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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조주빈 “피해자에 사죄…악마의 삶 멈춰줘 감사”
사회 사회일반 2020.03.25 08:22:45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씨를 25일 오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조씨는 이날 오전 8시께 경찰서를 나섰다. 목에 보호대를 차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얼굴을 드러낸 조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음란물 유포혐의를 인정하느냐’, ‘범행을 왜 했느냐, ’죄책감을 느끼지 않느냐‘ 등 기자들의 이어지는 질문에 조씨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대답 없이 호송 차량에 올랐다. 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구청·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을 통해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이를 협박과 강요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은 조씨의 범행이 악질적·반복적이라고 판단하고 전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종로경찰서 앞에서는 일부 시민단체들이 ‘조주빈에게 법정최고형 선고하라’, ‘입장자 전원 수색·처벌하라’ 등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
'와치맨', 음란물 1만여개 이상 유포…'조주빈' 등과 공범 여부 조사 중
사회 사회일반 2020.03.24 16:34:43검찰이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제작해 유포한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와치맨’은 음란물 사이트와 텔레그램 ‘고담방’ 등을 통해 음란물을 공유했으며, ‘고담방’에 올라온 성 착취·음란 사진과 동영상만 1만1,400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와치맨’ 전모(38)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모씨는 텔레그램에서 닉네임 와치맨을 사용해 왔으며, 사회에서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 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해외 서버 호스팅 서버를 이용해 음란물 등을 게시하는 커뮤니티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했다. 해당 사이트 게시판에서 음란물 이용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몰래카메라 영상 캡쳐 영상을 올리거나, 영상 속 여성의 신상에 관해 알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트위터 노예녀 유포사건’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려 피해 여성이 신원을 알 수 없는 가해자의 협박을 받아 자신의 신체를 흉기로 훼손하는 등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유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월에서 5월 사이에는 해외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으로 성인 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유하는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했다. 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음란물 이용자들에게 대화방을 홍보하고, 후원금 등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고담방’ 접속 링크를 게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텔레그램 ‘고담방’에 성 착취·음란 사진 9,099장, 동영상 2,301건 등 1만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했으며, 이 가운데 아동·청소년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나체 사진과 동영상도 100여 개가 포함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씨는 2018년 6월에도 대구지법에서 음란물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고, 이 과정에서 ‘n번방’을 통한 불법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가 밝혀지면서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한편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총 3차례 이뤄진 재판 과정에서 12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3년 6개월의 구형에는 기소 당시 ‘n번방’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던 점,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링크 게시 외에 직접 음란물 제작에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하지만 검찰은 전 씨와 ‘박사’ 등 다른 음란물 제작·유포 사건과의 관련성, 공범 여부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으며, 오늘 법원에 변론 재개를 신청한 상태다. 이 사건 선고는 내달 9일 열릴 예정이다. 수원지법은 검찰이 24일 신청한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6일 오후 4시 40분부터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한편 경찰은 n번방을 처음 만든 인물인 ‘갓갓’이라는 닉네임 사용자를 뒤쫓고 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이미 구속됐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박사방’ 운영자는 25세 조주빈…형량은 얼마나 될까
사회 사회일반 2020.03.24 16:08:26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의 신상정보가 24일 공개됐다. 경찰이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조주빈(25·사진)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 가족과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충분히 검토했다”면서도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일 뿐 아니라 인적·물적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만큼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 차원 등을 고려해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인천의 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조씨는 대학 재학 시절 학보사 편집국장으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범죄행각을 벌이는 와중에도 지역 민간봉사센터를 찾아 봉사활동을 하는 등 이중적인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고교 시절에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음란물과 성범죄 등에 대한 질문에 수많은 답변을 남기기도 했다. 이날 경찰이 조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가 됐다. 성폭력처벌법 제25조는 유죄 확정 전이라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 등 요건을 갖추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강력범죄를 저질러 신상이 알려진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 전남편 살인 혐의의 고유정 등은 모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조항에 의해 신상이 공개됐다. 경찰은 25일 오전 조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그의 얼굴을 추가 공개할 방침이다. 조씨의 신상이 드러나면서 향후 그가 받게 될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조씨에 대해 아동음란물 제작과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개인정보 제공, 카메라 이용 촬영 등 총 일곱 가지 혐의를 적용해 지난 19일 구속했다. 조씨의 혐의 중 형량이 가장 높은 아청법상 아동음란물 제작의 경우 5년 이상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 앞서 검찰은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착취 불법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n번방’의 운영자 ‘와치맨’ 전모(38)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가 비난 여론이 커지자 이날 추가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
"아동음란물? 걸릴 확률 낮다" 조주빈, 과거 포털 상담사 노릇 포착
사회 사회일반 2020.03.24 16:02:18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씨가 중·고교생 시절 포털사이트에서 음란물 단속이나 성폭력 사건을 놓고 상담사 노릇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가 학보사 기자로 활동할 당시 사용했던 메일 주소를 바탕으로 그는 네이버의 지식 답변 플랫폼 ‘지식인(iN)’의 답변왕이었다. 조씨는 ‘지식의끝’이라는 닉네임으로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478개의 조언 글을 달며 활발하게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란물을 내려받을 때 단속 가능성을 궁금해하거나 처벌을 걱정하는 다른 네티즌에게 조언해 주는 조씨의 답변이 다수 올라와 있었다. 한 네티즌이 “아동 포르노나 미성년자 음란물을 보면 단속에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자는 안 걸린다고 한다”고 하자 “잘못된 이야기를 들은 것”이라며 “얼마 전 여자도 잡혔다”고 답변했다. 또 미성년자 음란물을 다운받았다는 한 네티즌이 “이런 음란물은 다운만 받아도 잡혀간다는데 어떡하냐”고 묻자 “단속에 걸리면 잡혀가지만 걸릴 확률은 낮으니 걱정 마라”고 조언했다. 성인용 영화를 다운받았는데 처벌 대상이 되느냐고 묻는 글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만 아니면 된다”고 답하기도 했다. 조씨는 성범죄와 관련한 고민을 토로하는 글에도 대응 방법 등에 관한 조언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삼촌이 누나를 성추행해 충격받았다’는 내용의 글에 “부모님께 말씀드려라. 성폭행은 친인척 사이에 빈번히 일어난다. 늘 경계해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여성에게 술을 많이 마시게 한 뒤 성관계를 가진 사람을 신고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여성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신고 가능하니 경찰서로 가면 된다”고 답했다. 한편 조씨는 2018년 12월부터 이달까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유인해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 19일 경찰에 구속됐다. /이혜리기자 hyeri@@sedaily.com -
경찰,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신상 공개
사회 사회일반 2020.03.24 15:00:23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사방’ 운영자의 신상정보가 24일 공개됐다.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조모씨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공개에 따른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제한 사유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다”면서도 “하지만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공개한 조씨는 인천의 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조주빈(25)씨로 드러났다. 그는 대학 재학 시절 학보사 편집국장으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 19일 경찰에 구속됐다. 박사방 피해자는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만 74명이며, 이 가운데 미성년자가 16명 포함됐다. 조씨가 악랄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하고, 이를 이용해 억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조씨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지난 18일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250만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이날 경찰이 신상공개를 결정한 조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가 됐다. 성폭력처벌법 제 25조는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 등 요건을 갖추면 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강력범죄를 저질러 신상이 알려진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 전남편 살인 혐의의 고유정,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장대호 등은 모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조항에 의해 신상이 공개됐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
[단독]빗썸 “박사방 수사 협조 중”…조주빈에 ‘모네로’ 보낸 가입자들 꼬리 잡혔다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0.03.24 11:46:38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경찰로부터 텔레그램 ‘박사방’ 수사 협조 공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빗썸은 관련 회원 명단을 파악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가입비로 받은 암호화폐 모네로(XMR)는 국내 거래소 중 빗썸과 후오비코리아에 상장돼있으며, 국내 거래량 대부분은 빗썸에서 발생하고 있다. 24일 디센터 취재 결과 빗썸을 포함한 몇몇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경찰로부터 박사방 수사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받았다. 빗썸 측은 “몇몇 거래소들이 수사협조 공문을 받았으며, 빗썸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빗썸의 수사 협조로 조주빈에게 모네로를 보낸 가입자는 대다수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모네로를 거래할 수 있는 국내 거래소는 빗썸 원화마켓과 후오비코리아 BTC마켓 두 곳뿐이다. 다만 후오비코리아 BTC마켓의 모네로 거래대금은 24일 현재 0원으로, 국내에서 모네로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빗썸을 이용한다. 후오비코리아 관계자는 “모네로 거래가 거의 없기는 하지만, 경찰 수사 협조 요청이 오면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 거래소 이용이라는 변수를 제외하면 조주빈에게 모네로를 보낸 박사방 가입자들은 △빗썸에서 모네로를 구매해 송금하거나 △암호화폐 구매 대행업체를 이용해 모네로를 송금하는 두 가지 방법을 주로 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일 경찰은 암호화폐 구매 대행업체 B사를 압수수색했으며, B사를 통해 박사방에 암호화폐를 보낸 거래내역 및 회원 명단을 확보했다. B사 관계자는 디센터에 “우리를 통해 박사방에 모네로를 보낸 사람이 100여 명 정도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모네로 송금의 주요 루트인 빗썸과 구매 대행업체 등이 모두 경찰에 협조하면서 모네로 이용 가입자 파악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주빈은 모네로뿐 아니라 비트코인(BTC)을 받기도 했다. 비트코인이 더 대중적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박사방에 가입한 사람이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른 암호화폐에 비해 익명성이 강화된 모네로와 달리, 비트코인은 거래소 협조만 있으면 비교적 쉽게 입금자를 추적할 수 있다. 현재 주요 국내 거래소들은 텔레그램 박사방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현영기자 hyun@@decenter.kr -
"조주빈, 학점 평점 4.17 받는 학업과 동아리 활동 활발히 했던 학생"
사회 사회일반 2020.03.24 11:35:58텔레그램 내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심각한 수준의 성 착취 영상을 공유하고 유통한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25)씨는 대학교 재학시절 학과 성적이 우수하고 학보사 활동도 활발하게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조씨가 다녔던 인천 모 전문대 학교 관계자들은 조씨에 대해 “학업과 동아리 활동을 활발히 했던 학생이었다”고 말했다. 조씨는 인천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하고 지난 2014년 3월 이 대학 정보통신과에 입학했다. 그는 2018년 2월 졸업 전까지 4학기 평균 평점 4.17(4.5만점)을 받는 우등생이었다. 글쓰기 솜씨도 좋아 2014년 2학기 대학 도서관이 주최한 교내 독후감 대회에서 1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보다 앞선 2014년 1학기에 조씨는 학보사 수습기자로 선발돼 2015년 1학기까지 1년여간 학보사 정식기자와 편집국장으로 활동했다. 조씨는 군 복무를 위해 2015년 2학기부터 2017년 1학기까지 휴학했고, 2017년 2학기에 복학해 마지막 한 학기를 다닌 뒤 2018년 2월 졸업했다. 한편 구속된 조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이달까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아르바이트 등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 사진을 받고,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이를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다.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박사방 피해자는 74명이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가 16명 포함됐다. 조씨는 3단계로 나뉜 유료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후원금 명목으로 일정액의 암호화폐를 받은 뒤 유료회원을 입장시켜 성 착취물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조씨는 박사방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회원들은 ‘직원’으로 호칭하며 자금 세탁, 착취물 유포, 대화방 운영 등 역할을 맡겼으며 피해자를 성폭행하라고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
이수정 교수 "조주빈 피해자들 애니 캐릭터 취급했을 것, 돈 때문에…"
사회 사회일반 2020.03.24 11:21:24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평범한 20대 남성으로 밝혀진 이후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재학 당시 학보사에서 편집국장으로 일을 했으며, 학보에 기고한 기사를 보면 폭력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측의 대책을 작성하기도 했다. 또 4학기 중 3학기 평균학점이 4.0으로 우수한 편에 속했으며, 봉사활동도 자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범죄 전문가는 조주빈이 피해 여성들을 “100억원의 수익을 벌어주는 캐릭터 취급했을 것”이라며 범죄 동기는 성도착증 등 변태적 성향 때문이 아니라 수백억원대의 범죄 수익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24일 이수정 경기대 교수(범죄심리학)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야말로 이중적”이라며 “이 사람은 세계관을 아주 반반으로 나누어 행동을 했을 것이다. 오프라인에서의 친사회적인 자신의 모습과 온라인에서의 끔찍한 포식 동물 같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모습도 한편으로는 존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조 씨의 그런 잔인함이 발휘되는 근거는 ‘돈’ 때문이었을 것이라며 “범죄 수익이 100억원대”라고 추측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의 유료 대화방 입장료는 1단계 20만~25만원, 2단계 70만원, 3단계 15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유료 대화방을 입장하는 사람 한 명당) 최소 100만 원으로 잡아도 100억”이라며 “단기간에 그 정도의 범죄 수익을 낼 수가 있겠구나 하는 걸 터득했다면, 애당초에 성도착증 환자거나 이렇다기보다는 굉장히 합리적 선택에 의해서 이런 인생을 살기로 작정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봤다. 조씨가 성도착증이나 변태적 성향 때문에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했을 것이라는 일각의 추측에 대한 반박이다. 그는 “문제는 사이버 공간에 법도 없고 질서도 없다는 걸 이 사람(조 씨) 같은 고학력자들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알고 있는 ‘조두순’같은 사람들은) n번방 운영과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피해 여성을 ‘애니메이션 캐릭터’ 정도로 취급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교수는 “온라인 공간상에서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을 도구화하고 그야말로 노리갯감으로 정도밖에는 생각하지 않는. 그들이 생명체라고 애당초에 생각을 안 했을 것”이라며 “무슨 애니메이션이 캐릭터 정도 수준으로 취급을 하면서 이들 사이에서는 아마 노리갯감으로 (전락시켰을 것) 얼마든지 학대를 해도 ‘나는 일단 고통을 느낄 수 없으니까 그들도 고통을 안 느낄 거다’ 이렇게 그냥 편의적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봤다. 한편 조씨는 2018년 12월부터 최근까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했다. 박사방은 ‘n번방’ 사건 중에서도 성착취 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는 74명이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는 16명 포함됐다. 경찰은 오늘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씨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신상 공개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조 씨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성폭력 범죄로는 첫 사례가 된다./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대학 신문에 쓴 '실수를 기회로' 칼럼 보니…
사회 사회일반 2020.03.24 11:08:41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전문대 재학 시절 학보사 편집국장으로 활동하며 다량의 기사를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인천 모 전문대 학보사 SNS에 따르면 조씨는 2014년 11월 학보에 ‘실수를 기회로’라는 제목의 칼럼 기사를 작성했다. 조씨는 이 글에서 “1년 전 수능 시험을 볼 당시 가장 자신 있었던 과목이 한국지리였지만 시험 후 절반 이상을 틀린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지나간 시험 시간은 돌아오지 않고 실수를 되돌릴 순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학보 제작 때도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없을 거라 생각했던 실수들은 신문이 종이로 인쇄되어 나오는 순간부터 보이게 되되라. 그럴 때면 머리를 움켜쥐고 책상에 몇 차례 내리박는다. 며칠이고 속이 타고 가끔은 눈물이 찔끔 나올 때도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말 노력했는데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하고 자책도 끊임없이 한다”라며 “하지만 이 또한 위안 삼아 좋게 생각하려고 한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테니까”라고 다짐하면서 마무리했다. 한편 조씨는 2018년 12월부터 이달까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유인해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이를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 19일 경찰에 구속됐다. /이혜리기자 hyeri@@sedaily.com -
"조주빈, '월 400만원 알바' 미끼로 접근"…'박사방' 중학생 피해자의 증언
사회 사회일반 2020.03.24 10:36:52텔레그램을 대화방을 이용한 불법 성착취물을 공유한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에게 성착취를 당한 피해자가 이 사건에 연루된 과정을 털어놨다. 피해자 A씨는 24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18년 중학생 당시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 생활비가 부족해 선택지가 아예 없었다. 여러 곳을 찾아보다가 (조건 만남) 채팅 어플에 접속했고, ‘스폰 알바 해 볼 생각 없냐’고 어떤 분에게서 채팅이 왔다”며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처음에는 ‘스폰 알바를 구하고 있는데 월 400정도 준다. 관심 있으면 연락 달라’고 했다”며 “이후 텔레그램이라는 어플로 이동해 얘기를 나누자고 했다. 돈을 보내줄 테니 계좌(번호)를 달라더라. 당시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계좌번호를) 보내고 보자’라는 심리였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몇 분 뒤에 자기가 폰 선물을 해준다며 주소랑 번호를 알려달라더라. 그때는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무심코 알려줬다”며 “처음엔 몸 사진만 요구하다가 몇 시간 뒤에 얼굴까지 있는 걸 보내면 안 되냐고 물어봤다. 그런 건 부담 스러우니까 만나서 돈을 받고 나서 하면 안 되냐고 하니까 강압적인 말투로 ‘내가 선물까지 사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했다”고 전했다. 신상정보를 빼낸 조씨는 이후 A씨에게 엽기적인 영상을 찍도록 협박, 강압적으로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40개 이상의 영상을 넘겨준 A씨는 “아직도 고통이 심하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신체의 상처보다는 마음의 상체가 크다. 그때부터 잠을 아예 못잤다”고도 했다. 계속해서 조씨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얼굴과 목소리, 제 개인 정보가 이미 이 사람한테 있는 상태잖나. 여기서 그만둔다고 하면 그 사람이 정보를 가지고 협박을 할까봐 그랬다”고 말했다. 한편 조주빈은 2018년 12월부터 이달까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유인해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이를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사방 피해자는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바 74명이며, 이 가운데 미성년자가 16명 포함됐다. /이혜리기자 hyeri@@sedaily.com -
통합당 "조국 때문에 조주빈 포토라인 못세워", 조국 "가능하다"
사회 사회일반 2020.03.24 10:08:11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사건’ 용의자들의 신상공개 청원이 250만 동의를 얻은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조국 전 장관으로 인해 용의자들 신상 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는 힘것”이라고 하자 조 전 장관이 “‘n번방 사건’은 성폭력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신상공개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n번방 사건은 성폭력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피의자들의 신상공개가) 가능하다”며 ‘성폭력특례법 조항’을 언급했다. 성폭력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앞서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공분에 공감한다”라며 “그런데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제정하자고 주장한 장관이 누구이고, 누구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압박으로 포토라인이 폐지되었으며, 실제로 포토라인 폐지로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의 가족이고, 그게 수사기관 개혁의 일환이라고 포장했던 정권이 누군지는 다 같이 생각해보자”라고 적었다. 이 최고위원은 2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번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포토라인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2019년 10월 어떤 일’로 피해자의 포토라인 공개를 금지했다”며 “검찰이 누구에 대해 수사를 하다가 압박을 받고 포토라인 공개를 폐지했고, 이로 인해 수혜 입은 가족이 누구의 가족인가”라며 조국 전 장관을 겨냥했다. 이어 “아마 그때 포토라인 공개 폐지가 수사기관 개혁이라고 주장했던 분들은 n번방 사건과 ‘그 사람’은 다르다고 하겠지만 인권은 천부인권”이라고 덧붙였다. 통합당 선대위 정원석 상근대변인도 이 최고위원과 비슷한 취지의 논평을 내놨다. 정 대변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불구하고) n번방 용의자의 신상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는 힘들어질 것”이라며 “‘조국발(發) n번방 선물’이나 다를 바 없는 포토라인 공개 금지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3일 SBS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씨의 신원을 공개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조 씨는 수도권의 한 전문대에서 정보통신을 전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씨는 폭력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측의 대책에 대해 기사를 작성하기도 했다. 그는 이 기사를 통해 학교와 경찰의 관학협력 캠페인을 언급하면서 “학교 폭력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해 강연을 실시, 교내 안전을 위해 학교 측이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경찰은 오늘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씨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신상 공개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조 씨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성폭력 범죄로는 첫 사례가 된다./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이미 얼굴 다 퍼진 조주빈, 경찰은 포토라인에 세울까?
사회 사회일반 2020.03.24 09:16:46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조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조주빈은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얼굴이 나온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 19일 경찰에 구속됐다. 악랄한 수법과 억대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주빈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쏟아졌고,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4일 오전 9시 기준 250만명의 동의를 넘어섰다. 경찰이 이날 조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되는 첫 사례가 된다. 성폭력처벌법 제 25조는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 등 요건을 갖추면 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까지 강력범죄를 저질러 신상이 알려진 이들은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범인 김성수, 전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받는 고유정,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장대호 등으로 이들 모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조항에 의해 신상이 공개됐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봉사활동에 장학금도"…'박사방' 운영자의 이중생활
사회 사회일반 2020.03.24 08:03:28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성들을 ‘성노예’라고 지칭하면서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으면서 국민적 공분이 쏟아지고 있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씨의 신원이 공개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명단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SBS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B사를 압수수색해 박사방에 가상화폐를 보낸 회원 명단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확보한 회원 명단을 바탕으로 이들의 정확한 신상정보와 송금 횟수, 송금액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사방 운영자은 수도권 소재 대학을 졸업한 조씨로 드러났다. 조씨는 대학생 시절 학보사 기자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이달까지 조씨가 텔레그램에서 운영한 박사방은 이른바 ‘n번방’을 모방한 것으로 n번방은 서버가 해외에 있어 추적이 어려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하는 대화방의 시초로 전해진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약점으로 잡아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동사무소 공익요원을 매수해 채팅방 회원과 피해 여성들의 정보를 빼낸 뒤 협박 수단으로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사방에서는 특히나 엽기적이고 가학적인 성 착취물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같은 불법 영상들은 단계별로 금액이 다른 유료 대화방에 올려 가상화폐를 받고 팔아넘겼다. 뿐만 아니라 돈을 내고 채팅방에 들어온 회원들은 아동 음란물을 유포하고 인증하도록 해 공범으로 만들었다. 적극적인 회원은 ‘직원’이라고 부르며 자금 세탁에 성폭행까지 지시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얼굴과 실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할지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이 조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로 기록된다. 한편 조씨의 과거 행적이 열려지면서 네티즌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조씨는 대학 학보사 기자로 활동하며 학교 측의 성폭력 예방 대책에 대한 기사를 쓰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박사방을 운영하던 시기에 보육원에서 봉사활동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SBS 보도를 보면 조씨는 수도권의 한 전문대에서 정보통신을 전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학 시절 글쓰기를 좋아해 학보사 기자로 활동하며 편집국장까지 맡았다. 성적도 우수해 장학금도 여러 차례 탔다. 또한 조씨는 폭력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측의 대책에 대해 기사를 작성하기도 했다. 그는 이 기사를 통해 학교와 경찰의 관학협력 캠페인을 언급하면서 “학교 폭력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해 강연을 실시, 교내 안전을 위해 학교 측이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조씨는 박사방을 운영하던 기간에도 봉사활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씨는 대학 마지막 학기였던 지난 2017년 10월, “군 전역 후 봉사활동을 하고 싶었다”며 한 자원봉사 봉사단체에 가입했고 이듬해 3월까지 5개월간 봉사활동을 했다. 1년간 활동을 중단한 뒤 지난해 3월 다시 단체를 찾아온 조씨는 12월까지 이 단체에서 보육원 봉사 등에 참여했다. 조씨는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받으며 살아, 나 역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다 군 전역 후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행사에 참석한 아이들과 형 동생, 오빠 동생이 됐다”는 말도 덧붙였다. 현재 이 인터뷰가 담긴 기사는 삭제된 상태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통합당 "조국 때문에 'n번방 박사' 포토라인 세우기 힘들 것"
정치 정치일반 2020.03.23 17:11:05미래통합당은 23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으로 인해 n번방 용의자들의 신상 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는 힘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포토라인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2019년 10월 어떤 일’로 피해자의 포토라인 공개를 금지했다”며 “검찰이 누구에 대해 수사를 하다가 압박을 받고 포토라인 공개를 폐지했고, 이로 인해 수혜 입은 가족이 누구의 가족인가”라며 조국 전 장관을 겨냥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아마 그때 포토라인 공개 폐지가 수사기관 개혁이라고 주장했던 분들은 n번방 사건과 ‘그 사람’은 다르다고 하겠지만 인권은 천부인권”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통선거에서 백수·교수·장관·대통령도 ‘한 표’인 것처럼 법치도 사람을 가려서 포토라인에 세우면 당신들이 말하는 수사준칙은 인권수사가 아니라 특권수사”라고 주장했다. 통합당 선대위 정원석 상근대변인도 이 최고위원과 비슷한 취지의 논평을 내놨다. 정 대변인은 “통합당은 n번방 사건에 공분하며 피해자들의 인권을 유린한 ‘박사’와 ‘갓갓’ 등을 엄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며 “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n번방 용의자의 신상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는 힘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조국발(發) n번방 선물’이나 다를 바 없는 포토라인 공개 금지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모 씨가 구속되면서 성 착취 영상 공유방 참여자 추적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조 씨를 구속한 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 영상물을 보기 위해 ‘박사방’에 참여한 이용자들의 신상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
'반일종족주의' 쓴 이우연 "내 딸 n번방 피해자라면 반성할 것" 발언 논란
사회 사회일반 2020.03.23 17:02:32‘반일종족주의’ 공동저자인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n번방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지적하는 듯한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위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게 딸이 있다면 n번방 근처에도 가지 않도록 평소에 가르치겠다”고 적었다. 이어 “내 딸이 피해자라면 내 딸의 행동과 내 교육을 반성하겠다”며 “여러분은 그렇지 않냐. n번방 피해자들에게도 같은 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인터넷상에서는 이 위원이 피해자 행실을 거론하며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네티즌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딸도 교육해야겠지만 가해자의 나쁜 의도를 어린 딸이 다 알 수는 없기에 가해자를 처벌하는 게 맞지 않냐. 어떻게 딸만 가르친다고 해결되냐”라고 댓글을 남겼다. 이에 이 위원은 “괜한 아이를 난데없이 끌고 가 폭행한 것은 아니잖나”라고 맞받아쳐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한편 이 위원은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와 함께 일제 식민지 시기 조선인 강제동원 등 부정하는 주장을 담은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의 공동저자다. 그는 일본 극우단체 지원을 받아 스위스 제네바에 간 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연설을 한 바 있다. /이혜리기자 hye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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