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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터지자…등 떠밀려 법개정 동의한 법무부
사회 사회일반 2021.01.11 07:45:00법무부가 ‘정인이 사건’이 터지자 반 년 이상 반대해오던 여당 측 아동학대법 개정안에 동의한다고 입장을 급선회했다. 특히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시해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이라 여론에 등 떠밀려 원칙 없는 선회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6월 9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 개정안에 최근 동의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의 형량을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 형량을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게 골자다. 원래 법무부는 법안에 대한 최초의견으로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아동학대로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와 개정안의 과실범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신중검토’, 즉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었다. 그러나 정인이 사건이 터지고 법무부의 입장은 바뀌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인이 사건 논란이 커지고) 새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회부 되면서 논의를 종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특히 취약한 아동이라는 점, 학대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논리로 의견을 바꿨다. 특히 이는 이용구 차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용구 차관 부임에 따라 의견이 변경됐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차관이 법무부의 ‘신중 검토’ 의견을 별다른 원칙 없이 ‘동의’로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무부 안팎 아동학대법 전문가들은 아동학대법 개정보다는 현행법이라도 현장에 잘 적용되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형량 강화가 답이 아니고 무조건적 입법도 답 아니다”라며 “현행법에서 이미 명시한 현장의 전문인력 확충과 시설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내에서도 같은 의견이 여럿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부터 더 깊이 논의해 여론에 떠밀려 갑자기 입장을 바꾼 모습을 피할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6월 천안에서 한 계모가 아이를 여행용 트렁크 가방에 감금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직후부터 법무부는 한 차례 개선·방지책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6월 사건 발생 후 장관 주재 회의를 열어 주무부서인 인권국과 함께 “철저한 방지대책과 정책 연구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하지만 인권국장과 여성아동인권과장 등이 공석으로 장기간 방치된 점은 물론 이후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논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한편 법무부는 김원이 의원 발의안 외 다른 아동학대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부분 반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반대 의견을 보였다. 해당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 현장 출동, 응급조치, 임시조치, 형사처벌 등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은 안이었는데, 법무부는 특히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쉽게 결정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반대했다./손구민·이희조기자 kmsohn@@sedaily.com -
[사설]규제로 시작한 새해 국회, 기업할 맛 나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1.01.09 00:05:00산업재해에 기업과 경영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산업재해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제계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외에 중대재해법까지 만들어 기업인을 강도 높게 처벌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며 법안 처리 보류를 호소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가 요청한 핵심 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채 의결돼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절규했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중대 시장경제 파괴 처벌법’도 만들어야 한다”면서 반발했다. 노동계도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것 등이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법안인데도 여야는 포퓰리즘에 휘둘린 끝에 ‘누더기 법’으로 타협해 노사 양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 새해 첫 국회가 규제 법안 처리로 시작된 것은 국민·기업과 따로 가는 정치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경제 회복과 기업 살리기, 규제 혁신을 외쳐온 문재인 정부가 기업 옥죄기 법에 매달리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다. 가뜩이나 지난해 말 통과된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으로 숨이 막힐 지경에 중대재해법까지 통과됐으니 기업을 경영할 의욕이 나겠는가. 여당은 복합 쇼핑몰에 대해서도 월 2회 의무 휴업을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인 데 이어 집단소송제법 제정안과 징벌적손해배상확대법까지 처리할 방침이다.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들은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자국 기업 키우기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중국은 2025년까지 글로벌 제조 강국 대열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제조 2025’ 전략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제는 우리도 기업 괴롭히기를 멈추고 초격차 기술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다수 나올 수 있도록 대대적인 규제 혁파에 나서야 한다. -
정의당 단식 29일차, 중대재해법 통과…"이제 첫발 뗐다" 아쉬움 드러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8 20:10:17정의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문턱을 넘어섰지만, 당에서는 ‘절반의 성공’에 그친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정의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발의해 정치적으로 의제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내부에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의당이 이날 본회의 뒤 국회 본관 앞에서 진행했던 29일간의 단식 농성을 중단하면서 보완 입법 방침을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제 첫발을 떼었다”면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을 완성할 때까지 싸움은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다. 함께 단식 농성을 했던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도 “중대재해법을 만들려고 2년간 애를 썼는데,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고 소회를 밝혔다.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씨는 “재해로 돌아가신 모든 영혼에 중대재해법을 바친다”며 자신의 아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이름을 되뇌이다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앞서 정의당은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숙원이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1대 국회 개원 직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고, 작년 9월에는 소속 의원들의 국회 내 1인 시위에 돌입하며 당력을 쏟아부었다. 애초 민주당은 산업계의 우려가 큰 중대재해법 제정 대신 산업안전법 개정을 통해 처벌 조항을 강화하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중대재해법 제정을 긍정 검토하겠다고 나섰고,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자체 법안이 발의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에 정의당은 지난달 정기국회 종료 직후에는 단식투쟁 배수진에 돌입하면서 거대 양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 제외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시행 3년 유예 등 절충안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중대재해법 내년부터 적용…산재사망에 경영자 처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8 19:17:14내년부터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산업재해에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안을 재석 266명 중 찬성 187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의결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민의당이 반대 표결을 했고 정의당은 기권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원욱 의원이 반대표를, 박용진·장철민 의원 등이 기권표를 던졌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도록 했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은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중대재해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시민재해’로 나뉜다. 산업재해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자는 처벌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민주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 발생 시 해당 사업장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받고, 하청을 준 원청은 중대재해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재해가 아닌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형참사인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경영자와 법인이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 다만,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과 바닥 면적이 1천㎡ (약302.5평) 미만인 다중이용업소, 학교 시설 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대재해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2년 유예기간을 받아 공포 후 3년 뒤 적용된다. 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달 11일 정의당이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 28일 만이다. 정의당은 법이 애초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며 이날 표결에서 기권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토론에 나와 “양당 합의라는 미명 아래 허점 투성이인 법안이 제출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이 자리가 결코 웃을 수 없는 서글픈 자리가 됐다”며 한탄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떨리는 목소리로 “정의당과 노동자의 요구가 하나씩 잘려나가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국정철학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정당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지적을 받아 온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방지하고 택배업계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도 가결됐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중대재해법 법사위 통과에…건설업계 "무력감 들 뿐"
부동산 건설업계 2021.01.08 13:30:04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건설업계가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건설 관련 단체들의 연합 모임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8일 중대재해법의 국회 법사위 통과 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연합회는 “건설업계를 비롯한 전 산업계가 나서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우려와 읍소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가 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게 생각하다”며 “무력감이 들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입법은 한쪽에 치우친 여론에 기댄 입법”이라며 “법 체계는 고사하고 상식과도 거리가 먼 법안을 오직 한쪽 편의 주장만을 들어 질주에 가깝게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법안은 기업과 대표자를 처벌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 한 업체당 보유한 현장이 300개에 달한다. 해외현장까지 있는 상황에서 본사에 있는 CEO가 현장의 안전을 일일이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젠 사고 나면 범죄인이 되는데 과연 살아남을 기업과 CEO가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엄벌주의가 아닌 사전예방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하한형(징역 1년 이상)은 반드시 상한형 방식으로 고치고, 사고예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면책하는 조항을 둬야 한다”고 입법 개정을 요구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민주당, 중대재해법 두고 내분 “취지 무색”…지도부 “여야 합의 존중 부탁”
정치 정치일반 2021.01.07 20:12:56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놓고 내홍이 불거졌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중대재해법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이날 의총은 2시간여 동안 20여 명의 의원이 발언에 나서 각 조항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산재 사망사고가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 이 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법에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여야 간 쟁점이 많으니 논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중대재해기업 처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으니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여당이 책임지고 갔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안전업체 인증제’ 도입을 제안했던 양향자 의원은 “‘안전의 전문화’를 통해 산업 생태계 자체를 바꿔보자는 취지였는데 반영이 안 됐다”며 “심사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아쉽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발의자 중 한 명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발언을 신청했지만 발언기회를 얻지 못했다. 박 의원은 대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대상에서 빠진 점이 굉장히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지도부는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깊이 있게 토론하고 야당과 합의해 통과된 법이니 존중해달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일단 8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도 법안이 크게 수정되지는 않을 분위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향후 의견을 주면 시행령 등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진성준 의원은 “중대재해법은 시대정신과 같다. 산업재해와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제정 자체만으로도 큰 진전”이라며 “다만 심사 과정에서 당초 취지나 목적이 탈색된 측면이 있는 만큼 내일 전체 회의까지 이를 만회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지켜야 할 조항만 1,222개…"49人 회사로 쪼개기 난무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1.01.07 18:18:28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자 산업계는 “참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정치권에 우려를 전달 했지만 결국 무위로 돌아가자 격앙된 분위기다. 특히 법안소위 통과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50인 이상 법인은 법 공포 후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곧바로 법 적용대상이 되는 만큼 직원 수 49인 이하로 회사 쪼개기 등이 난무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그런 만큼 산업계는 1년 시행 유예 기간에 △사업주 면책 조항 구체적 명시 △50인 이상 기업도 2년 이상 유예기간 설정 등의 보완 입법 작업에 만전을 기한다는 각오다. 일단 산업계는 이번 법안소위 통과 안에 요구 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본다. 먼저 대표이사(CEO)에 책임을 묻기 앞서 면책 받기 위한 의무 준수 조항을 명확히 규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통과 안의 의무조항은 무려 1,222개에 이른다. 경영진이 일일이 간여하기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은 “사업주가 이익만을 위해 안전을 소홀했다면 모를 까 우발적 사망 사고로 구속을 당한다면 누가 당해낼 수 있느냐”며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의무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게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사업주의 처벌도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했다. 상한규정으로 바꾸지 않아 과잉처벌이 우려된다. 여기에 단 한 번의 사망 사고만으로도 대표에 대한 징역 및 벌금 부과(1년 이상 또는 10억원 이하), 법인에 대한 벌금 부과(5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작업중지, 영업중단),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5배 이내) 등 4중의 처벌을 명시했다. 특히 곧바로 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기업’이란 기준점도 논란거리다.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은 “49인 기업은 영세해서 시행을 3년 유예해 주고, 50인 기업은 대형 기업이라 즉시 적용하는 게 공정한 처사냐”며 “이런 식의 주먹구구식, 막무가내식 조치가 바로 중소기업의 중견·대기업으로 성장을 막는다”고 꼬집었다. 한 중견 기업 CEO는 “스케일-업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유인해야 하는 시점에 이런 악법 때문에 사업주들이 기업을 운영할 의욕을 잃게 된다”며 “특히 주위를 보면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회사를 49인 이하로 분리할 것이란 말을 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원청업체의 역차별 시비도 불거지고 있다. 이번 법안소위 통과안에 따르면 대기업인 원청업체에서 50인 미만 하청 업체 직원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하청 업체 사업주는 법 시행 유예 조치로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원청업체 CEO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 이미 시장에서는 대기업들이 하청 일감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물론 작업 성격상 대기업이 하청을 줄이기는 어렵지만 그만큼 중대재해법이 모순투성이라는 얘기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법은 기업을 적으로 보는 적대형법으로 권위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법”이라며 “처벌 수위를 높여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면 권위주의 국가에는 재해가 없어야 할 텐데 현실은 그 반대”라고 꼬집었다. 경제단체들도 논평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치적 고려만을 우선시해 경영계가 요청한 사항을 대부분 반영하지 않고 법안을 의결했다”며 “참담함과 좌절을 느낀다”고 했다. 경총은 “법인에 대한 벌칙 수준도 과도하며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 대한 면책 규정도 없다”면서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처벌 규정을 담아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99%의 중소기업은 오너가 대표”라며 “만약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원·하청 구조 등으로 현장의 접점에 있는 중소기업은 당장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늘 시달려야 한다”고 읍소했다. 그러면서 “지금 중소기업계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직원들을 지켜낼 힘조차 없는 상황인데 사업의 존폐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허탈감을 드러냈다. 한 재계의 고위 관계자는 “남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규정으로 바꾸고,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 재해’로 한정하는 등의 보완 조치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며 “특히 50인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는 산업안전실태의 열악함을 감안해 법 적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김능현기자 shlee@@sedaily.com /이상훈 shlee@@sedaily.com -
'50인 미만'사업장만 3년 유예…중대재해법 되레 강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7 17:51:59여야가 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3년 유예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 적용 유예기간을 4년에서 2년으로 축소했으나 법 시행 시기가 공포 후 1년인 만큼 ‘50인 미만’ 사업장은 총 3년의 유예기간을 갖게 됐다. 당초 정부 안에서 제안된 ‘100인 미만’ 사업장의 2년 유예기간 조항은 삭제됐다. 이에 따라 재계는 “경영계의 입장을 수차례 호소했음에도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정부 안보다 오히려 강화된 법안을 확정했다”며 “개악된 중대재해법으로 경영계가 위축되면서 재계 전반에 중대재해법 공포가 현실화됐다”고 토로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기간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 제정안을 의결했다. 백혜련 법사위 법안소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중대재해법) 공포 3년 후에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시행 후 2년 더 유예기간을 뒀다”며 “법 자체가 공포 1년 후에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4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 2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정부 안보다 소폭 후퇴한 내용으로 경영계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적용 유예 대상에 300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할 것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소기업의 한 대표는 “50인 이상 중소기업은 당장 1년 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며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경영 환경에서 근근이 버텨나가고 있는 중소기업계의 현실을 외면한 채 오로지 강한 처벌로만 중대재해를 막겠다는 정치권의 시각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날 의결된 중대재해법 제정안 처벌 대상에서 소상공인·공무원·학교 등이 제외되면서 ‘기업 옥죄기’ 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 처벌에서 제외되고 ‘중대시민재해’에서는 ‘10인 미만,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과 점포 규모 1,000㎡(302.5평) 미만의 자영업자와 학교가 처벌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원청 기업이 용역·도급 계약을 맺은 하청 기업 직원의 사고에 공동 책임을 지는 방안이 확정된 만큼 원청이 ‘5인 미만’ 사업장 사고에 대한 책임을 대신 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처벌 대상이 되는 ‘경영 책임자’는 사업 대표와 총괄책임자 또는 안전 보건 업무 담당자로 사망 사고 시 안전·보건 조치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징역 1년 이상 혹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5배 이하로 합의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을 최종 가결할 예정이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박용만 “중대재해법 속도 조절 필요”
산업 기업 2021.01.07 15:47:51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7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박 회장은 이날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2021년 경제계 신년인사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입법부에서 정치도 중요하지만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속도 조절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또 “기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이 너무 급격하게 엄격해져서 상공인들의 걱정이 굉장히 많다”며 “대·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다 그런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 회장은 산업 재해 예방보다 처벌만 강화하는 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산업 재해라는 것이 처벌가지고 해결이 되겠나”며 “예방하는 데 우리 모두가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 재해를) 예방하려면 시스템과 교육에 대한 투자, 시설, 인식 등 모든 게 다 준비가 돼야 한다”며 “그런 노력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동기 부여도 하는 총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처벌만 자꾸 얘기하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이 왜 안 중요하겠나”라며 “사실 마주하면서 일하는 우리가 더 마음 아프고 더 걱정스럽다. 그런 충정도 헤아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
경총 “경영계 요청 반영 없이 중대재해법 의결…참담, 좌절”
산업 기업 2021.01.07 14:36:54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경제계는 “참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업들이 수차례에 걸쳐 읍소해온 보완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법안처리에 “기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냐”는 격앙된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치적 고려만을 우선시해 경영계가 요청한 사항을 대부분 반영하지 않고 법안을 의결했다”며 “유감스럽과 참담함과 좌절금을 느낀다”고 했다. 경총은 “법인에 대한 벌칙 수준도 과도하며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 대한 면책 규정도 없다”면서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처벌 규정을 담아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 후 사고 발생 시 중한 형벌을 부여해 기업들은 공포감에 떨어야 한다”며 “추가 입법 절차를 중단하고 합헌적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사고시 무조건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책임을 부과하면 누가 기업을 경영하려 하겠는가’ 라며 “사실상 우리 기업을 해외로 내쫓는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4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최고경영자(CEO)를 하게 되면 연봉보다 더 많은 벌금과 임기보다 더 긴 징역형을 살 수도 있는 법”이라며 “과연 누가 CEO를 맡으려고 하겠는가”라고 했다. 그는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도 불투명하다”며 “CEO가 안전 지침을 내려도 근로자가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재해도 있는데, 지시를 따르지 않는 근로자 해고는 어려운 반면 CEO에게만 과도할 처벌을 씌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법은 기업을 적으로 보는 적대형법으로 권위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법”이라며 “처벌 수위를 높여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면 권위주의 국가에는 재해가 없어야 할 텐데 현실은 그 반대”라고 비판했다. 재계는 △중대산업재해 정의 ‘다수 사망자 반복 발생’로 제한 △하한설정의 징역형(1년 이상) 규정 삭제 △선량한 관리자로 의무 다한 경우 면책 규정 마련 △법인에 대한 벌금수준 하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3배 이내 제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시행유예시 원청 책임규정 적용 제외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능현·변수연기자 nhkimchn@@sedaily.com -
[종합]중대재해법 법사위 소위 통과…'50인 미만' 3년 유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7 12:09:31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만 적용 유예 기간 2년을 두기로 합의했다. 법 시행 시기가 공포 후 1년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총 3년의 유예기간을 갖게 된다. 백혜련 법사위 법안소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심사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법) 공포 후 3년 후에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이 법 자체가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는 것으로 돼 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시행 후 2년 더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정부안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4년 유예 기간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 2년 유예 기간을 두는 방향이었던 만큼 여야가 적용 유예기간을 더 축소하는 데 합의해 중소기업과 경영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중대재해법은 공중 이용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중대시민재해’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고를 ‘중대산업재해’로 분류한다. 중대산업재해 대상의 경우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도 처벌에서 제외된다.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과 더불어 자영업자 가운데 1,000㎡(302.5평) 미만의 점포를 가진 경우와 학교가 처벌 대상에서 빠진다. 사망 사고 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 혹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경영 책임자’는 사업 대표와 총괄 책임자 또는 안전 보건 업무 담당자로 확정됐다. 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5배 이하로 합의됐다. 나아가 원청 기업이 용역·도급 계약을 맺은 하청 기업 직원의 사고에 대한 책임도 공동으로 지는 방안이 확정됐다. 원청은 임대·발주 계약을 맞은 하청 기업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공동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중대재해법을 처리해 8일 본회의에서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결국 기업만 '옥죄기' …재계 “사업하기 두려워”
정치 정치일반 2021.01.06 21:33:226일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0인 미만 소상공인, 5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이 법이 오는 4월 보궐선거를 겨냥해 기업을 옥죄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다. 여야가 안전시설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면죄부를 주면서도 정작 재계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작 산업 안전사고를 줄이지도 못하면서 기업 경영에 커다란 족쇄만 채울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우려가 커지자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0개 경제 단체는 일제히 유감을 표하고 보완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경영계 마지막 읍소’라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가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수차례 호소해왔지만 여야가 제정에 합의한 것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 보완 사항으로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 삭제 △처벌 기준을 ‘반복적인 사망 사고’로 제한 △의무 기준 이행 시 면책 등을 요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99%의 오너가 대표인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최소한 기업이 현장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실제 경제 단체들의 우려처럼 중대재해법은 여야의 논의 과정에서 말 그대로 ‘누더기’가 되며 법안의 본래 취지마저 희석되고 있다. 산업 현장의 사고 감소 효과보다는 기업들의 경영 부담만 가중시키는 부작용만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정부가 나서 “공무원의 책임 조항을 빼달라”고 요구하자 법사위는 이를 수용했다. 법에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관련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의 책임을 묻는 ‘공무원 처벌 특례조항’에서 공무원 처벌 조항마저 삭제했다. 따라서 중대재해법은 말 그대로 기업만 겨냥하게 된 셈이다. 여야는 그러나 법 적용을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4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 전체에 대해 법 적용을 유예하자고 제안했지만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이날 여야는 산업재해와 관련한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전체 사업체의 80%에 달하는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뺀 것이다. ‘과잉 입법’ 논란이 된 음식점과 노래방·PC방·목욕탕 등 소상공인 또는 영세 자영업자의 사업장으로 산업재해와 거리가 먼 곳들도 결국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여야의 이 같은 합의는 4월 보궐선거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노동계와 소상공인·자영업자·공무원 등의 표심을 겨냥해 법 적용을 제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는 사이 경영계의 요구는 철저히 묵살됐다. 여야는 사망 사고 시 경영진에 대한 처벌의 하한선을 징역 1년 이상으로 합의했다. 기업 대표가 안전 관련 시설 투자와 교육 등 의무를 다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징역형을 받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영계는 이 규정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국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야는 경영계의 반발에 처벌 대상을 ‘경영 책임자’에서 사업 대표와 총괄 책임자 또는 안전 보건 업무 담당자로 수정한 가운데 처벌의 범위만 넓어졌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원청 기업이 용역·도급 계약을 맺은 하청 기업 직원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방안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여야가 표심만을 겨냥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은 제외한 채 대기업에 올가미를 씌우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구경우·김혜린·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
경제단체 "사업하기 두려워...반복 사망사고로 처벌 제한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1.01.06 18:09:39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0인 미만이 근무하는 소상공인 사업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애초에 법이 ‘과잉 입법’됐다는 논란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할 때 사업주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 안전 사고를 막자는 취지로 시작해놓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까지 처벌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커다란 반발이 일었고, 결국 후속 논의 과정에서 ‘누더기 입법’ 논란을 빚고 있다. 실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초 발의한 중대재해법에는 ‘다중 이용 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하는 영업장까지 포함했다. 이는 음식점과 노래방·PC방·목욕탕 등 소상공인 또는 영세 자영업자의 사업장까지 처벌 대상에 두는 법이다. 이 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처벌하는 하한선을 징역 2년 이상으로 명시했다. 이 때문이 야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공개적으로 “영세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만든다”며 반발한 바 있다.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과잉 입법 조항이 완화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에는 사망 사고 시 사업주를 최하 징역 5년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이는 형법상 강력범죄에 준하는 처벌이다. 경영계에서는 “기업가를 잠재적 살인자로 보고 있다”고 반발했다. 중대재해법이 처벌 대상을 ‘경영 책임자’로 명시한 것도 문제였다. 이 경우 기업 대표가 안전 관련 시설 투자와 교육 등 의무를 다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법사위는 이 같은 조항이 무리하다고 보고 처벌 하한을 징역 1년 이상, 처벌 대상 범위를 경영 책임자 외에 사업 대표와 총괄 책임자 또는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로 확대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나서 “공무원의 책임 조항을 빼달라”는 요구가 나오며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법에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관련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의 책임을 묻는 ‘공무원 처벌 특례조항’이 있다. 정부의 요구가 관철돼 공무원 처벌 조항이 빠지면 법은 말 그대로 ‘누더기’가 된다. 또 법 적용을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 유예, 3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하는 방안도 조율 중이다. 소상공인과 공무원이 처벌에서 제외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이 유예되면 이 법은 대형 사업장인 대기업과 경영진만 처벌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우려가 커지자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0개 경제 단체는 유감을 표하고 보완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경영계 마지막 읍소’라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가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수차례 호소해왔지만 여야가 제정에 합의한 것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업들이 경영난을 수습하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중대재해법 제정 추진으로 기업들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법 보완 사항으로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 삭제 △처벌 기준을 ‘반복적인 사망 사고’로 제한 △의무 기준 이행 시 면책 등을 요구했다. 앞서 전날 여야는 사망 사고 발생 시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는 안에 합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99%의 오너가 대표인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최소한 기업이 현장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경우·김혜린·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
중대재해법 처벌대상서 소상공인·학교 뺀다
정치 정치일반 2021.01.06 18:07:46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일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소상공인과 점포 규모 1,000㎡ 미만인 자영업자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합의했다. ★본지 1월 5일 보도 참조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은 “공중 이용 시설과 관련해 소상공인들에게 중대재해 처벌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로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또 자영업자 가운데 1,000㎡(302.5평) 미만의 점포를 가진 경우도 처벌 대상에서 빠진다. 이와 함께 중대산업재해 대상의 경우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도 처벌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대재해법은 공중 이용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중대시민재해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고를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한다. 여야가 이 같은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주를 징역형에 처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이 ‘과잉 입법’이라는 야당과 유관 단체의 지적이 반영된 결과다. 학교도 중대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 위원장은 처벌 대상이 되는 공중 이용 시설에서 “학교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또다시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학교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제안한 50인 미만 사업장(4년 유예)과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2년 유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0개 경제 단체는 8일 처리가 예정된 중대재해법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보완을 요구했다. /구경우·김혜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중대재해법, 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처벌 제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6 17:26:09여야가 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처벌 대상의 범위를 소폭 완화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중대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대시민재해’에서는 ‘10인 미만’ 소상공인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산업재해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하고, 중대시민재해는 산업현장 재해가 아닌 시설 이용자 등이 피해를 보는 사고를 말한다. 백혜련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심사를 정회하고 기자들과 만나 “중대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한 것으로 합의됐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를 강력히 요구한 바가 오랜 논의 끝에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 비율이 전체의 20%에 달하고 연간 2,000명 중 400명”이라며 “전체 종사자 비율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은 4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연 매출이 1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제외된다. 또 1,000 제곱미터(302.5평) 미만 규모의 점포를 가진 자영업자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 위원장은 이날 “다시 1조부터 조문을 하나씩 완전히 정리하고 있다”며 “늦더라도 오늘까지 (중대재해법)을 의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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