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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탕 공급대책에도..."재건축은 완화 없다" 선그은 김현미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10 17:35:27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7·10 대책’ 브리핑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딱 잘라 말했다. 장기적인 밑그림을 제시하는 정도의 수준이다. 또 생애최초 구매자와 신혼부부 등에게 주택 구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주택 공급 부지를 마련할 대안으로 제시된 서울 및 수도권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생애최초·신혼부부에 공급 확대=정부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국민주택 생애최초 물량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고 민영주택은 공공택지(15%)와 민간택지(7%)에 모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도 50~100% 감면하기로 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신혼부부는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분양가 6억원 이상의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에 해당하는 사람들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맞벌이는 14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에 해당하는 사람들까지 신청할 수 있었다. 민영주택은 전체 물량의 7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25%는 12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신청 기회를 줬었다. 정부가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면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포함하면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선다.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민영주택은 58%, 민간택지에 분양하는 주택은 50%가 특별공급 물량이 된다. 특별공급 물량이 늘어난 만큼 기존 가점제에서 유리했던 40대 중후반과 50대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일반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만큼 당첨기회가 낮아지게 된다. ◇재건축 완화 없어 공급책은 ‘맹탕’=정부는 이번 7·10 대책에서 뚜렷한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청약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급물량 확대는 필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실무기획단장을 맡아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도시계획 규제개선과 3기 신도시 용적률 완화, 도심 유휴부지 추가 발굴 등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 관련은 굉장히 또 다른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리스트에 올려놓지 않고 있다”며 “여러 자연녹지보전에 대한 수요도 있다”고 말했다. 또 실제 입주기간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는 데 분양 당첨만 기존보다 1~2년 앞당기는 ‘사전당첨제’ 물량을 당초 9,000가구에서 3만가구로 확대하겠다며 변죽을 울렸다. 대상도 3기 신도시에서 공공택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장에서 요구하는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만 재확인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정부가 차후 발표할 공급대책도 ‘맹탕’이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 시장의 가격 안정화와 청약시장의 갈등을 줄이려면 공급대책이 최우선 돼야 한다”며 “그린벨트 해제까지 언급되고 있지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없이는 서울 등 핵심지역의 주택 가격 안정화가 어렵고 공급물량 확대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1~2년 보유후 3억 차익땐 양도세 1억300만 → 1억9,600만원
경제 · 금융 정책 2020.07.10 16:53:18정부는 이번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각각 최대 12%, 72%로 대폭 끌어올렸다. 다주택자더러 사실상 집을 더 살 생각하지 말고, 양도세 강화 시점인 내년 6월 이전에 실거주 외의 매물을 내놓으라는 강한 압박이다. 아울러 정부는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를 막겠다는 취지로 2년 미만 단기 거래에 대해서도 세 부담을 강화했다. 2년 미만 단기 보유시 양도세는 지금 수준보다 두 배가량 높아진다. 10일 서울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오는 2021년 6월1일 이후 1년에서 2년 미만 보유한 뒤 양도차익을 3억원 올렸을 때 내야 할 양도세(지방소득세 포함)는 기존에 1억301만5,000원에서 1억9,635만원으로 52%(9,334만원) 증가하게 된다. 현행 기본세율(6~42%)에서 60%로 양도세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1년 미만 보유했을 때는 양도세율이 40%에서 70%까지 뛴다. 따라서 양도차익으로 3억원을 벌었을 경우 1억3,090만원에서 2억2,907만5,000원으로 9,817만5,000원 증가한다. 이는 지난해 12·16 대책 때보다 한층 강화된 수준이다. 당시에는 1년 미만은 50%, 1~2년은 40%로 추진했었다. 이러한 정책 효과에 대해 양지영 R&C연구소장은 “1년 이내 가지고 있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으니 나올 수 있는 매물도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세율이 엄청나게 부과된다.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높아져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기본세율까지 합치면 양도세율이 각각 62%, 72%에 달한다. 정부는 이 같은 양도세 중과 방안을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6월1일까지 시행 유예하기로 했다. 즉 내년 5월 전에 집을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준다는 취지다. 다만 내년 6월 이후로는 매물 잠김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양도세 완화가 거래를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장치”라며 “내년 6월부터는 세율 자체가 상당히 높아져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오히려 다주택자들의 증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도세 인상시 주택 매물 잠김 부작용을 고려해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설정했고,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달라”면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로 돌려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다주택자들이 더 이상 집을 사지 못하도록 다주택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크게 높였다. 취득세율은 현재 1~3주택과 법인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다. 하지만 7월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는 즉시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강화된다. 새 취득세율 적용 시기는 법 개정안 ‘공포 후 즉시’다. 일례로 3주택자가 30억원 아파트 구입시 현재 9,000만원의 취득세를 냈다면 앞으로는 3억6,000만원으로 네 배 뛰는 것이다. 2주택자라면 2억4,000만원이어서 집을 사는 부담도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는 다주택자의 경우 집값의 15%까지 취득세를 내는 ‘싱가포르 모델’을 차용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강하게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취득세 강화 시기를 늦추면 주택 구입 수요를 당기는 유인이 될 수 있어 국회에서 처리되는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황정원·하정연기자 garden@@sedaily.com -
아리팍·잠실주공 2주택자 종부세 4,944만원→1억2,648만원
경제 · 금융 정책 2020.07.10 16:34:1310일 정부가 발표한 ‘7·10부동산대책’도 결국 ‘다주택자=집값 상승 주범’으로 보는 기존 시각을 벗어나지 못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한 번에 최대 6%(현행 3.2%, 과세표준 94억원 초과)까지 끌어올려 주택 매각을 유도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집 두 채 이상 갖는 것을 고통으로 느끼게 해야 한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세율 인상과 함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등과 맞물려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억 소리’가 날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포·잠실 2주택자 종부세 7,700만원↑ 서울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7·10부동산대책’에 따른 다주택자의 세 부담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종부세 부담이 2~3배 폭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시세가 16억7,000만원(국토교통부 실거래가)인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4차(84.5㎡)와 21억5,000만원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84.4㎡) 두 채를 보유한 경우 종부세 부담은 올해 1,856만원에서 내년 4,932만원으로 3,076만원 급증한다. 이 경우 종부세율은 현재 1.8%(과표 12억~50억원)가 적용되지만 이번 정부 대책에 따르면 3.6%로 1.8%포인트 오른다.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을 통해 이 구간의 종부세율을 1.8%에서 2.0%로 0.2%포인트 올릴 계획이었는데 당이 주도한 이번 대책에서 세율 인상 폭이 9배 커졌다. 종부세 과표에 적용되는 공시가격이 내년 10% 상승한다고 가정했고 정부 방침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 부담 상한이 각각 90%에서 95%로, 200%에서 300%로 오른다는 점도 감안했다. 지난 5월 37억원에 거래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112.9㎡)와 시세가 23억원대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82.5㎡)를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부담액이 4,944만원이지만 내년에는 무려 1억2,648만원으로 7,704만원가량을 더 내야 한다.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와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를 모두 보유한 3주택자라면 종부세 부담이 올해 7,230만원에서 1억9,478만원으로 수직 상승한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도 지난 12·16대책을 통해 발표된 대로 종부세율이 전 구간에 걸쳐 0.5~2.7%에서 0.6~3%로 0.1~0.3%포인트 오르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예컨대 가장 낮은 과표 3억원 이하 구간(시가 17억6,000만원 이하)의 종부세율은 0.5%에서 0.6%로 상향 조정된다. 시가 17억6,000만~22억4,000만원 상당의 주택을 가진 1주택자도 종부세율이 0.7%에서 0.8%로 오른다. 보유세 올린다고 매물 나올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은 단일안만 놓고 검토한 게 아니라 5%·6% 등 여러 시나리오로 시뮬레이션해 실제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점검했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어느 정도 키워야 이들이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뺀 나머지 주택을 내놓을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했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3주택(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3억원 이하 0.6→1.2% △3억~6억원 이하 0.9→1.6% △6억~12억원 1.3→2.2% △12억~50억원 1.8→3.6% △50억~94억원 2.5→5.0% △94억원 초과 3.2→6%로 두 배가량 대폭 상향된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은 정부 기대와 달랐다. 다주택자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는 당정의 잘못된 문제의식은 차치하더라도 보유세 강화가 주택 매물 출회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종부세 강화와 함께 거래세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인상도 병행했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를 올렸다고 해서 당장 시장에 영향을 주기 어려워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기는 힘들다”고 진단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조세제도를 통해 징벌적 과세를 해 부동산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드는 정책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종부세를 올리면서 양도세를 함께 올리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를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재영·하정연기자 jyhan@@sedaily.com -
부동산 정책 부정평가 역대 최고치... "잘못하고 있다 64%"
정치 정치일반 2020.07.10 16:20:23문재인 정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8일부터 사흘간 조사한 결과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4%를 기록, ‘잘하고 있다’는 답변(17%)을 훌쩍 뛰어넘었다. 부정적 응답은 6·17 대책 발표 전인 지난달 초보다 한 달 사이 22%포인트 늘어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보였다. 직전 최고치는 지난해 9월 13일에 집계된 61%였다. 특히 국민들은 향후 1년 집값 전망에 대해 61%가 ‘오를 것’이라고 대답했다. 해당 지표 역시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에 해당한다. 직전 최고 기록은 지난해 12월 55%였다. 응답자 중 단 12%만 ‘내릴 것’이라는 말했고, 18%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규제를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로 집계된 반면 완화해야 한다는 답변은 30%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정부의 투기 억제·시장 안정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관련 세금 인상에는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종부세 6%·양도세 72%·취득세 12%...조세저항 부르나
부동산 분양 2020.07.10 14:39:47이번 ‘6·17 대책’의 핵심은 공급 확대가 아니다. 바로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징벌과세다. 한 세무 전문가는 “예상했던 대로 다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 부담을 생각보다 더 높게 올렸다. 집값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고가 2주택인 경우에는 전년도 2배 혹은 그 이상으로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로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종부세 최고세율을 4%로 올리기로 했으나 이번에 훨씬 큰 폭으로 높였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매각할 때 적용하는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높아지고, 2년 미만 보유 주택을 매각할 때는 60%(현재는 기본세율)를 적용하기로 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도 강화하기로 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집을 팔 때는 70%, 1~2년은 60%의 양도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12·16대책에서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50%로, 보유 기간 1~2년은 기본세율(6~42%)에서 40%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 데 또다시 강화한 셈이다. 여기에 취득세도 인상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그동안 개인과 법인은 주택 가액의 최대 3%를 취득세로 냈다. 앞으로는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최고 15%에 이르는 싱가포르식 다주택자 취득세를 언급했지만 이보다는 소폭 세부담이 낮은 셈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는 전략이니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 조세정책은 마지막 정책인데 이런 징벌적 조세 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잡게 되면 나중에 부작용이 너무 많고 그담에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일어나지 않을까 한다”고 우려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경실련 “그린벨트 주택공급은 투기꾼과 건설업자 배만 불려"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10 14:00:09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은 투기꾼과 건설업자의 배만 불리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검토 중인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관련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정책은 수도권으로의 과밀·집중을 부추기는 근시안적 정책”이라며 “환경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부동산 공급정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그린벨트의 가치를 지키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수도권의 허파인 그린벨트를 한 평도 허물어서는 안 된다”며 “수도권 인구 비율이 50%를 넘어선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은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대전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했다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의장이 처분했다고 주장하는 대전의 아파트가 아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박 의장은 증여세 납부 증명 등 입증서류를 상세히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 의장이 서울 서초구와 대전 서구에 각각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2채의 아파트에서 4년간 24억여원의 시세차익을 누렸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서초구 아파트는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 기간이어서 3년간 매매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대전의 주택은 처분했고 월세를 살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후 대전의 아파트가 박 의장의 아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장은 이에 “대전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어 아들에게 증여했다”며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
“다주택자 죄인 취급하지 말라” 쓴소리 쏟아낸 재정학 권위자
경제 · 금융 정책 2020.07.10 13:36:04“공직자든, 일반 사람이든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고 그들을 투기꾼으로 몰아 죄인 취급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국내 재정학 권위자인 이준구(사진)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날렸다. 주택을 다수 보유한 것은 합리적인 이익 추구일 뿐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명예교수는 지난 9일 개인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최근 발표된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명예교수는 미시경제학, 그중에서 재정학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특히 1989년에 발간된 저서 ‘미시경제학’과 ‘미시경제학-수학노트와 연습문제 해답’은 지난해까지 7판을 찍어낸 경제학도의 필독서이기도 하다. 그는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정책에 대해 ‘근본 처방 없는 쇼’라고 규정했다. 그는 “다주택 보유자를 투기꾼으로 몰고 가는 마녀사냥은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라며 “잘못된 부분의 핵심을 바로 잡는 근본적 처방이 중요하지 (공직자의 여분 주택 처분과 같은) 그런 사소하기 짝이 없는 보여주기식의 쇼가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마련이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투자만큼 수익성이 좋은 것이 없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합리적인 이익을 추구했을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최근의 공직자 다주택 소유 논란에 대해서는 선택의 문제일 뿐 공인의 자세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명예교수는 “공인이 보통 사람과 다른 잣대를 적용받는 게 숙명이기는 하지만 주택 여러 채를 가진 것까지 시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너무한 것”이라며 “불법을 저지른 적 없고 내야 할 세금을 꼬박꼬박 냈다면 특별히 시비의 대상이 돼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조세혜택 폐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동의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공평과세 원칙이 무너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명예교수는 “내가 보는 문제의 핵심은 모든 다주택자에게 공평한 조세부담이 돌아가야 하는데 주택임대사업등록제로 인해 이 원칙이 무너졌다는 데 있다”며 “그들에게 주어지는 특혜는 아무런 긍정적 효과 없이 낭비되는 세수”라고 주장했다. 그렇다고 그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당장 전면적으로 없애는 데 찬성한 것은 아니다. 이 명예교수는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조세상 특혜를 단칼에 베듯 내일 당장 전면 폐지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런 조치가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종류의 충격을 줄 것이 분명한 만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임대사업자들에게 출구전략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점진적 추진이 필수적”이라고 글을 마쳤다. /송영규기자 skong@@sedaily.com -
장려·규제, 이번엔 폐지…정책실패 사례 된 ‘등록임대주택’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7.10 13:20:31정부가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기로 했다. 한 때 주요한 임대주택 공급책으로 장려하다가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해 규제하더니 결국 폐지 수순까지 온 것인데, 정부 스스로 정책 실패를 자인한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를 통해 4년 단기 및 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단기임대는 신규등록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장기임대(8년) 전환도 할 수 없도록 했다. 장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고 했지만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한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폐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다만 공공지원 형태의 장기매입임대는 아파트도 허용하도록 했다. 의무기간 전 폐업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자발적 퇴로’까지 막았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되는 임대사업 유형에 대해서는 희망 시 자진말소를 허용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임대료 5% 상한 등 ‘공적 의무’를 준수한 사업자만 대상이다. 이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임대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또 모든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해 세밀한 감시에 나설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한 때 임대사업자를 장려하던 정부가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나선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정권 초 각종 세제혜택을 약속하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하더니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몰아세우며 태도가 180도 급변했다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대사업제도를 크게 홍보하며 장려했던 건 바로 현 정부”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사실상 퇴출 수순에 놓인 임대사업자들은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위헌소송 등 조직적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6·17 대책 피해자 구제한다…잔금대출 종전 70% 적용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7.10 12:55:25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규제지역 변경으로 피해를 입은 분양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 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규제 이전의 대출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우대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정부가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6·17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를 받게 된 지역의 아파트 수 분양자에게 종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는 예외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신 해당 혜택은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만 부여된다. 앞서 피해자들은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을 개설, 신도림역에서 집회를 열고 주요 포털 사이트에 일정 검색어를 실시간 순위에 올리는 등의 운동을 이어간 바 있다. 또한 규제지역 내 LTV·DTI를 10%포인트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이 전보다 개선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우대 대상의 소득기준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모두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기존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8,000만원 이하다. 조정대상지역은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7,000만원 이하다. 해당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기준 충족 외에도 세대주가 무주택자여야 하고 동시에 매입하려는 주택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억원 이하여야 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LTV 4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 50%가 적용되지만 서민 실수요자 우대를 받을 시 각각 50%, 60%로 상향 조정된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홍남기 "양도세 인상, 증여 전환 가능성…관련 대책 검토 중"
경제 · 금융 정책 2020.07.10 12:19:30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높아진 양도세 부담에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기보다 증여를 택하는 사례가 많아질 수 있다는 지적에 관련 대책을 추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양도세 중과에 따른 증여 증가 문제를 별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도세 중과로) 다주택자들이 증여하는 쪽으로 빠지지 않겠냐는 지적도 있는데 정부 내부적으로도 그런 측면에 대한 지적과 점검이 있었다”며 “정부가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주택 단기 보유자·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경우 70%, 2년 미만의 경우 60%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또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다만,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유도 하기 위해 관련 대책은 내년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내년 5월 말까지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는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속보] 김현미 장관 "재건축 규제 완화 안 한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10 12:12:57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브리핑에서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수도권 공급대책에는 도심 고밀도 개발 및 용적률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지만 재건축 완화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것이다. 대신 김 장관은 이날 “공급대책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용적욜 상향이나 용도구역 개선 등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서민·실수요자 대상 LTV 완화…전월세대출 금리 인하
경제 · 금융 금융가 2020.07.10 12:11:07정부가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10%포인트 확대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연8,000만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전월세 대출의 경우 금리를 각각 0.3%포인트, 0.5%포인트 인하해 대출이자가 최대 2.1%를 넘지 않도록 한다. 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지역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를 10%포인트 우대한다. 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9,000만원 이하다.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도 추가한다. 만 34세 이하 청년의 버팀목 대출금리는 0.3%포인트 인하한다. 기존 1.8%~2.4%에서 1.5%~2.1%로 금리가 낮아진다. 대출 대상도 보증금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지원한도는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월세의 경우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를 0.5%포인트 내린다. 보증금은 1.3%, 월세는 1.0%로, 금리는 1.5%에서 2.5%선에서 1.0%에서 2.0%로 떨어진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
‘다주택자는 사지도 팔지도 보유하지도 말라’… 증여 부추기는 정부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7.10 12:01:49정부의 23번 대책인 ‘6·17 대책’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 대책 역시 시장의 우려 대로 공급은 선언적 수준에 그쳤다. 반면 다주택자들의 세금은 대폭 올렸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주택 단기 보유자·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경우 70%, 2년 미만의 경우 60%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다만, 퇴로를 만드는 차원에서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관련 대책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종부세 세율도 높였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대폭 높인다. 과세표준 12억원(시가 23억3,000만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종부세 과세표준 94억원(시가 123억5,0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현행 3.2%에서 6.0%로 상향하기로 했다. 지난해 12·16 대책 발표 때 4.0%로 올리겠다는 계획에서 대폭 높인 것이다.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의 경우 2.7%에서 3.0%로 기존 계획대로 추진한다. 과표 50억~94억원(시가 69억~123억5,000만원)의 경우 다주택자는 현행 2.5%에서 5.0%로 두 배 올렸다. 또 과표 12억~50억원(시가 23억3,000만원~69억원)도 다주택자는 1.8%에서 3.6%로 상향된다.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가 내야 하는 취득세 부담이 최대 3배 늘어난다. 3주택 이상과 법인에 대한 취득세 최고세율이 12%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1~3주택자와 법인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1~3% 적용되고, 4주택 이상만 이보다 높은 4%가 적용된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따르면 1주택자만 취득세가 기존과 동일하게 1~3% 적용되고,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에 대해서는 12% 세율이 가해진다. 반면 공급은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 외에 실질적 공급 방안은 없었다. 대신 앞으로 부총리가 주재, 관계부처 장관·지자체가 참여하는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에는 1차관이 단장을 맡는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을 구성해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추진상황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가 밝힌 검토 가능한 대안으로는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등이 있다./진동영·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김현미 국토부장관 "임대차3법, 기존 계약에도 적용"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7.10 11:59:47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3법’ 도입을 앞두고 전셋값이 오르고 있는 현상을 막기 위해 제도 도입 시 기존 임대차 계약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10일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후 질의응답에서 임대차3법의 영향으로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기존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한 예가 있다“며 ”이번에도 반영된다면 세입자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대차3법 개정을 앞두고 시장에서 미리 세를 올린다던가 하는 불안한 요인들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제도 도입 시 임차인이 피해보지 않도록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어 ”임대차3법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로 서민 주거안정과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공조해 원활한 도입이 되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강조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실소유자 내집마련 기회 확대…생애최초 특공 비율 늘리고 사전청약 확대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7.10 11:53:27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이며 압박하는 한편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늘리는 등 실수요자에 대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에 나선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통해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비롯한 실수요자 지원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소외감·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수준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공급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20%였던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비율은 25%로 5%포인트 확대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85㎡ 이하를 대상으로 공공택지의 경우 15%, 민간택지의 경우 7%를 적용하도록 했다. 특별공급 비율이 늘어나면서 일반공급 물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됐다. 국민주택의 경우 일반공급은 20%에서 15%로, 민영주택은 57%에서 공공택지 42%, 민간택지 50% 수준으로 줄어든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 청약 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생애최초 주택의 취득세 감면 혜택은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1억5,000만원 이하는 100% 감면되고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50%가 감면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를 받는 소득기준은 완화된다. 우대 대상의 소득기준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모두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생애최초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로 높아졌다. 무주택자이면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 주택,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오는 2021년부터 분양 예정이던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을 9,000가구에서 3만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3만 가구에는 신도시 외 공공택지도 포함된다./진동영·권혁준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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