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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박사방’ 공범 현역 군인, 군사경찰에 체포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4.03 18:59:13군사경찰(구 헌병)이 성(性)착취물이 제작·유포된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의 공범으로 알려진 A 일병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육군 군사경찰이 3일 경기도 한 군부대에서 복무하는 A 일병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A 일병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수백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사경찰은 A 일병을 참고인 형식으로 조사중이지만 구체적 혐의가 드러나면 A 일병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군사경찰은 A 일병을 대상으로 범행 시기와 다른 공범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A 일병이 복무 중인 부대에서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A 일병은 조주빈의 변호인이 밝힌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인 ‘이기야’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일병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박사방’의 전체적인 운영 방식 확인에 주력할 예정이다. 군사경찰은 경찰로부터 사건 관련 정보를 넘겨받아 A 일병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이 압수한 A 일병 휴대전화 등도 디지털 포렌식 이후 군사경찰에 이첩된다./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황교안, 'n번방·신체비하' 발언 구설에 "사사건건 꼬투리, 적당히 하라"
정치 정치일반 2020.04.03 15:37:59‘n번방 호기심’, 신체 비하 발언 등으로 구설에 오른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적당히들 하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황 대표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사건건 꼬투리 잡아 환상의 허수아비 때리기에 혈안”이라며 “적당히들 하라. 현실을 바라보자. 사람을 바라보자”라고 했다. 그는 “정말 못 살겠다고 모두가 제게 말씀하신다”며 “나의 부모님, 나의 이웃 나의 자식들을 똑바로 바라봐야 한다. 평범함에서 밀려나고 뒤처지고 버림받은 내 가족과 이웃의 좌절감과 절박함을 느끼고 그 외로움을 함께 나눠야 한다. 이것이 실제 상황이다. 이것이 팩트”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을 바라보겠다. 여러분을 바라보겠다”며 “오늘도 저와 함께해주십시오”라고 덧붙였다. 최근 황 대표는 자신의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황 대표는 전날 종로구 부암동 유세에서 “비례투표 용지를 키 작은 사람은 자기 손으로 들지도 못한다”고 말해 ‘신체 비하’라는 여권 일각의 비판을 받았다. 또 지난 1일에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호기심 등에 의해 방에 들어왔는데 적절하지 않다 싶어 활동을 그만둔 사람들에 대해선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황교안 대표의 부적절한 언행이 점입가경”이라며 “키가 작은 사람은 투표용지를 들 수 없어 투표도 할 수 없다는 말인가, 아니면 길다는 것에 불과한 가벼운 종이조차 들지 못해 자신의 권리마저 포기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n번방 사건에 대해 ‘다만 호기심에 들어간 사람들에 대해선 판단이 다를 수 있다’라는 발언이 국민적 지탄을 받은 지 불과 하루 만에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으로 편협한 사고마저 드러냈다”며 “더 이상의 실수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호진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아무리 감추려 해도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이 드러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며 “노골적으로 신체 비하를 내뱉는 제1야당 대표라니 개탄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야말로 ‘황’당무계”라고 비판했다. /이혜리기자 hyeri@@sedaily.com -
조주빈 강력 처벌 요구 '#n번방은_판결을_먹고_자랐다' 확산 조짐
사회 사회일반 2020.04.03 11:22:21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이 유포된 ‘n번방’ 사건에 대해 사법부의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해시태그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해시태그 ‘#n번방은_판결을_먹고_자랐다’를 단 트윗들은 초 단위로 올라오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해시태그 운동에 동참한 트위터 이용자들은 “손가락 놀림 하나로는 성범죄의 카르텔을 깰 수 없다고 냉소하지 말자”며 트윗을 볼 때마다 리트윗 해달라“는 내용을 공유하며 지지를 촉구했다. 과거 상당수의 성범죄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데 그치면서 ‘n번방’ 사건에도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선 것이다.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송방망이 처벌은 그간 법조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19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22만여 건을 ‘다크웹’을 통해 유통한 운영자는 법원에서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법원은 2014년 라면 한 봉지를 훔친 상습 절도범에게는 징역 3년6개월 형을 선고해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다. 현행법상 성폭행을 저지른 경우 기본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그러나 범죄자가 반성하거나 동종 전과가 있으면 감경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 공범으로 붙잡힌 사회복무요원도 두 차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과 같이 온라인 성범죄의 경우 강력한 처벌이 쉽지 않다고 말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경우 본인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이 내려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내려받는’ 등의 경우에만 처벌한다. 성범죄의 형량을 높이기는 쉽지 않다. 살인죄 등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반적인 형량을 높이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피해자를 협박해 제작한 성 착취물을 해외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유포 및 판매한 디지털 성범죄다. 비밀채팅방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24)이 지난 3월 17일 검거되면서 현재까지 관련자 140명이 검거되고 23명이 구속됐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
황교안 'n번방 호기심' 이어 "키 작으면 비례 투표용지 들지도 못해" 발언 논란
정치 정치일반 2020.04.03 11:09:25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일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대해 “키 작은 사람은 자기 손으로 들지 못한다”고 말해 논란이다. ‘n번방 호기심’ 발언에 이은 신체비하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것이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종로구 통인동의 한 골목에서 지지자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선거 유세차에 올라 “멀쩡히 잘 살던 우리나라, 경제 걱정 없던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힘들어졌냐”며 ‘문재인 정권 심판’을 외쳤다. 그는 “경제와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 국민의 뜻은 무너지고 국민 뜻에 반하는 거꾸로 정권”이라며 “여러분 조국 사태를 보면서 이 정권 위선의 진면목을 보셨다. 이런 정권 밑에서 우리가 그냥 살 수 있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제는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종로구 부암동 주민센터 앞에서도 유세연설을 이어갔다. 그는 오전과 마찬가지로 오후에도 현 정권 심판을 촉구하며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대해 언급했다. 황 대표는 “비례정단 투표용지 보셨냐”며 “마흔개의 정당이 쭉 나열돼 있다. 키 작은 사람은 자기 손으로 들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많은 정당 중 어느 당을 찍어야 할지 헷갈리게 됐다. 선거가 완전 코미디가 됐다”며 “신성한 국민의 투표권이 희롱거리가 된 이런 나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만 35곳, 투표용지 길이가 48.1㎝로 역대 최장이다. 키가 작아 투표용지를 들 수 없을 것이라는 발언은 부적절한 비유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황 대표는 ‘n번방 호기심’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1일 n번방 사건 관련자의 신상공개에 대해 황 대표는 “호기심 등에 의해 방에 들어왔는데 적절하지 않다 싶어 활동을 그만둔 사람들에 대해선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이혜리기자 hyeri@@sedaily.com -
'조주빈에 개인 정보 유출' 공익요원 구속영장 청구
사회 사회일반 2020.04.02 15:32:31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5)을 도운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서울의 주민센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해 조씨에게 넘긴 의혹을 받는 A(26)씨에 대해 전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업무를 맡던 당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이 가운데 17명의 정보를 조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조씨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구인글을 보고 지원하면서 범행에 가담했다. A씨는 ‘유료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이 개인 정보를 협박 및 강요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알려진 것 외에도 추가적인 개인정보 불법 조회·제공 행위가 있었는지와 함께 다른 공범이 있었는지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방침이다. 앞서 조씨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된 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했던 또 다른 공익근무요원 B씨는 지난 1월 구속 송치됐다. B씨는 고교시절 담임 선생님의 개인 정보와 400만원을 조씨에게 건네며 선생님을 협박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와 B씨는 선생님의 딸을 살해하겠다는 등 살해를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A, B씨가 공익요원으로 근무 당시 함께 일했던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등 이들에게 위법 행위가 없는 지도 조사할 방침이다./허진기자 hjin@@sedaily.com -
[속보]17명 개인정보 조주빈에 넘긴 공익요원 구속영장
사회 사회일반 2020.04.02 11:21:13[속보]조주빈에 17명 개인정보 유출한 송파구 주민센터 공익요원 구속영장 -
[속보]국익·공익 목적 예외적 단기체류 외국인은 격리 대신 검사 후 강화된 능동감시
산업 IT 2020.04.01 14:19:15[속보]국익·공익 목적 예외적 단기체류 외국인은 격리 대신 검사 후 강화된 능동감시 -
아낌없이 주는 숲, 우리 산림의 공익적 가치 221조원
사회 전국 2020.04.01 10:13:18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2018년 기준 22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18년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2014년 기준 평가액 126조원 보다 95조원(약 76%) 증가한 221조원으로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1,893조원의 11.7%에 해당하며 농림어업 총생산의 6.4배(34조5,000억원), 임업 총생산의 92.6배(2조4,000억원), 산림청 예산(2조원)의 108배에 달한다. 국민 1인당 연간 428만원의 공익적 혜택을 받는 셈인데 2014년 국민 1인당 공익적 혜택 249만원보다 179만원이 증가했다. 산림공익기능별로 보면 온실가스흡수·저장기능이 75조6,000억원으로 총평가액중 가장 높은 34.2%를 차지했고 산림경관제공 기능 28조4,000억원(12.8%), 토사유출방지 기능 23조5,000억원(10.6%), 산림휴양 기능이 18조4,000억원(8.3%) 순으로 평가됐다. 그 외 산림정수 기능 13조6,000억원(6.1%), 산소생산기능 13조1,000억원(5.9%), 생물다양성보전 기능 10조2,000억원(4.6%), 토사붕괴방지 기능 8조1,000억원(3.7%), 대기질개선 기능 5조9,000억원(2.7%), 산림치유 기능 5조2,000억원(2.3%), 열섬완화 기능이 8,000억원(0.4%)으로 뒤를 이었다. 2018년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액은 2014년 대비 입목의 부피가 증가하고 각종 대체비용 상승 등으로 대부분 증가하였으나 산소생산 기능, 대기질 개선 및 열섬완화 기능 등의 평가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소생산 기능 평가액 감소의 원인은 임령(나무나이)의 증가로 순입목생장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며 대기질개선 기능 평가액 감소의 경우 대기 내 오염물질 농도가 낮아지면서 임목의 오염물질 흡수량이 동시에 감소한 현상이 반영된 결과이다. 또한 도시림의 증가로 도시의 온도를 낮추는 기능은 증가했지만 전기의 시장판매가격 하락으로 인해 열섬완화 기능의 평가액은 다소 감소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번 평가에서 목재생산기능을 제외한 5대 기능인 수원함양·정수기능, 산림재해방지기능, 생활환경보전기능, 산림휴양·치유기능, 자연환경보전기능을 다시 12개 기능으로 세분하여 평가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평가에서 다루지 않았던 ‘입목 및 산림토양의 탄소저장 기능’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평가액이 크게 증가했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2015년 세계산림자원평가에서 산림의 탄소축적을 공식 통계로 포함했고 2020년에는 산림토양이 저장하고 있는 탄소축적을 포함할 계획이다. 전범권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산림의 공익기능은 1970년대 이후 국민과 함께 심고 잘 가꾼 산림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한 선물”이라며 “지금까지 잘 가꾼 우리 산림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나가는 산림자원 순환경제를 구축해 국민에게 더 좋은 공익기능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
이재정, 교사협박 'n번방' 공익요원 엄벌 촉구
사회 사회일반 2020.03.31 17:39:41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 내 교사가 성 착취 영상을 공유한 ‘n번방 사건’ 공범인 공익근무요원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그 선생님을 지켜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31일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선생님 한 분에게 말로 할 수 없는 갖은 위협과 폭력을 행사하고 고통과 온갖 압박을 오랫동안 지속해서 가한 사람을 신상공개해 처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42만명을 넘었다고 한다”며 “청원 내용대로 사법당국에서 즉각적이며 단호한 조치를 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학교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선생님·학생들과 논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찾겠다”며 “오늘도 빈 학교를 지키시면서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는 많은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자신을 중고등학교 교사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박사방 회원 중 여아 살해를 모의한 공익근무요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글을 올렸다./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경기도, 폐기물 불법 투기자 현상수배…공익제보시 포상금 최대 1억
사회 전국 2020.03.31 11:11:55경기도는 폐기물 불법 투기자 현상수배와 공익제보자 포상계획을 수립하고 폐기물 불법 투기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수년간 불법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아 원상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5개 지역에 최대 1억원의 공익제보 포상금을 배정했다. 현상수배 지역은 도내 쓰레기 산 중에서 최초 발견 이후 불법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은 곳들로 화성시 향남읍(2017년 5월 발견, 폐합성수지 380톤 투기, 폐기물 처리 완료), 연천군 청산면(2018년 5월 발견, 혼합폐기물 200톤 투기, 폐기물 처리 완료), 연천군 연천읍(2018년 5월 발견, 혼합폐기물 300톤, 폐기물 처리 중), 포천시 화현면(2018년 8월 발견, 폐합성섬유 738톤, 폐기물 처리 중), 포천시 일동면(2018년 11월 발견, 폐합성섬유 78톤, 폐기물 처리 중)이다. 이 지역들은 처음 포착된 이후 1~3년이 지난 곳들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제보는 도 자원순환과 및 시·군 환경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을 통해 할 수 있다. 제보자의 신원은 절대 보장되며 제보자 인적사항을 변호사에게 밝히고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다. 제보 시에는 불법 행위신고서, 적발 증거물, 현장 사진 등 투기행위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폐기물 불법 투기는 도민 삶의 질을 저해하고 2차 환경 오염 유발, 범죄 수익 발생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만든다”며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으며, 불법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체계 강화, 공익제보 활성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n번방이 끝 아니다”…도박사이트서도 성착취물 유통
사회 사회일반 2020.03.30 16:27:52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텔레그램에 ‘비밀 VIP방’을 개설해 ‘n번방’과 ‘박사방’의 성 착취 영상물들을 돈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과 공범으로 지목된 ‘태평양’ 이모(16)군도 도박 사이트 총판(사이트 홍보와 모객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활동한 정황이 나오면서 성 착취 범죄에 대한 수사 대상을 불법도박 사이트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서울경제 취재에 따르면 최근 모 도박 사이트 운영자인 R 총괄실장은 조주빈이 검거된 후 텔레그램 A도박방에서 자신 소유의 텔레그램 ‘야동방’ 목록을 캡처해 방 이용자들에게 보여줬다. R 실장이 공개한 방 이름은 ‘VIP방-3’이다. 방이 여러 개라는 의미로 보인다. 몇몇 이용자들이 ‘형’이라고 부르며 ‘성 착취 제작물이 아니라 괜찮은 거냐’고 묻자 R 실장은 “(그것뿐 아니라) 문제는 (내게) 박사방·n번방 자료도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용자들이) 돈 내고 들어온 애들이라 안 걸릴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영상 매수 사실이 알려질 경우 사법처리를 받게 되는 유료회원에게만 판매했기 때문에 내부고발 염려가 적다는 취지로 읽힌다. 또 ‘제2의 박사냐’는 물음에 “ㅇㅈ(인정)”이라며 “20(만원)씩 받았는데 양호하다. 박사는 150만원을 1만명한테 받았다”고 했다. B도박방에서는 이용자들이 “n번방 자료는 널렸다”고 말한 것도 포착됐다. 이들은 n번방 자료 요청자의 문의에 “저 방에는 없고 다른 방을 가봐라”고 답했다. C도박방에서는 이용자들끼리 분쟁이 일어나자 “총판이랑 야동 유포자로 (나를 경찰에) 넘기겠다는데 협박 처음 하는 것 같다. 그럼 모든 사이트 넘기면 다 잡히지 않나”라는 말이 나왔다. 또 다른 방에서도 “언론에서 n번방 자료를 제보받던데, (이게) 까발려지면 우리 ‘토세계(텔레그램 도박방)’도 까발려지는 것 아닌가”라는 말이 나왔다. 도박 사이트들은 서로의 사이트를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하며 견제한다. ‘카딩(carding·신용카드 사기)’ 문의를 받는 텔레그램 이용자의 설명에 따르면 도박 사이트 총판들은 디도스 공격을 통해 경쟁 도박 사이트를 무력화하고 이용자들이 자신 쪽 도박 사이트로 접속하게 유도한다. 이를 위해 총판들은 디도스 방법 및 해킹을 공부한다고 전했다. 현재도 디도스 수법을 전수해주거나 문의를 받는 텔레그램 방이 다수이다. 해킹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아이디 판매도 이뤄지고 있다. 여성을 성적 피해자로 만드는 이른바 ‘노예 수급’을 홍보한 성 착취 가담자들이 돈세탁에까지 관여한 정황도 포착됐다. ‘더러운 돈 다 세탁해드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원하는 페티시 노예 2주 이내 수급 가능’이라는 홍보를 한 텔레그램 이용자가 다수 확인됐고, 한 홍보 문구에는 ‘돈세탁해드립니다’는 글과 함께 ‘야동창고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사이트 운영할 때 영상 수급 용도’라는 문구가 덧붙여졌다. 일각에서는 불법도박방으로까지 성 착취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승희 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정황이 있다면 수사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텔레그램은 암호화돼 있어 일반 메신저보다 수사가 어렵다”며 “특정 상황별로 경찰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조주빈 전자발찌 못채우나
사회 사회일반 2020.03.29 17:28:26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전자발찌 부착이 ‘n번방’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만간 출소하는 ‘다크웹’ 운영자는 물론이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박사’ 조주빈에게도 법규상 전자발찌 처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사이버 공간에서 대량 유포한 손정우가 다음달 27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예정이다. 손씨는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만 접속이 가능한 다크웹에서 이용자만 100만명이 넘는 세계 최대 규모 아동 성 착취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다 지난 2018년 1년 6개월 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주목할 점은 손씨가 출소 후 전자발찌와 같은 사후 범죄 예방 조치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자발찌법으로 불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어긴 범죄자를 법 집행 대상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법조문을 살펴보면 아청법 중에서도 직접 성폭력 조항은 포함돼 있지만 사이버 성범죄와 관련된 11조는 전자발찌법에서 빠져 있다. 전자발찌 부착은 성범죄자 판결 진행 중에 검찰이 법원에 부착 명령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손씨가 2018년 재판 당시 전자발찌 처분을 받지 않았던 이유다.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피의자로서는 처음으로 신상이 공개된 조주빈도 전자발찌 부착은 피해갈 가능성이 높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조씨는 현재 아청법 11조와 관련된 아동 성 착취 영상 제작·유포를 포함한 12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서담의 김의지 변호사는 “조씨는 컴퓨터 앞에 앉아 성범죄를 저지른 특이한 사례”라며 “해당 혐의로 검찰이 전자장치 부착을 요구하기는 힘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수사당국이 조씨에게 엄벌을 내리기 위해 박사방의 다른 가해자가 미성년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을 두고 조씨를 범행 과정을 지배한 공동정범으로 의율하도록 노력하고 있어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8년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성범죄자들 가운데 1심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경우는 전체 3,195건 중 97건(3%)에 불과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추행 영상을 제작한 경우 1심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경우는 단 1건도 없었다. 한편 조씨가 과거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경찰에 신고해 검거에 기여한 공로로 경찰서장 감사장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조씨가 지난 2018년 1월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신고, 검거에 기여한 공로로 인천 미추홀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 1월 인터넷사이트 디씨인사이드에서는 필명 ‘집밥 맛나냐’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네티즌이 자신이 전화금융사기 범인 검거에 기여했다며 경찰 감사장을 자랑하는 글을 남겼다. ‘집밥 맛나냐’는 해당 사이트의 ‘관상갤러리’에서 관상을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1대1 채팅을 권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이에 따라 해당 네티즌이 조씨와 동일인일 경우 성 착취물 관련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이 제기된다. ‘집밥 맛나냐’가 남긴 게시글에는 조주빈이 다닌 초등학교 앞 분식점을 추억하거나 봉사활동을 소개하는 등 지금까지 밝혀진 조씨의 행적과 유사한 점이 많다. 특히 컴퓨터를 캡처한 화면 파일명이 ‘jubin’인 점이 조씨와 동일인이라는 의심을 샀다. ‘집밥 맛나냐’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3,700개가 넘는 글을 쓰고, 9,700여개의 게시글을 달았다./이경운·한민구기자 cloud@@sedaily.com -
내일 조주빈 검찰 조사 재개…주말엔 수사기록·법리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0.03.29 16:14:11검찰이 30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시작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30일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씨를 불러 3차 조사를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25일 조씨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26일과 27일 양일간 조사를 진행했다. 26일에는 신원 확인과 혐의 전반에 대한 인정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27일에는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개설하고 운영한 경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조씨는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성실히 신문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선임한 변호인이 송치 직후 사임하면서 변호인 없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씨는 변호인 선임을 위해 30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새로운 변호사를 만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임 여부는 접견 이후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씨가 검찰에 송치되면서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12개다. 이송된 수사기록은 별책을 포함해 38권, 1만2,000쪽에 달한다. 검찰은 주말 동안에는 조씨를 불러 조사하지 않고 수사기록과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검찰은 조씨와 공범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유료회원들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받은 암호화폐 등을 몰수 추징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조씨 공범과 이른바 ‘관전자’들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과도 법리 등을 협의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 등 공모 정황이 있는 4명을 박사방 운영과 별개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수사 결과에 따라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박사' 조주빈 인천 미추홀경찰서장 감사표창 받아
사회 사회일반 2020.03.29 15:38:52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만든 성 착취물을 대량으로 유통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과거 인천 미추홀경찰서장의 감사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당 사실을 자랑한 네티즌이 과거 관상을 봐주겠다며 1대1 채팅으로 유인한 정황도 파악돼 조씨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이 제기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조씨가 지난 2018년 1월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신고하여 검거한 공으로 인천 미추홀경찰서장의 감사장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조씨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인천지역에서 보이스피싱·마약사범 신고로 범인 검거에 기여했다”며 “감사장 1회와 신고포상금 5회(총 140만원)를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18년 2월 인터넷사이트 디씨인사이드에는 필명 ‘집밥맛나냐’란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네티즌이 자신이 전화금융사기 범인 검거에 기여했다며 경찰 감사장을 자랑하는 글을 남겼다. ‘집밥맛나냐는’ 디시인싸이드 ‘관상갤러리’에서 관상을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카카오톡 1대1 채팅을 권하는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해당 네티즌이 조씨와 동일인일 경우 성 착취물 관련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집밥맛나냐’가 남긴 게시글에는 조씨가 다닌 초등학교 앞 분식점을 추억하거나, 봉사활동을 소개하는 등 지금까지 밝혀진 조씨의 삶과 유사한 점이 많다. 특히 컴퓨터를 캡처한 화면 파일명이 ‘jubin’인 점이 조씨와 동일인이라는 의심을 샀다. ‘집밥 맛나냐’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3,700백가 넘는 글을 쓰고, 9,700여개의 게시글을 달았다./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
n번방 전 가입자 신상공개되나...정부, 법률 공백 극복 총력
사회 사회일반 2020.03.28 15:47:55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한 ‘n번방’ 가입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하다. 앞서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이 196만8,289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일단 수사기관은 저인망 식으로 가입자들의 신원을 최대한 확보할 전망이다. 앞서 경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넘긴 수사기록은 별책을 포함해 38권, 1만2천쪽에 달한다. 이미 상당수 가입자들의 범죄 행적이 포착돼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가입자 신상공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상당한 모양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관계자 전원 처벌과 26만명 전원 신상공개가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고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불법 동영상 소지자들은 가능하면 모두 찾아서 처벌해야 위하력 효과(잠재적 범죄인인 일반인에 대한 위협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려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지난 24일 위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며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모든 가입자가 신상공개·처벌될 것이라고 곧바로 단정할 수는 없다. 현행법의 한계 때문이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 소지한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공개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즉 배포·소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무부도 이러한 사각지대를 인지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 등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대상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검찰이 최대한 강하게 구형하고, 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처벌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또한 ‘성착취 영상물’을 다운로드받지 않고 재생만 한 경우 소지죄가 적용되지 않아 아예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법무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온라인 실시간 시청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이러한 법적 공백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들이 형사처벌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가 다른 법률을 의율해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범죄단체조직죄’(형법 제114조)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팀(팀장 유현정 부장검사)은 ‘성착취 영상물’ 공유방 가입자들이 범죄단체로서 성립이 되는지 검토 중이다. 가입자들의 범행이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법무부는 만약 가입자들의 행위가 가담·교사·방조로 판단될 경우 공범으로 적극 의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 죄명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 만약 범죄단체조직죄 의율이 제한적인 것으로 판명 나더라도 정부는 또 다른 방안을 검토해 가입자들을 기어이 처벌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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