 고유 사무이고 소속 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이번 기소는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어 감찰의 시기와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곧바로 반박 입장을 냈다. 이 지검장이 최종 승인을 내리지 않아 윤 검찰총장 지시로 공소장을 접수했고 사건 처리에 대한 검찰의 최종 결정권한은 총장에게 있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면서 강하게 맞서고 있다./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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