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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담당' 靑 비서관도 강남 대신 세종 집 팔았다
부동산 분양 2020.07.12 12:49:55청와대에서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이 세종시에 있는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가 된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앞서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은 이달 중으로 1주택만 남기고 다 집을 다 팔라”고 강력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비서관은 12일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이달 초 세종시 아파트 매도 계약을 맺었고, 이달 말이면 소유권 이전 등이 완료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차원에서도 별도의 발표가 있겠으나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언론의 문의가 많아 매도 사실을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 비서관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아파트와 세종시소담동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다. 공무원 특별공급제도를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 받았으나 세종시 아파트는 입주도 못해 보고 처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도 지난 9일 본인의 다주택을 둘러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가족이 거주 중인 광주 아파트를 매각한다고 밝혔다. 공직자 재산공개 목록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와 광주 서구 풍암동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다. 김 비서관은 이에 대해 “신고 상 광주 광역시에 아파트가 1채, 서울 방배동에 아파트 1/2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방배동 아파트의 경우, 김 비서관의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처제와 절반씩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김 비서관은 “2017년 관련 지분을 전부 매도해 실제 소유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그 아파트가 재건축 중이어서 완공이 될 때까지는 서류상 등기이전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비서관은 광주 아파트를 매각하면 무주택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 다른 다주택 참모들도 복잡한 가족 간 사정 등이 정리되는 대로 다주택을 해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양지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실수요·투기수요 이분법이 부동산 실패 불렀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7.12 09:00:23정부는 2017년 이후 ‘7·10 대책’까지 무려 22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백가쟁명식 정책을 쏟아냈다. 강남 집값도 잡고, 외곽 집값도 잡고, 전세가도 잡고, 투기꾼도 잡으려 했지만 현실은 취지와 달라져 있다. 강남을 잡으려 했지만 충청도까지 규제 지역이 돼 있고 서울 전역에서 4억 은 커녕 6억 이하 아파트도 찾기 힘들어진 식이다. 부동산 대책은 이제 고차방정식을 넘어 양자물리학이 되고 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무엇부터 풀어야 할까. 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윤주선(사진)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교수도 마찬가지다. 윤 교수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선정한 2020년 도시계획 명예의 전당에 오른 학자다. 그는 얼마 전 ‘서울 집값 잡을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건설주택포럼 정책세미나에서 현재 정부가 이야기 하는 ‘실수요‘라는 개념은 폐기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안으로 ‘실질수요’를 제시했다. 잘못된 개념으로 접근하니 잘 못된 정책이 나온다는 이야기다. -실질수요는 어떤 개념인가. 실수요와는 뭐가 다른가. 현재 정부에서는 ‘1가구 1 주택’을 가정해 실수요라는 개념을 쓰고 있다. 주택에 실제 거주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라는 뜻이다. 이외의 수요는 가수요로 본다. 서울시 자가보급률이 40% 수준이던 80년대에는 맞았을 수 있으나 지금은 일종의 이념적 용어가 됐다. 가수요는 의도적으로 제외한 채 공급이나 정책 시행을 하기 때문에 1가구 1주택 이외 수요는 엄연히 존재하지만 빠지게 된다. 이에 시장이 왜곡되고 주택 정책 효과가 미흡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실질수요는 이와 달리 노후 대비나 결혼 등 미래 거주를 위한 수요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구매와 임차를 아우르는 실제적인 수요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살집을 미리 사둔다거나, 노후에 살 주택 등 미래 거주 수요도 포함된다. 부동산 시장과 가격은 이런 다양한 역동성을 고려한 수요로 인해 움직이기 때문에 실수요로는 특정 지역에 대한 인기 등을 고려하기 어렵다. -실질 수요 개념에서는 투기수요를 구분할 수 있나. 투기수요는 일종의 허위 개념에 가깝다. 물론 투기라고 할만한 행위는 있다. 시세차익을 노린 단기 투자행위가 그렇다. 이런 단기 분양권 거래, 전매 등은 제한하는 게 맞다. 그러나 다주택이 투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미래 거주 수요를 반영할 수도 있고, 만약 집이 하나 있는 사람이 집값이 오르니 한 채 더 투자를 했다고 하자. 이를 투기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설령 투기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집값 상승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특히 부동산은 임대료와 집값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집이 2채 이상이라거나,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는 점으로 투기로 볼 수는 없다. - 현재 서울의 실질 수요는 어느 정도 규모인가 동남권(강남4구)으로 이주하려는 수요만으로 한번 좁혀서 보자. 최근 1,038명의 유효 표본을 구축해 거주지역과 연령별로 실질 주택 수요자들의 인식을 조사했다. 서울 동남권을 5년 내 구매희망 지역으로 꼽은 비율이 전체의 42.6%에 이르렀다. 이미 도심 근처에 거주하는 가구를 제외하고, 도심으로부터 반경 25~50㎞에 거주하는 대기 수요 500만 가구만 치더라도 이들의 42.6%는 213만명, 총 85만 2,000가구다. 연간으로는 약 17만 가구에 이른다. 그런데 한국감정원에서 산정한 필요 주택 수는 서울을 통틀어 연간 8만 4,000호에 그친다. 실질 수요를 충족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강남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한가 아니다. 강남 그린벨트 해제는 답이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실질 수요의 규모를 인정하고, 강남으로 향한 이 수요를 분산하라는 이야기다. 정책이 집값을 잡으려고 하기보다 강남과 비강남의 가격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해야 한다. 그게 궁극적으로 집값을 더 안정시키는 길이다. 수도권 집값은 반포가 가장 비싸고 반포로부터의 거리가 멀수록 집값이 낮아지는 동심원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 구조는 2000년 이후 심화 돼 지금은 고착단계에 이르렀다. 이를 깨지 못한다면 수도권 집값은 잡을 수 없다. -동심원 구조를 깰 수 있는 지역에 공급해 수요를 분산하라는 것인가. 그렇다. 전략적으로 제2, 제3의 강남을 만들어줘야 한다. 강남사람들도 그 쪽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동네, 다른 지역 사람들도 강남 외에 가고 싶어하는 동네가 생기면, 수요가 강남으로 몰리는 동심원 구조를 흔들 수 있는 것이다. 17만 명의 수요가 강남으로 집중되면 강남 가격이 계속 오르고, 거기에 따라 주변 가격도 순차적으로 오르게 된다. 만약 제2, 제3의 강남이 있다면 수요 분산으로 강남의 가격 상승폭이 적어져 결과적으로 전체 지역의 집값도 안정되는 것이다. -강남 수요를 흡수할 대체 지역의 조건이 있나 너무 멀면 안된다. 도심에서 50㎞ 이상 떨어진 곳은 인구 구조의 변화등을 고려할 때 힘들다. 이에 3기 신도시, 4기신도시 등 점점 멀어지는 곳은 대체지가 아니다. 신도시 중에서는 오히려 1기 신도시의 기능개선이 대안이 될 수 있다.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의미하나 강남 동심원 구조가 한번 흔들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1기 신도시가 초기에 완성됐을 때다. 당시 강남과 도심 수요가 일산, 분당 등으로 많이 흡수됐다. 현재 1기 신도시는 노후문제만 해결하면 의료, 교육, 교통 등 인프라가 성숙하고 입지가 좋아 충분히 수요 분산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재건축, 스마트시티 등 모두 포함해서다. 한편 윤 교수는 이번 ‘7·10 대책’에 대해 “세금으로 부동산 수요를 잡겠다는 것은 가격 구조에 대한 몰이해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세금을 올리면 임대료를 올리게 되고, 결국 부동산 가치가 상승한다고 지적했다. -
다주택자 우회로? 증여 취득세 올려 차단한다
경제 · 금융 정책 2020.07.12 07:00:02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한 정부가 다주택자들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해 증여시 납부하는 취득세를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추가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 세율을 3.2%에서 6.0%로, 양도세 중과율은 30%(기본세율 포함시 최대 72%)로 높인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증여로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증여세 최고세율(50%)이 현행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72%)보다 낮기 때문이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증여 받은 부동산에 붙는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배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다. 증여 시 납부하는 취득세를 대폭 인상한다면 양도세 회피를 노린 증여로의 우회를 차단할 수 있다. 현재 증여 시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3.5%(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시 4.0%)를 매긴다. 증여 취득세는 등기 시점에 납부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에서 1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부담하는 취득세율을 현행 1∼3%에서 8%로, 3주택 이상은 12%로 높인 만큼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세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증여세 최고세율을 추가로 인상하는 방식은 현재로선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증여세 최고세율은 30억원 초과 구간에서 50%인데 가업상속, 주식 및 현금증여와 맞물려 있어 집값 안정이라는 목적만으로 손질하기는 어렵다. 또 현행 증여세 체계는 증여받은 모든 재산을 증여가 이뤄진 시점의 가격으로 평가한 다음, 공제금액(배우자 6억원·성인 자녀 5,0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부동산만 별도로 세율을 높이기도 힘들다. 아울러 ‘이월과세’ 규정을 손보는 방법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배우자나 부모로부터 받은 부동산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팔 경우 최초로 취득할 당시의 가격이 아니라 증여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낸다. 예를 들어 아파트 한 채를 7억에 장만해 시가 10억일 때 증여하고, 이를 6년 후에 12억에 매도하면 2억만큼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본다. 그러나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팔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 최초 취득가 기준으로 세금을 물게 된다. 이월과세 적용 기간을 현행 5년보다 늘릴 경우 부동산을 증여 받은 뒤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다주택자가 집을 증여할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뒷북경제] "부동산 대책이라 쓰고 증세라 읽는다"
경제 · 금융 정책 2020.07.11 14:25:41“부동산 대책이라 쓰고 증세라 읽는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 기사에 달린 댓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투기성 거래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부동산 매입(취득세), 보유(종합부동산세), 매도(양도소득세) 모든 길목에 있는 세금을 ‘억 소리’ 나게 올린 정부의 말 못할 속마음을 꿰뚫은 댓글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도 꼼수 증세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터라 더 그랬습니다.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은 오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 양도차익으로 과세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 정부는 주요 대책 발표 때마다 국민에게 ‘증세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걸까요.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월간 재정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누적 국세 수입은 198조2,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17조7,000억원이 덜 들어왔습니다. 5월만 놓고 봐도 총 수입이 31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조 2,000억원이 줄었습니다. 특히 5월 법인세수가 4조 4,000억원에 그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0조 8,000억 원이나 적게 들어왔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법인세 납부 시기를 연기해준 등의 영향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 등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영향 등을 반영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국세 수입이 정부 전망치보다 3조원 가량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돈은 덜 들어왔는데 ‘확장 재정’ 기조를 고수하며 씀씀이가 커진 정부의 총지출은 1~5월 259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5,000억원이 늘었습니다. 정부로서는 세수 펑크를 걱정해야 하는 마당에 지출은 늘다 보니, 나라 곳간 사정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판판이 기업 실적이 깨지면서 내년 법인세 전망도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확대, 기존 복지 정책 확대로 지출이 꾸준히, 그리고 무서운 속도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세입 기반 확충은 재정 당국의 큰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증세’를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있죠. 정부의 한 관계자는 “증세의 ‘증’만 꺼내도 정권 지지율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세입 확대가 절박한 상황에서 부동산 대책은 정부가 떳떳하게(?) 증세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을 제공해 주는 게 사실입니다. 다주택자를 잡겠다며 종부세 최고세율을 3.2%에서 6%로 올렸고, 집을 더 못 사게 만들겠다며 취득세는 최대 12%(3주택 이상)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현재 취득세 최고세율이 4%이니, 3배나 올린 겁니다. 여기에 다주택자들이 시세차익을 못 보게 하겠다며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30%포인트(3주택 이상) 인상하며 최고세율을 72%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앞선 ‘12·16 부동산 대책’으로도 ‘똘똘한 한 채’를 가진 1주택자의 종부세율이 전 구간에 걸쳐 0.5~2.7%에서 0.6~3%로 0.1~0.3%포인트 오르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예컨대 가장 낮은 과표 3억원 이하 구간(시가 17억6,000만원 이하)의 종부세율은 0.5%에서 0.6%로 상향 조정되고, 시가 17억6,000만~22억4,000만원 상당의 주택을 가진 1주택자도 종부세율이 0.7%에서 0.8%로 오릅니다. 본지가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해 이번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다주택자 세 부담 변화를 시뮬레이션해보니 종부세 부담이 2~3배가 늘었습니다. 시세가 16억7,000만원(국토교통부 실거래가)인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4차(84.5㎡)와 21억5,000만원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84.4㎡) 두 채를 보유한 경우 종부세 부담은 올해 1,856만원에서 내년 4,932만원으로 3,076만원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도세 중과세율이 올라가면서 양도차익으로 3억원을 벌었을 경우 양도세 부담이 1억3,090만원에서 2억2,907만5,000원으로 9,817만5,000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세금 폭탄’이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세 효과’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종부세율과 양도세율이 오르니 세금이 더 들어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으로 얼마가 더 들어올지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습니다. 한 세제 전문가는 “종부세의 경우 과세 대상의 덩치(금액)가 워낙 커서 세율을 조금만 높여도 세금 부담은 확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종부세율을 꾸준히 올려 왔음에도 부동산 가격이 잡히기는커녕 폭등을 했는데, 아직도 이 방식을 고수한다면 ‘증세’라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혹시 정부가 ‘때는 이때다’라는 생각으로 이참에 세수도 늘려보자는 심리가 반영된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는 2022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도 동일 선상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기재부는 “절대 증세가 아니다”고 말하지만,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 확대로 정부가 더 거둬들이게 되는 세금은 2조4,000억원에 이릅니다. 더 거둬들인 세금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해 세수 중립을 유지하겠다고 하지만, 상당수 국민들은 ‘결국 증세’라는 의심을 떨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부동산 대책이든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이든, 부동산 가격을 잡고 복잡한 금융투자 소득 과세 체계를 선진화하겠다는 순수한 의도의 정부 정책을 ‘증세 아니냐’며 무조건적으로 폄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정부의 세법 관련 대책들이 요즘 들어 특히 더 증세로 의심받는 것은 정부 스스로 그동안 솔직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 되돌아 볼 일입니다. 세수는 쪼그라드는데, 고령화와 복지 확대로 지출은 늘려야 한다면 솔직하게 국민들을 향해 ‘돈을 더 거둬야 합니다’는 증세 담론을 제시할 용기가 필요한 것 아닐까요. 그저 정부가 집값 안정과 금융세제 선진화를 명분으로 ‘일타쌍피’ 노리듯 눈치 보며 세원을 확보하려는 게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고개 숙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 경질론에 "자리 욕심 없다"
경제 · 금융 정책 2020.07.11 11:40:28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0일 자신을 둘러싼 경질론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자리에 욕심이 없다. 우선 정책이 잘 작동하도록 (장관으로) 있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부동산 책임론과 관련한 질문에 “주택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장관으로서 지금의 이런 상황이 오고, 젊은 세대가 많은 불안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그 동안 부동산 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등 국토부의 부동산 대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하지만 22번째 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인 것이다. 김 장관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하루빨리 제도를 갖춰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덜수 있는 상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유세와 양도세 동시 인상으로 인해 매물잠김 현상과 증여로 우회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양도소득세가 강화되기 때문에 일정부분 (처분) 물량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며 “일부에선 증여를 통해 이 문제를 회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정부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 공급확대 방안이 빠진 것에 대해선 “홍남기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해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하거나 빈 상가·오피스텔 등을 활용해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또 공공이 재개발에 참여해서 일정 부분을 환수하고 일정 부분은 분양 물량을 늘려가는 방식을 통한다면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그런 문제는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공공이 참여하면 공공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공공참여를 통해 물량을 늘리면서 공공성 확보 두 가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연이은 대책에도 집값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선 “지금 세계적으로 과잉 유동성이고 최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이 주택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며 “투기수요를 차단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내놓은 대책 이후 후속적으로 입법으로 뒷받침 돼야 하는데 입법화가 되지 않아서 효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여권에서는 김 장관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의원은 지난 9일 라디오에 출연해 김 장관 경질과 관련해 “인사(人事)는 대통령의 일이니 함부로 말하는 건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세금고지서 된 22번째 부동산 대책 "1년 미만 보유시 양도세 70%"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11 09:15:40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징벌적 과세에 나선다.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양도소득세·취득세까지 세율을 대폭 올려 사지도, 팔지도, 보유하지도 못하게 만든 것이다. 또 ‘갭투자’를 부추긴다는 비판에 등록임대사업제도 폐지하기로 하고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와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택구매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재건축 규제 완화 등 핵심방안이 빠진데다 징벌적 과세에 치중해 주택거래 위축, 전월세 가격 인상 등 시장 불안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10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다주택자·단기거래의 세 부담을 강화했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까지 높이고,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복과세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시가 30억원 주택의 경우 종부세는 3,800만원, 시가 50억원인 경우 종부세 1억원 이상으로, 전년에 비해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이다. 양도소득세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 70%까지 올리기로 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에는 6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세율은 지금보다 10%포인트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기본세율까지 합치면 양도세율이 각각 62%, 72%에 달하게 된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와 신혼부부 등에는 주택구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다.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7~15% 적용하기로 했으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현재보다 완화했다. 또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에 따라 취득세도 감면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등록임대사업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4~8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들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말소하고, 신규 등록임대도 받지 않기로 했다. 또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말소를 원하면 한시적으로 과태료를 면제하고 말소하기로 했다. 정부가 세 부담을 대폭 높인 부동산 안정화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시장 불안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구체적 공급방안이 없는데다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시장이 요구한 핵심대책이 빠졌기 때문이다. 또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높이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극심해질 수 있고, 세 부담 전가로 전월세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징벌적 조세정책으로 인해 전월세시장 불안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양도세와 보유세를 같이 높인 만큼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해 거래위축과 증여만 확산될 위험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의뢰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2021년 6월1일 이후 1년에서 2년 미만 보유한 뒤 양도차익을 3억원 올렸을 때 내야 할 양도세(지방소득세 포함)는 기존에 1억301만5,000원에서 1억9,635만원으로 52%(9,334만원) 증가하게 된다. 현행 기본세율(6~42%)에서 60%로 양도세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1년 미만 보유했을 때는 양도세율이 40%에서 70%까지 뛴다. 따라서 양도차익을 3억원 벌었을 경우 1억3,090만원에서 2억2,907만5,000원으로 9,817만5,000원 증가한다. 이는 지난해 12·16 대책 때 보다 한층 강화된 수준이다. 당시에는 1년 미만은 50%, 1~2년은 40%로 추진했었다. 이러한 정책 효과에 대해 양지영 R&C연구소장은 “1년 이내 가지고 있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으니 나올 수 있는 매물도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세율이 엄청나게 부과된다.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높아져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기본세율까지 합치면 양도세율이 각각 62%, 72%에 달한다. 정부는 이 같은 양도세 중과 방안을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6월1일까지 시행 유예하기로 했다. 즉, 내년 5월 전에 집을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 받게 되므로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준다는 취지다. 다만 내년 6월 이후로는 매물 잠김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양도세 완화가 거래를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장치”라며 “내년 6월부터는 세율 자체가 상당히 높아져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오히려 다주택자들의 증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도세 인상시 주택 매물 잠김 부작용을 고려해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설정했고,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달라”면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로 돌려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다주택자들이 더 이상 집을 사지 못하도록 다주택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크게 높였다. 취득세율은 현재 1~3주택과 법인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다. 하지만 7월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는 즉시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강화된다. 새 취득세율 적용 시기는 법 개정안 ‘공포 후 즉시’다. 일례로 3주택자가 30억 아파트를 구입시 현재 9,000만원의 취득세를 냈다면 앞으로는 3억6,000만원으로 4배 뛰는 것이다. 2주택자라면 2억4,000만원이어서 집을 사는 부담도 높아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이는 다주택자의 경우 집값의 15%까지 취득세를 내는 ‘싱가포르 모델’을 차용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강하게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취득세 강화 시기를 늦추면 주택구입 수요를 당기는 유인이 될 수 있어 국회에서 처리되는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 -
“7·10 대책 부작용에 전세 불안 더 심해질지도”…전문가들 한 목소리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11 09:12:47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인 ‘7·10 대책’의 부작용으로 임대차시장의 불안이 심해지리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0일 정부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한 가운데 ‘소급 적용’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가뜩이나 전세 매물의 씨가 마른 가운데 임대차 3법 시행이 다가오며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올리는 사례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또 임대 시장 안정을 위해 유지해왔던 등록임대주택제도를 사실상 폐기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임대 매물의 공급이 부족해지며 단기적으로는 전셋값이 오를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전세의 월세 전환 움직임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서 10일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라 시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기존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한 예가 있다”며 “이번에도 반영된다면 세입자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월세상한제 도입으로 임대료 상한선이 정해지기 전에 미리 전셋값을 올리려는 시도가 나타나자 ‘소급 적용’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입법 이전에 계약금을 올려 받았더라도 이후 정해진 상한 한도를 넘으면 차액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김 장관은 “임대차 3법은 정부의 국정과제로 서민 주거안정과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그렇지 않아도 전세 매물의 씨가 마르고 있는 가운데 임대차 3법의 시행은 전셋값 폭등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임대차 3법은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주거 안정용’이지 가격 안정용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전셋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집주인들은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보증금을 올리기 위해 애쓰고 있어 시장에서는 이미 체결된 전세 계약이 파기되고 수 개월 뒤의 임대차 계약을 앞당겨 진행하는 등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소급 적용’을 강조하고 있지만, 오히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급 적용의 부당함을 알리는 글을 쓰는 등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 4년 단기 및 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제도도 폐지한다고 밝혔다. 단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장기임대(8년) 전환도 할 수 없도록 했다. 장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고 했지만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한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폐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다만 공공지원 형태의 장기매입임대는 아파트도 허용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등록임대 중 매입임대는 사실상 다가구나 다세대 장기임대만 남게 된다. 지금까지 등록된 임대는 160만가구로 이 중 120만가구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고 나머지 40만가구가 아파트다. 세입자들이 아파트 전·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한 상황에서 매물 부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또 정부는 새롭게 임대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자들에게 기존보다 과중한 의무를 부과했다.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며 모든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해 세밀한 감시에 나설 계획도 세우고 있다. 한 민간임대업자는 “혜택은 없고 의무가 한껏 늘린 상황에서 누가 임대사업을 하려고 나설 지 의문”이라며 임대 매물이 더 줄어들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대책의 부작용으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다. 비단 임대사업자를 옥죄는 규제뿐 아니라 3주택 이상 소유자들에게 취득세·양도세 등을 대거 물리는 정책, 신도시를 통한 공급 대책까지 전·월세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주택시장에서 다주택자의 기능은 전체 주택의 3분의1에 달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이라며 “다주택자들이 현금흐름을 위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병철 수석연구원은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물량이 9,000가구에서 3만가구로 늘어나면서 청약 대기수요가 늘어나 전세 매물이 더 안 나올 것”이라며 “여기에 임대차 3법도 예정돼 있어 단기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전·월세 시장의 불안은 결국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주택가격이 장기 하락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하락까지는 힘들 것 같고 신규 매입 자체가 줄어들고, 가격 안정은 어느 정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이는 단기적인 전망이고 장기적으로는 추가 공급(이 부족한) 문제로 나중에 여전히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도 “심리적으로 위축되니 단기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미 유동성 리스크가 여전한데다 규제에 대한 적응이 이뤄졌기 때문에 장기적 효과로 간다는 건 쉽지 않다”고 봤다. 안 부장은 특히 가격조정이 이뤄지는 지역에 대해서도 “다주택자들이 매물 처분에 나서더라도 경기도 외곽 매물이 빨리 나올 것이고 법인들이 많이 사재기한 지역이 될 것이다. 해당 지역은 조정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오히려 규제가 더 세질수록 강남 등의 ‘똘똘한 한 채’ 시장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흥록·진동영·양지윤기자 rok@@sedaily.com -
김현미 "젊은 세대에 죄송...불로소득 환수시스템 만들 것"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10 20:45:32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책임론과 관련 젊은 세대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집값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10일 SBS 8뉴스에 출연해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김 장관은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의 원인이 됐으며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조치가 제대로 입법화되지 않아 가격 불안정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 “젊은 세대가 불안감을 느끼게 한 데 죄송하다”며 “개인적으로 자리에 욕심이 없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하루빨리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발표한 7·10 대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오늘 대책에 뚜렷한 공급안이 없다고 사회자가 지적하자 그는 “홍남기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해 빈 상가 등을 활용해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또 재개발사업에 공공이 일정 부분 참여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가격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묻자 “공공이 참여할 경우, 용적률을 높이는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에 대한 뜻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이른바 주택 임대차계약 3법이 통과하면 임차인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상가 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을 기초로 가격을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해 임차인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유세 부담 강화로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대신 증여 물량만 늘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런 우려가 있는데 양도세를 높여서 일정 부분 물량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참모진과 여당 의원의 다주택 처분이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이면 좋겠다”며 “중요한 건 주택시장에서 불로소득을 얻지 못하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홍남기 "그린벨트 해제 검토 안 해"
경제 · 금융 정책 2020.07.10 19:42:21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주택 공급 부지를 마련할 대안으로 제시된 서울 및 수도권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YTN방송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 관련은 굉장히 또 다른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리스트에 올려놓지 않고 있다”며 “여러 자연녹지보전에 대한 수요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검토하는 리스트로 도심에 대한 고밀도 개발, 용적률 상향 조정, 도심 내 여러 가지 공실 활용 등을 꼽았다. 홍 부총리는 “1차적으로 집중 검토를 하고 그 이후에 또 2단계 문제는 추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에서 여러 대안들을 촘촘하게 검토 해 가능한 많은 주택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직접 주택공급확대TF 팀장을 맡아 추가공급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택지조성의 키를 국토교통부가 아닌 기재부가 잡게 됨에 따라 중앙부처 차원의 공급대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나오는 부지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대책 등을 정부가 짚어보고 있다”고 밝혔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다주택자 세금폭탄…공급대책은 없었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10 18:12:39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징벌적 과세에 나선다.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양도소득세·취득세까지 세율을 대폭 올려 사지도, 팔지도, 보유하지도 못하게 만든 것이다. 또 ‘갭투자’를 부추긴다는 비판에 등록임대사업제도 폐지하기로 하고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와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택구매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재건축 규제 완화 등 핵심방안이 빠진데다 징벌적 과세에 치중해 주택거래 위축, 전월세 가격 인상 등 시장 불안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10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다주택자·단기거래의 세 부담을 강화했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까지 높이고,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복과세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시가 30억원 주택의 경우 종부세는 3,800만원, 시가 50억원인 경우 종부세 1억원 이상으로, 전년에 비해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이다. 양도소득세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 70%까지 올리기로 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에는 6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세율은 지금보다 10%포인트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기본세율까지 합치면 양도세율이 각각 62%, 72%에 달하게 된다. 다주택자 취득세 세율도 1∼4%에서 8%·12%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린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와 신혼부부 등에는 주택구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다.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7~15% 적용하기로 했으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현재보다 완화했다. 또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에 따라 취득세도 감면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등록임대사업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4~8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들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말소하고, 신규 등록임대도 받지 않기로 했다. 또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말소를 원하면 한시적으로 과태료를 면제하고 말소하기로 했다. 정부가 세 부담을 대폭 높인 부동산 안정화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시장 불안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구체적 공급방안이 없는데다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시장이 요구한 핵심대책이 빠졌기 때문이다. 또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높이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극심해질 수 있고, 세 부담 전가로 전월세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징벌적 조세정책으로 인해 전월세시장 불안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양도세와 보유세를 같이 높인 만큼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해 거래위축과 증여만 확산될 위험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 -
"강남 쏠림·임대시장 불안...집값 안정보단 부작용 커질 것"
부동산 주택 2020.07.10 17:46:52“취득세를 높여 신규 매수는 진정되겠지만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장기적인 가격 하락까지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보유세를 버틸 수 있는 강남 지역의 매물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강남 쏠림이 심화될 것 같습니다.” (윤주선 홍익대 도시건축대학원 교수) 정부가 내놓은 ‘7·10부동산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징벌적 조세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저항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한 전문가는 “다주택자를 꼼짝 못 하게 묶는 정책”이라며 “단기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가격 안정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봤다. 특히 세부 공급방안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이다.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 대다수가 “가격 안정 효과보다 각종 부작용이 예상할 수 없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전문가마다 다른데 ‘강남 쏠림’ ‘마용성 쏠림’ ‘임대시장 불안’ 등 사실상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방위적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었다. 우 팀장은 “종부세를 생각보다 더 높게 올렸다”며 “고가 2~3주택자 경우 전년의 2배 혹은 그 이상까지 내야 해 부담이 늘어난 것은 확실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이 같은 보유세 부담 증가가 매물 증가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며 “양도세 인상의 유예기간을 두기는 했지만 팔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다주택자는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티려고 할 것”이라고 봤다. 윤 교수는 “강남의 경우 버틸 만한 재력이 있는 사람이 상당수이고 늘어난 종부세 부담분을 오히려 임대가격에 녹이게 될 것”이라며 “결국 강남은 매물은 나오지 않고 부담을 버틸 수 없는 지역 또는 인기가 강남보다 덜한 지역에서만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은 가격 구조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려의 목소리가 특히 높은 분야는 임대차시장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주택시장에서 다주택자의 기능은 전체 주택의 3분의1에 달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이라며 “다주택자들이 현금흐름을 위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물량이 9,000가구에서 3만가구로 늘어나면서 청약 대기수요가 늘어나 전세 매물이 더 안 나올 것”이라며 “여기에 임대차 3법도 예정돼 있어 단기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이 같은 분석하에 전문가들은 주택가격이 장기 하락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우 팀장은 “하락까지는 힘들 것 같고, 신규 매입 자체가 줄어들고 가격 안정은 어느 정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이는 단기적인 전망이고 장기적으로는 추가 공급(이 부족한) 문제로 나중에 여전히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도 “심리적으로 위축되니 단기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미 유동성 리스크가 여전한데다 규제에 대한 적응이 이뤄졌기 때문에 장기적 효과로 간다는 건 쉽지 않다”고 봤다. 안 부장은 특히 가격조정이 이뤄지는 지역에 대해서도 “다주택자들이 매물 처분에 나서더라도 경기도 외곽 매물이 빨리 나올 것이고 법인들이 많이 사재기한 지역이 될 것이다. 해당 지역은 조정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오히려 규제가 더 세질수록 강남 등의 ‘똘똘한 한 채’ 시장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다른 지역으로의 풍선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그는 “강남을 제외한 지역에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 마용성 지역이 대표적”이라며 “종부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흥록·양지윤기자 rok@@sedaily.com -
비정한 증시...朴시장 사망에 요동친 정치·그린벨트 테마주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0.07.10 17:45:35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소식에 증시에서 정치·그린벨트 테마주가 요동쳤다. 정치 테마주의 경우 차기 대권주자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박 시장의 유고에 따라 정치적 입지 확대가 기대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야권 주요 인사들 관련 테마주로 알려진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냈다. 그동안 서울시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박 시장이 중앙정부와 대립하면서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해당 지역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SC세계물산 등이 주목받았다. 10일 개장 직후 유가증권시장에서 진양화학(051630)은 29.85% 급등한 3,980원의 상한가에 진입해 그대로 장을 마쳤다. 계열사 진양산업(003780) 역시 29.92% 오른 4,320원의 상한가로 마감했다. 진양화학·진양산업은 지주회사 진양홀딩스(100250)의 양준영 부회장이 오 전 시장과 고려대 동문이라는 이유로 ‘오세훈 테마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진양화학은 앞서 지난 2018년 10월 공시를 통해 오 전 시장과 사업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안랩(053800)은 안 대표가 창업한 기업이며, 써니전자(004770)는 소속 임원이 안랩 출신이라는 이유로 ‘안철수 테마주’로 꼽힌다. 안랩은 이날 10.75%, 써니전자는 19.47%의 상승률로 각각 장을 마쳤다. 최근 정부가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에 수혜가 기대되면서 SG세계물산(004060)은 이달 들어 29.01% 올랐다. 이날은 장중 20.73%까지 올랐다가 1.75% 상승한 756원에 마감했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호재가 있다는 이유로 관련 테마주로 분류되며 급등하는 종목의 경우 단기간 내 급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전월세 불안한데..'소급적용' 임대차 3법 가속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7.10 17:40:20정부가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한 가운데 ‘소급 적용’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여당도 7월 내 관련 입법을 처리하겠다며 지원에 나섰다. 정부 규제 속에서도 전셋값이 계속 오르는 등 전세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전세 불안이 더욱 지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라 시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기존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한 예가 있다”며 “이번에도 반영된다면 세입자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월세상한제 도입으로 임대료 상한선이 정해지기 전에 미리 전셋값을 올리려는 시도가 나타나자 ‘소급 적용’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입법 이전에 계약금을 올려 받았더라도 이후 정해진 상한 한도를 넘으면 차액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김 장관은 “임대차 3법은 정부의 국정과제로 서민 주거안정과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여당도 임대차 3법의 ‘7월 통과’를 천명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세법과 관련 입법, 전월세 시장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부동산 안정이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라는 인식 아래 정부와 대책을 협의했다”며 “서민 실수요자 부담을 경감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며 다주택 투기성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른 가운데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올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아울러 소급적용을 받게 된 집주인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소급적용의 부당함을 알리는 등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전세시장의 혼란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임대차 3법은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주거 안정용’이지 가격 안정용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전셋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진동영·양지윤기자 jin@@sedaily.com -
장려하더니... 결국 아파트 매입임대 폐지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7.10 17:39:58정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을 통해 등록임대주택제도를 사실상 폐기하기로 했다. 한때 주요한 임대주택 공급책으로 장려하다가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해 규제하더니 결국 폐지 수순까지 온 것이다. 정부 스스로 정책 실패를 자인한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4년 단기 및 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단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장기임대(8년) 전환도 할 수 없도록 했다. 장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고 했지만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한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폐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다만 공공지원 형태의 장기매입임대는 아파트도 허용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등록임대 중 매입임대는 사실상 다가구나 다세대 장기임대만 남게 된다. 지금까지 등록된 임대는 160만가구로 이 중 120만가구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고 나머지 40만가구가 아파트다. 의무기간 전 폐업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자발적 퇴로’까지 막았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되는 임대사업 유형에 대해서는 희망 시 자진말소를 허용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임대료 5% 상한 등 ‘공적 의무’를 준수한 사업자만 대상이다. 이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임대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또 모든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해 세밀한 감시에 나설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한때 임대사업자를 장려하던 정부가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대사업제도를 크게 홍보하며 장려했던 것은 바로 현 정부”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사실상 퇴출 수순에 놓인 임대사업자들은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위헌소송 등 조직적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신규 규제지역 잔금 대출 "종전 LTV 70% 적용"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10 17:36:59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대상이 된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자들이 잔금 대출을 받을 때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아닌 종전 규제를 적용받도록 했다. 즉 ‘6·17 대책’ 이전에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비규제 지역의 경우 LTV 70%를 적용받는 셈이다. 또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우대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는 6·17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를 받게 된 지역의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종전 LTV 규제를 적용하는 예외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신 해당 혜택은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만 부여된다. 앞서 피해자들은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을 개설, 신도림역에서 집회를 열고 주요 포털 사이트에 일정 검색어를 실시간 순위에 올리는 등의 운동을 이어간 바 있다. 또한 규제지역 내 LTV·DTI를 10%포인트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이 전보다 개선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우대 대상의 소득기준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모두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기존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8,000만원 이하다. 조정대상지역은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7,000만원 이하다. 해당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기준 충족 외에도 세대주가 무주택자여야 하고 동시에 매입하려는 주택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억원 이하여야 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LTV 4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 50%가 적용되지만 서민 실수요자 우대를 받을 시 각각 50%, 60%로 상향 조정된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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