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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 안 한게 죄"…불통 집값대책에 매매·전세 다 놓쳤다
부동산 주택 2020.07.08 06:20:12“한 달 새 전세가가 수억원 오른 게 말이 됩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보증부 월세로 계약했습니다” “노원구도 전용 84㎡ 매매 실거래가 10억 원이 됐습니다. ‘영끌’ 안 한 게 죄가 됐습니다” 부동산 카페에는 요즘 정부 집값 대책을 성토하는 글이 가득하다. 풍선효과에 서울 외곽도 아파트값이 껑충 뛰면서 이제는 ‘하급지역’이 사라졌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전세가는 말 그대로 폭등이다. 마포구의 대장주로 불리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2단지 59㎡(전용면적)의 전세 실거래가는 2018년 하반기 5억원 대였으나 최근에는 7억원에 거래됐다. 이러한 사례와 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서울경제가 올 상반기 주택시장을 분석한 결과 ‘풍선효과’와 ‘전세불안’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임미화 전주대 교수는 “현재의 부동산 대란을 100% 정책 실패로 돌릴 수는 없다. 하지만 22차례의 대책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킨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며 “전방위적으로 부동산 정책 전환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두더지잡기’, 끝은 수도권 전역 규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경기와 인천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각각 6.18%, 6.33% 뛰었다. 인천·경기는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1.78%, -0.35%를 기록하며 오히려 감소하고 있던 지역이다. 서울의 규제가 더 강화되자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오른 지역은 수원 팔달구(18.34%)였다. 팔달구뿐만 아니라 △권선구(16.97%) △영통구(14.75%) △장안구(11.06%) 수원 전역이 모두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 용인 수지구(12.05%)와 기흥구(10.50%) 또한 각각 6위, 10위를 기록했다. 이들 지역은 12·16 대책에 의해 서울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 및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고가 아파트로 몰렸던 자금들이 비규제지역 등을 찾아 퍼지면서 풍선효과를 누렸던 지역들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들 지역의 급격한 상승에 국토부는 지난 2월 추가 대책을 내놓아 수원 전역과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2·20 대책 이후에도 군포·오산·평택 등 수도권 곳곳으로 풍선효과는 퍼져나갔고 수원·용인 등도 저평가 단지들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심지어 충북 청주까지도 방사광 가속기 호재를 안고 1%대 급등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6·17 대책을 통해 김포·파주 등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수원 전역, 용인 수지·기흥구를 투기과열지구로 격상시켰다. 하지만 연이은 ‘두더지잡기’ 식 대책에도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 이번 6·17 대책에도 규제에서 빗겨난 김포, 파주는 바로 급등세를 보였고, 갈 길 잃은 자금이 다시 서울로 몰리는 모습 또한 포착되고 있다. <급등한 전셋값에 세입자들 ‘덜덜’> 풍선효과로 수도권 주요 지역들 집값이 급등한 가운데 전셋값도 덩달아 뛰었다. 올 상반기 경기·인천 전세가는 매매가 상승에 힘입어 3.03%, 3.78% 상승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경기·인천의 전셋값은 각각 -2.37%, -1.60%의 변동률을 보였다. 서울 또한 12·16 대책 이후 매매가가 주춤하면서 전세시장도 비교적 조용했지만 최근 들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올 상반기 전셋값이 가장 급등한 지역은 수원 영통구(9.86%)였다. 광교신도시, 망포지구 등의 신축 아파트값이 급격히 올랐을 뿐만 아니라 전세 매물이 품귀 현상을 보이면서 전셋값이 상승했다. 수도권에서는 용인 기흥구(9.17%)와 수지(6.95%)가 뒤를 이었다. 하남시 또한 3기 신도시 등 청약 수요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등 개발 호재에 힘입어 6.82% 상승, 상위권을 기록했다. 여기에 6·17 대책 시행에 따라 직접 입주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셋값은 계속해서 불안정을 보일 전망이다. 국토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주택에 6개월 이내에 입주하도록 강제했기 때문이다. 임대차 3법 추진 또한 전셋값에는 불안 요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입주물량도 감소세다. 부동산114 기준 서울 입주물량은 올해 4만 2,456가구를 기록한 이후 2021년, 2022년에는 2만 2,977가구, 1만 3,419가구로 급감한다. 경기권은 이미 입주물량 감소세가 시작됐다. 올해 경기권 입주 물량은 11만 9,000여 가구 규모로 지난해(14만여 가구) 대비 15.1% 감소한다. 지난 2018년(16만 8,000여가구)에 이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김남국 "다주택자, '북한이냐' 말 나올 정도로 때려잡아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7.07 18:10:42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기가 북한이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주택자를 ‘때려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 목표를 ‘천천히 안정시키겠다’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김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 오늘 당장 인근 부동산에 전화 겁시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을 천천히 안정화시키겠다는 정책목표로는 안 된다”며 “확실하게 부동산 가격 잡겠다는 생각으로,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는 확실하게 때려잡겠다는 생각으로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의 “반헌법적”이라는 지적을 거론하며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여기가 북한이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더 확실하게 때려잡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각자 다주택을 당장 정리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당장 팔기 어려운 개인적 사정은 불편함 정도에 그치겠지만 지금 집값 안정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정말 긴급하고 절박한 당장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가 잠겨서 매도하고 싶어도 매도가 안 된다는 등등의 핑계를 들어줄 틈도 이제 없다”며 “급매로 내놓으면 다 시장에서 소화되고 급급매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시세대로 팔려는 다주택자들의 의도에 문제가 있다며 “많이 올라서 큰 손해도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다주택 고위공직자 문제를 언급하면서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판다고 집값이 떨어지겠느냐, 당연히 꿈쩍도 안한다”며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금 많은 국민이 집값이 미쳤다고 하면서도, 진짜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도, 불안하니까 어떻게든 돈을 끌어다가 막차라도 타서 집을 사려고 한다”며 “어떻게든 돈 빌려서 집을 사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분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정책이 나와도 부동산 시장이 내성이 생기고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정부가 당초 설계한 대로 시장이 움직이질 않는다”며 다시 한 번 초강력 압박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향후 부동산 정책은 더 신중하고 빠르게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여야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부동산부터 당장 팔자”며 “지금 팔아도 최근 진짜 많이 올라서 무지막지하게 버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을 거론하며 “참고로 ‘대구시’ 국회의원인 곽상도 의원님도 재건축으로 최근 몇 년만에 10억 이상 수익 중이신 것 같던데요”라고 덧붙였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임대사업자, 감사원에 국토부 공익감사 청구한다
부동산 분양 2020.07.07 18:10:04‘5%’ 임대료 증액 상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된 등록임대사업자들이 국토교통부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껏 이 같은 내용을 제대로 안내하지도 않았고 위반사항에 대해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다. 7일 임대업계에 따르면 ‘등록(주택)임대사업자 협의회(가칭)’는 오는 10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할 예정이다. 협의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료 증액 상한을 위반하게 된 것은 법의 무지도 있으나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들의 무지·직무유기 등 중과실이 더욱 큰 영향을 미쳐 발생한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 처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공익감사 청구까지 들고 나오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앞서 국토부가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미신고 사항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두면서 ‘임대료 5% 상한’을 위반한 경우는 과태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감사원 감사청구 이후 임대사업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협회 창설(가칭 임대사업자협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을 위반하고 ‘지금껏 처벌받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식으로 나오는 게 더 이상한 것 아니냐”며 “감사 청구를 한다면 감사를 받으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맹탕 주택공급 처방에…힘 받는 '1기 신도시 리뉴얼'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07 18:09:56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반대 등 도심 주택공급 방안이 맹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외에 ‘1기 신도시 리뉴얼’이 힘을 받고 있다.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4기 신도시도 기존 신도시 반발 등으로 녹록지 않은데다 그린벨트 해제도 반대에 부딪히면서 역세권 등 자투리땅 개발 외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해답은 공급 확대인데 시장이 원하는 곳에서 물량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의 공급 잠재력에 다시 주목하고 있다. 윤주선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는 “1기 신도시의 입지적 조건과 인프라 등 현재 생활여건은 2기나 3기 신도시와 비교해 서울 거주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며 “용적률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보강해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신규 신도시보다 나은 입지로 공급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1기 리뉴얼, 주거환경 개선과 공급 가능=1기 신도시는 최초 입주가 시작된 1990년대 초부터 2000년대까지는 중산층 주거지로 각광받았지만 지난 2010년 이후 노후가 본격화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1기 신도시 거주민들은 주차공간 확보(61%)나 세대 간 층간소음(51.3%) 등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주택 노후 문제는 거주 불편에 그치지 않고 인구 구성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지리학회가 발간한 1기 신도시 관련 연구에서는 “산본신도시와 중동신도시는 과반수의 지역이 쇠퇴지역으로 분석돼 심한 쇠퇴를 겪고 있다”며 “주택가격 변화율은 정체되고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기반이 약한 집단이 밀집한 지역이거나 지역 내의 경제활동 기반이 취약해지는 등 비교적 일관된 특성이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이는 결국 서울의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된다. 최준영 율촌 법무법인 전문위원은 “1기 신도시를 노후되도록 방치할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중산층들이 서울 등으로 다시 이주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여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과 학계에서 1기 신도시 ‘리뉴얼’이 주거환경 개선과 서울 수요 분산, 추가 공급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제언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개별 단지 현황과 달리 1기 신도시 자체의 생활 인프라 경쟁력은 높다. 도로와 버스·지하철 등의 교통은 물론 의료·상가·학교 등의 시설이 30년에 걸쳐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경제와 만난 한 도시개발기업 대표는 “전면적인 재건축을 통해 1기 신도시의 가구 수를 늘리더라도 애초 계획 대비 인구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교통과 도로 등 기존 인프라에 주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2·3기 신도시와의 입지 우위 등을 고려할 때 1기 신도시 개발사업은 주택 정책적 의미가 크다”고 했다. ◇용적률 높이면 ‘15만가구’ 추가 건립 가능=1기 신도시의 리뉴얼을 가로막는 장벽은 사업성이다.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은 150~200%로 비교적 낮지만 평촌과 산본·중동·일산의 경우 현재 집값이 정체돼 있어 분양가를 높이기 어려운 만큼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다. 분당의 경우 사업성을 갖췄지만 용적률 문제로 충분한 일반물량 분양분을 확보하기 어렵다. 시장에서는 용적률 200% 단지를 재건축 사업의 마지노선으로 여기며 통상 180%가 넘을 경우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에 대해 용적률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적어도 국가에서 지정해 탄생한 신도시라면 성장과 노후 등 생애관리를 정부 주도로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세부적 방안으로는 현재 유명무실한 용적률 거래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추자는 주장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어떤 방식이든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이 만약 400% 수준까지 완화할 경우 현재보다 절반가량 더 많은 공급이 가능하리라 보고 있다. 현재 1기 신도시 가구 수(약 29만2,000가구)를 고려하면 약 15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3기 신도시 17만3,000가구에 맞먹는 물량이다. 특히 1기 신도시는 1990년대의 가구 구성을 고려해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대형 가구의 비중이 27.9%에 달하는 만큼 소형 가구 비중을 확대할 경우 더 많은 가구를 공급하는 것도 이론상 가능하다. 윤 교수는 “판교나 분당과 같은 고용중심지가 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교육여건 등에 대한 검토가 공급대책에 함께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시세차익 80% 세금...팔지도 보유도 못하게 하는 집값대책
부동산 주택 2020.07.07 18:03:15정부와 여당이 보유세 인상에 이어 단기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폭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유세 인상은 주택을 팔게끔 유도하는 것인데, 양도세마저 올리면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징벌적 과세가 결국 매물 잠김 심화, 부의 대물림 증가 등으로 이어지면서 집값 안정에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기 주택매매에 대해 양도소득세 세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에 대해 양도세율을 8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80%의 양도소득세율을,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70%의 양도소득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0%보다 더 높은 80%로 올리도록 했다. 아울러 1가구 2주택은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는 것에서 20%로 올리고,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선 가산세를 30%로 올리도록 했다. 이와 별개로 정부와 여당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대폭 인상할 경우 부작용이 크다는 점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높인다면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만드는 종부세 인상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며 “종부세는 올리고 양도세는 줄여야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데, 종부세보다 양도세 부담이 더 커진다면 집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들은 매물을 거둬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보유세가 크게 오르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자 ‘12·16대책’을 통해 올해 6월 말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면제를 운영했다. 올해 들어 양도세발 절세용 초급매가 쏟아지면서 서울 강남 3구의 집값이 수억원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정부도 보유세는 올리되 양도세를 낮춰야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거꾸로 가는 셈이다. 여기에 여당에서는 취득세 세율을 싱가포르 수준인 12%가량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취득세마저 올리면 보유하지도,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상황이 나오는 셈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양도세 인상은 집주인들이 집을 내놓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급을 동결시킨다”며 “매물이 씨가 마르면 주택 매매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양지윤·진동영기자 yang@@sedaily.com -
노영민이 옳았나…'똘똘한 한 채' 종부세 부담 안 높인다
경제 · 금융 정책 2020.07.07 17:03:36정부가 소위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지 않기로 했다.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자(1~2년)에 대한 세부담은 강화하되 실수요자와는 차별화하겠다는 방침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정부는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자에 종부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똘똘한 한 채인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높이는 방안은 아니다”라며 “투기의 대표적 사례인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자만 (해당된다)”고 밝혔다. 1주택자를 제외하고 투기적 거래에 한해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똘똘한 한 채까지 세 부담을 높일 경우 자칫 참여정부 때와 같은 조세저항이 급격히 번질 수 있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다주택자 부담을 강화하고 서민·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하에 다양한 방안에 대해 토의했으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지속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이날 회의는 격론이 벌어지면서 보통 때보다 한 시간 이상 길어졌다. 정부는 이르면 9일께 실효세율을 높여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는 세제개편안을 먼저 핀셋으로 발표하고 이달 중순께 공급 확대 등 다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여당 관계자는 “7월 국회 처리를 위해서는 이번 주에 세법 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종부세의 경우 3주택 이상에 대해 기본공제(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를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 과표를 쪼개고 구간을 낮춰 3·4% 최고세율을 내는 다주택자를 늘리는 방안, 최고세율을 상향하는 방안 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 더 무거운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 중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12월 16일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는데 후속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서 부동산 시장에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처럼 ‘징벌적 과세’로 부동산시장 불안을 잠재운다는 당정의 인식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붙는 취득세를 다주택자의 경우 집값의 15%까지 내도록 하는 ‘싱가포르 모델’ 도입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방안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거론한 뒤 정부도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한국의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1∼4%를 매기고 있다. 취득세의 경우 아직 당정간 교감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여당은 보유세를 먼저 강화한 뒤 취득세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 거론되는 재산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은 대책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 과정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제기했던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도 담기지 않는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금주 세금 더 올리는 집값 대책 발표…공급은 선언적 수준?
부동산 분양 2020.07.07 11:35:23정부와 여당이 부동산시장을 잠재우기 위한 추가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우선 징벌적 과세 등 세제 대책을 먼저 내놓고 공급 등은 시차를 두고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세금 부담을 강화하고 공급을 늘리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다만 과제별로 대책이 마련되는데 시차가 있어 한꺼번에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준비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7일 말했다. 현재 정부는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을 확대하고 전반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대책을 마련 중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오늘 진행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과 대출 규제와 관련한 이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종부세는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는 도구다. 3주택 이상에 대해 기본공제(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를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 과표 구간을 낮춰 3·4% 최고세율을 내는 다주택자를 늘리는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다. 아울러 단기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세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한편 정부는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자 제반 요건을 검토 중이다. 공급의 경우 지자체와 입지·건축 규제 관련 협의 필요성이 있어 빨라도 내주는 돼야 방안이 마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세제, 공급, 대출 등을 묶어 종합대책 형태로 추가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세제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되 공급 등에 대한 부분은 방향성만 담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다주택자 징벌과세 강행하는 與…김태년 “다주택자·법인 종부세 강화"
정치 정치일반 2020.07.07 05:41:35당정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대폭 강화한다. 다만 새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떨어진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통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며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국회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정책과 공급대책 등 종합적인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김 원내대표는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은 강화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를 공식화한 것이다. 새로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되면서 피해를 입게 된 실수요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도 나올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6·17 대책을 통해) 새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떨어진 1주택자는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 등 새로 규제지역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 잔금 대출이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 예외를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기계약된 중도금 대출과 잔금대출은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전제하에 보완책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갭투자나 투기수요는 확실히 잡겠다”는 원칙이라며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대원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12·16대책에서도 실수요자 세부담 완화 조치가 포함됐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세부담을 줄이는 기조는 계속 견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진용·황정원기자 yongs@@sedaily.com -
집값대책 난수표 됐는데 또…세무사들도 세제상담 포기
부동산 주택 2020.07.06 17:52:23“현재까지 나온 대책만 놓고 봐도 1주택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따지려면 최소 16가지의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언제 취득했는지, 얼마인지, 어디서 취득했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23번 대책까지 나오면 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지금도 양도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들이 많은데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한 부동산 세무 전문가) 정부가 조만간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6·17부동산대책’ 후속조치를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 대책이 이제는 정말 난수표의 난수표가 됐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22차례의 대책으로 현재도 세제는 물론 대출, 그리고 청약에 이르기까지 담당 공무원조차 이해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집값 규제 전문 상담사’들이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컨설팅을 해주고 돈을 버는 것은 이제 일반화됐다. 문제는 난수표를 해독하지 못한 피해는 모두 실수요자가 진다는 점이다. 우선 부동산 세금제도는 고차방정식 수준을 넘어섰다. 한 세무사는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비과세 요건을 몰라 손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한 예로 1주택 비과세 요건만 해도 따질 것이 하도 많아 본인도 잘 모를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을 종합해보면 어느 지역에서 어느 금액에 언제 샀는지, 그리고 거주는 했는지 등에 따라 양도세 계산이 달라진다. 보유기간과 거주기한 산정, 공제율 계산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전문가도 쉽게 계산하기 어려운 수준이 된 것이다. 이렇다 보니 비과세인 줄 알고 있다가 세금을 토해내는 실수요자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청약제도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153쪽에 달하는 주택청약 해설집(자주 묻는 질문)을 냈다. 표지에 이미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을 만큼 방대하고 복잡한 내용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청약제도는 몇 차례 더 수정을 거듭하면서 누구도 정확한 규정을 알기 어려운 상황까지 치달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청약도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다. 기본적으로 규제지역도 많고 규제지역에 따른 청약의 순위 자체의 자격도 다양하다”며 “특별공급까지 포함하면 한 열 몇 가지를 따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개정도 검토되는 상황이다. 청약 관련 문의가 쏟아지지만 관련 답변을 듣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국토부에 관련 문의가 하루에 200~300건씩 몰리다 보니 통화연결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실수요자들이 가장 문제 삼고 있는 대출도 심각한 수준이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 세분화한 규제지역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모두 다르다. 아울러 집값, 주택 수 등에 따라 또다시 비율을 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로 적용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각각 40%, 20%로 변한다. 여기에 집값이 9억원을 넘어가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15억원을 넘으면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내용도 있다. 현재 규제만 놓고 봐도 집을 언제, 어느 곳에서, 얼마에 샀는지에 따라 대출이 다 다르다 보니 은행 일선 창구에서조차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땜질식으로 규제를 쌓아가다 보니 소비자들의 혼란이 커지는 것”이라며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으로 상환 여력을 따져 본인 능력에 맞는 대출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 가격에 따라 대출 여부를 따지는 식의 규제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고 지적했다. /진동영·양지윤기자 jin@@sedaily.com -
뿔난 임대업자 집단반발 "장려할땐 언제고…정부가 배신"
경제 · 금융 정책 2020.07.06 17:24:48여당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배제·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폐지 법안을 기존 임대주택사업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시장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 공포 이후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뿐 아니라 기존 임대사업자까지 전면 소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다. 정권 초 각종 세제혜택을 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던 정책 방향을 180도 선회해 혜택을 거둬들이자 “정부가 각종 혜택을 미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끔 하더니 정부가 배신한 것이 아니냐”는 임대사업자들의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다. 여당이 추진하려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법안은 그간 종부세 합산 과세를 면제해줬던 등록 임대주택을 합산 과세 대상에 넣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오는 2021년 1월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2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를 감면하고, 장기일반임대주택의 경우는 50%를 감면해주는 조항도 없앴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까지 과세 특례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도 삭제했다. 문제는 여권이 관련 입법을 기존 임대사업자에게까지 전면 적용하려 한다는 점이다. 현재 6·17부동산대책 이전 아파트 수분양자들 일부가 대출 규제를 소급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임대사업자들도 위헌 논란에 불을 지피며 집단반발에 나설 공산이 크다. 당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지만, 해당 법안이 아직 종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상태에 개입하는, 일명 ‘부진정소급입법’이기에 위헌 소지가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투기 억제’라는 공익적 목적이 크기 때문에 공익 실현, 신뢰 보호 원칙 등 헌법상 원칙을 고려하면 해당 입법 자체가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논리다. 임대 사업자들이 그간의 세제혜택을 투기 목적으로 악용하며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여당 내부적으로도 이견이 존재하고, 야당이 강하게 반대할 공산이 높은 만큼 법안 논의 과정에서 부칙을 달아 기존에 등록한 임대 사업자에게까지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권 초기 정부는 민간 임대시장을 활성화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명목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고 종부세 합산을 배제해주며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는 등의 정책을 폈다. 이 같은 ‘당근책’에 현 정부 들어 등록 임대주택 수는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정책 발표 한 달 만에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가 7,300여명 늘어났을 정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98만채였던 등록 임대주택 수는 올해 1·4분기 기준으로 156만9,000채로 집계됐다. 3년 만에 58만9,000채가 늘어난 것이다. 등록 임대사업자 수도 늘었다. 2017년만 해도 26만1,000명에 불과했지만 올 1·4분기 들어서는 이보다 2배 가까이 뛴 51만1,000여명으로 증가한 바 있다. 하지만 임대등록이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다주택자가 늘어나고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 집값이 뛰자 정부는 뒤늦게 제동에 나섰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재건축단지 조합원 물량 신청을 위한 2년 거주의무를 신설한 것 등이 그것이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임대주택을 공급해온 임대사업자들의 혜택을 거둬들이면 그 부담이 전월세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임대주택사업 시장과 관련해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한 여지는 있었겠지만 기존의 혜택을 모두 없애면 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로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이것이 전월세 상승압력으로 작용해 세입자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하정연기자 양지윤기자 ellenaha@@sedaily.com -
임대등록 하랄땐 언제고…민주당 稅 혜택 '없던일로'
경제 · 금융 정책 2020.07.06 17:03:45집권여당이 기존 임대사업자들에게까지 세제혜택 폐지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양도세 감면 혜택 축소 등의 경우 아직 발생한 법률 효과가 아니고 공익적 명분에 따른 법 개정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불과 2년 반 전에 각종 세제혜택을 약속하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유도했던 만큼 해당 법안이 실제 추진될 경우 정부 말만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들의 집단반발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2면6일 관계부처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7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발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감면 혜택 폐지 법안을 기존 임대사업자에게까지 전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5일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감면 혜택 축소를 기존 임대사업자에게까지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혜택 관련한 조문을 삭제한 개정안에서 이미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경과규정이나 부칙을 따로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 임대 사업자에게도 적용할 목적이라 법 개정안에 부칙을 따로 달지 않았다”며 “종부세 개별 과세를 약속하기는 했지만 법이라는 것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반발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존 임대사업자를 보호하는 것보다 법을 개정함으로써 얻는 공익적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판단에서 소급 적용하는 법안을 냈다”고 밝혔다. 애초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해서까지 관련 혜택을 대대적으로 손볼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세제혜택 축소 법안을 전면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권에서 공식 발의된 것이다.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기존 임대사업자들은 집단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은 법 개정이 아직 진행 중인 법률 관계에 대한 입법(부진정소급)으로 위헌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예를 들어 양도세 감면 혜택 등은 아직 발생한 법률 효과가 아니기에 부진정 소급 입법에 해당한다”며 “앞으로 발생할 미래에 대한 규제이고, 공익이 훨씬 더 커서 위헌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나가겠다”며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당부했다./세종=하정연기자 양지윤 기자 ellenaha@@sedaily.com 뿔난 임대업자 집단반발 “장려할 때는 언제고...정책 배신감 느껴” 정부 각종 세제 혜택에 2년 반만에 임대사업자 두 배로 껑충 6·17 대책 소급 반발 이어 집단 행동 가능성 與 “부진정소급입법, 위법 아니다”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배제·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폐지 법안을 기존 임대주택사업자에게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시장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 공포 이후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뿐 아니라 기존 임대사업자까지 전면 소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다. 정권 초 각종 세제혜택을 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던 정책 방향을 180도 선회해 혜택을 거둬들이자 “정부가 각종 혜택을 미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끔 하더니 정부가 배신한 것이 아니냐”는 임대사업자들의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다. 여당이 추진하려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법안은 그간 종부세 합산 과세를 면제해줬던 등록 임대주택을 합산 과세 대상에 넣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오는 2021년 1월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2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를 감면하고, 장기일반임대주택의 경우는 50%를 감면해주는 조항도 없앴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까지 과세 특례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도 삭제했다. 문제는 여권이 관련 입법을 기존 임대사업자에게까지 전면 소급하려 한다는 점이다. 현재 6·17부동산대책 이전 아파트 수분양자들 일부가 대출 규제를 소급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임대사업자들도 위헌 논란에 불을 지피며 집단반발에 나설 공산이 크다. 당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지만 해당 법안이 아직 종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상태에 개입하는, 일명 ‘부진정소급입법’이기에 위헌 소지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투기 억제’라는 공익적 목적이 크기 때문에 공익실현, 신뢰보호 원칙 등 헌법상 원칙을 고려하면 소급 입법 자체가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일단 해당 법안을 포함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모조리 줄이는 입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임대 사업자들이 그간의 세제혜택을 투기 목적으로 악용하며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권 초기 정부는 민간 임대시장을 활성화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명목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고 종부세 합산을 배제해주며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는 등의 정책을 폈다. 이 같은 ‘당근책’에 현 정부 들어 등록 임대주택 수는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정책 발표 한 달 만에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가 7,300여명 늘어났을 정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98만채였던 등록 임대주택 수는 올해 1·4분기 기준으로 156만9,000채로 집계됐다. 3년 만에 58만9,000채가 늘어난 것이다. 등록 임대사업자 수도 늘었다. 2017년만 해도 26만1,000명에 불과했지만 올 1·4분기 들어서는 이보다 2배 가까이 뛴 51만1,000여명으로 증가한 바 있다. 하지만 임대등록이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다주택자가 늘어나고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 집값이 뛰자 정부는 뒤늦게 제동에 나섰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재건축단지 조합원 물량 신청을 위한 2년 거주의무를 신설한 것 등이 그것이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임대주택을 공급해온 임대사업자들의 혜택을 거둬들이면 그 부담이 전월세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임대주택사업 시장과 관련해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한 여지는 있었겠지만 기존의 혜택을 모두 없애면 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로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이것이 전월세 상승압력으로 작용해 세입자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하정연기자 양지윤기자 ellenaha@@sedaily.com -
역효과 뻔한데 당정 “세금 더 올려 집값 잡는다”
부동산 분양 2020.07.06 12:39:53정부와 여당이 예상대로 세금을 더 올려 집값 잡기에 나선다. 전문가들은 과거 22차례의 대책에 대한 검토 없이 같은 수요 억제 대책을 밀어 부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 12·16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 등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미 제시한 보유세·거래세 과세안을 한층 강화해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해찬 대표도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당 정책위는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며 갭투자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아파트 투기를 뿌리 뽑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라는 것이 국민의 단호한 요구“라며 ”종이 호랑이가 아닌 아파트 투기 세력이 두려워하는 진짜 종부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만 이 같은 방안이 투기 차단 등 목표로 한 성과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다. 리얼미터가 지난 3일 실시한 조사에서 6·17 부동산 후속 조치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9.1%는 ‘효과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6.8%였다. 14.1%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권역별로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대구·경북에서 66.2%, 대전·세종·충청에서 60.0%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부산·울산·경남은 56.9%, 경기·인천 47.8%, 서울 47.0%의 비율로 부동산 후속 조치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령대별로는 20대와 60대에서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55.8%, 52.8%로 높게 나타났다. 30대와 40대, 50대에서는 ‘효과 있을 것’과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YTN 의뢰로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전문가들 역시 과거의 수요 억제 대책으로는 규제의 역설만 만들어 낼 뿐이라고 우려했다. 오히려 30대를 위한 공급 확대는 세대 간 갈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전문가는 “공직자들이 강남 등 서울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등 시장에서는 이미 대책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며 “억 누른다고 해결될 성질이 아니다”고 말했다.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언제라도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 규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맡았던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6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또다시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댔다. 조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내놓은 부동산 보유세 부담 강화에 대해 단기적인 집값 잡기에는 효력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상태에선 보유세 강화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장기적으론 다주택자의 투기의지는 제약하겠지만 당장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기대에 불과하다”며 “최근 집값 인상이 세금의 수십 수백 배에 달하는데 집 한 채를 팔아 정권이 교체될 때까지 버틸 것이란 예측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열린민주당 지지층 92% "文 부동산대책 효과 있을 것"
경제 · 금융 정책 2020.07.06 11:32:52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이 더 불안해지자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부동산 정책조차 이념 성향 별로 기대 수준이 양분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호남,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지지자들 대다수가 대책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본 반면 영남과 충청,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지지자들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기대를 접었다. 연령이나 성별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지역과 지지정당 별로는 하늘과 땅 만큼 인식 차이가 컸다. 국민 전체적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49.1%)’이라는 예상이 ‘효과가 있을 것(36.8%)이라는 전망보다 높게 집계됐다. <관련기사>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3일 2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응답 기준)을 설문한 결과 문 대통령이 이달 초 6·17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지시한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 ‘공급 확대’ 등의 조치에 대해 49.1%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고 36.8%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66.2%), 대전·세종·충청(60.0%), 부산·경남(56.9%)에서 절반 이상이 기대를 안 한다고 답했다. 경기·인천(47.8%), 서울(47%)에서도 ‘효과가 없을 것’이란 답변이 ‘효과가 있을 것(각각 36.5%, 39.5%)’이라는 답변보다 많았다. 반면 광주·전라(67.3%)와 제주(60.4%) 지역에선 ‘효과가 있을 것’이란 답변이 높게 나왔다. 강원은 ‘잘 모르겠다(44.5%)’는 답이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에서 ‘효과가 없을 것’이란 답변 비중이 높은 가운데 60대(52.8%)에서 가장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40대는 긍정과 부정 답변이 1%포인트 차이에 불과해 의견이 팽팽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열린민주당 지지층이 무려 91.6%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당 지지자들도 65.7%가 효과를 기대했다. 이에 반해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지지자 중 82.6%, 66.2%는 효과를 부정했다. 정의당 지지자들도 부정 응답(42.9%)이 긍정 응답(38.6%)보다 많았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8,900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5.6%의 응답률을 기준으로 집계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조기숙 前수석 "집값 상승이 세금 수백배...정권교체까지 버틸 것"
경제 · 금융 정책 2020.07.06 11:12:23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6일 정부가 마련 중인 22번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보유세 강화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장기적으로는 다주택자의 투기 의지는 제약하겠지만 당장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기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또 “현 정부의 정책 결정자들이 집값을 안정시킬 의지가 없어서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의지만으로 정책이 성공한다면 집 없는 사람 중 아무나 장관을 시켜도 성공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집값 인상이 세금의 수십, 수백 배에 달하는데 집 한 채 팔아 정권이 교체될 때까지 버틸 것이라는 예측이 자연스럽다”고 주장했다. 당정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준비 중인데, 이에 대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다. 조 교수는 “임대사업자는 어차피 보유세 인상으로 큰 영향을 받지도 않을 것이며, 계약 기간 때문에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도 없다”고도 했다. 그는 “결국 해결책은 정부가 진솔하게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순차적으로 계약 기간이 종료된 전세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해지하는 것”이라며 “필요하면 벌금을 탕감해주면서라도 전세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해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리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장기적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몇 년 간 고통을 분담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라며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 스케줄을 제시하고 그곳에서 임대주택을 기부채납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대전 묶으니?...세종 집값, '올초 대비 2억 이상' 폭등
부동산 분양 2020.07.06 10:37:36세종시의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번 6·17 대책으로 기존 비규제지역이던 대전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이들 수요가 세종시로 몰리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는 1.48% 상승했다. 올해만 해도 1% 이상 상승한 주가 6개 주다. 올 상반기 누계로 보면 16.07% 올라 수원 팔달구(18.34%)와 권선구(16.97%)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크게 상승했다. KB국민은행 통계 기준으로는 11.57% 올라 전국에서 가장 상승 폭이 컸다. 실제로 지난달 ‘새뜸11단지 더샵힐스테이트’ 전용 133.4㎡는 13억8,000만원에 매매됐다. 신고가도 줄줄이 나오고 있다. ‘첫1단지 퍼스트프라임’ 전용 59.83㎡은 지난달 4억 2,500만원에 매매되며 전 고가를 훌쩍 뛰어넘었다. ‘가재10단지제일풍경채에듀파크’ 전용 108.3㎡ 또한 7억 4,000만원에 매매 거래 됐다. 올해 초 대비 2억원 이상 뛰었다. 해당 평형은 매매 호가는 현재 7억5,000만~8억원 선에 형성돼 있다. 이처럼 세종시 집값이 다시 달궈진 이유는 이번 6·17 대책에 의해 대전 지역이 비규제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이미 투기지역인 세종시와 비슷한 규제를 받게 되자 대전으로 몰렸던 자금이 세종시로 유입됐다는 뜻이다. 실제로 급등한 세종시와 달리 대전시는 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지난 29일 이후 0.05% 오르는데 그쳤다. 그 전주 0.75%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오름폭을 줄인 것이다. 특히 유성구의 경우 1.12%에서 0.02%로 상승 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세종의 경우 전셋값 또한 급등세다. 지난달 29일 기준 세종시의 전셋값은 0.81% 올라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올해 누계로 봐도 9.82% 올라 수원 영통구(9.86%)에 이어 역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도램9단지 제일풍경채 전용 95.62㎡는 지난달 3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 전달(3억3,000만원)보다도 2,000만원 올랐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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