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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법적검토 다 마쳤다" 항공빅딜 자신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1.19 18:00:16KDB산업은행이 KCGI(강성부펀드)의 가처분소송 인용으로 한진칼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플랜B’를 마련했다. 국내 1·2위 항공사 간 빅딜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현 산은 부행장은 19일 열린 온라인간담회에서 KCGI의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다수의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 인용 여부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 가처분 인용 시 거래는 무산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차선책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면서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외부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 매각이 무산된다면 기존 계획대로 채권단 관리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3자연합(KCGI,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산은의 한진칼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증에 반발하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산은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절차 중 핵심으로 꼽히는 제3자 유증 방식을 택한 것과 관련해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2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돼 긴급한 자금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혈세로 재벌 감싸주기에 나섰다는 특혜 논란도 일축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경영권을 확보하고 행사하는 분과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딜은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며 고용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재벌 특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둘러싸고 재벌 특혜 논란이 계속되자 산업은행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내년에도 항공산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논란을 조속히 털고 양사 통합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산은은 혈세로 재벌에 특혜를 준다기보다 항공산업 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19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한때 우리나라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 빅2가 경쟁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변화된 환경 속에서 이는 유효하지 않은 명제”라며 “이제는 (두 항공사를) 합쳐서 최대한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우리 국적 항공사와 운송업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말했다. 앞서 산은은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에 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0억원을 투입하고 3,0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를 인수하기로 했다. 이 자금 등으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이 계획이 알려진 후 시장에서는 산은이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을 지켜준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은 네버엔딩 스토리”라며 “네버엔딩 스토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두 회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모두 망한 다음 항공산업을 재편하라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국민 혈세로 재벌을 지원해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모든 산업 중 재벌이 없는 산업이 어디 있겠냐”며 “재벌을 제외하고 항공산업 재편을 누구와 협상하겠느냐. 산업은행은 경영권을 확보하고 행사하는 분(조원태 회장)과 협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산은은 신속한 통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은 시작부터 가시밭이다. 한진칼의 최대주주인 KCGI(강성부펀드) 3자 연합이 3자 배정 유증 결정에 대해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법원이 3자 연합의 손을 들어줄 경우 산은의 아시아나항공 매각은 무산된다. 이 경우 산은은 다시 아시아나항공을 채권단 관리체제로 들어가 정책 자금을 투입해 정상화한 뒤 재매각해야 한다. 당장 3자 연합은 산은의 한진칼 유상증자가 상법에 위배된다며 주주 배정 유증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은은 주주로서 통합 작업에 참여해 경영진의 책임경영을 이끌어내고 감시 역할을 하기 위해 주주 배정이 아닌 3자 배정 유증이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주주 배정 유증을 할 경우 2개월 이상 시간이 걸리는 점도 고려됐다. 이 회장은 “저희는 중간에서 양쪽 싸움을 견제하고 중립적인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을 뿐이고 조 회장이나 KCGI 등 3자 연합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건전하게 갈 수 있도록 경영권을 행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회계·항공산업 등 외부 전문가로 윤리경영위원회·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항공사의 경영활동을 감시하고 평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진칼·대한항공에 사외이사 3인, 감사위원도 추천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정치적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아달라”며 “예를 들면 경영능력보다 정부 뜻에 맞는 경영진을 추천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산은은 경영진 추천을 안 하고 사외이사만 추천한다. 따라서 정부 입맛에 맞게 한다는 그런 주장은 정치적 해석일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양사의 통합 절차가 마무리돼도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게 과제로 남는다. 산은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양사의 대형항공사(FSC) 점유율이 42%, 저비용항공사(LCC) 점유율이 24%로 총 66% 수준이다. 산은은 해외 대부분 국가에서 ‘1국가 1FSC’이고 해외에서 항공사 간 결합을 조건부로 인가한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해 결합 심사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은 측은 “통합작업 이행 없이 현재의 양대 국적항공사 체제로 정상화를 추진할 경우 2027년까지 총 5조4,000억원의 정책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며 “통합할 경우 2조3,000억원의 정책자금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회장은 조 회장, 강성부 대표와 면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빅딜이 조 회장과 이 회장의 밀실야합 결과라는 주장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이 회장은 “조 회장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며 “조 회장은 사인으로서가 아니라 저희가 협상한 한진칼의 대표로 참여한 것이지, 주주로서 접촉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강성부 KCGI 대표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대표인 강 대표는) 자기 돈 0원, 남의 돈으로 하는 분인데 이분에게 어떤 책임을 물릴 것이냐”며 “3자 연합은 협상 대표가 될 수 없는 사인이기 때문에 협상을 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했다. /김지영·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
"재벌 아닌 항공업 특혜...빅2 경쟁체제 이젠 유효하지 않아"
경제·금융 금융가 2020.11.19 17:50:17“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은 늘어나고 정상화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둘러싸고 재벌 특혜 논란이 계속되자 산업은행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내년에도 항공산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논란을 조속히 털고 양사 통합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산은은 혈세로 재벌에 특혜를 준다기보다 항공산업 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19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한때 우리나라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 빅2가 경쟁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변화된 환경 속에서 이는 유효하지 않은 명제”라며 “이제는 (두 항공사를) 합쳐서 최대한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우리 국적 항공사와 운송업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말했다. 앞서 산은은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에 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0억원을 투입하고 3,0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를 인수하기로 했다. 이 자금 등으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이 계획이 알려진 후 시장에서는 산은이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을 지켜준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은 네버엔딩 스토리”라며 “네버엔딩 스토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두 회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모두 망한 다음 항공산업을 재편하라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국민 혈세로 재벌을 지원해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모든 산업 중 재벌이 없는 산업이 어디 있겠냐”며 “재벌을 제외하고 항공산업 재편을 누구와 협상하겠느냐. 산업은행은 경영권을 확보하고 행사하는 분(조원태 회장)과 협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산은은 신속한 통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은 시작부터 가시밭이다. 한진칼의 최대주주인 KCGI(강성부펀드) 3자 연합이 3자 배정 유증 결정에 대해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법원이 3자 연합의 손을 들어줄 경우 산은의 아시아나항공 매각은 무산된다. 이 경우 산은은 다시 아시아나항공을 채권단 관리체제로 들어가 정책 자금을 투입해 정상화한 뒤 재매각해야 한다. 당장 3자 연합은 산은의 한진칼 유상증자가 상법에 위배된다며 주주 배정 유증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은은 주주로서 통합 작업에 참여해 경영진의 책임경영을 이끌어내고 감시 역할을 하기 위해 주주 배정이 아닌 3자 배정 유증이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주주 배정 유증을 할 경우 2개월 이상 시간이 걸리는 점도 고려됐다. 이 회장은 “저희는 중간에서 양쪽 싸움을 견제하고 중립적인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을 뿐이고 조 회장이나 KCGI 등 3자 연합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건전하게 갈 수 있도록 경영권을 행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회계·항공산업 등 외부 전문가로 윤리경영위원회·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항공사의 경영활동을 감시하고 평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진칼·대한항공에 사외이사 3인, 감사위원도 추천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정치적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아달라”며 “예를 들면 경영능력보다 정부 뜻에 맞는 경영진을 추천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산은은 경영진 추천을 안 하고 사외이사만 추천한다. 따라서 정부 입맛에 맞게 한다는 그런 주장은 정치적 해석일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양사의 통합 절차가 마무리돼도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게 과제로 남는다. 산은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양사의 대형항공사(FSC) 점유율이 42%, 저비용항공사(LCC) 점유율이 24%로 총 66% 수준이다. 산은은 해외 대부분 국가에서 ‘1국가 1FSC’이고 해외에서 항공사 간 결합을 조건부로 인가한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해 결합 심사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은 측은 “통합작업 이행 없이 현재의 양대 국적항공사 체제로 정상화를 추진할 경우 2027년까지 총 5조4,000억원의 정책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며 “통합할 경우 2조3,000억원의 정책자금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회장은 조 회장, 강성부 대표와 면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빅딜이 조 회장과 이 회장의 밀실야합 결과라는 주장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이 회장은 “조 회장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며 “조 회장은 사인으로서가 아니라 저희가 협상한 한진칼의 대표로 참여한 것이지, 주주로서 접촉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강성부 KCGI 대표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대표인 강 대표는) 자기 돈 0원, 남의 돈으로 하는 분인데 이분에게 어떤 책임을 물릴 것이냐”며 “3자 연합은 협상 대표가 될 수 없는 사인이기 때문에 협상을 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
'아시아나 빅딜' 법적 공방…산은 vs 3자연합 따져보니
증권 IB&Deal 2020.11.19 17:44:26예상은 했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빅딜’이 시작부터 큰 암초에 부닥쳤다.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 당사자인 3자 연합이 KDB산업은행이 참여하는 유상증자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면서다. 위법의 기준이 되는 경영권 방어냐 아니냐를 놓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단 그동안의 판례만 놓고 보면 KCGI 등의 3자 연합 쪽이 다소 유리하다. 19일 법원 판례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 대법원은 유에스알이 피씨디렉트를 대상으로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원심을 확정·판결했다. 현행 상법도 기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재무구조 개선이나 합작법인 설립 등의 정관에 적시한 예외적인 경영상 목적을 위한 경우에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특히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법원은 일관되게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려왔다. 판례에만 비춰보면 법원은 3자 연합의 가처분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한진칼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사모펀드(PEF) KCGI, 그리고 반도건설이 꾸린 3자 연합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한창이다. 대형 법무법인의 한 관계자는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제 3자 대상 신주 발행은 지금껏 일관되게 위법이라고 판례가 확립된 상황인데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산은의 얘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2009년과 2015년에도 대법원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신주 발행은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렇다고 산은이나 조 회장 측에 3자 배정 유상증자의 명분이 없는 것도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빠진 항공업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자칫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모두가 공멸할 위험이 큰 만큼 구조조정이 필요해 이런 조치를 내렸다는 것이다. 산은은 특히 경영평가위원회를 두는 등의 7대 의무조건을 조 회장 측에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한쪽에 우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공언도 했다. 쉽게 말해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돕는 차원에서 한진칼에 출자를 단행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다.관건은 법원이 한진칼이 정관에서 정한 신주 발행의 예외 범위를 어떻게 판단할지다. 통상의 기업은 정관에 신주 발행이 가능한 범위를 ‘경영상 목적’이 있을 경우로 넓게 잡고 있다. 하지만 한진칼은 출자전환 등 재무적 위기 타개를 위해 긴급한 외부 자금 조달이 필요할 때나 기술제휴를 통한 합작법인 설립 등으로만 제3자 대상 신주 발행의 범위를 좁혀놨다. 산은은 이번 제3자 배정 증자가 긴급한 자금 조달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법원도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판례만 놓고 보면 3자 연합의 손을 들어주는 게 맞지만 항공업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은 산은이 쥐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법원이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긴급한 자금 조달’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뒤바뀌게 되는 셈이다. 법정 공방이 3자 연합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경우 항공업 빅딜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오는 12월 초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현 산은 부행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법원이 ‘3자 연합’의 KCGI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 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거래는 무산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차선책을 신속히 마련해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
조성욱 "대한항공-아시아나 M&A, 경쟁 제한성 등 살필 것"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1.19 16:45:37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과 관련해 “원칙과 법에 따라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이 있는지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다른 기업결합 신고와 비슷한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한항공을 보유한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조 위원장은 항공 독과점 우려에 대해 “독과점으로 발생하는 폐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것”이라며 “해당 기업결합의 경우 반경쟁적인 효과, 소비자 피해, 효율성 증대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분석을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이 만들어진 지 40년 만에 처음으로 하려는 전면 개편”이라며 “공정위가 추구하는 방향은 공정한 경제 기반 위에 혁신 성장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혁신성장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공정거래법이 새로 추구하고 있는 목표”라고 말했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쏘카 VIP에 대한항공 마일리지 드려요
산업 산업일반 2020.11.19 16:00:44쏘카와 대한항공(003490)이 내년 상반기에 양사 고객들에게 상호 할인혜택을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쏘카는 카셰어링 이용 고객에게 대한항공 항공권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대한항공은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에게 쏘카 할인 쿠폰을 준다. 특히 쏘카클럽 VIP 고객에게는 대한항공 마일리지도 적립해준다. 양사는 각 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제휴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이동 목적에 맞춘 개인화 마케팅도 추진할 계획이다. 위현종 쏘카 부사장은 “대한항공 이용 고객에게 ‘타다 에어’와 연계한 공항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된 후 여객 수요가 다시 늘어날 때를 대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
대한항공 전직임원회 "아시아나 인수 전격 지지"
산업 기업 2020.11.19 14:04:26대한항공(003490) 전직임원회가 아시아나항공(020560) 인수와 관련해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항공 전직임원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정부 각 주무 부처에서 국가기간 산업인 항공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지원하는 것은 현재 국내 항공산업이 처한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항공업계의 경쟁 심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전세계 항공사는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항공산업이 근본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전직임원회는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지금의 이 시기를 오히려 항공업 구조 재편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국가 항공산업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현재와 같은 양대 항공사 존속 대비 공적자금의 투입 규모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산업은행은 건전경영 감시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회사는 더욱 건강한 체질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직임원회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게도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그들은 “많은 부담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송보국’ 창업이념을 바탕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뜻을 함께한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의 용기 있는 결단에 지지와 신뢰를 보낸다”며 “인수 결정과 관련해 발표한 것처럼 양사 임직원의 고용안정에 최우선의 방점을 두어 소중한 일터를 지켜내고, 윤리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있는 경영으로 고객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직임원회는 3자 주주연합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전직임원회는 “3자 연합은 산업은행과 한진그룹이 국가 항공산업의 존속과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숙의하고 결정한 이번 인수를 폄훼하고 훼방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할 것을 대한민국 항공산업 원로로서 강력히 요청한다”며 “지난 1년 가까이 회사가 어려울 동안 대주주로서 생산적인 대안 제시나 책임 있는 행동 한번 없이 뒷짐지듯 있다가, 이제와서 주주 권리 운운하며 사리사욕을 위해 국가 항공산업을 살리기 위한 각계의 피땀어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
[시그널] "경영권 분쟁 때 신주증자, 위법" 우세속...산은, 항공빅딜 플랜B 낼까
증권 IB&Deal 2020.11.19 14:01:30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빅딜’이 시작부터 암초에 부닥쳤다. 한진칼(180640)의 경영권 분쟁 당사자인 3자 연합이 KDB산업은행이 참여하는 유상증자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면서다. 법원이 3자 연합의 손을 들어줄 경우 산은의 아시아나항공 매각은 이번에도 좌초한다. 더욱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신주 발행은 위법이라는 판례가 일관적인 만큼 법정 공방은 3자 연합이 유리하다. 법원이 3자 연합의 손을 들어줄 경우 산은이 어떤 ‘플랜B’를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법원 판례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 대법원은 유에스알이 피씨디렉트를 대상으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 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원심을 확정·판결했다. 이 판례처럼 현행 상법은 기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재무구조 개선이나 기술제휴를 위한 합작법인 설립 등의 아주 예외적인 사안만 정관을 통해 할 수 있다. 특히 경영권 방어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원은 일관되게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려왔다. 판례로만 비추어 보면 법원이 3자 연합의 가처분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진칼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사모펀드(PEF) KCGI, 그리고 반도건설이 손을 잡은 3자 연합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다투고 있다. 지난 3월 주주총회의 표 대결에선 조 회장 측이 승리했지만 내년 주총 표 대결에선 3자 연합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이 와중에 조 회장 측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명분으로 산은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대형 법무법인의 한 관계자는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대상 신주 발행은 지금껏 일관되게 위법이라고 판례가 확립된 상황인데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게 산은의 얘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2009년과 2015년에도 대법원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신주발행은 무효라는 결정을 내혔다. 다만 항공업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이 걸려 있는 만큼 법원도 쉬이 경영권 방어라고 결정을 내리긴 어렵다. 산은과 조 회장 측도 이번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이 경영권 방어가 아니라 통합 대형항공사(FSC)를 출범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관건은 법원이 한진칼이 정관에서 정한 신주발행의 예외 범위를 어떻게 판단할 지다. 2019년 대법원은 피씨디렉트가 주장한 ‘긴급한 자금 조달’이라는 목적이 정관에서 정한 예외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봤다. 통상의 기업은 정관에 신주 발행이 가능한 범위를 ‘경영상 목적’이 있을 경우로 넓게 잡고 있다. 하지만 한진칼은 피씨디렉트처럼 재무적 위기 타개를 위해 긴급한 자금 조달이 필요할 경우로 범위를 좁혀 놨다. 쉽게 말해 출자전환 등 재무구조 개선이 아닌 경우에는 제3자 대상 유상증자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긴급’의 범주에 포함될지는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3자 연합 측이 아시아나항공에 인수에 필요한 증자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산은과 조 회장에 입장에서는 불리하다. 바로 산은이 출자하지 않더라도 주주배정 후 실권주를 인수하는 것만으로도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 이렇다 보니 산은이 법정 공방에 패할 경우에 대비해 플랜B 마련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환우선주(CPS)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의결권에 제한을 두는 종류주식으로 신주 발행에 나설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급한 대로 출자 대신 대출로 아시아나항공 인수자금을 먼저 조달할 수도 있다. 다만 조 회장이 당장 내년 3월 주총에서 경영권 방어에 성공해야 하는 만큼 현실성이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
시장 평가 마일리지 가치 1.5대1…1대1 통합땐 대한항공 고객 '울상'
산업 기업 2020.11.19 05:45:06국내 대형항공사(FSC)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 통합에 앞서 마일리지 통합 비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카드사를 비롯해 시장에서 책정하는 마일리지 가치가 아시아나보다 대한항공이 상대적으로 높아 1대1 통합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아시아나항공의 스타얼라이언스 연합 탈퇴마저 거론되며 일부 고객들은 마일리지 소멸을 우려해 미리 사용하는 ‘손절성 소비’를 늘리고 있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 인수추진단을 꾸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인수추진단은 물리적인 통합부터 멤버십과 마일리지 통합 방식, 향후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내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아시아나항공 고객들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통합을 권고했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양사 통합 이후 마일리지는 같이 사용되며 소비처가 늘어나 오히려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상은 다를 수 있다. 대부분의 카드사가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아시아나보다 높게 평가한다.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이 적립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이 적립된다. 마일리지를 1대1 비율로 통합할 경우 고객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또한 1대1로 통합할 경우 대한항공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 마일리지는 일종의 부채로 인식된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은 지난 2·4분기 기준 각각 8,416억원, 2조5,041억원의 마일리지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양사가 통합 시 대한항공은 마일리지로만 3조원이 넘는 부채를 쌓아야 하는 셈이다. 아울러 통합 이후 아시아나항공의 항공 동맹체 스타얼라이언스 탈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며 고객들은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는 스타얼라이언스 내에서 항공사 티켓을 발권하거나 좌석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객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해외여행이 막혔을뿐더러 사용처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 마일리지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를 늘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마일리지 가치가 떨어지기 전 커피 등 음식료나 음악·데이터 이용권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움직임이 늘고 있다”며 “소멸이나 가치 하락을 우려해 미리 사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르면 이달 중 인사·마일리지 등 시스템 통합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두 항공사가 그동안 다른 시스템을 사용해온 만큼 내부 시스템이 완전히 통합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
[목요일 아침에]항공빅딜의 두 얼굴, 국영화와 특혜 사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1.18 17:41:34외환위기의 격랑이 몰아치던 지난 1999년 1월6일. 김대중 대통령이 구본무 LG 회장을 청와대로 불렀다.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조기 졸업을 위해 꺼낸 5대 그룹 빅딜이 진척되지 않자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다. 30분여의 면담 막바지, 구 회장은 눈물을 삼키며 LG반도체 지분 100%를 현대전자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하이닉스’로 이름을 바꾸며 도약을 꿈꿨지만 통합회사에는 더 센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다. 시황이 나빠지며 천문학적 적자에 빠졌고 결국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에 팔릴 위기에 몰렸다. 훗날 SK에 인수돼 ‘굿 딜’의 전형으로 보이지만 하이닉스는 20년 넘게 생살을 도려내는 구조조정의 파고를 견뎌내야 했다. 반도체와 함께 진행된 다른 구조조정도 험로의 연속이었다. 당시 120여 워크아웃 기업 중 상당수가 절멸의 길을 걸었다. 작고한 오호근 전 기업구조조정위원장은 12개의 육성 테이프에서 정치적 게임에 휘말린 빅딜의 모순을 질타하기도 했다. 그만큼 빅딜의 과정은 지난하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는 반도체 빅딜 이상의 시련을 예고한다. 산업은행은 끝까지 3자 매각에 미련을 가졌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터널에서 아시아나의 운명은 실상 정해져 있었다. 바닥을 알 수 없는 손실을 감내하며 아시아나를 품에 안을 기업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산업의 혈관’인 수송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승자의 저주를 극복할 방법은 같은 업종인 대한항공을 주인으로 세우고 정부가 다리가 되는 것뿐이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국유화의 위험을 내포할지언정 정부로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정부는 이미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세계 7위의 선사 한진해운을 무너뜨려 3년 반 만에 수출할 배조차 구하지 못하는 현실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아시아나를 포기하는 것은 국가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는 일이다. 금융 논리에 빠져 기간산업을 포기하는 것은 한진해운 하나면 족하다. 하지만 정부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산은이 한진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개입의 손을 내밀 경우 ‘국영(國營)의 덫’에 스스로 빠지는 것이다. 물론 산은은 끊임없이 개입의 유혹에 시달릴 것이고 사회도 방관자에 그치도록 놔둘 리 없다. 특혜 시비가 나오기 무섭게 예상대로 산은은 사전 경영협의 등의 7개 ‘이행 각서’를 한진에 청구했다. 투자 합의를 어기면 5,000억원의 위약금을 물리겠다고 엄포도 놓았다. 무늬만 민간이지 준(準) 국영의 길에 들어선 셈이다. 지금까지의 선택이 어쩔 수 없었더라도 더는 안 된다. 산은은 두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되면 최대한 빨리 민간에 지분을 넘기고 ‘선관의 의무’를 중단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산은도 한진도 수송 산업도 살릴 수 있다. 조원태 한진 회장도 꽃놀이패를 쥔 것이 아니다. 조 회장은 산은을 경영권 방어의 백기사로 둔 효과를 훨씬 뛰어넘는 부담을 짊어졌다. 조금이라도 궤도를 이탈하는 순간 사회는 조 회장에게 기회를 다시 주지 않을 것이다. 산은이 개입의 손을 내밀 틈을 주지 않을 만큼 치열한 구조조정과 경영 합리화 작업을 하는 것만이 조 회장의 살길이다. 항공 빅딜은 한편으로 문재인 정부에도 중요한 도전의 시작이다. 정부는 1년 전 5대 분야 구조개혁을 얘기하며 산업혁신을 꺼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좀비 기업을 퇴출하고 신산업에 자금을 집중 투하해 경제에 피를 돌게 한 흔적은 찾을 수 없다. 코로나19가 만들어준 기업 옥석 가리기의 기회마저 날렸다. 각국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 바뀌고 미래형 기업이 쏟아지는데 우리는 주력기업 몇 곳만 바라보고 있다. 항공 빅딜은 정체된 산업 구조조정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지만 국가 산업의 패러다임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 항공 빅딜이 산업 혁신을 통해 미래세대가 먹고살 길을 만드는 물꼬만 열 수 있다면 두 항공사에 들어갈 수조원의 혈세는 결코 아깝지 않다. young@@sedaily.com -
조원태 "아시아나 직원들 구조조정 없이 품을것"
산업 기업 2020.11.18 17:39:19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 인수 이후 요금 인상이나 인력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8일 조 회장은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32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양사 통합 시 독과점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절대로 고객들의 편의를 해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발표 이후 32년 동안 이어진 복수 민간항공 체제가 사라지며 요금 인상이 뒤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조 회장이 공개석상에서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통합 이후 인력 운영과 관련해 “구조조정 계획은 없다”며 “모든 직원을 품고 가족으로 맞이해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등이 고용 불안을 이유로 인수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없다고 못을 박은 셈이다. 이어 그는 “양사가 현재 중복된 노선과 인력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업이나 노선의 확대 등 확장성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항공산업이 안정화됐을 때 사업을 대폭 확장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KDB산업은행이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서 대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놓고 불거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 회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산은에서 먼저 의향을 물어봤을 때 ‘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이에 따라 여러 차례 만나고 오랜 기간 얘기하며 이번 인수가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통합 이후 아시아나항공의 높은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 추가적인 자산 매각이나 자금 차입 등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은이 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줬다”며 “산은이 제시한 기준을 맞추는 등 추후 경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비용항공사(LCC) 역시 인수 이후 통합을 통해 효율적이고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3자 주주연합이 법적 대응까지 시사하며 반발하는 상황에 대해서 조 회장은 “대응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누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의 대립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속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CGI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 회장의 실질적인 담보제공은 60만주(425억원)이며 투자합의서의 7대 약정은 그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한 명분이라고 주장했다. 산은이 세금 5,000억원을 투입하고 조 회장의 한진칼(180640) 보유 지분 385만주를 담보로 제공 받았지만 이 중 84%는 이미 타 금융 기관과 국세청에 담보로 제공돼 있어 담보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KCGI는 이날 법원에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에 대한 신주발행 금지가처분 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KCGI는 법적 공방을 벌이는 한편 이르면 이번주 임시주주총회 제안 등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
[시그널] 아시아나 빅딜 결국 법정 간다... KCGI,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제기
산업 기업 2020.11.18 17:19:05한진그룹과 산업은행의 아시아나항공(020560) 인수 계획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한진칼 최대 주주인 KCGI(강성부펀드) 3자 연합은 18일 한진칼 이사회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에 대해 법원에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진칼은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한편 3,000억원 규모 교환사채(EB)도 발행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빅딜’ 계획을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산은은 한진칼 지분 10.66%의 주요 주주로 올라서 KCGI 연합(46.7%), 조원태 한진칼 회장과 특수관계인(41.4%)에 이은 3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KCGI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 회장은 자신의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산은을 백기사로 맞이해 경영권을 공고히 하게 된다”며 “이번 거래 구조는 국민의 혈세를 동원하고 한진칼 주주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관측이 엇갈린다. 일반적으로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지배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해 온 게 우리 대법원의 판례다. KCGI는 “신주 발행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어떤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주요 주주들이 유상증자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를 무시했다”고 거듭 지적했다. 만약 법원이 신주발행을 금지할 경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는 급제동이 걸리게 된다. 이때 산은이 유상증자 대신 대출을 통해 한진칼을 지원하는 방안도 있으나 경영권이 위협받는 조 회장 입장에서는 이렇다 할 실익이 없는 방안이다. 다만 법원이 생존 위기에 몰린 양대 국적항공사의 경영난을 감안해 신주 배정을 용인할 가능성도 있다. 투자은행(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영 상 긴급성을 감안해서 법원이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일각에서 합병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게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
KCGI,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복병 만난 산은·조원태
산업 기업 2020.11.18 17:04:29KCGI를 비롯한 3자 주주연합이 한진칼(180640)의 유상증자와 관련해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이 진행되면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통합 작업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KCGI는 법원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과 관련,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제기했다. KCGI는 “한진칼 이사회가 현재의 지분구도를 크게 변동시키는 내용의 유상증자 결정과 관련해 가처분을 제기했다”며 “사법부가 위법행위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KCGI가 내세우는 것은 크게 세 가지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국민혈세를 이용해 경영권을 방어할 뿐 아니라 한진칼의 유상증자로 인해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주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점이다. 제3자 배정 방식의 한진칼 유상증자가 시행되면 조 회장은 다른 사재 출연 없이 KDB산업은행을 백기사로 맞이해 우호 지분 10%를 확보하게 된다. 또한 KCGI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제3자 유상증자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CGI는 “한진칼 이사회는 주주들의 의견에 대한 어떠한 수렴절차도 거치지 않고, 실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주발행을 강행했다”며 “이번 신주발행은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경영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주연합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임시 주주총회 소집 등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가 주주들의 권리를 훼손하는 만큼 소액 주주들을 설득해 의견을 모으겠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에서 주주연합의 손을 들어줄 경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잠정적으로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
여야, 모처럼 한목소리 "대한한공-아시아나 통합. 총수만 도와주는 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8 10:05:32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로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방안에 우려를 드러냈다. 정부는 이번 합병을 일사천리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회 내에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 17일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방안에 대해 “특정 오너(사주)를 정부가 도와주는 식의 모습을 보여서 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사단법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 강연에서 두 기업의 통합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워낙 회사 규모가 크고 종사하는 인원이 많으니 어쩔 수 없이 개입하는 것”이라면서도 “원칙이 확실히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시아나항공의 문제가 코로나19로 발생한 게 아니다”고 원인을 짚으면서 “그 이전에 발생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코로나19 핑계를 대면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니까 여러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방안이 재벌총수 지원과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용우·박용진·민병덕·민형배·송재호·오기형·이정문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으로 이번 통합을 추진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은행이 경영권 분쟁이 있는 한진칼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부담이 있던 산업은행과, 경영권 분쟁에서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총수 일가의 이해관계가 맞았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번 통합 방안을 “공정거래법상 독점을 유발하는 거래”라고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의 면밀한 기업결합심사를 요구했다. 항공산업 독점으로 소비자의 후생이 줄어들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합병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해당 산업에 대해 정통한 교통 및 경제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출신의 정일영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통합은 몇 달 전부터 직접 제안했던 방안으로 항공업계에 가져올 시너지 효과가 여러모로 크다”며 “다만 직무상 중복되는 인력이 많아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아시아나 품은 조원태 "중복 인력 많지만 구조조정 없다"
산업 기업 2020.11.18 09:54:48“ KDB산업은행의 지원이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1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미재계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답했다. 산은이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020560) 인수 과정에서 대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놓고 불거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 회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산은에서 먼저 의향을 물어봤을 때 ‘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이에 따라 여러 차례 만나고 오랜 기간 얘기하며 이번 인수가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003490)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뒤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조 회장은 “현재 중복된 노선과 인력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업이나 노선의 확대 등 확장성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의 높은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 추가적인 자산 매각이나 자금 차입 등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KDB산업은행이 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줬다”며 “산은이 제시한 기준을 맞추는 등 추후 경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최대 항공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사의 합병 시 시장 독과점 우려에 대해서 조 회장은 “그러한 우려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절대로 고객들의 편의를 저해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등의 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3자 연합이 법적 대응까지 시사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조 회장은 “아직까지는 대응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노조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계약이 끝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만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내 항공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인수를 결정하게 됐다”며 “양사 직원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을 품고 가족으로 맞이해 함께 갈 기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
백기사 논란에…산은, 한진칼에 7대 의무 내걸었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1.18 07:30:00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모회사인 한진칼에 사외이사 지명권,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한 사전협의 등 7대 의무를 부과했다. 한진칼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5,000억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인수로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가 가능졌다는 논란을 의식해 산은이 감시·통제 권한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합의서에 ‘한진칼의 산은에 대한 의무’ 7대 조항을 명시했다. 7대 의무조항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를 위해 산은의 감시·관리 권한을 강화하고 한진칼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금 5,000억원을 물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산은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작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장치를 의무조항으로 마련했다. 한진칼은 산은이 지명하는 사외이사 3인과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현재 한진칼 이사진은 조 회장, 석태수 사장, 하은용 부사장 등 사내이사 3명과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사외이사 8명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또 한진칼은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산은과 사전협의를 해야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리스크를 감시하기 위한 독립기구인 윤리경영위원회와 경영평가위원회도 설치해야 한다. 해당 위원회는 한진칼의 경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대현 산은 부행장은 전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매년 한진칼의 경영을 평가해 평가등급이 저조할 시 경영진 해임과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통합에 실패할 경우 조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주식 등에 대한 담보 제공과 처분 제한에 관련한 조항도 마련됐다. 조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6.52%)과 대한항공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인수 후 통합(PMI)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책임도 부여됐다. 한진칼은 마지막 일곱 번째 의무조항으로 투자합의서의 조항들을 위반할 경우 5,000억원의 위약금을 부담하기로 했다. 산은은 이에 대한 담보로 대한항공 발행 신주에 대한 처분권한도 가져갔다. 산은 측은 “산은이 오너 및 경영진의 책임경영 의지를 이끌어내고 건전경영이 이뤄지도록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산은이 한진칼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민 이유는 무엇일까.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인한 특혜 시비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KCGI 등 3자 연합이 한진칼 경영권 확보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책은행이 나랏돈으로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장치로 원활한 인수 추진을 위해 경영과 오너 일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항공산업 재편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3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딜 당시 산은이 현대중공업에 사외이사 1인 추천권, 주식 처분 제한 등의 의무만을 부과했던 점과 비교해도 의무조항이 많다. 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그동안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등의 사건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만큼 오너가에 대한 감시·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동걸 산은 회장 역시 전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국적항공사가 지니게 될 국가 경제 및 국민 편익, 안전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경영평가위원회·윤리경영위원회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한진그룹은 책임경영을, 산업은행은 건전경영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진그룹 경영권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이번 인수 추진으로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가 가능해졌다는 분석 때문이다. 현재 한진칼 지분은 조 회장 측이 41.4%를, KCGI와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3자 연합이 46.71%를 갖고 있다. 산은이 한진칼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한진칼 3대 주주가 된다. 이렇게 되면 산은이 투자 합의의 실질적인 상대인 조 회장 편에 설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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