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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중대재해법 기준에…고용부 "의견수렴" 답변만
사회 사회일반 2021.01.21 14:51:00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법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이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법의 경영 책임자 의무를 시행령에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중대재해법의 경영 책임자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넓다"며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별로 다르게 할 것이며 노사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화해서 담겠다"고 답했다. 중대재해법 기준과 관련해 '업종별·규모별 특성 반영' 외에는 구체화하지 못한 셈이다. 중대재해법은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네 가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의무를 다하지 못해 근로자·시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 의무를 포괄적으로 지우는 법은 이번이 처음인데다 처벌 수준이 높고 법 기준은 애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갈피를 못 잡는 것이다. 정부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지만 극도로 경색된 노사 관계로 의견이 제대로 수렴될지 의문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해 12월 기자단 차담회에서 "노사가 타협한다는 것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것인데 정부가 늘 노조 편만 드니까 노조 측에서 내놓을 것도 내놓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변재현 기자 humbleness@@sedaily.com -
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법 시행 대비 전문 태스크포스 발족
사회 사회일반 2021.01.20 18:03:18법무법인 바른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고 20일 밝혔다. TF는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을 위한 해설자료 발간을 시작으로 선제적 리스크 완화 방안을 체계화해 제공할 계획이다. TF는 구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강화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하는 기업을 위한 사전 컴플라이언스 제공을 위한 자문 △중대재해 발생시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찰 및 고용노동청의 수사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중대재해에 의한 각종 행정처분 등에 대한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응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노동, 형사, 행정그룹의 전문변호사들로 TF를 구성했다. TF는 형사그룹장 김용철(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와 인사노무그룹장 정상태(35기) 변호사가 이끌고 20여명의 전문가들이 있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기업 아우성인데...文 "공정경제 3법, 민주주의 진전 역할"
정치 정치일반 2021.01.18 17:42:13기업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대한 재계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민주주의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재계가 과도한 규제에 따른 보완 입법과 시행 시기 연기 등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기업 규제 관련 법을 옹호해 재계의 호소가 결국 외면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기업 지배 구조 개혁에 대해 “공정 경제(기업 규제) 3법이 통과된 바 있다”며 “기업 지배 구조의 민주화나 대·중소기업들 간의 공정 경제 등 경제민주주의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로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이 외국 금융 투기 자본에 공격 대상이 되는 문제 등의 부작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문 대통령은 “공정 경제에 관한 법과 제도적인 개혁은 공정 경제 3법의 통과로서 일단 대체로 마무리가 됐다고 볼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반면 노동 친화적 시각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해 노동관계 3법도 통과되고, 그것을 통해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도 우리가 비준할 수 있게 됐다. 비준안은 국회 처리 중에 있다”면서 “노사 관계도 보다 균형 있는 관계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계와 노동계가 모두 불만을 표시한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도 “이제는 더 이상 일하다가 죽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라며 “어쨌든 중요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을 시행해나가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더 보완·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보고, 그것을 통해 우리 산업장의 안전 문제도 진일보할 수 있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재계는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미 친노동으로 입장이 기울어 ‘답이 정해져 있다’는 반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중대재해법 등의 보완과 함께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노력이 동반돼야 하지만 대기업 책임을 강조한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니 경영계의 입장이 반영될 것 같지 않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구경우·박한신기자 bluesquare@@sedaily.com -
홍익표 "산안법 형량 진일보…그러나 여전히 미흡한 점 지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4 13:42:06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산업재해와 아동학대, 성범죄 등에 대한 사회적 정의와 사법적 정의가 일치하는 양형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11일 대법원 양형 결의는 예정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른 산업재해 관련 기본 형량을 기존 2년 6개월로 상향 조정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규모 크거나 반복적 사고 경우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처벌하고 상당 금액 공탁시 감형 가능하게 한 기준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중대재해법제정과 노동자 생명법 보호법과 함께 진일보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1일 제107차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감경인자 5개와 특별가중인자 4개가 포함된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치사죄가 기본 징역 6개월~1년6개월이었지만 징역 1년~2년6개월로 최소 형량이 2배 가량 높아졌다. 가중 영역 역시 징역 10개월~3년6개월에서 징역 2년~5년으로, 특별가중 영역은 징역 10개월~5년3개월에서 징역 2년~7년으로 강화됐다. 이와 관련 홍 의장은 “그러나 여전히 기본 형량 3년 이하 머물러 사망사고에도 집행유예 선고될 수 있는 등 미흡한 점도 지적된다”며 “산업재해 뿐 아니라 아동학대 성범죄 등에 대해서도 국민감정, 사회적 정의와는 동떨어진 솜방망이 처벌도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지탄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 대한 국민 신뢰가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기록하며 잘 나타난다”며 “법원조직법은 국민 건전 상식 반영하고 국민 신뢰할 수 있는 공정 객관적 양형 실행 위해 양형위 둔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법원장은 이런 중재위에 걸맞게 법감정 사회적 정의와 일치하는 양형 기준 마련 노력을 부탁한다”며 “민주당은 사법 입법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사설]일자리 정부의 최악 고용, 기업 때리기로는 답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1.01.14 00:05:49‘일자리 정부’를 자처해온 문재인 정부가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았다. 통계청이 13일 내놓은 ‘2020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2,690만 4,000명으로 전년보다 21만 8,000명 줄었다. 외환 위기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된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62만 8,000명 줄어 1999년 2월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고용 한파는 청년층에서 더 심했다. 지난해 20~30대 취업자는 전년 대비 31만 1,000명 줄어 전체 취업자 감소 폭보다도 컸다. 실업자는 110만 8,000명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현 정부에서 고용이 참사 수준으로 주저앉은 것은 재정에 의존해 질 나쁜 일자리만 만드는 데 몰두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업 때리기로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켰다. 정부는 고령층 공공 알바 등 세금을 통한 관제 일자리가 고용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도 됐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민생 경제의 핵심은 일자리”라며 “30조 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04만 개의 직접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희망 고문이다. 일자리 참사는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의 재정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고용보험기금만 해도 현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적자로 전환한 뒤 적자 폭이 계속 커지고 있다. 지난해는 실업급여 급증으로 적자 규모가 무려 8조 원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지난해 예술인에 이어 올 7월부터 특수고용직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등 전 국민 고용보험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일자리 감소와 고용보험 적자 등의 악순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큰 줄기를 민간 기업에 맡기고 고용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에 힘써야 한다. 규제 3법에 더해 중대재해법까지 밀어붙이는 기업 때리기 대신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 투자와 고용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도를 만들어가야 한다. -
처벌만 높인 중대재해법…주무부처 결정은 '핑퐁 게임'
사회 사회일반 2021.01.13 17:55:04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벌써부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 위임해놓았는데 주무 부처도 정하지 못해 관계 부처가 ‘핑퐁 게임’을 벌이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법안 발의부터 입법까지 워낙 짧은 시간에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졸속 입법이 이뤄졌고 관계부처도 포괄적이어서 주무 부처 결정 과정부터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존 법에는 없던 ‘중대시민재해’라는 개념이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처음 도입된 만큼 개념 정의부터 적용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상당 기간 혼선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13일 중대재해법의 주무 부처가 어디냐는 질문에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법무부와 관계 부처가 함께 국회에서 논의했으며 앞으로 주무 부처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법무부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법안이 여러 유형의 재해를 담고 있어 여러 부처의 소관 업무가 관련돼 있다”며 “관련된 어느 부처든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주무 부처를 결정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대시민재해’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시민재해의 개념을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 이용 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라고 정의했다. 경영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이 무엇인지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또 중대시민재해에서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고 해놓고 처벌 대상을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로 규정했다. 과실치사·과실치상 등 일반 사건으로 분류해놓고 처벌 대상은 사실상 산업재해로 본 것이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생각도 못하고 공청회는 한 번밖에 열지 못했다”며 “번갯불에 콩 볶듯이 졸속심사를 하면서 법이 애매하고 거칠어졌다”고 지적했다. /세종=변재현기자 방진혁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처벌 수위 높여놓고 기준은 '깜깜이'...시행령 전쟁 벌어질 판[중대재해법 혼선]
사회 사회일반 2021.01.13 17:45:122018년 12월 산업 안전 의무를 원청에 지우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노사 단체는 이듬해 상반기 내내 시행령 개정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원청의 책임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 실무적인 부분은 시행령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을 두고 관계 부처들이 혼선을 겪으면서 앞으로 ‘시행령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안법의 경우 이미 갖춰진 법 체계를 원청 사업자에 확장하는 성격이었다면 중대재해법은 아예 법 체계를 새로 세우는 일인데다 법 기준이 애매 모호하고 처벌 수위는 더 높기 때문이다. 법무·고용·환경·국토교통·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도 포괄적이어서 역대급 혼선이 예고되고 있다. 시행령 제정 이후에도 그 내용에 따라 실제 법 시행 과정에서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 책임주의 원칙에 대한 논란과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등의 위헌 시비가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대시민재해부터 중대산업재해까지 총체적 난국=중대시민재해는 법적 정의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특정 원료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에서 ‘특정 원료’가 무엇인지 중대재해법에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정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원료가 주된 원료인지, 원료 비율이 섞여 있으면 어떤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등 해석의 문제가 남아 있다”며 “실무적 혼선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대로라면 기업이 특정한 원료가 사용자에게 해가 될 수 있다고 인지한 경우 안전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다. 특정 원료가 무엇인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사업자가 이를 인지했는지, 이를 관리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규명하는 모든 문제가 논란거리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원료와 제조물에 관한 문제가 포괄적이어서 어떤 물질에 주의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며 “기업은 중대재해법의 적용 대상인지도 몰랐다가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면책을 위한 ‘안전 관리 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어려운 과제다. 시민재해의 발생 범위에는 도시철도, 여객선, 항공기, 다중 이용업소 등이 대상이다. 지하철과 찜질방의 안전 기준이 같을 수는 없다. 발생 현장에 따라 기준 역시 다르게 규정해야 한다. 그나마 산안법에서 기준을 찾을 수 있는 ‘중대산업재해’의 경우도 논란이 불가피하다. 중대재해법의 형량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산안법보다 높다. 산안법과 형량이 다른데 같은 기준을 사용할 수는 없다. 경총 관계자는 “경영 책임자를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이기 때문에 요건 역시 보다 엄격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번갯불에 콩 구워먹을 때부터 예견된 결과…‘시행령 전쟁’ 불가피=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의 갈등은 김용균법 때보다 더욱 첨예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상반기 내내 양대 노총은 도급 금지와 도급 승인 확대를 요구했고 재계는 범위 확대에 강력히 반대했다. 기존 산안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노사 단체가 충돌한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더 큰 논란이 불가피하다. ‘중대시민재해’라는 법 개념이 새로 등장했다. 적용 범위가 넓고 처벌 수위도 높다. 산안법의 법정 최고형은 ‘7년 이하의 징역’인데 중대재해법은 ‘1년 이상의 징역’이고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있다. 하지만 용어의 정의,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의무 등이 모호한데다 기준을 하위 법령에 위임시켜놓았다. 지난해 12월 중대재해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법무·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환경·고용·국토교통·중소벤처기업부와 소방청 등 9곳이 국회를 찾아 법안 수정을 논의한 데서 이 법이 미칠 파장을 가늠할 수 있다. 경총 관계자는 “특정 원료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은 대통령령에 위임도 시켜놓지 않았다”며 “이를 규정하자고 하면 ‘법에서는 모든 원료나 제조물에 대해서 중대시민재해로 정해놓았는데 왜 범위를 좁히느냐고 반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급하게 법안을 제정할 때부터 예견된 결과’라며 위헌 시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형벌의 요건은 명확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 죄를 지은 만큼 처벌해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하는데다 산안법 규정보다 죄질이 나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 요건이 강력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노사 양쪽으로부터 비판받는 상황은 예고된 결과”라며 “헌법 소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 분명히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세종=변재현기자 방진혁기자 humbleness@@sedaily.com -
[기자의눈] 규모로 '갈라치기'하는 중대재해법
산업 기업 2021.01.13 17:22:43“앞으로 5인 미만 사업장들만 일감을 수주할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당장 중소·중견 기업은 수주 절벽 앞에 서 있습니다.” 한 경제 단체 고위 관계자는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국회 통과를 두고 이 같은 우려를 전달했다. 중대 재해 발생 시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 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3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는 등 각종 유예 규정을 뒀다. 이에 재계와 노동계 모두가 보완 입법을 요구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기업들은 다양한 시나리오 검토에 들어갔다. 사고 발생 시 원청과 하청 안전 담당자부터 경영 책임자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원청이 하청을 선정할 때 기업 규모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법 적용 예외 대상인 5인 미만 사업장이어야 일감을 수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아예 원청과 함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만 일감을 수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 등이 나오고 있다. ‘원청’ 대기업들은 결국 ‘안전’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산재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안전한 규모가 큰 기업이 선호 대상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지난 2019년 국내 제조업의 산재 사고 사망자 206명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164명으로 79.6%를 차지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42명(20.4%)이나 됐다. 재계에서는 주52시간제도 등 기업 규모(5인·50인·300인)에 따라 유예 기간을 두는 기업 규제가 기업 규모에 따른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설익은 법안을 밀어붙이다 보니 현장에서는 법 적용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기업 규모를 쪼개는 등 풍선 효과만 낳는다는 것이다. 이번 중대재해법도 기업들이 종사자 수를 늘려야 할지 줄여야 할지 기로에 서게 됐다. 해외로 생산 기지 이전만 부추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상황이 이런데 새해부터 그 누구도 만족하지 않은 법안을 내놓은 국회는 벌써부터 다음 달 유통법·집단소송제 등 또 다른 기업 규제법 통과 준비에 돌입한 모양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입법에 기업들만 지쳐가고 있다. -
중대재해법 이어 산안법까지…기업들 설상가상
사회 사회일반 2021.01.12 17:53:19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 등 책임자에게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는 국회에서 최근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함께 기업 경영을 옥죄는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계는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 시스템을 갖추는 게 먼저인데 이중삼중 처벌에다 양형 기준까지 강화됐다”며 “경영에 전념할 수 없는 기업들의 해외 엑소더스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설 업계는 “산안법 양형 강화에다 중대재해법까지 시행되면 기업들은 사고 발생 시 원청과 하청 안전 담당자부터 경영 책임자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며 “오너가 대표를 겸하는 중소기업에는 생존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일 회의를 열고 산안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기본 양형은 기존 6개월~1년 6개월에서 징역 1년~2년 6개월로 강화됐다. 특히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특별 가중 요인으로 둬 최대 징역 10년 6개월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사업주가 피해 보상 차원에서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면 감형이 가능했던 기준은 삭제했다. 강화된 양형기준을 놓고 경영계에서는 기업의 경영 의지를 꺾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선진국에 비해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사업주가 산안법상 안전·보건 의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치사 범죄가 발생할 시 일본은 징역 6개월, 미국이나 프랑스도 고의 반복일 경우에만 징역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산안법과 이중 처벌 우려가 제기되는 중대재해법에 대해 보완 입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입법된 법에 부작용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진솔하게 사과하고 보완작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6개 경영계 단체장과 만나 중대재해법과 관련 중소기업에 2년 적용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요구를 청취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 힘에서 양형 완화와 적용 유예 대상 확대 등의 조항을 중점으로 입법 보완을 준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경운·김능현·김혜린기자 cloud@@sedaily.com -
'중대재해법 수정 처리' 일부 비판에 …박영선 "국회 결정 존중" 에둘러 반박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1.12 16:51:09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통과 과정에서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처리된 데 대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저희(중기부)는 국회에서 논의된 법을 존중해야 하고, 법이 결정됐으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정의당과 여당 내 일부 강성 의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수정 처리된 데 대해 법안 후퇴라며 비판하자 박 장관이 수정 처리에 대한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이다. 박 장관은 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법 국회 통과에 대해 "중기부는 소상공인을 지켜줘야 하는 임무를 가진 부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중대재해법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직접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정의당과 여당 일부 강성 의원들이 불만족스러운 법 통과라며 비판을 이어가자 말문을 연 것이다. 박 장관은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지난 8일 국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법은 안전 의무를 위반해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와 책임자에 1년 이상 징역의 엄중 처벌을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첫 발의안에는 소상공인(근로자 5인 미만)이 포함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제외됐다. 이 과정에서 중기부가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해 5인 미만 사업장만이라도 제외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친문 지지자 일부와 정의당 등이 중기부를 비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중기 현실을 감안해야 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입장을 강조하며 법안의 수정 통과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국회는 각 부처의 입장과 여러 사람의 입장을 녹이는 용광로와 같다"며 "중기부 입장에서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헤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경영계는 중대재해법이 사업주에 대한 과잉처벌로 경영 자체를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며 보완 입법을 촉구하는 등 법안 수정통과 이후에도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 대부분은 오너가 대표를 역임하는 만큼 형사처벌이 이뤄지면 경영과 사고 예방·대응이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장관은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님 마음을 헤아리면,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날 것 같다"라도 했다. 박 장관은 보완 입법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소상공인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일부에서는 박 장관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재벌 저격수로 이름을 날렸던 4선 의원 때와 중소기업을 관장하는 주무장관으로서 받아들이는 현실이 다르다는 고민을 토로한 발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중대재해법과 별개로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 등 책임자에게 최대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박 장관의 '고민'과는 반대되는 결정을 내놨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
주호영 "중대재해법 허점은 국민 부담…시행까지 1년, 보완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2 15:15:07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장들이 보완 입법을 요구한 지 하루 만에 중대재해법을 다시 손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법 시행까지 남은 1년 동안 경영계의 요구대로 처벌 수위와 대상, 법 적용 유예기간 등 각종 쟁점에서 부작용을 살펴 보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화상 원내대책회의에서 1년 후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졸속 입법으로 현장에서 발생할 다양한 부작용을 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법의 허점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입법된 법에 부작용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진솔하게 사과하고 보완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의 후 중대재해법 자체를 개정하겠다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법을) 졸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양한 현장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시행이 1년 정도 유예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찾아보겠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해법) 졸속 입법의 책임을 물었다. 그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지만 안 하느니만 못한 입법들이 민주당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며 “경영계도, 노동계도 모두 불만을 표출하는 중대재해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해 처리하고는 그 자체(민주당) 내에서 자중지란이 일어난다”고 비판했다. 중대재해법 제정안은 지난 7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나 8일 본회의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기권하거나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국민의힘이 중대재해법을 합의 처리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주 원내대표는 야당으로서 최선을 다해 독소 조항을 바로잡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임시국회가 끝나는 1월 8일까지 무조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본인들끼리 정리를 해왔고 우리가 개입하지 않으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다”며 “그렇게 되면 앞뒤가 맞지 않고 위헌적인 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법을 많이 바로잡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전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과 함께한 간담회에서도 “저희(국민의힘)는 대부분 반대했던 내용이고 (결과에) 합의한 게 아니니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6개의 경제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재계의 불만을 쏟아졌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난해 12월 상법·공정거래법·노조법 등 기업 규제법이 한꺼번에 국회를 통과했는데, 기업인을 범죄자로 내모는 중대재해법까지 통과하지 않았느냐”며 “일자리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논의를 국민의힘이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은 “중대재해법은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입법이 됐다”면서 “중대재해법의 시행을 1년 유예했어도 그 안에 기업인들이 기업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국민의힘이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재계는 중대재해법 처벌 수위를 낮추는 등의 보완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주 징역을 하한 규정에서 상한 규정으로 대체 △사업주 의무 구체화 △의무를 다한 사업주의 처벌 면제 △50인 이상 중소기업에 2년 적용 유예기간 부여 등의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법이 급하게 만들어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당장 (입법) 계획이 있는 건 아니지만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면 경영 책임자에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등 ‘경영자 처벌’을 강화한 법이다. 여야 논의를 거쳐 사업주 처벌 수위가 일부 완화됐으나, 사업장 적용 유예 기간도 함께 줄어 경영계가 반발에 나섰다. 본래 50인 미만 사업장에 유예 기간 4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 유예 기간 2년을 주는 안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만 총 유예 기간 3년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바뀌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주호영 "중대재해법, 문제 있으면 사과하고 보완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2 10:10:58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관련해 “법에 부작용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진솔하게 사과하고 보완 작업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3법, 임대차 3법, 공수처법, 중대재해법 등을 언급하면서 “안 하느니만 못한 입법들이 민주당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만들어진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경영계도 노동계도 모두 불만을 표출하는 중대재해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해 처리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자중지란이 일어났다”며 “숫자만 갖고 무식하게 용감하게 밀어붙인 법의 허점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법) 시행이 1년 정도 유예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찾아보겠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전문건설협회장 등 6개의 경제단체는 전날 주 원내대표를 방문해 중대재해법 보완 입법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중대재해법을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내용과 관련해 “상대는 ‘너를 죽이겠다’고 덤비는데 ‘평화가 답’이라는 게 말이 되는 지도자의 말이냐”며 “북의 핵 위협, 안보위협에 대해 연초에 대통령이 국민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 8일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데 대해 “정권 말에 불법인 위의 지시나 뜻을 받들다가 ‘내가 처벌받을 수는 없다’는 절박한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며 “소신과 법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해줄 것을 간곡히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검찰, 이용구 ‘기사 폭행’ 블랙박스 SD카드 입수…복구 될까
사회 사회일반 2021.01.12 09:01:32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택시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SD카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최근 이 차관이 탑승했던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SD카드를 입수해 사건 당일 영상 복구를 시도 중이다. 지난해 11월 6일 밤 택시 기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인근 파출소로 이동해 블랙박스를 확인했지만 녹화 영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당시 경찰은 택시 기사가 사용한 블랙박스의 전용 뷰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기사는 사흘 뒤인 11월 9일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다시 블랙박스와 SD카드를 제출했지만 이때도 영상을 발견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는 교통사고나 승객과의 시비 등에 대비해 통상 블랙박스를 상시 녹화 모드로 설정해둔다. 이 때문에 주기적으로 영상이 삭제됐다가 새로운 영상이 덧씌워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택시 기사의 블랙박스는 4시간 이전 영상은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아 논란을 낳았다. 폭행은 차 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택시 기사가 운전석에 앉은 채 몸을 뒤로 돌려 이 차관을 깨우려 하자 이 차관이 그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택시 기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의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검찰은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이 차관을 내사 종결한 서초경찰서 수사팀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한 사건, 다른 시민단체들이 이 차관과 경찰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한 사건도 배당 받은 상태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주호영 '중대재해법' 달래기에...재계 "현실 암담" 싸늘
정치 정치일반 2021.01.11 17:54:00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처리된 지 3일 만에 경제 단체 수장을 만나 “최악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며 달래기에 나섰다. 그러나 재계는 “현실이 암담하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전문건설협회장 등을 초청해 ‘국민의힘-경제 단체 간담회’를 열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 8일 통과된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조문에 문제가 많고 위헌적 요소가 있어 그대로 통과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고 법안 심리에 들어가서 많이 수정하고 삭제했다”며 “최악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게 이 정도”라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각종 규제 법안들마저 무더기로 통과돼 경영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암담하다”고 답했다. 이후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이 사실 급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하게 살펴보겠다”고 법안 개정을 예고했다. 당에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계속되는 ‘반시장·반기업’ 행보를 주 원내대표가 수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찬성한 중대재해법이 본회의를 넘긴 8일 재계에 만남을 요청했다. 재계는 주 원내대표의 달래기에도 국민의힘이 반기업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도 주 원내대표가 재계 달래기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이 규제 법안의 국회 통과에 수수방관했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초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경제 단체와 간담회를 열기로 했지만 김 위원장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이후 지난해 11월 23일 비공개로 재계를 만나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12월 정기국회에서 기업 규제 3법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하지 않으며 법안 통과에 길을 터줬다. 또 근로자 사망 시 경영 책임자에 대한 징역형 규정을 민주당(2년 이상)보다 두 배 이상 늘린 ‘5년 이상’으로 한 중대재해법을 별도로 발의하기도 했다. 이날 참석한 재계 관계자는 “이미 법이 다 넘어가고 나서야 부랴부랴 간담회를 연 것”이라며 “업계의 불만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중대재해법 처벌 면제 규정 마련 등 보완입법 요구한 경제단체
정치 정치일반 2021.01.11 14:01:33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6개 경제단체가 11일 보완입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아 경영계의 호소를 다시 한번 전했다. 경제단체들은 입법 막바지까지 수차례 호소한 경영계의 건의사항이 이번 입법안에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산업현장의 실망과 불안감을 전달했다. 특히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으로 변경, 반복적 사망시에만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주 의무 구체화 및 의무 다할 경우 처벌 면제 규정, 50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최소 2년 유예기간 부여 등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산업안전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한 만큼 중소기업 산업안전 실태조사 실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구체화 및 매뉴얼 개발, 50인 이상 기업에도 현장컨설팅 지원, 안전관리전문가 채용 지원 등 정부지원 확대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건의했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 법의 최대 피해자는 중소기업”이라며 “사업주 징역으로 기업이 문을 닫으면 결국 재해원인 분석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자리까지 없어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완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이상훈 기자 s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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