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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기준 여전히 애매…정부 자의적 해석 우려"
산업 기업 2022.01.19 18:51:35“중대재해처벌법의 전격 시행으로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법 적용을 둘러싼 많은 다툼과 혼란이 우려됩니다. 사업장의 노력과 더불어 개별 기업이 안전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 제도가 명확하게 개선돼야 합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포럼에서 “국내 사망 사고가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안전 지원 사업도 대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업종별 주요 기업 18개사 안전 담당 임원과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과 사업장 관리 방안 등을 공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의 모호성을 경계하는 경제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의무 내용, 책임 범위 등을 두고 여전히 해석이 분분한 상태다. 법 규정의 명확성이 떨어져 결국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으로 법 위반 여부가 판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령이 갖는 불명확성이 매우 크다”며 “의무 주체, 의무 이행 방법 등에 대한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 횡행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점에 유의해 면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구체적으로 예방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주체부터 불명확하다”면서 “누가 경영책임자가 돼야 하는지, 누가 예방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원청과 하청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의 산업안전보건관계법 간 충돌되는 부분도 적지 않아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모든 질병이 중대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인과관계 확인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성규 가천대 길병원 교수는 “업무상 질병 사망을 예방하려면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이고 정상적인 보건 관리가 중요하다”며 “뇌심혈관계 질환, 직업성 암, 급성중독 등은 산업보건 측면에서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아직도 많은 기업의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의 법 집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장의 어려움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이번 포럼에서 제기된 법률상 문제점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보완 입법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서울경제·율촌 '중대재해법 웨비나'…절박한 기업인 4,000명 몰려
사회 사회일반 2022.01.19 17:51:25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산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은 그야말로 산업계의 메가톤급 이슈다.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보건 조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재해 예방이 목적이라는 입장이지만 법의 모호성과 형사처벌에 대한 불확성으로 기업과 기업인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적지 않다. 서울경제가 법무법인 율촌과 함께 20일 개최하는 ‘중대재해법 시행 D-7 최종 점검’ 웨비나에 4,000명에 가까운 기업과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 신청을 한 것도 이 같은 이유로 풀이된다. 19일 율촌 중대재해센터에 따르면 지난 18일 현재 3,950명의 기업 및 기업 관계자들이 웨비나 참여 신청을 했다. 이번 웨비나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율촌 중대재해센터 변호사와 노무사의 주제 발표에 이어 기업들이 궁금한 점을 직접 묻고 해법을 찾는 질의응답(Q&A) 시간도 준비됐다.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업계가 느끼는 긴장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다양한 실질적 도움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웨비나는 사전에 신청한 회원을 대상으로 줌(ZOOM)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
중대재해법 앞두고 현장 안전관리자 채용 늘린다
정치 대통령실 2022.01.18 18:05:58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안전 인력 확충에 나서고 있다. GS건설·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를 비롯해 비교적 규모가 작은 건설사들까지 현장 안전관리자 채용을 앞다퉈 진행하는 모습이다. 18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 10일 두 자릿수 규모의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를 모집하는 채용 공고를 냈다. 채용 대상은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보유자다. 이번 채용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준비 차원의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GS건설의 한 관계자는 “현장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인원 충원을 하고 있다”면서도 “새로운 법 시행에 대비해 채용에 나선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안전관리자를 채용 중인 시공능력평가 순위 10위권 이내의 건설사는 GS건설을 비롯해 포스코·대우·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 등 다수다. 중소형 건설사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숫자는 한층 늘어난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법 시행에 맞춰 안전관리자 채용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17일 채용 공고를 낸 시공능력평가 20위 한신공영의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공고를 냈다”며 “건설 업계 전반적으로 안전 인력 확충에 나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채용 포털 등에서는 안전관리자 관련 공고가 최근 들어 급증하는 추세다. 건설업 전문 취업 포털 ‘건설워커’에 따르면 17일 하루 동안 안전관리자와 관련해 올라온 채용 공고는 24건으로 지난해 12월 하루 평균치인 3.6건의 7배에 달한다. 이달 1일부터 17일까지의 안전관리자 관련 공고 수는 119건으로 지난해 12월을 통틀어 기록한 112건보다 많다. -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FAQ 자료집 배포…시행 D-9
산업 산업일반 2022.01.18 17:47:10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관한 FAQ(자주 묻는 질문)와 그 답변을 담은 자료집을 제작·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중대재해는 크게 최근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같은 중대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 이 법과 관련해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는 기업·노동자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중대산업재해다. 노동부는 자료집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경영책임자가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다”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으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자료집은 총 36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이뤄졌다.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산업재해 사망 사고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무조건 처벌되나. △그렇지 않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조직·인력 등을 형식적으로 갖추는 것만으로 해당 의무를 온전히 이행했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된다. 다만,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직업성 질병임이 증명돼야 한다.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개인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나. △종사자 개인 소유 자동차 등으로 출퇴근 중 운전자나 제3자의 과실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사고는 산재보험법상 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지라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되는 중대산업재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무직인 공무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 △그렇다.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근로자에는 사무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이 포함된다.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 담당 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등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려면 안전보건에 관해 대표이사에 준할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등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 형식적인 이사는 경영책임자가 될 수 없으므로 사업 대표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장장, 현장소장 등은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다. 공장장, 현장소장 등은 원칙적으로 경영책임자의 관리 대상이지 경영책임자가 될 수는 없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만 가진 기업은 통상적으로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이면서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 -한 회사의 일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면 해당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가.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하청업체(수급인)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원청(도급인)도 책임이 있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도급인과 수급인은 각각 자신의 소속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도급인의 경우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법 적용을 받는다. 도급인이 관리하는 현장에서 작업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도 도급인의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이 넘어도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주로 운영하고 있으면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을 적용받나. △그렇다. 개인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은 몇 명으로 구성해야 하나. △전담 조직은 최소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해당 기업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해 충분한 인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전담 조직은 꼭 경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나. △그렇다.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이고, 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경영책임자에게 귀속된다.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특별히 위험한 사업장 등 일부만 샘플로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개선해도 되나. △그렇지 않다.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모든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점검을 반기 1회 이상 해야 한다. -종사자(근로자)의 의견은 어떤 방식으로 들어야 하나. △각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사내 온라인 시스템, 건의함,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면 된다. 아니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해도 된다. -오는 27일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반기 1회 점검'의 최초 기한은 언제인가. △최초 반기인 6월 30일까지는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있나.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임대인이 실질적으로 도급인으로서 해당 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도급인으로서 의무를 진다. -건설 공사를 발주한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가. △건설 공사 발주자는 공사 기간 동안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그 발주자는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경우라면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법상 의무를 다했어도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를 다했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반복되는 근로자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 등을 방치·묵인했다면 위험관리·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행상 결함이 될 수 있다. -
대검, 중대재해 수사지원추진단 출범…전담 검사 지정
사회 사회일반 2022.01.18 17:23:51대검찰청이 오는 27일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을 출범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한 추진단은 중대재해팀과 중대시민재해팀으로 구성된다. 중대산업재해팀의 경우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임길섭 노동수사지원과장이, 중대시민재해팀은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과 신동원 대검 형사3과장이 각각 팀장·부팀장을 맡아 업무를 주관한다. 추진단은 대검 안전사고 전담 업무를 정립하고 일선 전담 검사를 지정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업무 분장 개선을 추진한다. 또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 등 유관 기관과 함께 협업 체계와 근로감독관 지휘 체계를 구축하는 수사 협력 방안도 마련한다. 산업재해(업무 관련 노동자의 사망·부상)와 시민 재해(특정 원료나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의 1차 수사권을 고용노동부·경찰이 각각 맡음에 따라 중복 수사를 막기 위한 조정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판단에서다. 추진단은 사고 원인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책임자의 주의 의무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수사 기법과 공소 유지 방안, 양형 기준 연구 등 수사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문 심리위원 자문단도 구성된다. 아울러 중대 재해 피해자를 위한 법률 구조 체계를 만들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원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
與, 중대재해법 개정안 추진…안전업무 위탁 담길듯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08 17:30:00더불어민주당이 중대 재해와 관련한 전문 기술 보유 업체에 안전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제기하고 있는 “처벌에만 초점을 맞춰 예방 효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수용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양향자 민주당 의원은 8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전문기술보유업체인증제’를 도입하고 이들 업체에 산업 안전 업무를 위탁하는 기업은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안전 관련 업무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이 필요한 만큼 기업의 각 부서보다는 안전 업무만을 전문화하는 외부 업체를 이용해야 산재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중대재해법 적용에 따라 각 대기업이 안전 업무를 담당한다면 중소 규모의 안전 관리 전문 업체가 성장할 수 없다는 지적도 반영된 셈이다. 양 의원은 앞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경영 책임자 등의 범위 축소 △징벌적 손해배상제 범위 완화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중대재해법은 시행을 해가면서 보완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시사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겠다고 공식화한 만큼 양 의원은 해당 제도를 산안청 담당 업무로 포함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산안청이 신설될 경우 안전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양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관과 국회가 함께 경영자 처벌 조항 합리화를 논의해야 한다”며 “과잉 처벌은 완화하고 인신 구속형은 과징금 등의 제재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법인·상속세 개편, 장기 주식 보유 주주에 대한 복수의결권 허용 등도 함께 논의하자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기업의 경쟁력이 이 전쟁의 승패를 판가름할 것”이라며 “기술 패권 시대의 승리자가 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이번엔 '중대재해법 시행'에… 신고리 5·6호기 준공 또 연기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2.07 11:50:14신고리 5·6호기 준공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등을 이유로 또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지난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산업 안전 사전 예방과 실제 조치해야 할 사항, 기존 원전의 정비에 대한 영향, 야간작업의 사실상 중단에 따라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일정 조정의 불가피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시기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몇 차례 연기됐다. 2016년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작한 신고리 5·6호기는 원래 예상 준공일이 5호기가 올해 3월, 6호기는 내년 3월이었다. 하지만 공정이 약 28%가량 진행한 시점인 2017년 6월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 탈원전 공약을 이유로 신고리 5·6호기를 계속 지을지 공론 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공론 조사에서 공사 재개로 결론났지만 공정은 약 4개월가량 중단됐다. 또 주 52시간 근로제 등이 시행되면서 준공 예정일은 신고리 5호기가 오는 2023년 3월, 6호기가 2024년 6월 말로 각각 늦춰졌다. 한수원은 이번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준공일을 이보다 더 늦추겠다는 방침이다. 한수원은 “사업장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무리한 공정 일정의 현실화와 사고 가능성 높은 야간작업을 지양하는 등 중대사고 가능성을 예방하고 내진 성능 향상 작업 수행을 위해 시공 일정이 추가돼 시공 기간 연장을 관련사와 협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세부적 연장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
"중대재해법 새 시장 열렸다"…분주해진 로펌들
사회 사회일반 2021.02.03 17:51:21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면서 변호사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기업주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변호사들에게는 새 시장이 열린 셈이다. 로펌들은 기존 산업안전 부문 팀을 중심으로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분주히 준비하는 모습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 기존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팀을 주축으로 형사팀, 인사·노무팀, 기업지배구조팀 등 관련 전문 변호사들로 TF를 구성했다. 중대재해법 해석 및 법 시행에 따라 기업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해 기업 자문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김앤장의 TF는 노경식(19기) 변호사를 팀장으로 하고,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팀의 권순하·황형준 변호사, 형사팀의 김성주·홍용준 변호사 등이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중대재해법 TF는 ‘원스탑’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사고 원인 파악부터 관계부처의 수사, 종합안전진단 및 특별근로감독, 작업중지 명령 등에 대한 대응 외에도 유족과의 합의 등 새 법률로 인해 파생되는 쟁점 전부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등을 하고 있다. TF 팀장은 김성진(15기) 변호사로 한다. 또 이욱래·이상철·성영훈 변호사 등이 주요 구성원들로 꼽힌다. 법무법인 세종은 산업안전보건팀을 보강해 중대재해·재난 대응팀을 만들었다. 대응팀은 산업안전보건법·형법·소방법·선박안전법·항공안전법·보험법 등 분야별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돼 있다. 이영구(13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기영석·강정석·박성기 변호사 등이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세종 대응팀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률을 기초로 중대재해법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자체 매뉴얼을 작성했다. 최근에는 의뢰를 받고 중대재해법에 대한 위헌성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는 박상훈(16기), 조성욱(17기) 변호사를 팀장으로 한 TF 꾸렸다. 최돈억·한상구·김재옥 변호사 등도 주요 구성원이다. 화우는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들이 기업마다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방안을 제공하고, 실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 분야 전문가들과 검찰 출신 전문가들이 나선다. 법무법인 율촌 TF는 기업들에게 중대재해법 대응에 도움이 되기 위한 웨비나를 열기도 했다. 율촌은 조상욱(28기) 변호사를 팀장으로 하고 법안 분석과 대응 방안을 자문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배재덕(26기)·설동근(30기)·김용문(35기) 변호사를 팀장으로 한 TF를 만들고 중대재해법 관련 질의응답을 정리해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 상공회의소나 산업단지, 각 기업그룹 등 요청으로 웨비나 등 여러 방법으로 세미나를 하고도 있다. 법무법인 바른 TF는 김용철(21기) 변호사와 정상태(35기) 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바른은 사고 발생으로 인한 대응 방안은 물론, 사고 발생 이전 리스크 관리가 핵심이라고 보고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기업들에게 자문하고 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
中企 반발에...권칠승 "중대재해법 바꿔야 한다면 바꿀 부분 찾겠다"
산업 중기·벤처 2021.02.01 17:46:54“법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모니터링하고, 바꿔야 한다면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게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1일 여의도에 마련된 인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만난 취재진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권 후보자는 이어 “중대재해법은 만들어질 때부터 논란이 많았다”며 “5인 이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적용에서 빠지는 등 중기부가 제도 내용 구성에 많은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사고 시 경영진을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법으로, 규정이 모호한 데다 사업주에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당장 내년부터 50인 이상 기업에는 적용되면서 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정치권에 사업주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 시행을 2년 정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또 그는 손실보상제에 대해서는 빠른 속도를 강조했다. 그는 “손실보상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 부분은 속도가 중요하다.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빨리 마무리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손실보상제를 소급 적용해달라는 자영업자들 요구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법을 통해 정해질 것"이라며 "그동안 2·3차 재난지원금이 사실상 소급효 성격도 가지고 있어 그런 부분도 감안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승기자 yeonvic@@sedaily.com -
권칠승 "손실보상제 속도가 중요…국회 논의 빨리 마무리해줬으면"
산업 중기·벤처 2021.02.01 13:11:59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반발에 대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실제 현장 적용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잘 모니터링하고, 바꿔야 한다면 바꿀 부분을 찾는 것이 중기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1일 여의도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길하면서 취재들과 만나서다. 중소기업 등 재계가 중대재해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현장 대혼란이 불가피하고 현장 직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표를 구속하는 것은 경영 공백으로 인한 리스크만 키울 뿐 재해 방지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수정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변화를 예고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또 자영업자들의 영업 제한 완화 요구 등에 대해 "방역당국 입장을 기본적으로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장의 특수성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실보상제를 소급 적용해달라는 자영업자들 요구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법을 통해 정해질 것"이라며 "그동안 2·3차 재난지원금이 사실상 소급 성격도 가지고 있어 그런 부분도 감안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업 제한·금지로 자영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보다는 '특별지원' 형태로 접근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권 후보자는 “손실보상제 논의는 속도가 중요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빨리 마무리 해 달라”고 강조했다. /연승기자 yeonvic@@sedaily.com -
"중대재해법 보완" 재계 읍소에도…與 "산안청 신설" 더 큰 '혹' 붙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25 17:42:44더불어민주당이 산재 예방·감독 기구(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추진을 공식화한 것은 정부 여당의 산재 감독과 처벌 강화 의지를 그대로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재계가 수차례 정부 여당에 보완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여당은 오히려 기업 옥죄기 수위만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안청까지 설립될 경우 산재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사법·행정’ 삼각 편대가 완성되는 것이라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산업재해 범죄 양형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에 따라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산안청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를 시작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에서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며 이미 김영주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안청을 가동하려면 여러 부처에 산재한 관련 부처의 통합 조정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당장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부로 확대 개편하기로 정부와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안청은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과 지방고용노동청 일부를 흡수하게 된다. 지난해 국회 행안위에 상정된 후 이렇다 할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다만 이처럼 이 대표가 공식적으로 산안청 추진 취지와 일정을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앞으로 정부조직법의 국회 통과는 어떤 식으로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경영계는 이미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 현장의 이해도가 떨어진다며 보완 입법을 요청하고 있지만 오히려 더 큰 ‘혹’을 달게 됐다는 실망과 불안감에 싸여 있다. 경제단체 한 임원은 “중대재해법 제정처럼 언제 어떻게 강행할지 모르지 않겠냐”며 “산안법에 중대재해법 등 주먹구구식으로 산업 안전 감독 규제법을 만들고서는 규제 기관까지 하나 더 만들어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이낙연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상생연대3법 2월 처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25 10:27:5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여야 합의로 제정한 취지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관리·점검을 강화하려 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청을 가동하려면 여러 부처에 산재한 관련 기능을 통합 조정 하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당장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확대 개편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자영업 손실보상제’ 추진 의사도 재차 드러냈다. 이 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 연대 3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그는 “상생연대3법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믿는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기초 학력 지원 인력 확대도 검토되길 기대한다”며 “임용 대기 교원, 기간제 교원, 예비 교원 등 전문인력을 지원해 학력 격차를 줄이고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최태원이 이끄는 대한상의…잇단 규제 입법 막을까
산업 기업 2021.01.23 09:00:00다음 달 1일 서울상공회의소가 회장단 회의를 개최합니다. 재계는 이번 회의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단독 추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4대 그룹 총수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견제할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만 중견·중소 기업까지 대표하는 대한상의의 특성상 이들 기업을 아우를 수 있는 소통은 최 회장에게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22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서울상의는 다음 달 1일 회장단 회의를 열고 박용만 현임 회장의 후임을 결정합니다. 서울상의 회장은 총 24명의 회장단 가운데 선출되고 통상적으로 서울상의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을 겸하게 됩니다. 대한상의는 "차기 회장이 누가 될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최 회장이 단독 추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 회장이 예상대로 서울상의 회장으로 선출될 경우 다음 달 23~24일께 임기가 시작되며 박 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3월 말에 대한상의 회장직에 오를 예정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달리 대한상의에서는 그동안 재계 순위 중 최상위권의 기업 총수가 회장을 맡은 적이 없습니다. 전경련이 국내 대기업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면 상의에서는 중견·중소기업까지 포함해 경제계를 대변하는 단체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관례를 깨고 최 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면 대한상의의 위상과 내부 분위기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과 경제인 사이의 소통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최 회장은 국내 4대 그룹 총수 중 맏형으로서 최근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과의 총수 회동을 주도할 만큼 재계 소통을 이끌어왔기 때문입니다.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초빙교수는 "그동안 대한상의는 주요 기업 총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발언권이 약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최 회장이 회장을 맡으면 활발한 소통을 통해 기업인들의 의사를 모아 의견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만큼 중소·중견기업과의 소통이 약화할 수 있어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과의 이견을 조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나 국회, 또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외적인 소통도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최근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기업규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익공유제’ 등 기업의 경영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법안이 잇달아 논의되는 가운데 재계의 의견을 전달해 이를 견제할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재계를 연결하는 소통 창구로 불리던 전경련이 지난 2016년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되며 위상이 급격히 하락한 만큼 대한상의가 사실상 경제계 조직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 교수는 "최 회장이 총수로 있는 SK그룹은 그동안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도 힘쓰고 통신과 에너지 등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신산업과도 맞닿아 있어 정부와 교감하는 데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한편 다음 달 허창수 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전경련은 대한상의와 달리 뚜렷한 하마평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허 회장이 유임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후보로 거론됩니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
"중도층 떠날라"...與, 뒤늦게 재계 달래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22 17:45:32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28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난다. 재계에서 민주당이 “경제 활성화보다는 반기업 입법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재계의 비판을 달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심 이반이 심각한 중도층 유권자 등을 겨냥해 뒤늦게 친기업 이미지 구축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익표 정책위의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조승래 선임부대표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당내 규제혁신추진단 차원에서 계획된 일정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우리 당이 기업들이 불편해하는 입법에만 주력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는 경제 활성화와 기업 활동을 장려하는 법안 처리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지난달 민주당에 재계의 요구 사항을 담은 20여 개의 입법 희망 리스트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부가 발의했다가 폐기된 가사서비스산업육성법 제정안(가사서비스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친기업 입법’의 첫 사례로 유력하고 검토되고 있다. 이 법은 현재 개인 간 거래에 머물고 있는 가사서비스업의 규제를 푸는 대신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 인증 제도 도입 △손해 등 배상 수단 의무화 △가사 서비스의 내용, 이용 요금 공개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또 규제샌드박스 5법(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도 입법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난 20일 1차 회의를 열고 규제샌드박스 5법을 우선 입법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정부에서 신산업 및 기업 부담, 국민 불편 10대 핵심 분야 세부 과제를 확정해 추진할 것을 요청해왔다”며 “규제샌드박스 5법 개정안과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위해 필요한 전기사업법 등 7건의 법률 개정안을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이러한 태도 전환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중도층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행보라고 해석하고 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경제를 살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강성 지지자들의 요구에 휘둘려 기업 옥죄기로 일관한 것이 결과적으로 재계는 물론 중도층 민심에도 악영향을 줬다는 판단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정기국회와 1월 임시국회에서 반기업 입법으로 지목됐던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박용만 회장은 규제 3법 통과 직후 “이럴 거면 공청회는 왜 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암참 회장 “韓지사 임원 법적책임, 美 본사보다 훨씬 높다”
산업 기업 2021.01.22 13:23:49제임스 김(사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이 22일 기업규제 강화 입법이 국내외 최고경영자(CEO)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국 규제 수위 차이가 커지며 본사·지사 간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회장은 22일 암참이 온라인으로 개최한 CEO 리스크스 웨비나에서 최근 각종 규제 입법과 관련해 “한국의 임원이 미국의 임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외국계 기업이 국내 투자를 철수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지사의 CEO가 미국 본사 CEO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직원들이 CEO직을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 규제 변화가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웨비나에는 법무법인 화우 소속 변호사 6명이 발언자로 참석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대재해법 등의 현황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박성욱 변호사는 기업의 90.9%가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통계조사를 인용하며 “법의 조항이 모호하고 해석이 엇갈릴 수 있어 법 시행 초기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 책임에 있어 명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등도 기업의 반발 요인으로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내부 거래 규제 대상을 대폭 강화했는데 재계는 기업 분사나 인수합병(M&A) 전략에 어려움이 크고 글로벌 경쟁에서 계열사 간 협력 관계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반대하고 있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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