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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의 호소 "중대재해법 입법하려면 사업주 징역형 고쳐야"
산업 중기·벤처 2021.01.06 14:31:45경영계는 여야가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일제히 유감의 뜻을 밝혔다. 중대재해법이 제정돼야 한다면,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 규정을 고치는 등 기업경영을 막는 조항은 최소한 제외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경영계가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수차례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제정을 합의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법 제정이 필연적이라면, 세 가지 사안을 반드시 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8일 처리하기로 합의한 중대재해법은 사고 발생 시 대표자 형사 처벌, 법인 벌금, 행정 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 법안이다. 경영계는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사업주가 징역형을 받아 기업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장 우려해왔다. 해외에 비해 안전사고에 대한 규제가 너무 강화되는 점도 중대재해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다. 이미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 의무조항은 1,222개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안전 조치 위반 시 사업주 처벌은 6개월에서 2년 이하 징역인 반면, 산안법은 7년 이하 징역 처벌이 가능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11년간) 중앙회장을 맡는 동안 이런 강도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정부가 먼저 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우리(기업)에게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경영계는 중대재해법에서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여야는 ‘2년 이상 징역’에서 ‘1년 이상 징역’으로 하한 규정을 낮췄지만, 하한 규정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계는 “산재사고는 과실범”이라며 “사고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자보다 간접적인 관리 책임을 가진 사업주에게 과도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을 ‘반복적인 사망사고’로 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미 일반적인 산재사고에 대한 산안법이 있는 만큼,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을 선별적으로 적용하자는 것이다. 경영계는 중대재해법에 사업주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의무를 다하면 면책할 수 있는 조항도 요구했다. 중대재해법의 본래 목적인 사고방지 효과를 높일 수 있기 위해 사업주의 책임소재를 더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다. 김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계에 이르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 중대재해법 제정 추진은 경영에 큰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며 “최소한 기업이 현장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
중대재해법, '10인 미만' 소상공인·학교 처벌 제외키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6 12:42:16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과 점포 규모 1,000 제곱미터 미만인 자영업자를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본지 2020년 1월 5일 보도 참조 백혜련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심사를 정회하고 기자들과 만나 “공중이용시설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중대시민재해 처벌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연 매출이 10억 원 이하인 곳에 한해서다. 또 자영업자 가운데 1,000 제곱미터(302.5평) 미만 규모의 점포를 가진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교도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백 위원장은 처벌 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학교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또 다시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학교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000 제곱미터 이상 되는 점포가 2.51%밖에 안 돼서 대부분이 제외된다”며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장이 전체의 91.8%다. 상당히 많이 제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중대시민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중대시민재해는한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전경련 "중대재해법, 하청 수주 감소 초래할 것"
산업 기업 2021.01.06 08:40:10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초래할 수 있는 5가지 문제점’이란 보고서를 내놓으며 이들 법안이 하청 수주 감소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정부안은 사업주 또는 법인이 제삼자에게 용역이나 도급을 한 경우에도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제삼자와 공동으로 부담하게 한다. 이로 인해 하청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원청도 처벌되게 된다. 하지만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2년간 법 적용이 유예돼 중대 재해 발생의 직접 당사자인 하청은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면책이 되지만 간접 당사자인 원청은 처벌될 수 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전경련은 중대재해법 도입 시 원청이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사업확장을 주저하거나 도급을 축소해 하청의 수주가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중소기업 중 수급을 받는 기업 비중은 42.1%로, 수급기업의 매출액 83.3%는 위탁기업 납품에서 나오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경련은 또, 중대재해법 정부안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지켜야 할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제시해 현장 혼란만 가중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사는 산업안전 분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전담하지만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는 일반 경찰이 담당해 전문성이 퇴보한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산업 현장 사고는 근로자의 안전 지침 미준수로 다수 발생하지만 한국은 중대재해법 등으로 사업주에 대한 처벌만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꼬집었다. 추광호 전경련 상무는 “‘기업규제3법’ 통과에 이어 중대재해법마저 제정되면 국내 기업 환경은 최악으로 치달아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유인이 증가할 것”이라면서 “외국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기피해 산업 공동화가 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중대재해법 ‘소상공인 제외’ 막판 진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5 21:41:16여야가 오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처벌 대상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은 반면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처벌은 원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안 처리 전까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5일 국회에서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조율한 가운데 최대 쟁점인 ‘처벌 대상 소상공인 범위’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소상공인 처벌 제외를 놓고 여야가 막판 힘겨루기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전날 국회에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으로 범위를 확대하려는 반면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은 처벌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법사위가 최종안을 의결하면 여야는 8일 본회의를 개최해 중대재해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경영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법이 법 원칙에 어긋나고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며 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회 법사위에 중대재해법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을 제출했다. 경총은 “중대재해법의 모델인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은 13년에 걸친 심층적 논의를 통해 제정됐다”며 “우리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산업 안정 정책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다만 국회가 법을 제정하더라도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경제계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총은 우선 중대 산업 재해의 정의를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 안은 사망자 1명 발생 또는 동일 원인 내지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한 재해를 중대 재해로 정의하고 있다. /김인엽inside@@sedaily.com -
윤호중 만난 中企단체 "중대재해법 재고를"
산업 중기·벤처 2021.01.05 17:44:41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주요 단체가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중단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여야는 오는 8일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와 국회에서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중대재해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전일에도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법 제정 중단을 호소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의 99%가 오너를 대표로 둔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사고 발생 시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 법안이다. 중소기업계는 기업 대표가 징역형을 받아 경영이 불가능해 지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또 과중한 처벌은 사고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중대재해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중대재해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사업주 의무를 다할 경우 처벌 면제해 주고 반복적인 사망 사고일 경우에만 사업주를 처벌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해 11월 19일부터 국회에 입장을 전달하고 토론회와 기자 회견 등을 통해 법 제정 중단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
중대재해 사망 땐 CEO 1년 이상 징역…"과도한 처벌" 논란 여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5 17:38:35앞으로 중대 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형과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받을 수 있다. 법인의 경우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50억 원 이하 벌금, 부상이나 질병 사고에 대해서는 10억 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 도중 취재진과 만나 “여야는 사망 사고 발생 시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 원 이하로 하기로 합의했다”며 “대신 임의적 병과 조항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 협의안(2년 이상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서 하한을 징역형의 경우 낮추고 벌금형의 경우 없앤 것이다. 경영 책임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총괄하는 이로 사실상 기업체 대표나 임원 등을 뜻한다. 백 위원장은 “중대재해법의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은 만큼 다양한 형태의 중대 재해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것을 고려해 징역형과 벌금형 각각의 처벌 수위는 다소 낮췄지만 대신 동시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는 별도로 법인에는 사망 사고의 경우 50억 원 이하 벌금, 부상이나 질병 사고의 경우 10억 원 이하 벌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소위는 이날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만든 뒤 늦어도 6일까지는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가 최종안을 의결하면 여야는 8일 본회의를 개최해 중대재해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중대재해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주요 민생 법안 가운데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하는 법을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오늘내일 최대한 논의해서 8일에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법이 법 원칙에 어긋나고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며 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회 법사위에 중대재해법 강행 처리에 대한 우려 입장을 전달했다. 경총은 “중대재해법의 모델인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은 13년에 걸친 심층적 논의를 통해 제정됐다”며 “우리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산업 안정 정책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법 제정은) 국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다만 국회가 법을 제정하더라도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경제계 입장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총은 우선 중대 산업 재해의 정의를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 안은 사망자 1명 발생 또는 동일 원인 내지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한 재해를 중대 재해로 정의하고 있다. /임지훈·김혜린·김능현기자 jhlim@@sedaily.com -
'학교장도 처벌대상' 중대재해법에 교원 단체 집단 반발
사회 사회일반 2021.01.05 14:44:26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학교장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교원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5일 성명을 내고 “과도·졸속 입법으로 학교 교육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학교가 소송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매우 크다”며 “학교·학교장을 처벌대상에 포함하는 중대재해법 논의를 중단하고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 등 발생 시 경영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다. 애초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는 학교장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여당은 학교장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 처리를 시도한다. 교총은 “돌봄·급식·방과후학교 등 학교 사업 대부분은 관련 법·조례·규정에 따라 상급기관의 감독과 지침에 의거해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 시행 유무에 대한 선택권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사업주나 경영자와 같은 수준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학교는 교육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상 책무가 명시돼 있고 교육시설안전법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럼에도 교육기관인 학교를 일반 사업장으로 취급해 이중삼중의 처벌 입법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중대재해법이 졸속으로 추진되면 안전사고 소지 자체를 회피하기 위해 학교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소송 등 각종 법적 분쟁이 빈발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로 인한 교육력 약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학교시설 이용 시민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 학교가 처벌 대상이 된다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현재처럼 선뜻 시설을 개방할 수 있겠느냐”며 “중대재해법의 과도한 적용이 불러올 부작용을 고려해 졸속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대재해법 추진에 반발했다. 협의회는 “학교는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나 사업장, 학원이 아니다. 노동자로서의 학교종사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장을 사용자로 규정하여 동 법의 처벌대상에 포함하는 입법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종사원들에 대한 채용권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 예산권을 갖고 있지 않은 학교장에게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입법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도 전날 “공교육 불신을 조장하게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학교를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하라”고 촉구했다./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김희국 "중대재해법, 재해 예방 못해…기업에 '몽둥이찜질'하는 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5 13:21:56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임시국회 회기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재법) 처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진행중인 이 법으로는 결코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법은 재해 원인을 기업의 안전관리 소홀에 있다고 진단하고, 처방은 기업을 처벌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원인 파악과 진단 그리고 처방은 잘못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중대재해의 사고 원인을 △정부·지자체·공기업 등 발주처 책임 △기업 책임 △개인 실수 등으로 구분하면서, “책임주체도 당연히 달라져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법리”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처음부터 재해의 원인은 기업의 안전관리 소홀에 있고, 따라서 처벌도 기업을 위주로 추진 중에 있다”며 법안의 방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만약 산업안전 보건법, 건설산업 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등 각종 법규에 의해 감독관들이 파견돼 제역할을 한다면 중대재해는 많이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눈 감아버리고, 법리에도 현실에도 맞지 않는, 이 법을 막무가내식으로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자는 여당의 태도는 참으로 못난 짓”이라며 “제대로 된 재해예방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단 한번의 중대재해가 발생되면 그 기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건설안전특별법’이란 3번의 몽둥이 찜질로 회사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이게 나라입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8일 법안 처리에 대해 “안 된다”며 “충분히 검토하고 여야 합의 하에 해야지, 왜 일방적으로 기업 처벌만 가지고 우기느냐. 거기에 대한 반대 입장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8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부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재법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와 류호정 의원 등 의원단은 지난 4일 중재법 제정을 촉구하는 동조 단식에 들어간 바 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영국은 13년 논의해 만들었는데…우리는 처벌규정 도입에 급급"…경총, 중대재해법 의견 국회 제출
산업 기업 2021.01.05 10:49:32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총은 현재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심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정부부처 협의안)에 대해 “헌법과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크게 위배될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과 산업현장 관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으로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모델이 된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은 13년에 걸친 오랜 기간의 심층적인 논의와 평가를 통해 제정됐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사업주 처벌수위를 강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기업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추진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도 밝혔다. 처벌강화보다는 외국보다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산업안전정책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다. 경총은 “최소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경영계 입장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법사위 소위에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중대산업재해의 정의를 정부 안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재해’ 또는 ‘동일한 원인으로 또는 동시에 두 명 이상 사망한 재해’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재해’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책임자의 정의도 ‘대표이사 등 권한과 책임 있는 사람 및 안전담당 이사’로 돼 있는 정부 안을 ‘대표이사 또는 이사 중 산업안전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1인’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규정도 ‘안전보건경영체계 수립·이행 조치’ 등 두루뭉술한 조항을 구체적·명시적으로 규정해야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알고 준비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지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때가 아니라 산업안전예방특별법을 제정할 때”라며 “영국의 ‘처벌조항’만을 차용할 것이 아니라 영국의 ‘산업안전예방정책’을 본받도록 하는 게 보다 적합한 국정기조가 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박한신기자 hspark@@sedaily.com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제외한다
정치 정치일반 2021.01.05 09:45:19국회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 시 경영책임자를 징역형에 처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대상에서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을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9일 법사위는 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소상공인은 제외하는 내용을 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법안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영업장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다중이용업소를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PC방·노래방·목욕탕 등이 포함된다. 이에 정부는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이어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법사위는 이를 받아들여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더라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하기로 의견을 반영했다. 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등이 기준이다.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는 상시근로자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등이다. 앞서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던 사람 1명이 부주의로 사망에 이르면 그 사업주는 2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하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바 있다. 여기에 전국의 소상공인 단체까지 들고 일어나 반대하자 우선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10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정부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인 사업장은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규정도 추가하면서 법사위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모든 사업장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법 적용을 받고,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포 후 4년이 지난 날부터 법을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중기부가 “50~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를 50~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의당은 1년 유예기간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또 유예대상을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데는 반대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정부안은 손해액의 5배 이하, 민주당은 손해액의 5배 이상, 정의당은 3배 이상 10배 이하로 규정돼 조율이 필요하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계획이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중대재해법, 300인 미만 기업엔 2년 늦춰 시행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5 05:30:00정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사업장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처벌 대상을 좁히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의견을 수용해 30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중대재해법을 무리하게 적용할 경우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업계와 야당의 우려를 반영했다. 개정안은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 다중이용업소를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PC방·노래방·목욕탕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수용해 그 범위를 제한한 것이다.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이어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인 사업장은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규정도 추가했다. 모든 사업장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법 적용을 받고,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포 후 4년이 지난 날부터 법을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중기부가 “50~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를 50~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계획이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中企 '중대재해법 중단' 거듭 호소했지만...與 "임시국회 내 처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4 21:06:56중소기업 주요 단체가 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한 도탄에 빠져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예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여당은 이날도 임시국회 내 처리 의사를 재확인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이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중대재해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의 99%가 오너를 대표로 둔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사고 발생 시 대표자 형사처벌과 법인 벌금, 행정 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한 법안이다. 중소기업계는 기업 대표가 징역형을 받아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또 과중한 처벌은 사고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중대재해법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사업주의 의무를 명확히 구체화하고 기업이 의무를 다했다면 처벌을 면제해줄 것과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 사고’ 경우로 한정할 것,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대체할 것 등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1,222개에 달하는 의무 규정은 대기업도 모두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이 같은 우려에도 중대재해법 처리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에는 무조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 역시 “법률 체계가 헌법에 적합한가를 따지고 과잉 입법이나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 원칙에 어긋나는 입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상자 수가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온다. 줄여야 한다는 목표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사실상 중대재해법 통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박진용·양종곤기자 yongs@@sedaily.com -
중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하지 말라는 얘기"
산업 중기·벤처 2021.01.04 15:28:53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발의안의 문제점으로 크게 과잉입법, 중소기업 현실 외면 등을 꼽고 있다 우선 과잉입법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안이 대표자 형사처벌(2년 이상 징역),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과 일본의 경우 관련 처벌이 6개월 이하 징역형에 불과하고, 중대재해법의 모태인 영국 법인과실치사법에는 사업주 처벌이 아닌 법인 벌금형으로만 돼 있다. 특히 지침 미준수, 예방조치 필요성 인식 부족, 관련 전문성 부족 등 다양한 산재 발생 원인 등을 고려한다면 이런 입법 자체가 사고 발생을 줄이기보다는 최고경영자(CEO)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 기업 활동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입법안의 내용이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당장 중소기업 오너의 99%가 그 회사의 대표다. 여기에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한다. 중소기업 특징상 CEO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CEO의 징역형 자체가 회사 존폐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면 중소기업을 운영하지 말라는 얘기와도 같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그럼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사업주 의무를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수준에서 명확히 구체화하고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사고’에 한정하고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중소기업계의 임원은 “사고 책임을 무조건 기업 탓으로 돌리는 것은 원인분석을 흐트러뜨려 오히려 산재예방을 방해하고 반기업정서만 조장한다”며 “(그래도 이 법을 제정한다면) 일반적인 산재사고나 과실로 인한 사망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개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해서만 중대재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산업재해사고는 과실범이지만 지금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고의범에 준해 최소 징역 2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산재사고의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자에 대한 처벌수준(산업안전보건법상 7년 이하의 징역)보다 간접적인 관리책임을 가진 사업주에게 더 과도한 처벌수준(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인 만큼 하한규정은 반드시 상한규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
中企 "반복적인 재해사망에만 한정...규정의무 지켰다면 기업처벌 안해야"
산업 중기·벤처 2021.01.04 15:11:48중소기업 주요 단체가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와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중재재해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 99%가 오너를 대표로 둔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사고 발생 시 대표자 형사 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 법안이다. 중소기업계는 기업 대표가 징역형을 받아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의 초래를 가장 우려한다. 또 과중한 처벌은 사고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중대재해법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반복적인 사망사고만을 다루고 기업이 규정된 의무를 다하면 처벌을 면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계는 작년 11월 19일부터 경영계와 국회 입장 전달, 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촉구해왔다. 이날 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국회 앞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은 소상공인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며 “소상공인을 예비 범법자로 규정하는 것은 장사를 접으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
이낙연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법 처리하도록 최선 다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4 10:09:38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끝나는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아시아문화주심도시법 등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혁신성장·신산업육성을 위한 경제 입법, 한국판 뉴딜 관련 입법도 2월 국회까지는 처리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1월 임시 국회는 오는 8일 끝난다. 이 대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덜 가진 사람, 더 낮은 곳에 있는 국민들이 생존을 위협받고 계시다”며 “민생과 경제회복에 우리 당이 전력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주부터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 9조3,000억원이 설 이전에 대부분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그 다음도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해 추가적인 재정 정책 가능성을 열어뒀다. 아울러 이 대표는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새해 첫 주가 3차 확산의 기세가 이어지느냐, 꺾이는냐를 가를 중대 기로”라며 “방역에 모두 동참해야겠다”고 당부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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