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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팀제 수사 방식으로 진영 갖추는 공수처…檢처럼 포렌식도 직접 한다

'유동적 수사팀 구성' 규칙

포렌식 기기 마련 예산 확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할 때 사건 규모에 따라 유동적으로 수사팀을 꾸리는 ‘팀제’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포렌식 기기를 직접 마련해 특별수사(특수) 역량을 키우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검사 인선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수사체로서의 활동을 본격 시작할 수 있도록 미리 진영을 갖춰가는 모습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직제에 구애받지 않고 사건별로 수사팀을 융통성 있게 꾸리는 내용을 규칙에 포함할 예정이다. 수사1~3부로 나뉜 것과 상관없이 큰 사건은 여러 부서 소속 검사들이 모여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검찰에서 대형 사건이 터지면 여러 지방검찰청에서 파견검사들이 모여 별도 수사팀을 꾸리는 방식을 참고했다고 한다.

그외 수사검사 운용 방식에 대한 여러 검토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에서 파견 온 수사관 10명은 같은 층에서 한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지만, 이후 검사들이 최종 채용되면 검찰의 모습대로 검사와 수사관이 같은 방을 사용할 예정이다. 또 당장은 공소부 소속 검사는 최소한으로 두고 수사부에 검사 및 수사관을 더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수사부에서 기소하기 전까지는 공소부가 사실 있을 필요성이 적은 만큼 주어진 검사 인원을 유동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또 공수처는 디지털 포렌식 기기를 마련하기 위해 최근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검찰에서 파견 온 포렌식 전문 수사관 2명이 주로 계약 과정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과 법조계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확보하려면 거액 예산이 들어가는데 작은 규모로 예산이 빠듯한 공수처가 포렌식을 직접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어 왔다. 특수 사건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폰과 컴퓨터 등 핵심 증거물에 대한 포렌식이 기본인데, 포렌식을 직접 하지 못하면 수사 역량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다만 공수처가 마련하는 포렌식 기기는 기본적인 수준 정도라고 한다. 때문에 공수처는 향후 포렌식 부문에 있어서는 대검찰청과 경찰청 등에 포렌식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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