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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잔금대출 규제... 규제지역 지정 전 규제 적용키로
경제 · 금융 금융가 2020.07.10 11:50:326ㆍ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잔금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들이 규제지역 지정 전과 같은 수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한해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대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은 무주택 가구나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약정을 맺은 1주택 가구다. 앞서 6ㆍ17 부동산 대책으로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시세 기준)는 비규제지역에서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선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6억원 짜리 주택을 구입할 경우 비규제지역에서는 4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나오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대출 가능 금액이 2억4,000만원으로 대폭 줄어 실수요자들의 잔금대출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
취득, 보유, 양도 전부 다 세부담 높인다
경제 · 금융 정책 2020.07.10 11:43:50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세·보유세 및 양도세까지 모든 단계별로 세부담을 크게 강화한다. 10일 관계부처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높인다. 2주택이상은 현재 1~3%에서 8%로, 3주택 이상 및 법인은 1~4%에서 12%로 껑충 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을 12.16대책에 추가해 6%로 대폭 인상한다. 따라서 다주택자는 과표기준에 따라 0.6~3.2% 수준이나 1.2~6.0%로 올라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부담을 대폭 강화하되, 종부세율 중과세율 인상으로 증가되는 수입은 서민 주거복지 재원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신탁을 통한 종부산세 과세 회피는 차제에 확실히 차단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취득과 보유단계에 이어 양도단계 과세도 강화한다.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을 규제지역 2주택자는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까지 높인다. 단기 차익을 노리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을 12.16대책보다 더 상향 조정했다. 1년만 보유의 경우 40%→70%, 1~2년 미만 보유는 기본세율에서 60%까지 부과한다. 다만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단기매매·다주택자 양도세중과는 내년 6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처럼 취득-보유-양도단계를 모두 종합해 보면 취득세·보유세·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되어 주택 단기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대출 축소 신규 규제지역... 잔금대출에 ‘종전 LTV 규제’ 적용
부동산 분양 2020.07.10 11:42:55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잔금 대출을 받을 때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아닌 종전 규제를 적용받는다. 6·17 대책 발표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편입되거나 규제 문턱이 높아져 잔금대출의 LTV가 낮아진 경우에 ‘종전 LTV 적용’으로 구제한다는 의미다. 비규제지역의 LTV 규제 비율은 70%다. 정부는 10일 잔금대출 규제의 경과 조치 보완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잔금대출에 종전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 단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달 17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 규제대상 지역으로 새로 묶인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았을 당시 예상하지 못한 대출 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겪자 집단 민원에 나섰다. 잔금대출에는 규제지역의 LTV 규제가 새롭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시세 기준)가 비규제지역에서는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선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로 낮아진다. 한편 정부는 또 규제지역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7천만원 이하)인 서민·실수요자에게 LTV 등에 10%포인트 가산 혜택이 있다. 이번 보완책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속보]"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7.10 11:35:54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됐다. 다만 전체 특공 물량의 75%를 차지하는 우선 공급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요건 100%(맞벌이 120%)를 적용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속보] LTV·DTI 10%P 우대 소득기준 상향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7.10 11:34:22정부가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를 받는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규제지역 내 LTV·DTI를 10%포인트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우대 대상의 소득기준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모두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생애최초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로 높아졌다. 무주택자이면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 주택,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기존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8,000만원 이하다. 조정대상지역은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7,000만원 이하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속보]국토부 "4년 단기임대·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폐지"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7.10 11:30:40국토부는 10일 4년짜리 단기임대와 8년짜리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이 불가하도록 했다.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폐지되는 유형으로 기존 등록된 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은 유지되지만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또한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를 허용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또한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을 통해 등록임대사업을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속보] 정부, 잔금대출 규제지역 지정 전 수준까지 허용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7.10 11:30:24규제지역 지정으로 잔금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들을 위해 무주택자 및 처분을 약속한 1주택자에 대해 규제지역 지정 전과 같은 수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잔금대출 규제와 관련한 보완책을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대출규제를 적용한다. 시행은 13일부터다. 잔금대출 외 일반적 대출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속보]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물량 대폭 확대…9,000가구→3만가구로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7.10 11:30:2310일 국토부는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오는 2021년부터 분양 예정이던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을 9,000가구에서 3만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3만 가구에는 신도시 외 공공택지도 포함된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속보] 다주택자 징벌과세…종부세 최고세율 3.2%->6.0%
경제 · 금융 정책 2020.07.10 11:30:15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과세에 나섰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대폭 높인다. 과세표준 12억원(시가 23억3,000만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종부세 과세표준 94억원(시가 123억5,0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현행 3.2%에서 6.0%로 상향하기로 했다. 지난해 12·16 대책 발표 때 4.0%로 올리겠다는 계획에서 대폭 높인 것이다.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의 경우 2.7%에서 3.0%로 기존 계획대로 추진한다. 과표 50억~94억원(시가 69억~123억5,000만원)의 경우 다주택자는 현행 2.5%에서 5.0%로 두 배 올렸다. 또 과표 12억~50억원(시가 23억3,000만원~69억원)도 다주택자는 1.8%에서 3.6%로 상향된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제외한 2주택 이하자에 대해서는 12·16 대책에 담긴 대로 0.1%~0.3%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보완방안은 별도로 담기지 않았다. 특히 정부는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하기로 했다.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의원입법으로 세법개정안을 발의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17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속보] 1년 미만 단기보유자 양도세율 40%→70%
경제 · 금융 정책 2020.07.10 11:30:08정부가 10일 주택 단기 보유자·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경우 70%, 2년 미만의 경우 60%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다만, 퇴로를 만드는 차원에서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관련 대책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12·16 대책 발표 때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번에 추가로 세율을 20%포인트씩 더 높여 양도세 부담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아울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인 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각각 중과하기로 했다. 현행 세법은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매각할 때 기본세율(최고 42%)에 더해 주택 수별로 중과세율이 붙는다.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인데 이를 10%포인트씩 올린 것이다. 현재 소득세법상 주택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62%다.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와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세율 42%가 적용되는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20%포인트를 중과했다. 그런데 이번에 2주택자와 3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10%포인트씩 더 높이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이 72%까지 높아지게 됐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속보]"부총리 주재 TF 신설, 도심고밀개발 등 주택공급확대 방안 마련"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7.10 11:30:07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앞으로 부총리가 주재, 관계부처 장관·지자체가 참여하는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에는 1차관이 단장을 맡는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을 구성해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추진상황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가 밝힌 검토 가능한 대안으로는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등이 있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속보]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국민주택 25%, 민영주택 15%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7.10 11:30:01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늘린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통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늘리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20%였던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비율은 25%로 5%포인트 확대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85㎡ 이하를 대상으로 공공택지의 경우 15%, 민간택지의 경우 7%를 적용하도록 했다. 특별공급 비율이 늘어나면서 일반공급 물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됐다. 국민주택의 경우 일반공급은 20%에서 15%로, 민영주택은 57%에서 공공택지 42%, 민간택지 50% 수준으로 줄어든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 청약 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생애최초 주택의 취득세 감면 혜택은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1억5,000만원 이하는 100% 감면되고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50%가 감면된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다주택자 취득세 집값의 최대 12% 때린다
경제 · 금융 정책 2020.07.10 11:30:00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가 내야 하는 취득세 부담이 최대 3배 늘어난다. 1주택을 넘어선 주택을 구입하려 할 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해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보겠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3주택 이상과 법인에 대한 취득세 최고세율이 12%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1~3주택자와 법인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1~3% 적용되고, 4주택 이상만 이보다 높은 4%가 적용된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따르면 1주택자만 취득세가 기존과 동일하게 1~3% 적용되고,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에 대해서는 12% 세율이 가해진다. 정부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해 세 부담을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에 대해서는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75%)이 배제된다. 정부는 의원입법을 통해 이 같은 세법 개정안을 발의,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서울시, 박원순 시장 유언장 11시50분에 공개
사회 사회일반 2020.07.10 11:18:33서울시는 10일 오전 서울 삼청동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언장을 서울대병원에서 이날 11시50분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 시장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층 출입구에서 유언장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유언장을 발표하는 주체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서울시 관계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민주당 "부동산 종합대책·임대차 3법, 7월 국회 처리"
정치 정치일반 2020.07.10 11:09:13정부가 10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안들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주당은 전날 당정협의에선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주택 공급 확대 ▲다주택자 투기성 주택 세부담 강화 등의 원칙 하에 대책을 마련했다고 조 의장은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부동산 안정이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는 인식 하에 정부와 긴밀히 대책을 의결했다”며 “부동산 세법과 관련 입법, 전월세 시장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 실수요자 부담을 경감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며, 다주택 투기성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주택시장 안정대책 세부 내용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될 것”이라며 “당이 필요한 관련 입법을 바로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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