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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터널 안전 관리 강화
사회 사회일반 2022.01.24 08:22:21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시내 총 37개 터널의 안전관리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시는 우선 터널 내 화재에 대비해 연기차단(제연) 설비를 소규모 터널 12곳에 추가로 설치한다. 기존에는 길이 500m 이상∼1,000m 미만의 중규모 터널 위주로 제연설비를 설치해왔지만, 앞으로는 250m 이상∼500m 미만 소규모 터널로 대상을 확대해 시내 총 25개 터널에 설치할 계획이다. 제연설비 중 하나인 '에어커튼'은 소규모 터널인 동망봉 터널에 시범 설치하고, 이후 효과를 검토해 설치 대상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터널 특성에 적합한 제연(보조)설비를 선정하기 위해 4월부터 '도로터널 피난대피환경 개선용역'도 추진한다. 정전 상황에서도 전력이 중단되지 않도록 변압기 등 전원과 관련된 설비는 이원화한다. 올해 홍지문·구룡터널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중·대규모 터널 총 10개의 전원 설비를 이원화할 계획이다. 또한 2020년 남산1호터널에 도입한 인공지능(AI) 기반 사고감지 신기술을 올해 위례·위례중앙·구룡터널 등 3곳에 추가로 적용한다. 이 기술은 터널 내 차량 움직임(레이더), 일정 음량 이상의 충격음(음향), CCTV(영상) 정보를 인공지능이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고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기술이다. 시는 내년에는 2곳에 추가로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아울러 차량이 많이 집중되는 터널 총 10곳은 방재등급을 한 단계씩 상향해 안전시설을 강화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터널은 폐쇄적인 공간 특성으로 인해 사고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안전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중대재해법 27일 시행…난립하는 자문위
사회 사회일반 2022.01.23 18:05:01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정부 부처·수사기관 산하에 자문위원회가 잇따라 설치되고 있다.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3개의 자문 기구를 만든다. 고용부는 지난 21일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중대재해 사건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때 심의를 하는 수사심의위는 10~15명으로 꾸려진다. 30인 이내 전문가로 구성되는 중대산업재해 자문단은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수사와 관련된 규정, 제도에 대한 실무적인 의견을 고용부에 제시한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가칭) 설치도 추진한다. 이 밖에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는 산업 안전보건 정책 수립을 위해 관계 부처와 노동계, 경영계,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다. 검찰은 대검찰청 산하에 자문 기구인 안전사고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대검은 자체적으로 중대재해수사지원추진단도 가동 중이다. 고용부와 검찰·경찰 등 3개 기관은 중대재해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도 구성할 방침이다. -
중대재해법 모호한데 '사공'만 늘어…기업들 "더 불안"
사회 사회일반 2022.01.23 17:52:09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검찰·경찰 등 정부 부처와 수사기관에 자문위원회가 속속 설치되고 있다. 경제·산업계에 파장이 큰 법률인 만큼 민간 전문가를 주축으로 한 자문위원회가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안 그래도 애매모호한 중대재해법이 자문위원회 해석을 통해 더욱 혼선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자문위가 난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애매모호한 법에 ‘사공’까지 늘어나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현재 확인된 자문 기구만 7개다. 주무 부처인 고용부에는 무려 4개의 자문 기구가 있다. 고용부는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중대산업재해 자문단,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가칭),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 등을 운영한다. 검찰과 경찰이 함께하는 ‘중대재해 사건수사 실무협의회’를 포함하면 고용부가 관여하는 중대재해 자문 기구만 5개에 이른다. 고용부 수사심의위원회는 10~15명으로 구성되는데 법조·의학·산업안전보건 전문가들이 주축이 된다. 업무상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할 때는 고용부 수사심의위가 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를 사실상 결정한다. 중대산업재해 자문단도 수사심의위처럼 법조·의학·산업안전보건 전문가 30여 명으로 꾸려진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 등을 운영해 중대재해법 안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와 함께 중대재해법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과 경찰도 자문위원회를 둔다. 우선 검찰은 대검찰청 산하에 자문 기구인 안전사고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용하기로 했다. 고용부와 경찰청에서 추천받은 안전사고 전문가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고용부의 신설 위원회와 동일하다. 검찰 자문위원회는 중대재해 원인을 분석하고 형사처벌 시 양형 기준을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고용부·검찰·경찰 등 3개 기관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전문성 확보와 협업을 위해 마련한 임시 조직도 계속 늘고 있다. 대검은 자체적으로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을 가동 중이다. 3개 기관은 중대재해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수사 실무협의회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수사력을 모으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정부 부처와 검경 등 수사기관 산하에 자문위원회가 늘어나는 상황은 중대재해법의 안착을 위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영계와 법조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형사처벌 수준이 훨씬 높고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애매모호해 준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법적으로 고의와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일반인들이 과잉 수사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각 분야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자문위원회 의견을 듣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면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하지만 각종 자문위원회가 난립하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위원회별 역할이 겹치지 않고 제대로 된 분업화가 이뤄진다면 긍정적”이라면서도 “역할이 겹치고 위원회별 요구가 중구난방으로 이어진다면 법 시행 초기 더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정부 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한 불신도 여전하다. 자문위원 선발에 대한 공정성 문제, 형식적인 운영, 자문위원 중복 등의 문제는 줄곧 지적돼왔다. 특히 산업안전보건 전문가가 다른 분야에 비해 많지 않은 탓에 위원들의 겹치기 위촉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산업안전 관련 위원회의 한 위원은 “정부 위원회 위원을 보면 정부 연구용역 발주를 받은 분들이 상당히 많고 다른 위원회에서 (자주) 마주치는 분들”이라며 “위원회도 정부 관계자의 일방적인 정책 공표로 끝나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건가’라는 아쉬움이 컸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고용부도 소관 위원회는 17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 회의가 1~3회만 개최된 위원회가 4곳이다. 심지어 2곳은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수사심의위는 중대산업재해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위원회들의 역할을 분명히 해 옥상옥 구조나 형식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
'중대재해 전문 검사장' 공모…檢 집단반발에 결국 백지화
사회 사회일반 2022.01.21 10:31:49중대재해 관련 외부 전문가를 검사장으로 임용하려던 법무부 계획이 검찰 반발에 부딪혀 백지화됐다. 법무부는 박범계 장관이 김오수 검찰총장과 전날 긴급 만찬 회동을 갖고 중대재해·노동인권 전문가 발탁을 위한 대검 검사(검사장)급 신규 임용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박 장관의 지시로 중대재해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노동 전문 검사장을 외부 공모 형식으로 뽑기로 하고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지원을 받고 있었다. 전례 없는 ‘외부 검사장’ 영입 방침에 검찰이 강력 반발했고 급기야 김 총장도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청와대 내부에서도 정권 말에 검찰 인사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여서 박 장관이 기존 계획을 철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오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대응 필요성에 공감해 대검에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관련 자문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자문 기구는 효율적 초동수사 방안, 실질적 양형인자 발굴, 새로운 위험에 대한 법리 연구 개발 등을 담당하게 되며 검찰총장은 자문 기구의 권고 사항을 실효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또 대검은 건설 현장에서 라이프라인(생명띠)의 착용을 일정 기간 특별 계도하고 계도 기간 경과 후에는 이를 어겨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
중대재해법에 경영 살얼음판…"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혼란"
사회 사회일반 2022.01.20 21:28:37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비용 증가, 기업·기업인에 대한 형사처벌 리스크 강화 등 그 어느 때보다 큰 경영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 안전 재해를 줄이고 근로 환경을 개선해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이라지만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한층 강화된 법과 형사처벌 등으로 기업·기업인들이 느끼는 경영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서울경제와 법무법인 율촌이 20일 공동 주최한 ‘중대재해법 시행 D-7 최종 점검 웨비나’에는 기업 및 기업 관계자 4,100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과 기업인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내용과 대응 방안 등이 소개됐다. 박영만 율촌 중대재해센터 공동센터장이 ‘중대재해법 중요 이슈별 대응 방안’, 이동현 책임노무사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 최종 점검’, 이시원 율촌 변호사가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체계 최종 점검’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기업인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경수 율촌 중대재해총괄센터장은 “중대재해법 자문을 하다 보면 경영자 책임 문제나 협력 업체와의 관련 설정 등에서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며 “강화된 법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기업 현실에 맞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업들은 해외에도 유사 사례가 없는 지금껏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며 “처벌 범위가 어떻게 적용될지 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등 불확실성으로 기업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설문 조사에서도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둔 기업·기업인들의 불안감이 그대로 드러났다. 전경련이 지난 13~17일 실시한 ‘중대재해법 도입 준비 상황’ 설문 조사에 참여한 71개사의 안전담당자(CSO) 가운데 77.5%는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응답자의 43.7%는 ‘다소 과도’, 33.8%는 ‘매우 과도’라고 답했고 ‘과도하지 않다’는 의견은 16.9%에 불과했다. 과도하다고 본 응답자의 94.6%는 추후 법 개정 또는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
[사진] 본지·율촌 '중대재해법 웨비나'-4,100명 기업인 화상으로 참여
사회 사회일반 2022.01.20 18:28:52박영만(왼쪽)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 공동센터장이 중대재해법 시행을 일주일 앞둔 20일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시행 D-7 최종 점검 웨비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웨비나에는 4,100명에 달하는 기업인들이 온라인으로 참석해 중대재해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권욱 기자 -
중대재해법 원스톱 법률서비스 웨비나 유튜브서 24일 공개
산업 기업 2022.01.20 18:20:51서울경제와 법무법인 율촌은 20일 ‘중대재해법 시행 D-7 최종 점검’ 웨비나를 시작으로 ‘중대재해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연중 기획을 진행한다. 중대재해법에 대한 기업인 등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법 개정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이날 열린 웨비나도 기업이나 기업인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오는 24일 유튜브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TV’ 채널에서 공개한다. 서울경제와 1년 동안 연중 기획에 나서는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산업안전 전반에 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정식 출범한 곳이다. 율촌 소속 변호사와 노무사, 전문위원 등 중대재해 관련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최근 중대재해 대응팀을 신설했다. 안범진 율촌 변호사가 팀장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현장 대응은 물론 법적 자문까지 담당한다. 이로써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24시간 중대재해 현장 대응 △중대재해법 프로젝트 구축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사고 대응 △중대재해 등 관련한 상시 고문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대응 업무 등으로 다양해졌다. 율촌 중대재해센터 ‘사령탑’은 김경수 총괄센터장이다.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을 역임한 박영만 변호사와 조상욱 변호사가 공동센터장을 맡는다. 부센터장인 이시원 변호사, 정원 변호사, 정유철 변호사,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을 역임한 정지원 상임고문이 중대재해센터 소속이다. 이 밖에도 노동과 부동산, 송무 전문가 등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그동안 건설업과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주요 기업들에 자문을 제공해왔다. 건설 부문에서는 H건설과 S물산, H산업 중대재해법 대비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H케미칼과 H솔루션·P제조사, 일반 부문에서는 L그룹과 E자산운용사의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지난 2020년부터 중대재해 처벌 동향과 대응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해왔다.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앞으로 대외 전문가들과 함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계속 연구할 계획이다. -
해외현장 중대재해도 법 적용 가능성 "수사 불가 단정 못해"
사회 사회일반 2022.01.20 18:16:24오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에서는 모호한 법 규정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20일 열린 ‘중대재해법 시행 D-7 최종점검 웨비나’에서 전문가들은 책임소재를 파악하려면 실질적으로 누가 지배·운영·관리했는지가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모자회사 간 임직원이 겸직하는 경우 자회사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모회사에 영향은 원칙적으로 없다. 다만 박영만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 공동센터장(변호사)은 “모회사 임직원을 자회사 대표이사 등으로 파견해 자회사의 안전·보건업무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의무 위반자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회사가 모회사에 안전보건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도 모회사의 대표이사는 중대재해법상 경영 책임자로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사업주 혹은 임직원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장소라면 책임 소재가 생긴다. 반면 고객사의 경우 단순 발주자인지 도급인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박 공동센터장은 “고객사가 현장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지휘하는 경우에는 단순 발주자가 아닌 도급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계약 형식상 임대차라 하더라도 임대인이 실질적으로 도급계약으로 평가되는 경우 경영 책임자 등의 의무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해외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개별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시원 중대재해센터 부센터장(변호사)은 “현장 방문을 통한 수사는 어려울지라도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등이 구체적 증거를 근거로 경영 책임자를 고소한다면 수사기관이 불기소 처분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 시기가 유예된 규모의 사내 협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도급인의 경영 책임자는 처벌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가 전담 조직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이동현 율촌 책임노무사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 인력과 전사의 안전보건을 통합 관리하는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전담 조직은 구분해 이해돼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도급업체를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노무사는 “법률상 의무 이행의 대상이 되는 도급·용역·위탁 등에 대해 도급계약 등의 수행 기간, 계약 금액 등의 기준이 없다”고 설명했다. -
"수사대상·범위 확대로 리스크 커져…불명확한 중대재해법에 노심초사"
정치 대통령실 2022.01.20 18:15:24율촌 중대재해센터가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근로 환경 개선 등 산업안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개별 기업에는 예상치 못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수사와 소송 등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자칫 기업 오너와 경영 책임자 등이 과도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리스크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이시원 율촌 중대재해센터 부센터장(변호사)은 20일 ‘중대재해법 시행 D-7 최종 점검 웨비나’에서 수사 대상·범위가 확대되면서 경영 책임자 등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체제에서는 조사 대상이 현장에 국한됐으나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여부, 전사적 안전관리 시스템 등까지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최고 의사결정권자 등도 중대재해법상 수사 대상으로 이미 결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데다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도 가능해 기업 경영 책임자 등이 산안법을 적용할 때보다 더 극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게 이 부센터장의 지적이다. ◇사고 원인·법 위반…양갈래 수사=이 센터장은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 상황 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수사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역할 변화에 주목했다. 근로감독관은 산안법 체제에서 기업이 안전보건 규정을 준수하는지 등을 행정규제·감독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나서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사고 원인 규정 등 수사에 나선다. 업무상과실치사·안전보건 관계법을 위반했는지 규명하는 경찰과 함께 양갈래 수사(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 부센터장은 “초기 수사단계는 산안법 때와 유사할 수 있다”면서도 “(중대재해법 시행 후에는) 사망·상해자가 발생한 중대재해가 해당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물론 경영 책임자가 누구인지까지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사 과정에서는 조직체계를 만들거나, 업무 분장을 요구하고 실제 최종 결정했는지를 보고 경영책임자를 식별할 수 있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컨트롤타워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대응해야=이 부센터장은 중대재해 발생 때 혼란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근로감독관·경찰의 동시 수사와 함께 여론의 주목도가 높아진다. 수사 대응과 함께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 등도 필요하다. 동시에 안전·법무·노사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파악해 대처해야 한다. 이 부센터장이 일관된 의사결정 체계를 중심으로 한 수사 대응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사 등 커지는 외부 압박에 회사 내에 혼란만 가중되면 자칫 의사결정 자체가 산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부센터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우선 목격자나 현장 인력, 해당 공정 전문가를 중심으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며 “(파악된) 사고 원인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예산이나 자체 기준 등 기업 내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객관성을 소명할 근거 자료도 확인해야 한다”며 “이를 경영 책임자 등에게 보고하는 한편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혹시 모를 재판에 대비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적절성 △의무 이행 여부 △의사결정 합리·객관성 등 변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
과로사도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 …‘업무 수행성’ 인정 여부가 쟁점
산업 기업 2022.01.20 18:11:36과로사도 중대재해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과로 예방 대책을 적극 실시할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 견해다. 박영만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공동센터장은 20일 서울경제와 법무법인 율촌이 함께한 ‘중대재해법 시행 D-7 최종 점검’ 웨비나에서 “기본적으로 뇌·심혈관계 질환 등에 의한 과로사는 중대재해법상 중대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업무 수행성이 인정될 경우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법에는 △만성 과로, 휴일 부족 △교대제, 야간 근로 △한랭, 온도 변화, 소음, 정신적 긴장을 업무 부담 가중 요인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산재가 승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가 처벌받지 않지만 기타 법령 위반의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박 공동센터장은 “주 52시간제 위반이나 산업안전보건령법 위반 시 과로사도 처벌 대상”이라며 “과로 예방 대책을 적극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근무 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주말 휴무 등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얘기다. 과로와 관련된 중대재해법 시행령상 안전 보건 확보 의무도 이행할 필요가 있다. 시행령 제4조 3호에 따르면 사업주는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해야 한다. 제4조 7호에는 사업장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규정했다. 안전보건규칙 제669조는 직무 스트레스에 의한 건강 장해를 예방하라고 명시했다. -
중대재해법상 '안전의무' 위반여부, 체크리스트 만들어 상시 관리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2.01.20 18:10:02중대재해법은 경영 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일 열린 ‘중대재해법 시행 D-7 최종점검 웨비나’에서 전문가들은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상 안전 보건 확보 의무는 크게 △안전 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과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일례로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반기 1회 이상 ‘위험성 평가 관련 이행 상황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경영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 평가는 그대로 이행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 평가(최초·정기·수시)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면 된다. 또 시행령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가 각각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평가 기준을 마련해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산업안전보건법을 토대로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본사에 안전 보건 전담 조직을 두고 전담 조직이 연 1회 안전 보건 활동 실적 평가를 실시, 반기 1회 각 사업장의 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평가 기준을 마련해 경영 책임자에게 보고했는지를 담아야 한다. 반기마다 안전 보건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했는지 여부를 살피며 종사자 의견을 검토·점검해 경영 책임자에게 보고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연 1회 안전 보건 예산을 산출하고 기획·재무 부서와 공조해 경영 책임자와 안전 보건 관리 업무 예산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영 책임자는 분기 1회 등 일정 주기로 안전 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을 수립하고 공표해 중대 산업 재해를 예방해야 한다. 이동현 율촌 책임노무사는 “각 의무별 이행 방안이 빠짐없이 수립됐는지, 이행 방안의 수준은 적절한지, 이행 방안별 이행 주체와 절차가 명확히 구분됐는지, 이행 방안이 실효성 있는지 등으로 준비 상황을 체크하면 된다”며 “세부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체계와 시행령 내용, 고용노동부 해설서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판례 및 노동청·검찰·경찰의 실무례를 참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
서울시, 중대재해 행정처분 6개월 이내로 단축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1.20 18:03:46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계기로 중대 재해에 대한 행정처분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20일 서울시는 중대 재해 이후 행정처분 과정에 신속성과 처분성을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금껏 중대 재해 사고는 1심 판결 이후 처분이 가능해 처분 요청일부터 약 20개월 이상이 소요됐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6개월 이내로 처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는 중대 재해 혐의가 있는 건설사에 대해 외부 기관으로부터 처분 요청이 오면 변호사와 기술 분야 전문가 등이 포함된 ‘신속처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건설·기술·법률 전문가 등이 포함된 ‘서울시 일반건설업행정처분심의회의’도 운영한다. 심의회의는 TF가 조사한 사실 관계와 협의 업체 의견 등을 토대로 처분 및 감경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서울시 자체 조사가 진행 중이라도 검찰이 기소하면 청문 절차를 거쳐 즉시 행정처분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중대 재해 조사권·처분권을 일원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 아파트 붕괴 사고의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한 행정처분도 조만간 내릴 전망이다. 서울시는 12일 HDC현대산업개발에 행정처분과 관련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광주 동구청은 지난해 9월 HDC현대산업개발의 등록 관청인 서울시에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징계처분인 8개월 영업정지를 요청했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조속한 수습과 피해 보상을 위해 ‘비상안전위원회’를 신설한다고 20일 밝혔다. 현대자동차 사장 및 현대산업개발 부회장을 역임한 이방주 제이알투자운용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역대 현대산업개발 사장단 중심으로 운영된다. 피해 보상 기구를 구성해 피해자 보상 방안도 논의한다. 또 외부 전문가 중심의 ‘시공감시단’을 만들어 모든 현대산업개발 건설 현장을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
기업 77%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자 처벌규정 과도해”
산업 기업 2022.01.20 16:54:04기업 안전관리 담당자 10명 가운데 8명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김앤장법률사무소,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D-7 최종 체크포인트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웨비나에 앞서 참석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모호한 법조항 탓에 기업 대응이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응답한 기업 관계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 △모호한 법조항(해석 어려움) 43.2%, △경영책임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 25.7%, △행정·경제적 부담(비용 등) 21.6%, △처벌 불안에 따른 사업위축 8.1% 순으로 답했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에 가해지는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77.5%(다소 과도 43.7%, 매우 과도 33.8%)였으며, ‘과도하지 않다’는 의견은 16.9%였다. 특히 과도하다고 답한 응답자의 94.6%는 추후 법 개정 또는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최고안전보건책임자를 선임했거나 선임 예정인 곳은 응답기업의 69.0%로 다수를 차지했다. 중대재해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예정 포함)한 기업도 약 66.2%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 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경영방침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위험성 평가절차,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사항 이행’ 등 관련 시스템 구축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약 59.0%에 해당하는 기업이 구축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웨비나에는 전경련, 코스닥협회 회원사 215개 기업의 실무자 434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응한 회사는 71개사다. 한편 이날 열린 웨비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을 다뤘다. 주제발표를 진행한 김성주 김앤장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에 대한 위험성 평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 법의 목적은 처벌보다 재해 발생예방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권순하 김앤장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 대응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안전·보건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안전·보건 목표를 경영방침에 포함해, △전사 차원에서 기업의 핵심성과지표(KPI)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이에 대해 “중대재해 업무를 관장하는 전담부서와 전문인력 배치 또한 신경써야 할 포인트”라며, “기업들이 각 사업장 별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총괄), 관리감독자 등을 선임하고 주기적으로 현황 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고용부 차관 “중대재해 처벌 걱정 대신 예방 노력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2.01.20 12:33:59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일주일 앞둔 20일 “법에 따른 처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상황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 최근의 대형 사고들은 아직 우리 사회의 안전 문화와 재해예방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차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며 “안전에는 지름길이 없다.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유해·위험 요인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묵인하는 경우에는 엄정히 조사해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근로자들을 향해서는 “안전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라며 “기본적인 안전 수칙과 표준 작업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제공한 업종별 자율점검표를 통해 9,000여개 제조업 사업장이 자율점검을 마친 뒤 미비점을 개선하고 있다. 약 1만2,000개의 건설 현장도 자율점검을 하고 있다. 노동부는 올해 1조1,000억원 규모의 산업재해 예방 지원 예산을 활용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도울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김 총리 "후진적 안전관리는 적폐"
정치 총리실 2022.01.20 11:08:59김부겸 국무총리가 이달 말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안전불감증과 후진적인 안전관리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적폐”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앞으로 일주일 후인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기관은 물론 기업 등이 자기 책임하에 안전보건 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 의무화됐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이어 “근로자와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기업과 정부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이고, 처벌강화는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 등 사고를 언급하며 “아직도 현장에서 위험요소는 경시되고 안전기준은 지켜지지 않으며 다양한 경고음도 묵인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도 지적했다. 김 총리는 또 다른 안건인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 골프선수들이 세계 정상권에 있고, 국내 골프 인구도 480여만 명에 이른다”며 “반면 과도한 골프장 이용료와 부당한 영업행태 등의 문제점들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어 “양적인 성장에 걸맞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생활스포츠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골프장 이용가격 합리화와 서비스 개선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밖에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과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 등도 이날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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