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중대재해법 부작용 눈감고 “걱정 마라”고만 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2.01.27 00:01:01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업들은 지난해 1월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부터 규정에 추상적이고 모호한 부분이 많아 범법자를 양산하고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염려했다.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의·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과 책임 규명이 쉽지 않은 데다 과잉 처벌 논란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당장 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은 우왕좌왕하고 있다. 특히 예산과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속수무책으로 처벌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50인 이상 중소 제조업의 53.7%는 법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외국 기업들은 “경영 책임자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겠느냐”며 한국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슷한 이유로 우리 기업의 해외 이전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이 법의 문제점을 시정할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입증이 쉽지 않아 실제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만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법 시행에 따른 예측 불가능성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대로 시행할 경우 산업 현장의 혼란과 위기는 극심해질 것이다. 대선 후보들은 산업재해 예방에 주력하면서 이 법의 연쇄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할 것이다. 최소한 경영 책임자 등이 의무 사항을 준수하고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 -
대검, 수사지원추진단 확대 편성…중대재해법 시행 D-1
사회 사회일반 2022.01.26 14:55:57대검찰청은 최근 출범한 ‘중대재해 수사지원추진단’의 규모를 확대하고 전문 검사 등을 충원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이날 수사지원추진단은 1차 회의를 열고 검찰연구관 5명과 법무연수원 교수 2명, 서울중앙지검 소속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전문 검사 1명씩을 추진단에 포함하기로 했다. 추진단 규모는 총 15명으로 커졌다. 대검은 지난 18일 박성진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하는 수사지원추진단을 만들고 산하에 중대산업재해팀과 중대시민재해팀을 꾸렸다. 중대산업재해팀은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임길섭 노동수사지원과장이 팀장과 부팀장을 맡고, 중대시민재해팀은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과 신동원 대검 형사3과장이 팀장·부팀장으로서 업무를 주관한다. 수사지원추진단은 회의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경영계, 노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산업안전 전문가들로 ‘중대재해 자문기구’를 신속히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전날 단행된 평검사 인사에서는 이 자문기구에 소속될 연구관 2명이 발탁된 상태다. 자문기구의 역할은 효율적인 초동 수사 방안과 중대재해 책임자에게 적용할 양형인자포함하기로 발굴, 수사와 공판 전문성 강화 등 분야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대검은 수사지원추진단이 이 과제를 받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일선 검찰청에서 시행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무연수원을 중심으로 안전사고 전문가를 양성할 프로그램을 만들고 해외 사례와 법리를 연구하는 등 전문성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중대재해 사건의 재판에서 인과관계와 경영 책임자 고의 입증 등에 쓰일 법리를 개발하고, 중대재해에 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새로운 양형기준 연구도 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중대재해법 벌칙해설서와 양형기준을 배포하고 전담 검사를 지정했다. 대검 관계자는 “인원 충원으로 인해 일선 검찰청에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수사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중대재해 관련 수사 체계와 제도 개선, 인적·물적 지원 등 필요 사항을 발굴해 일선 중대재해 수사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업무상 사망 96%가 300인 미만 업체…'안전 취약' 중소건설, 중대법發 도산 공포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1.25 18:13:18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되면 중소 건설사에 처벌이 집중되면서 회사 운영 중단과 도산 사태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설 업종의 특성상 사망 사고 비율이 높은 데다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비용을 투입할 여력이 작은 중소 업체의 한계가 겹치기 때문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국내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는 총 882명으로 이중 51.9%인 458명이 건설 업종에서 발생했다. 고용부 분류 10개 업종 가운데 사망자 수가 가장 많다. 사망 비율도 1,000명당 0.2명으로 전체 평균(0.05명)의 4배 수준이다. 특히 건설업 가운데서도 사망 사고는 영세·중소 업체에 집중돼 있다.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체의 사망 사고가 440건으로 전체의 96.1%에 이른다. 고용부가 지난해 7월부터 12차례의 '현장 점검의 날'을 실시해 안전 조치 위반으로 적발한 1만 6,718개 사업장 중에서도 건설 현장이 1만 2,720곳으로 76.0%를 차지했다. 제조업은 3,705곳(22.2%), 폐기물처리업 등 기타 업종은 293곳(1.8%) 등이었다. 건설 업계에서는 중대재해법발(發) 중소 건설사 연쇄 도산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사망 사고 비중이 높은 중소 업체의 경우 중대재해법에 따른 대표이사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건설 업계 관계자는 “중소 건설사는 오너가 대표이사인 경우가 많아 오너가 처벌받으면 경영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재해가 발생해 수사·조사에 들어가는 순간 영업이나 수주·운영·관리가 멈춰 폐업으로 간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중소 건설사의 경우 여력이 부족해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나 관리상 조치 의무 이행 등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업계 피해와 혼란이 가시화한 뒤 조정하기보다 미리 모호하거나 과도한 처벌 조건 등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7.7만개 중 7만개가 '사정권'...중소건설사 도산 공포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1.25 18:04:55충청 지역의 중견 건설 업체 B사는 지난 1990년대에 설립된 이래 창업주가 대표를 맡아 30년가량 기업을 끌어왔다. 이 창업주는 그동안 인지도 있는 주택 브랜드를 만들어 안착시키는 등 성과를 거뒀지만 지난해 하반기 대표이사에서 사임했다. 대표이사에 중임된 지 불과 5개월 만이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십 년 시장에서 활약한 베테랑 건설인도 중대재해법이라는 리스크는 예측 불가능할 정도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사망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법에서 규정한 관리 의무 등을 미리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대표이사에게 적게는 1년, 많게는 7년의 징역형을 부과한다. 하지만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어느 수준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중견 건설사 오너들이 대표이사직을 내놓는 것도 이 때문이다. B사뿐만이 아니라 김상수 한림건설 회장(대한건설협회 회장), 최은상 요진건설산업 부회장, 태기전 한신공영 부회장, 권민석 IS동서 사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예산과 시스템을 갖춘 대형 건설사들은 안전 관련 조직을 강화하고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신규 선임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다. 오너가 대표이사에서 사퇴하는 방안조차도 중견기업 이상에서나 가능하다는 반응이다. 주택산업협회 관계자는 “오너가 직접 대표이사를 맡고 직원 몇 명과 함께 꾸려가는 중소 건설사 입장에서는 오너가 2선으로 물러날 여력조차 없다”고 말했다. 중소 건설사들 사이에서는 아예 자포자기하는 분위기까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중소 건설 업체 대표들도 나름대로 컨설팅을 받는 등 노력하지만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 몰라 결국 준비를 하지 못한 채 법 시행을 맞게 됐다”며 “현 상황에서는 사고가 터지면 속수무책이라 중소 건설사가 중대재해법의 최다 적용 대상이 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은 중대재해법이 지정한 의무 가운데 △안전 관리 체계 구축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상 조치 의무 등 두 가지다. 비용·현실성 문제와 함께 조문의 불명확성이 걸림돌이다.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조문대로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건설만 해도 수많은 법령이 적용되는 만큼 적어도 어떤 법들인지는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무 조치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느 정도 준비해야 추후 대표이사가 처벌을 면할 수 있을지를 현 단계에서는 알 수가 없어 중소 업체들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같이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이 7만 개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건설 업체 수는 총 7만 7,822개다.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이거나 사업장 규모가 50억 원 미만일 경우 오는 2024년 1월까지 법 적용이 유예되지만 이마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건설 업종의 경우 사업장 규모만 적용되는데 20가구짜리 연립주택 한 개 동만 지어도 50억 원이 넘기 때문이다. 건설 업계 관계자는 “웬만한 영세 업체가 아니라면 대부분 당장 적용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더욱이 중대재해법에서 보는 공사 규모 50억 원에는 실제 공사 계약 금액에 더해 발주자가 자재를 구매해 시공 업체에 제공해주는 관급 자재 비용까지 포함된다. 공사 계약은 35억 원이라도 관급 자재비가 15억 원이라면 50억 원을 넘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대상이 되는 구조다. 최 연구위원은 “처벌 수위가 높다 보니 결과적으로 사고는 일정 수준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통한 사고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며 “사회가 원하는 획기적인 수준으로 건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보다 현장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건설 유관 단체는 2020년부터 중대재해법 개정을 요청해오고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은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을 참조해 만든 법이지만 영국 법에도 없는 대표이사 처벌 조항이 추가됐다”며 “법인에 대한 처벌을 엄하게 하더라도 대표이사에 대한 징벌적인 처벌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발주·설계·시공·감리자도 안전관리 책임...건설안전특별법도 대기
부동산 정책·제도 2022.01.25 18:04:00안전을 내세워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은 중대재해법에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11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 발생 이후 그동안 국회에 계류돼 있던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중대재해법 적용을 피한 소규모 건설 현장을 겨냥한 입법도 추진 중이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당정은 최근 건설안전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2020년 4월 발생한 경기도 이천 물류 창고 화재 사고 이후 논의가 시작돼 같은 해 9월 발의됐다. 하지만 당시 건설 업계가 ‘중대재해법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반발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후 지난해 6월 법안을 수정해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발의한 뒤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설계·시공·감리자 등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공사 주체들에게 안전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건설 사업자 등도 1년 이하의 영업 정지나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추진된다. 개정안에는 불법 하도급 현장에서 인명 피해가 생길 경우 처벌 수준을 최대 무기징역까지로 강화하며 단 한 차례 적발로도 업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별 산업안전지도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중대재해법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같은 당의 윤준병 의원이 안전 관리 전문 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의무 사항과 연계된 벌칙 규정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
"외주 공정 매분 매초 챙길 수 없는데...원청이 사고 무한책임지는 건 불합리"
부동산 건설업계 2022.01.25 18:02:58시공능력평가 순위 10위권 내에 있는 한 대형 건설사는 전국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의 10%만을 직고용하고 있다. 나머지는 하도급 계약을 통해 하청 업체 등으로부터 공급받는다. 해당 건설사 관계자는 “프로젝트 수주에 따라 매년 소요 인력이 크게 바뀐다”며 “소요 인력을 전부 직접 고용하고 모든 공정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이 27일 시행되면서 인력 아웃소싱 비율이 높은 건설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문 건설공사 전체 수주액 5조 9,790억 원 가운데 65.8%(3조 9,330억 원)는 하도급 공사 수주액이다. 전문 기술을 요하는 작업의 절반 이상이 하도급 업체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건설업은 사업 수주에 따라 필요 인력이 매년 크게 바뀔 수 있고, 한 건설사가 시공 과정의 모든 공정에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해 전문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아웃소싱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아웃소싱 인력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청이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는 데 있다. 중대재해법은 도급·용역·위탁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일부 공정을 맡긴 경우에도 사업 주체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경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법의 취지는 ‘위험의 외주화’라 불리는, 원청이 하청에 위험한 공정을 맡기고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면피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취지 자체는 좋으나 법의 다른 독소 조항 때문에 결국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업계는 우려한다.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정책부장은 “건설사가 모든 현장의 외주 공정을 실시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생기면 경영자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등 무한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동부건설의 한 관계자는 “원청이 아무리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해도 정작 하도급 업체 소속의 관리자나 근로자가 안전 작업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 있다”며 “현재 법령상으로는 근원적 사고 예방이 요원하다”고 말했다. 시평 순위 40위권의 A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는 수많은 형태의 근로자가 존재한다”며 “직접적인 관리·통제가 어려운 인원까지 책임을 져야 해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
서울시, 중대재해법 대비 안전자문회의 출범
사회 사회일반 2022.01.25 15:24:12서울시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안전자문회의'를 출범하고 대대적인 대응에 돌입했다. 서울시장과 안전총괄실장 등 당연직 3명과 방재, 재난, 토목, 건축, 산재, 보건 등 분야별 전문가 민간위촉직 14명 등 모두 17명이 참여한다. 서울시는 25일 자문회의의 첫 회의를 열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과 위원들은 시가 수립한 안전계획 및 중대재해 종합계획 관련 보완 사항 등을 논의했다. 자문회의는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 분야 정책과 사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서울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관한 자문 업무를 하게 된다.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최대 6년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서울시장이 맡는다. 연 3회 정기회의 외에 서울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그간의 준비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번에 추가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자문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안전 역량 향상에 힘쓰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6일에는 서울시와 자치구 업무담당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온라인 영상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서울시의 ‘중대시민재해 안내서(가이드라인)’ 작성에 외부 전문가로 참여한 한국재난정보학회 재난기술연구소의 김정곤 소장이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의무사항, 중대재해 사례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는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 부상·질병자 발생 시에는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경영책임자에 해당된다. 중대시민재해는 교량, 지하철과 같은 공중 이용 시설 또는 공중 교통 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이에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말에는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자치구 등에 배포했다.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되는 시 관리 시설물은 1,533개, 도시철도 차량 3,638량이다. 도로·철도 교량, 하천 등을 비롯해 연면적 5,000㎡ 이상 종교·판매·의료·숙박시설 및 연면적 3,000㎡ 이상 박물관·미술관 등에 적용된다. 연면적 2,000㎡ 이상 지하상가·도서관, 연면적 430㎡ 이상 어린이집도 대상이다. -
중대재해법 앞두고…SH공사,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부동산 정책·제도 2022.01.25 10:54:39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노사가 경영활동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겠다고 약속했다. 25일 SH공사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안전보검방침 노·사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결의한 ‘SH 안전보건 경영방침’은 모든 임직원 및 협력업체 종사자의 중대재해사고 예방을 목표로 안전·보건 활동 및 체계를 운영하고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SH공사 노사의 의지가 담겨있다. 이번 결의대회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앞서, 모든 임직원의 안전경영 의식을 확립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는 SH공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보고, 안전보건방침 선서 및 노사 대표자 결의서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안전보건경영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근로환경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사장 및 노동조합 별 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90여명만 참석했다. 유튜브로 생중계로 모든 직원이 시청했다. -
건설 근로자 26%가 外人…비숙련자 많아 '중대법 복병'
사회 사회일반 2022.01.24 18:17:26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건설 산업 현장의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복병’으로 떠올랐다. 이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상당수가 외국인인 가운데 낮은 숙련도와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 등으로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를 당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이다.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 현장은 국내 인력조차 관리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중대재해법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 사고도 국내 노동자와 동일하게 중대재해로 본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외국인 노동자로 채우는 상황에서 건설 업체들의 중대재해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2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국 건설 현장 노동자 10명 중 3명은 외국인 노동자인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이날 공개한 ‘건설 근로자 수급 실태 및 훈련 수요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10월 전국 건설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현장 근로자 26.5%(평균)가 외국인이라고 답했다. 응답자들 중 33.3%는 외국인 근로자가 전년보다 늘었다고 했다. 건설 현장 외국인 노동자의 업무상 문제점(5점 만점)으로는 ‘의사소통이 어려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3.9점)’가 가장 높았다. 이어 ‘‘책임감이 낮고 현장을 갑자기 이탈해 공기 지연이 이뤄질 수 있다(3.7점)’ ‘숙련도가 낮아 품질 저하 및 산업재해 가능성이 높다(3.6점)’가 뒤를 이었다. 이는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는 건설 현장의 우려가 그대로 담긴 것이다. -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현대차그룹, CSO직 신설
산업 기업 2022.01.24 17:57:10현대차와 기아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신설했다. 2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동석 부사장을, 기아는 대표이사인 최준영 부사장을 각각 CSO로 선임했다. 이들은 안전 관리 조직을 총괄하는 경영 책임자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 부사장은 국내 생산 담당 임원으로 이날부터 CSO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지난해 말 정기 임원 인사에서 하언태 전 대표이사 사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국내 공장 운영을 총괄해왔다. 지난 2018년부터 기아 대표이사로 재직해온 최 부사장은 국내 생산 총괄이자 프로야구단 기아 타이거즈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광주공장의 총무안전실장과 노무지원사업부장, 경영지원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현대차그룹은 “새로 임명된 CSO는 각 사업장에 있던 안전 관리 조직을 총괄하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업무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조직과 인원 확충을 해왔다. 또 중대 재해 관련 가이드와 업무 매뉴얼을 준비하고 조직별 핵심 성과 지표에 중대 재해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도급자 안전 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예방 시스템도 구축했다. 다른 기업들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나서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해 대표이사 사장 직속으로 안전환경본부를 새로 꾸린 데 이어 연말 조직 개편에서 보건기획실이라는 이름의 산업 보건 관리 조직을 신설했다. 중대재해법이 업무와 관련해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처벌을 명시한 만큼 안전사고 외에 건강까지 챙기기 위해서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8월 사장 직속으로 사업부급 안전 보건 총괄 부서를 신설하고 상무급 인사를 임명했다. 동국제강도 지난해 6월부터 대표이사 직속 안전 총괄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
中企 "범법자 될까 불안·답답…면책규정 마련해달라"
산업 중기·벤처 2022.01.24 17:49:52“중소기업들은 지금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합니다. 언제든지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24일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신진화스너공업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성토가 쏟아져나왔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예산 지원과 국회의 입법 보완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국회는 사업주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때는 면책하는 규정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준은 세계 최고인데 이를 완벽히 준수할 수 있다고 누구 하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어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로 △의무 사항 이해의 어려움 △전문 인력 부족 △안전보건 시설 확충 비용 부담 등을 꼽았다. 위원회는 “우리도 대기업처럼 컨설팅을 받고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싶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지금의 일자리조차 간신히 유지하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전문 인력 채용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근로자들에게는 안전 수칙 준수 등에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계 인사들은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가 업체 측의 책임만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안전사고 예방 조처를 충분히 시행했음에도 작업자가 준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나는 사고가 전체의 60~70%에 달한다고 본다”며 “과연 사용자만 책임을 져야 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같이 책임지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야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산재 숫자도 줄어들 것”이라며 “정부가 지시한 시정 조치를 제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사업주 면책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웅 건설기계정비협회장은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산업재해에 따른 사망자 중 50대 이상이 70%가 넘는다”며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현장 근로자들의 고령화”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산업 현장의 고령화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중대재해법처벌을 아무리 엄격하게 시행해도 사고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건설 정비 업계 종사자에게 병역 특례를 제공하는 방안 등 청년층의 기술직 일자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 공동위원장은 “산업재해는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분야인데도 이 법은 징역 1년 이상이라는 하한 규정을 두는 등 사업주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또 사업주의 의무 사항을 모호하게 규정해서 많은 중소기업이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혔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최소한 정부 컨설팅을 활용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한 업체는 의무 이행 노력을 했다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
중대재해법 점검회의서 '수사' 16번 언급한 고용장관…"유해요인 방치땐 상응 처벌"
사회 사회일반 2022.01.24 17:48:27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의 메시지가 강경 모드로 눈에 띄게 바뀌었다. 그동안 ‘예방’을 강조하던 메시지는 ‘수사’와 ‘형사처벌’에 방점이 찍히는 모습이다. 최근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발생 이후 중대재해법의 엄격한 집행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기관장과 중대재해법 시행 점검 회의를 열었다. 중대재해법 시행을 불과 사흘 앞두고 최종 점검차 열린 회의에서 안 장관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는 산업 현장에 재해 예방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뿐 아니라 수사에 있어도 엄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유해·위험 요인을 묵인하고 방치해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수사’라는 단어를 무려 열여섯 번이나 언급했다. 반면 ‘예방’이라는 단어는 여덟 번만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대재해 사건 수사를 담당할 8개 지청 실무자들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참석했다. 안 장관의 발언은 이들에게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안 장관은 “관행적인 안전 수칙, 작업 계획서를 준수하지 않았는지, 동종·유사 재해의 재발인지, 종사자가 의견을 개진해도 묵인되거나 방치돼 중대재해가 발생했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도 여러 차례 예고했다. 그동안 고용부는 중대재해법의 목적이 재해 예방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올해 1조 1,000억 원 규모의 산재 예방 지원 사업 예산도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에 쓰인다. 하지만 안 장관의 이날 메시지는 예방보다 분명 수사로 무게가 쏠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의 여파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직후 정부는 지난 23일 사고 수습을 전담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했다. 안 장관은 본부장을 맡아 사고 현장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점검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전국 현장별로 중대재해법 준비 상황을 점검했는데 기업들이 대거 몰린 수도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 -
중대재해법 3일 남았는데…현장선 '초짜' 외국인 노동자 늘어 '비상'
사회 사회일반 2022.01.24 17:47:11“외국인 노동자가 매일 봉고차를 타고 왔어요. 사고 현장의 인근 모텔에서 숙식한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11일 광주 서구 화정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 인근에서 만난 지역 주민의 말처럼 외국인 노동자는 이미 국내 건설 현장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우리나라 아파트를 못 짓는다’는 말이 현장에서 나올 정도다. 건설 현장에서 국내 숙련 노동자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문제는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다. 건설 현장에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은 본사 차원의 외국인 노동자 관리는커녕 국내 노동자조차 방치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온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중대재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자 668명 중 이주 노동자는 75명(11.2%)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24일 공개한 ‘건설 근로자 수급 실태 및 훈련 수요 조사’ 보고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늘고 있는 국내 건설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설문에 참여한 건설 노동자 1,000명의 답변을 보면 전국 건설 현장 10곳 중 6곳꼴로 숙련 노동자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부족한 국내 노동자 수요는 외국인 노동자가 채우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가 2020년보다 늘었다고 답한 비율은 33.3%에 달한다. 국내 건설 노동자는 전 분야에서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건축 배관, 형틀 목공, 건축 목공 등의 분야에서 부족 현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숫자가 늘어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이미 국내 노동자에 근접하고 있다. 아직 숙련과 비숙련 모두 1만~3만 원가량 차이가 있지만 지난해 조선족 숙련 노동자 임금은 18만 7,300원으로 2017년 한국인 숙련 노동자 임금(18만 3,400원)을 앞섰다. 고령화가 빨라지고 국내 건설 노동자 부족 현상이 심화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몸값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2020년 말 기준 건설 기능 노동자 가운데 40대 이상은 79.8%에 달한다. 건설 현장에서 국내 숙련 노동자 부족 현상도 심해졌다. 현장에 숙련 노동자가 부족하다고 답한 비율은 58.3%로 절반을 넘어섰다. 건설 업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의사소통, 숙련도, 산업재해 가능성에서 국내 노동자와의 차이가 크다고 봤다. 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개별 사업장마다 비숙련 인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대재해법 대응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대재해법은 안전관리보건체계를 제대로 만들지 않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보건관리체계를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근로자의 의견 청취인데 외국인 노동자의 의견이 사업주에 얼마나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의사소통이 어렵고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면 잘못되고 위험한 작업 지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고용부는 사업주가 이런 지시를 개선하지 않고 방치하면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해왔다. 무엇보다 일선 건설 현장에서 다단계 하청이 만연해 외국인 노동자의 신원, 고용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건설 업계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실제로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발생 초기에 실종자 중 1명이 외국인 노동자로 알려졌다가 정부가 뒤늦게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
울산지역 공단, 5년 사이 화재·폭발 37건…중대재해법 시행 긴장
사회 사회일반 2022.01.24 17:01:15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울산에서 또 화재가 발생했다. 최근 5년 동안 37건의 크고 작은 화재와 폭발 사고가 있었지만 여전히 발생빈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23일 오후 6시 55분께 울산시 남구 매암동 효성티앤씨 울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발생 19시간 만인 24일 오후 1시 55분께 초진됐다. 건물 내부에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어 완진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불은 특히 나일론 원사로 옮겨 붙어 다량의 연기와 유독가스가 발생했다. 화재 초기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자체 진화에 나섰다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소방당국은 이날 인접 소방서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각각 발령했으며, 또 부산·경남·경북소방본부에도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울산은 앞서 지난 12일에도 효성티앤씨와 인접해 있는 SK에너지 울산공장 내 에너지저장장치(ESS) 3층 건물 배터리 보관동에서 불이 나 8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화재로 인해 큰 불꽃이 일어나고 연기와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하면서 출근길 차량이 우회하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을 위해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같은 날 울주군 온산읍의 자동차 엔진용 부품업체와 청량읍 지게차 공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하는 등 올해 들어 지속된 건조한 날씨와 노후된 시설 등으로 각종 화재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다행히 최근 화재사고에서는 사망 등의 인명피해는 나오지 않았지만, 소방청 조사결과 최근 5년간 울산지역 공단에서만 37건의 화재와 폭발 등이 있었다. 같은 기간 인천남동 공단 16건, 여수 21건, 구미 17건 국내 주요 공단지역 보다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근로자 사망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또는 질병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한다.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3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수많은 기업체와 대규모 공단이 자리잡고 있는 울산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조직를 강화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했다. 울산시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하지만 생산 시설이 낡은 곳이 많고, 공정 특성 상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곳이 많아 발생 빈도를 낮추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재해 사건을 많이 다루는 울산지방법원은 오는 27일자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전담 재판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형사3단독(김용희 부장판사)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고, 형사1부(이우철 부장판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항소 사건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항소 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역 내 관련 사건 양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울산은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구 10만 명당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공판사건(제1심) 접수 건수가 울산지법(양산 포함)이 3.42건으로 전국 평균 1.13건의 3배 정도다. -
중대재해처벌법 '1호' 공기업이 될라... 洪 "안전 컨설팅 역할 강화하라"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1.24 15:32:3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정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통해 불확실성을 최대한 걷어주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공기관들을 상대로 안전컨설팅 역할을 강화해달라”면서 이처럼 주문했다. 기재부가 통할하는 공공기관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에 따르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에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공기업도 이 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칫 전 산업계가 우려하는 ‘1호’ 처벌 기업이 공공기관이 될 가능성도 있다. 애초에 이 법이 탄생하게 된 것도 지난 2018년 12월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소속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이 결정적 계기였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이달 중 연간 국내총생산(GDP),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전망, 1월 소비자동향조사, 1월 기업경기조사, 연간 산업활동 동향, 1월 소비자물가 등 주요 지표가 잇달아 공개되는만큼 경제팀이 치밀하게 적기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