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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HUG 전세대출 한도 4억→2억으로 축소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0.06.17 10:17:29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한다. 현행 주택금융공사와 HUG 등 보증기관별로 차이가 있어 1주택자의 갭 투자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HUG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
[속보] 비규제지역에서도 사업자 주담대 전면 금지
부동산 정책·제도 2020.06.17 10:02:22앞으로 규제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밝혔다. 현재는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 LTV는 규제지역 내에서 20~50%로 제한하고, 비규제지역 내에서는 LTV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비규제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법인, 개인 사업자 모두 포함이다.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주담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도 인상된다. 앞으로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는 개인·법인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도 폐지된다. 또 법인이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과세하도록 바꿨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도 20%로 인상한다. /세종=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6~9억 LTV축소는 빠져
부동산 정책·제도 2020.06.17 10:01:40정부가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규제지역 내 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는 담보인정비율(LTV)가 20~50%였다. 비규제지역의 LTV 규제는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지역에서의 사업자 주담대를 금지한다. 매매·사업자는 법인, 개인사업자가 모두 포함된다. 적용시기는 다음 달 1일부터다. 다만 7월 1일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면한 차주나 대출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는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주담대 이용이 가능하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속보] "갭투자 막는다" 투기지역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보증 제한
경제 · 금융 금융가 2020.06.17 10:00:46앞으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살 때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아파트를 사면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기존에는 전세대출 보증 제한 및 회수되는 기준이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였다. 적용 시기는 보증기관이 내규를 개정한 이후부터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샀다가 다시 되파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전세대출 보증 제한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축소한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최대 보증한도가 2억원인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000만원으로 규정돼 있다. 보증기관별로 보증한도에 차이가 있어 갭투자 용도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1주택자 대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보증한도는 2억원으로 낮춘다. 오는 7월부터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모든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지금까지는 규제지역 내에서는 LTV(담보인정비율) 20~50% 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다. 부동산 법인을 만들어 주담대를 받아 부동산 투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무주택자가 주담대를 받아 신규 주택을 샀다면 6개월 내에 반드시 전입해야 한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상관없이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1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를 위해 주택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
3억미만 주택도 '최대 15종' 자금조달계획서 반드시 내야
부동산 정책·제도 2020.06.17 10:00:01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미만 저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계획을 밝혔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다. 정부는 규제를 피해 3억원 미만 주택으로 투기 수요가 쏠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거래가액과 관계 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3억원 미만 저가 주택의 경우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점검에 한계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예금잔액증명서 등 최대 15종에 달하는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를 내야 하는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 거래를 하는 경우에만 증빙자료를 내도록 돼 있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이상거래에 대해 신속한 대응 및 선제적 조사가 제한된다고 판단하고 거래가액 관련 제한을 없애도록 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했더라도 구매자가 예금과 주식, 증여, 부동산 처분 대금 등의 자금을 모두 모아 주택 자금을 댔다면 최대 15종의 서류를 직접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계좌 입출금 내역만 내는 게 아니라 계좌에 찍힌 자금의 출처 또한 소명해야 한다. 정부는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불법 증여, 대출규정 이반 등 의심거래가 나올 경우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전세대출 끼고 집 못산다…의무전입도 6개월로 단축
부동산 정책·제도 2020.06.17 10:00:01앞으로 시가 3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저가 주택으로 몰리는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다. 전입 의무 등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6·17 부동산대책을 통해 ‘갭투자’를 비롯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관련 규제 강화 계획을 밝혔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이른바 ‘갭투자’와 관련해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자에 대해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있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기존 9억원 초과)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내용도 담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축소된다. 다른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와의 보증한도 차이로 인해 갭투자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따라 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는 2억원으로 인하된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한 경우 전입 의무도 더욱 엄격해진다. 현재는 무주택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년 내 전입 의무(조정대상지역은 2년)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모두 전입 의무 기간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하도록 바꿨다. 1주택자의 경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지금까지 전입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던 보금자리론 이용 차주에 대해서도 실거주 요건을 부과한다. 앞으로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여한다. 의무를 위반하면 대출금을 회수한다. /세종=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속보] 규제지역 늘리고 법인 규제 강화, 재건축도 더 옥죈다
부동산 분양 2020.06.17 09:04:52부동산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이 대폭 인상되고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부동산 법인을 통한 주택 구입을 억제하고,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투기수요 이입을 차단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같은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개발호재 인근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전세 끼고 주택을 구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을 강화한다. 주택 구입 시 처분 및 전입의무를 강화하는 형태로 주택담보대출 받게 어렵게 한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구입할 때 전세대출을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자도 어렵게 했다. 주택 매매 및 임대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부동산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확 늘리고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을 인상할 예정이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형태로 정비사업 규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속보] 6·17 대책 "재건축 더 어려워진다... 안전진단 강화"
부동산 분양 2020.06.17 09:00:51정부가 오늘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세부 내용은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한다. 최근 목동 등을 중심으로 안전진단 통과가 집값 상승으로 연결 되서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확대 등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한다. 정부는 이 외에 갭 투자를 막기 위해 규제지역 주택 구입 시 전세대출을 강화하고, 부동산 법인의 주택 매입 시 대출도 더욱 조인다는 계획이다. 개발 호재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추진한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속보]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규제지역 추가 지정에 대출제한도 확대
부동산 분양 2020.06.17 08:53:53-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 투기수요 유입 차단 위해 규제지역 추가 지정 - 규제지역 주택구입시 전세대출 제한 강화 - 개발호재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 부동산 법인 주택담보대출 규제 대폭 강화 -
오늘 부동산 추가규제…서민들 '내집마련' 꿈 더 멀어지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0.06.17 08:30:10정부가 부동산시장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22번째 대책을 17일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수도권의 대다수 지역과 더불어 대전 등 지방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에 포함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동산법인을 통한 거래에 세금을 더 물리고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7일 녹실회의를 거쳐 부동산대책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22번째 대책이 발표되는 셈이다. 이번 대책에는 규제지역 확대와 추가 세제·대출규제 방안이 담겨 지난해 발표한 12·16대책 이상의 파장이 예상된다. 규제지역은 사실상 수도권 전역을 통째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풍선효과가 경기도 외곽지역으로 더 이상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원천차단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파주·연천 등 접경지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수원 영통·권선구와 구리시 등은 기존 조정대상지역보다 규제수위가 한 단계 높은 투기과열지구로 상향 지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영통·권선구는 지난 2월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지정됐지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구축 등 교통개발 호재에 힘입어 집값 상승세가 여전히 뚜렷하다. 이런 가운데 대전 유성구·서구 등 지방도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전 유성구와 서구는 지난해 집값이 8~11%가량 오른 데 이어 올해도 7~8% 상승했다.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어선 것은 물론 최근에는 청약과열 등 투기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부터 규제지역 편입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지방 규제를 본격화하기는 이르다며 규제를 미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도권 규제 이후 풍선효과가 대전 등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지역 지정을 검토하는 상황이다. 중저가아파트에 대한 대출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9억원 이하까지 40%, 9억원 초과 금액에는 20%가 적용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은 9억원 이하 50%, 초과분은 30%이다. 정부는 LTV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서울의 대다수 아파트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보증금을 안고 주택을 구입하는 이른바 ‘갭투자’에 대한 강한 규제도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매입 거래 중 임대 목적 거래가 지난해보다 124.8% 늘어났다. 법인에 대한 부동산세제 강화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도세 중과 등을 회피하기 위해 최근 개인이 부동산법인을 설립한 뒤 아파트를 매입하는 사례가 늘어 규제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법인의 주택처분 시 추가로 과세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30% 안팎으로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 양천구 목동 6단지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서울 주택 가격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는 정밀안전진단과 관련해 공공의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가 공식화하면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우선 분양을 앞둔 업체들이 날벼락을 맞게 됐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대책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의 경우 새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6월 말 이후 분양을 계획 중인 단지들의 일정 조정이 어렵다. 주먹구구식 정책으로 피해를 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서민들의 경우 새 대책으로 대출이 줄면서 집 장만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카페 등에는 이같이 우려하는 글이 가득하다. 일각에서는 공급확대 없는 대책으로 풍선효과가 또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정답은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인데 정부는 이번에도 수요억제에만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며 “대책 이후 시장이 주춤하다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말했다. 분양가 통제로 ‘로또 청약’이 쏟아지는 가운데 30대와 기성세대는 물론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서울과 경기·인천 거주자, 조합원과 예비 청약자 등 다양한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당첨만 되면 인생 역전의 꿈’을 이룰 수 있다 보니 서로 한 치의 양보도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등 각종 메신저를 통한 청약 전략 컨설팅 서비스까지 속속 등장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본격 시행 등 로또 청약이 더 쏟아지면 로또 분양을 놓고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를 넘어선 ‘30대와 기성세대 갈등’=정부가 대다수 물량을 가점제로 공급하도록 하면서 청약 전선에서 밀린 30대와 대책의 수혜를 입는 40대 이상 무주택 세대주 간의 갈등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용 85㎡ 이하 100%, 전용 85㎡ 초과 50%를 가점제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40대가 다 가져간다” “우리는 영영 무주택 서민으로 살라는 거냐” 등 30대의 분노가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40대 이상 무주택 청약자들은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우대받는 것이 맞다” “30대는 더 고생해야 한다” 등 30대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30대는 임대주택에 살아라” 등 극단적인 글도 발견할 수 있다. 기존 무주택 세대주 간에도 갈등은 깊다. 강남 로또 단지의 경우 현금부자가 아니고서는 청약을 할 수 없다. 한 네티즌은 “강남에 사는 고가 전세 무주택 현금부자들은 다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며 “내가 아는 부자 친구도 로또 청약을 위해 일부러 강남에 고가 전세로 살고 있다”고 말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 간 갈등도 예사롭지 않다. 1주택자의 경우 사실상 당첨이 불가능하다. 한 1주택자는 “젊을 적 무리해서 산 빌라 하나가 청약도 못하게 발목을 잡는다”며 “빚내서 집 산 게 죄”라고 격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무주택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재건축 개발이익처럼, 청약이익도 환수하라=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놓고 갈등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정한 기준에 포함되는 그룹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의 차이다. 신혼 특공을 위해서는 혼인 기간 7년 이내로 일정 소득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결혼 6년 차를 맞은 한 부부는 “이럴 줄 알았더라면 혼인신고를 최대한 늦출 걸 그랬다”며 후회하기도 했다. 이들은 청와대 등에 민원을 올리며 기준 완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반면 기준을 충족한 신혼부부들은 규제 완화는 어불성설이라며 맞서고 있다.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 거주자 간 청약 자격에서 차별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 계획을 밝히자 한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점 산정 시 지역 거주 기간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장전입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지만 이를 반영할 시 서울 청약에 경기와 인천 거주자는 소외된다. 반면 서울 등 주요 지역 전셋값이 비싸 어쩔 수 없이 경기도에 사는데 청약 기회조차 박탈당할 수 없다며 반발도 거세다. 정비사업 조합원과 예비 청약자들 또한 서로 핏대를 높이고 있다. 조합원들은 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엄청난 추가 분담금을 물게 됐다며 분개하고 있다. 한 예로 둔촌주공 조합원들은 “정부가 청약자에게는 로또를 주고 우리에게는 분담금 폭탄을 주고 있다”며 분노를 터뜨렸다. 반대로 예비 청약자들은 둔촌주공 일반 분양가를 더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처럼 청약 이익도 환수해야 한다며 민원을 넣는 등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 서 학회장은 “정부가 로또 단지가 계속 쏟아질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첨되지 못하거나 당첨이 어려운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는 양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세종=강동효·권혁준기자 양지윤기자 kdhyo@@sedaily.com -
집값 잡으려다 누더기 된 부동산 세제
경제 · 금융 정책 2020.06.16 17:26:33부동산 관련 세법은 오로지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특히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경우 비과세·감면·중과 등의 조건이 워낙 다양하고 까다로워 세무업계에는 양도세 관련 상담을 기피하는 ‘양포(양도세 포기) 세무사’가 등장할 정도다. 최근에는 부동산 정책이 임대사업자를 겨냥하다 보니 업무 난도에 비해 수입이 적은 주택임대사업소득 신고 대리 업무를 기피하는 ‘임포 세무사’도 나왔다. 대표적 부동산 관련 세목인 종부세는 지난 2005년 도입 당시 과표 구간(주택)이 4개로 단순했다. 하지만 이후 5개로 늘더니 현재는 6개로 쪼개져 있다. 가장 최근에는 6억원 이하 구간에 3억원 이하 구간을 추가 적용, 세율을 더 세분화했다. 정부는 구간을 쪼갠 것도 모자라 지난해 ‘12·16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통해 과표별 세율을 0.1~0.3%포인트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등 세제상 규제가 가해지는 지역에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에는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각종 중과·배제·공제 등의 요건이 따라붙기 때문에 전문가는 물론 일반 국민이 이들 조건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주택 보유(거주) 기간, 연령대, 가격, 위치, 심지어 일시적 다주택자인지 아닌지까지 따지고 들어가다 보니 난해할 수밖에 없다. 정부 부처 담당자들조차 부동산 관련 규제와 배제 요건을 일일이 파악하지 못할 정도다. 부동산 세제가 거의 매번 집값 안정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동원되다 보니 나타난 결과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세제상 규제 강화 조치가 나오면 그 과정에서 ‘선의의 실수요자’ 피해는 반드시 발생하기 마련”이라면서 “이들을 보호해주려면 또 각종 구제 장치를 만들어야 하고, 결국 세법이 누더기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한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는 “까다로워지는 부동산 정책 대응을 위해 선제 대응해야 한다”며 부동산 세금 관련 팁을 정리한 자료가 올라오기도 했다. 전규안 한국세무학회장(숭실대 교수)은 “세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은 매우 제한된 효과만 있을 뿐”이라며 “그럼에도 세법을 통해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려다 보니 부동산 조세 체계가 복잡해지고 소위 ‘누더기 세법’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강남 '로또청약' 고가점 현금부자들이 싹쓸이
부동산 분양 2020.06.16 17:20:42강남권 로또 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은 물론 고가점 통장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분양가격이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고 입주 시 시세 또한 15억원을 넘어 주택담보대출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높은 시세차익에 고가점 무주택 현금부자들이 대거 통장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1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8일 1순위 청약을 받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르엘신반포파크애비뉴’의 100% 가점제 물량(전용 85㎡ 이하)의 평균 당첨 가점은 66.3점에 달했다. 단지 당첨 최저 가점은 63점으로 전용 49㎡ 타입에서 나왔다. 최고 가점은 전용 84㎡B 타입에서 나온 74점이었다. 해당 단지는 앞서 98가구 모집에 1만1,205명이 몰리면서 평균 114.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르엘신반포파크애비뉴는 ‘신반포13차’ 아파트를 재건축해 공급되는 단지다. 이 단지는 분양가가 3.3㎡당 4,849만원으로 주변 시세에 비해 5억~6억원, 최고 10억원 낮아 높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청약 광풍’이 불고 있는 인천 지역의 점수 인플레이션 현상도 가속화하고 있다. 이날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 부평구 부개동의 ‘부평 SK뷰 해모로’ 전용 84㎡A 주택형의 최고 당첨 가점은 79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6인 가족(부양가족 5명) 기준 최고 점수다. 이 주택형의 평균 당첨 가점은 68.6점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인천 지역 1순위 모집을 진행한 서구 백석동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2단지’ 역시 전 주택형의 평균 당첨 가점이 50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전용 84㎡C 주택형은 최고 당첨 가점이 74점에 달했다. 이 주택형의 평균 당첨 가점 역시 67.15점으로 모든 주택형 중 가장 높았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부동산 과열 막아라" 내일 추가 대책…무슨내용 담길까
부동산 정책·제도 2020.06.16 15:23:49정부가 17일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 현 정부 들어 22번째 대책이다.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대폭 늘리고, 법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금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7일 녹실회의 직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추가 대책에는 부동산 비규제지역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지방 일부 지역도 규제지역으로 묶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집값이 과열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중 일부가 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될 가능성도 있다. 구리시와 수원 영통구, 권선구 등이 거론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LTV가 20%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법인의 주택 처분 시 추가로 과세하는 법인세율을 30% 안팎(현행 10%)으로 올려 중과세 효과를 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또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을 올리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만큼 LTV 비율 강화 대상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진동영·강동효기자 jin@@sedaily.com -
주담대는 ‘뚝뚝’…부동산 규제 ‘착착’에 서민은 ‘막막’
부동산 주택 2020.06.16 14:42:38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주담대를 받아 주택을 구매하려는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상황이나 정부가 추가 부동산 규제를 예고하고 있어 금리 하락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이날부터 신규 취급액 기준 연동 주담대 금리를 전날보다 0.14%포인트 하락한 2.13~3.74%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이 2.24~3.49%, 국민은행은 2.26~3.76%, 하나은행은 2.506~3.806%, 우리은행은 2.56~4.16% 순으로 조정됐다. 모두 역대 최저 수준이다. 신잔액 기준 코픽스와 연동되는 주담대 금리도 0.05%포인트씩 내렸다. NH농협은행은 2.33~3.94%, 국민은행은 2.61~4.11%, 우리은행은 2.76~4.36%다. 신한은행은 이날 기준 2.24~3.49%를, 하나은행은 2.216~3.516%를 적용한다. 앞서 이번 금리 조정은 코픽스가 하락하면서 비롯됐다. 은행연합회는 5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연 1.06%로 전달보다 0.14%포인트 하락했다고 공시했다. 2010년 2월 공시가 시작된 이래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다. 주담대 금리의 하락으로 대출받아 주택을 구매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지만 정작 시장 분위기는 낙관적이지만 않다. 기존 부동산 대책이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대출 규제에 집중돼 중저가 주택 가격이 급등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들어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로 접어들었다. KB국민은행의 리브온(Liiv ON) 통계에 따르면 3월 수도권 아파트 중위가격은 5억5,002만원에서 5월 5억5,206만원으로 뛰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
22번째 부동산 대책 임박…법인 규제강화·규제지역 지방 확대
부동산 분양 2020.06.16 13:56:22정부가 이르면 17일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근절하기 위해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방안으로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지방도 포함시키는 등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법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정치권과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이르면 17일 녹실회의 직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부동산 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를 제외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아울러 지방의 일부 지역도 규제지역으로 묶는 것을 고려중이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선 일부 집값이 과열된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구리시와 수원 영통구, 권선구 등지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20%로 낮아지는 등 강력한 규제가 가해진다. 이밖에 법인의 주택 처분 시 추가로 과세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30% 안팎으로 올려 개인과 마찬가지로 중과세 효과가 나게 하는 방안,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수 차례 법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경고를 한 바 있다. 서울 등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LTV 비율 강화 대상을 6억원 이하 주택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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