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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대재해법' 사업장 규모별 단계시행 검토

인과관계 추정 조항 가중처벌 요건으로

공무원은 직무유기 성립시에 가중처벌

법무부도 28일 정부 단일안 국회 제출

내년 1월8일까지 본회의 통과 강행 방침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정의당 농성장을 방문해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을 단계별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법무부도 28일 여러 법안을 단일화한 정부 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단독 개최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정부 의견을 중심으로 중대재해법의 쟁점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소방청·전국시장군수협의회 등이 수정 의견을 냈다. 최종 결론은 내리지 않았지만 논의된 의견들에 대해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중기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 적용 시기를 조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위헌 논란이 제기된 ‘인과관계 추정’ 조항을 두고는 처벌의 구성요건이 아닌 가중처벌 요건으로 성격을 바꾸고 증거인멸 등 행위는 별도의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공무원 처벌’ 조항의 경우도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물을 수 있는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처벌 대상과 관련해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경영 책임자는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로 한정한다거나 도급인의 범위에서 임대나 위탁 등은 제외하는 안 등이 거론됐다. 과잉 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벌금형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법사위는 이날 논의된 각 부처의 의견을 취합한 정부 안을 28일까지 법무부로부터 받아 29일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가 종료하는 내년 1월 8일까지 중대재해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이 법안의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를 찾아 “야당이 법안 심의를 거부해 악조건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가 “여당이 여태까지 많은 법을 통과시켰는데 왜 이 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하느냐”는 핀잔을 듣기도 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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