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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대재해법 사업장 규모별 단계시행 논의

인과관계 추정 조항 가중처벌 요건으로

공무원, 직무유기 성립시 가중처벌 검토

법무부, 28일 의견 취합한 정부안 제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의당 농성장을 찾아 이야기를 나눈 뒤 농성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 처벌법 심사에 들어간 민주당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단독 개최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정부 의견을 중심으로 중대재해법의 쟁점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벤처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소방청,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등이 수정 의견을 냈다.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으나 논의된 의견들에 대해 전반적인 공감대는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 적용 시기를 조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위헌 논란이 제기된 ‘인과관계 추정’ 조항을 두고는 처벌의 구성요건이 아닌 가중처벌 요건으로 성격을 바꾸고, 증거인멸 등 행위는 별도의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다른 쟁점 조항인 ‘공무원 처벌’의 경우도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물을 수 있는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처벌 대상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명확히 지우도록 경영책임자는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로 한정한다거나, 도급인의 범위에서 임대나 위탁 등은 제외하는 안 등이 거론됐다.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벌금형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법사위는 이날 논의된 각 부처의 의견을 취합한 정부안을 28일까지 법무부로부터 받아 29일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가 종료하는 내년 1월 8일까지 중대재해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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