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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 늘린 근로장려금, 30만 가구 더 포함된다는데…
경제 · 금융 정책 2021.07.26 18:11:54정부가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현금을 주는 근로장려금(EITC) 기준을 높여 대상자를 30만 가구 추가로 늘린다. 소득 분배 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EITC 대상자와 지급 규모를 이미 3배 이상 확대한 문재인 정부는 근로장려세제 정책을 퍼주기 복지 지원으로 왜곡시켰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21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과 기준중위소득 인상을 고려해 EITC 가구별 소득 상한 금액을 200만 원 인상한다.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총소득 금액이 각각 2,000만 원, 3,000만 원, 3,600만 원이 기준이었으나 내년 1월 이후 신청분부터는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최대 지급액은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이다. 변경된 구간에 해당하는 30만 가구가 새로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연간 2,600억 원의 세수가 지원된다. EITC를 받을 수 있는 소득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면서 일하는 사람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생산적 복지’가 ‘퍼주기 복지’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무분별한 기준 확대로 편법 수급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5.1%나 인상됐는데 EITC까지 확대하는 것은 모순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일할 기회가 박탈되면 저소득층은 오히려 EITC를 받을 기회가 줄어드는 정반대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며 “중산층 표를 잡겠다는 돈 뿌리기”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국가 전략 기술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1조 1,000억 원 상당의 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국내 주식에 투자해 거둔 수익은 비과세하고 기부금 세액공제는 올해만 20%로 5%포인트 높인다. 올해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는 총 1조 5,050억원 마이너스로 3년 만에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
ISA 계좌서 1억 벌어도 세금 '0'…개인 투자용 국채는 분리과세 혜택[2021 세법개정안]
경제 · 금융 정책 2021.07.26 17:56:01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올해 국내 주식에 투자해 소득이 발생했다면 오는 2023년 이후 계좌를 해지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정부가 하반기 출시 예정인 개인 투자용 국채에는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26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금융 투자 소득 과세 체계 도입에 따라 ISA를 개편한다. 2023년부터 국내 상장 주식 또는 공모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5,000만 원 이상의 차익을 냈을 경우 20%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은 25%)가 부과되지만 ISA 내에서 발생한 금융 투자 소득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가령 주식 투자로 1억 원의 이익을 냈을 경우 일반 증권 계좌에서는 기본 공제 금액을 제외한 5,000만 원의 20%, 즉 1,0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ISA 계좌에서 내는 세금은 0원이다. ISA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통합 계산한다. 예를 들어 ISA 계좌로 주식에 투자해 1,000만 원 손실,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해 500만 원 이익을 봤다면 총 손실은 500만 원이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손익 통산 후 순이익이 남더라도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초과분에는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반면 일반 투자자는 주식에서 손실을 봤더라도 ELS 수익 500만 원에서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250만 원에 20% 세율을 적용 받는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 상품을 넣고 일정 기간 보유해 발생한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 상품이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 원씩 총 1억 원이고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다. 정부는 올 초 예고했던 주식 장기 보유 인센티브를 추진하지 않는 대신 ISA 주식 투자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 간접적인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일반 주식 계좌에서도 수익 5,0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만큼 소액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큰 유인이 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만기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9%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국고채 발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세제 혜택으로 개인의 국채 투자를 독려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분리과세 한도는 1인당 매입 금액 연 5,000만 원으로 총 2억 원까지다. 오는 2024년 말까지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분리과세 혜택이 개인의 국채 투자 매력도를 얼마나 높일지는 의문이다. 기존 국채가 1년물·3년물·5년물 등 단기물로도 발행되는 것과 달리 개인 투자용 국채는 10년, 20년 장기물로 발행된다. 투자 규모가 커 여유 투자금을 가진 이들이 장·단기 관점에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의미다. 하지만 연간 금융 소득 2,000만 원 이상인 종합과세 대상자는 분리과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김영돈 금융투자협회 채권부장은 “본인 소득이 많거나 임대 소득 등으로 소득을 내는 분들은 혜택을 못 받고 그냥 돈을 쌓아놓고 있는 재력가 중에서도 재산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분들만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부자 감세 논란을 고려한 결정이겠지만 판매 전략상 상품성은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현재 운영 중인 펀드 배당 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7개는 2023년 금융 투자 소득 시행 이후 과세 체계가 변경되더라도 특례를 유지한다. 다만 현행 비과세·분리과세 혜택보다 금융 투자 소득으로 과세했을 때 세액이 더 적은 경우에는 금융 투자 소득 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가령 뉴딜 인프라펀드 금융 투자 소득이 200만 원인 경우 분리과세했을 때 세액은 18만 원인 반면 금융 투자 소득 과세 시 세액은 0만 원이라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
고친다던 비과세·감면 6조 연장…다음 정부에 '稅 가뭄' 떠넘겨[2021 세법개정안]
경제 · 금융 정책 2021.07.26 17:54:23정부가 매년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선언해왔으나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일몰 예정이었던 86개 항목 중 단 9개만 종료했다. 일몰 연장에 따른 조세 지출 규모는 총 6조 원에 달한다. 오히려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목적의 근로장려금(EITC)은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늘려왔음에도 또다시 소득 상한 금액을 인상해 대상자를 30만 가구 확대했다. 지난 2019년부터 지급 대상과 최대 지급액을 크게 확대하면서 지급액은 2018년(2017년 귀속분) 1조 3,381억 원에서 2020년(2019년 귀속분) 4조 4,683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상자도 179만 가구에서 432만 가구로 껑충 뛰었다. 2020년부터는 최소 지급액도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높였다. EITC는 정부의 조세 지출 항목 중 압도적으로 1위다. 정부가 지난해 4차례, 올해 2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브레이크 없는 확장 재정을 이어가면서 국가 채무는 내년에 1,000조 원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재정지출은 계속 증가하는데 세입은 쪼그라들어 ‘악어 입’ 재정 구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정작 상속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이 논란이 큰 세제 개편은 외면해 다음 정부로 넘겨버렸다. 증세 공론화조차 시도하지 않으면서 차기 정부가 세수 가뭄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EITC 확대로 연간 2,6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하고 3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로 1조 1,600억 원이 줄어드는 등 이번 세법 개정으로 총 1조 5,050억 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이는 전년 대비 세수 차이를 보여주는 순액법 기준이다. 올해를 기준으로 세수 증감을 계산한 누적법 기준으로는 5년간 7조 1,662억 원의 세수 감소가 전망된다. 문제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지원을 이유로 대대적으로 조세 지출을 연장한 대목이다. 정권 말 다음 정부를 위해 어느 정도 정비를 해줘야 하는데 어려운 정책은 모두 차기로 떠넘긴 셈이다. 대표적으로 기업이 청년 고용을 늘릴 경우 1인당 최대 1,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오는 2024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직전 과세 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고용 증가분 1인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3년간(대기업은 2년간) 깎아주는 제도다. 연간 1조 2,800억 원이 지원된다. 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의 최초 취업 이후 3년간(청년은 5년간) 근로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연간 지원 규모는 7,800억 원이다. 이 외에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을 연 4,8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적용 기한도 3년 연장했다. 연 3,700억 원을 지원한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는 “이해관계자가 많으니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비과세 감면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며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는 앞으로도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보면 국세 감면액은 2019년 49조 6,000억 원에서 2020년 53조 9,000억 원, 올해 56조 8,000억 원으로 급상승하고 있다. 한 번 제도를 신설하면 없애지 못하니 국세 감면 한도도 번번이 지키지 못한다. 올 상반기까지는 자산 시장 호황으로 일시적인 세수 풍년이 있었다고 하나 올해 코로나19로 추경을 포함한 정부 지출이 604조 9,000억 원으로 600조 원을 넘긴 상황에서 세수까지 줄어들면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다. 내년 본 예산 규모도 6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결국 빚을 내 재원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 정부의 마지막 세법 개정임을 감안하더라도 문제가 큰 주요 세제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해 앞장서서 최고세율을 6%로 높인 것과 달리 올해는 상위 2%와 사사오입 논란이 큰 종부세 개편을 사실상 국회에 넘겨버렸다.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20%와 20년이 넘도록 유지된 최고세율 50%는 번번이 문제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기재부는 연구 용역까지 진행했는데도 ‘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해 덮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민생 지원이라고 해도 숫자만 많고 실효성은 적다”며 “결국 감면 정비는 손도 못 댔고 중요한 과제는 고스란히 다음 정부로 넘긴 시원찮은 마무리”라고 평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증세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증세는 목적, 규모, 대상, 방식, 필요성 유무까지 포함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며“일차적으로 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 제도에 대한 정비 노력을 통해 탄탄하게 세입 기반을 확충해 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
국내 거주자·법인 '해외 부동산' 신고 안하면 과태료
경제 · 금융 정책 2021.07.26 17:44:21정부가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올 한 해 20%로 5%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100만 원을 기부하면 돌려받는 금액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난다. 1,500만 원의 기부금을 내면 300만 원에서 375만 원으로 높아진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기부금을 늘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갖고 있는 모든 해외 부동산 현황을 신고하도록 했다. 해외에 은닉한 부동산을 통한 편법 증여 등의 탈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통해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낸 기부금의 15%(1,000만 원 초과분은 30%)를 해당 과세 기간에 합산 과세되는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기부금 1,000만 원까지는 공제율을 15%에서 20%로, 1,000만 원 초과분은 30%에서 35%로 높였다. 아울러 역외 세원 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해외 부동산 보유 내역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머무른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 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지금은 건별 취득·처분 가액이 2억 원 이상인 해외 부동산을 취득·투자운용(임대)·처분한 내역에 대해 매년 6월 말까지 자료 제출이 필수다. 제출하지 않으면 10%의 과태료(한도 1억 원)가 부과된다. 다만 법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운용 명세서 제출은 지난 2014년부터 의무화돼 그 이전의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거주자는 해외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해당 국가와 국내와의 세율 차이에 따라 국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 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대를 하지 않고 갖고 있는 해외 부동산에 대한 세원 포착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매년 신고하는 데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전자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과태료 부과는 1년 유예해 오는 2023년 1월부터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가 보유한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체납자가 거래소에 보유 중인 가상자산과 관련한 권리를 채권으로 판단해 이를 압류하는 방식을 썼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체납자 본인이나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자체를 이전받은 뒤 거래소를 통해 매각해 국세에 충당하도록 했다. -
고액체납자 비트코인 압류한다…기재부, 세법개정안 발표
블록체인 정책 2021.07.26 17:12:10앞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의 개인 암호화폐 지갑에 담긴 비트코인도 정부가 강제로 징수할 수 있게 됐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체납자의 암호화폐를 압류할 때 암호화폐 이전을 요구하고, 이전된 암호화폐는 정부에서 바로 거래소로 옮겨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체납자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보유한 암호화폐와 관련한 권리를 채권으로 보고,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해 ‘채권 압류’ 규정을 통해 압류하는 방식이었다. 문제는 체납자가 개인 암호화폐 지갑에 자산을 보관하고 있다면 이 같은 징수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거래소가 보유한 암호화폐의 경우에도, 체납자가 암호화폐의 실질적 소유자는 따로 있고 본인은 명의만 빌려줬다며 압류에 불복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고액·상습체납자의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 은닉을 방지하고, 보다 효과적인 강제징수를 지원하기 위해서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
반도체·배터리·백신산업, 세금부담 1.1조 덜어준다
경제 · 금융 정책 2021.07.26 15:30:00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반도체·2차전지·백신 등 3대 핵심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들 산업의 글로벌 경쟁 우위를 지켜내지 못하면 국가 안보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이번 혜택이 경쟁국들의 지원책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기업 활력에 직접 영향을 주는 법인세율 인하 부분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만큼 세법 개정안의 경제 부양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됐던 반도체·2차전지 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 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5월 조세특례법상 기업 대상 세액공제에 기존 ‘일반 기술’ ‘신성장·원천기술’과는 별도의 지원 트랙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세법에서는 대기업이 받을 수 있는 공제율이 R&D 비용 최대 30%, 시설 투자 비용 최대 3%였지만 앞으로는 각각 40%, 6%까지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3㎚(1㎚는 10억분의 1m)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R&D 인력 인건비로 1,000억 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할 경우 기존에는 최대 30%인 300억 원만 법인세 납부 세액에서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40%인 400억 원까지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정부는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총 29개 기술을 지정해 이 같은 세금 감면 혜택을 줄 방침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7㎚ 이하 시스템 반도체 △15㎚ 이하 D램 △170단 이상 낸드플래시 △차량용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등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됐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고밀도 2차전지팩 △배터리 재사용 선별 △고용량 양극재 △장수명 음극재 관련 기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동안 신성장·원천기술에도 포함되지 못했던 백신 관련 R&D(3개) 및 투자 비용은 후보 물질 발굴에서부터 임상까지 전(全) 단계에 걸쳐 전략기술로 인정돼 각종 세액공제 혜택을 보게 된다.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대기업들에만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중소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반도체 팹리스(설계) 및 소재·부품 분야 기술을 대거 전략기술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계에서는 이번 세금 감면 혜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다소 실망스럽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른 내년도 법인세 감면액이 약 6,572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정도로는 획기적으로 투자를 더 앞당겨 집행할 만한 유인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국가전략기술만 따로 떼어내 보면 오는 2024년까지 세금 감면액은 약 1조 1,600억원 규모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11조 원을 뿌리기로 한 것과 비교하면 이번 지원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재정의 승수효과를 감안해 1회성 비용인 국민지원금보다 기업 지원을 통 크게 늘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탄소 중립, 바이오 기술 등을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철강·화학 등 탄소 다(多)배출 업종의 탄소 저감 기술과 바이오시밀러(복제약)의 3상 시험 기술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특허권 같은 지적재산권(IP)에 대한 기업들의 세금 부담도 크게 덜어주기로 했다. 각종 세금 때문에 사장되는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중소·중견기업이 유형자산을 사들일 때만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줬지만 앞으로는 무형자산(지식재산)을 사들일 때도 최대 10%의 기본 공제와 3%의 투자 증가분 추가 공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기술을 팔거나 대여해주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은 지금보다 2년 더 연장된다. 정부는 또 창업·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비(非)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생계형 창업을 할 때 5년간 소득·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세액 감면 대상을 현 연 수입 4,800만 원 이하에서 연 8,000만 원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스팩 소멸 합병 때 사업 목적, 지분 보유, 사업 지속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과세 이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법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 때 사업장 이전 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가 제작하는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3~10% 세액공제 혜택을 줘 ‘한국판 넷플릭스’를 육성하기로 했다. -
[세법개정안] 100만원 기부하면…20만원 돌려준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7.26 15:30:00정부가 기부금 세액공제를 올해에 한해 20%로 5%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100만원을 기부하면 돌려받는 금액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1,500만원의 기부금을 내면 300만원에서 375만원으로 높아진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기부금이 늘어날지 주목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안에서 소외계층 지원 확대 등 우리 사회의 상생가치 확산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낸 기부금의 15%(1,000만원 초과분은 30%)를 해당 과세기간에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기부금 1,000만원까지는 공제율을 15%에서 20%로, 1,000만원 초과분은 30%에서 35%로 높였다. 아울러 정부는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도 확대한다. 상생결제는 대기업이 2차 이하 협력사 몫을 은행에 별도 보관해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하고, 만기일 이전에도 대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다.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15일 이내 지급하는 경우 공제율을 기존 0.2%에서 0.5%로, 16~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경우는 0.1%에서 0.3%로, 31~60일은 0.1%에서 0.15%로 각각 높여주기로 했다. 공제 요건 역시 어음결제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하나로 단순화했다. 기존에는 현금성결제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가 요건이 있었다. 다만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성 결제 감소분은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어음결제 감소 없이 현금성 결제를 상생결제로 대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
ISA로 주식 투자 시 비과세… 주식 장기보유 인센티브 없던 일로
경제 · 금융 정책 2021.07.26 15:30:00정부가 하반기 출시 예정인 개인투자용 국채에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하지만 이미 개인투자용 국채의 보유 기간이 10~20년으로 길어 투자금이 적은 이들에게는 매력도가 떨어지는 데다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 종합과세 대상자는 혜택에서 제외돼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개별 주식을 담을 수 있게 되면서 정부는 주식에도 ISA의 비과세 혜택을 확대한다. 올 초 기획재정부가 업무계획에서 예고했던 주식 장기보유 인센티브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26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9%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국고채 발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세제 혜택으로 개인의 국채 투자를 독려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분리과세 한도는 1인당 매입금액 연 5,000만원으로 총 2억원까지다. 오는 2024년 말까지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분리과세 혜택이 개인의 국채 투자 매력도를 얼마나 높일지는 의문이다. 기존 국채가 1년물, 3년물, 5년물 등 단기물로도 발행되는 것과 달리 개인투자용 국채는 10년, 20년 장기물로 발행된다. 투자 규모가 커 여유 투자금을 가진 이들이 장·단기 관점에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의미다. 하지만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 종합과세 대상자는 분리과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김영돈 금융투자협회 채권부장은 “본인 소득이 많거나 임대소득 등으로 소득을 내는 분들은 혜택을 못 받고 그냥 돈을 쌓아놓고 있는 재력가 중에서도 재산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분들만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부자 감세 논란을 고려한 결정이겠지만 판매 전략상 상품성은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에 따라 ISA를 개편한다.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5,000만원 이상의 차익을 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ISA 내 국내 상장주식 또는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다. ISA를 통해 여러 종목에 투자했다면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다. 납입 한도(연 2,000만원, 총 1억원)와 가입 기간(3년 이상)은 현 수준으로 유지된다. 현재 운영 중인 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7개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 시행 이후 과세체계가 변경되더라도 특례를 유지한다. 다만 현행 비과세·분리과세 혜택보다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했을 때 세액이 더 적은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가령 뉴딜 인프라펀드 금융투자소득이 200만원인 경우 분리과세했을 때 세액은 18만원인 반면 금융투자소득 과세 시 세액은 0만원이라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부가 올 초 예고했던 주식 장기 보유 인센티브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했을 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ISA에 개별 주식을 담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간접적인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계좌 안에 계속 자금이 머물러 주식에 재투자되고 종목 전환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계좌 단위의 장기 보유 세제 혜택은 합리적”이라면서도 “국민의 재산 형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또 물 건너간 '미술품 물납제'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7.26 15:30:00정부는 세법 개정안에서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을 추진하려고 했다. 하지만 당정 간 최종 협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없던 일이 됐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대신 의원 발의로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도를 입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여당이 난색을 드러낸 만큼 도입 여부는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기재부에 따르면 세법 개정안 초안에는 오는 2023년 1월 2일 이후 상속분부터 미술품 물납이 허용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물납심의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가 함께 미술품의 금액을 감정한 뒤 기재부가 물납을 받아들일지 말지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감정가가 사회 통념상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될 경우 기재부는 물납을 거부할 수 있다. 음지에서 이뤄지는 미술품 거래의 양성화를 이끌어 국민들이 귀한 문화유산을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의의도 물납을 허용하려던 배경이다. 현행 세법은 상속세와 재산세에 물납 대상 재산을 유가증권과 부동산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영국 등에서는 미술품 물납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10월 발간한 ‘상속세 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상속세·증여세·공유세·재산세 등에서 미술품 물납을 받으며 영국과 일본도 상속세를 납부할 때 허용한다. 국내에서 상속세 물납은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미술품 컬렉션이 주목받으며 공론화됐다. 1만 3,000여 점, 감정가 3조 원에 달하는 미술품 및 문화재의 해외 반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속세 대납 가능 대상을 문화재와 미술품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조됐다. 문화계는 전 문체부 장관 8명이 연명한 호소문을 통해 도입을 주장했고 이광재·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관련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며 가세했다. 재정난으로 허덕이던 간송미술관이 지난해 상속세 납부 차원에서 삼국시대 금동불상 두 점을 경매에 내놓은 것도 논의에 방아쇠를 당겼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이 회장의 상속인들이 이건희 컬렉션을 대가 없이 국립미술관에 기증했지만 미술계에서 미술품 물납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법 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당정 협의 과정에서 보다 여러 가지 논의와 심도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제외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한 민주당이 반대한 셈이다. 여당이 이미 브레이크를 건 만큼 미술품 물납제 도입은 당분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잊을 법하면 위작 논란이 발생하는 등 미술품·문화재에 대한 가치 평가가 어렵다는 점도 물납제도의 걸림돌이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제도를 활용할 이들이 부유층인 만큼 여당으로서는 ‘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며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의 정서에 반하는 세법 개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보유한 모든 해외 부동산 신고 안 하면 과태료
경제 · 금융 정책 2021.07.26 15:30:00내년부터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갖고 있는 모든 해외 부동산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에 은닉한 부동산을 통한 편법 증여 등의 탈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역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해외부동산 보유 내역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머무른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지금은 건별 취득·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해외부동산을 취득·투자운용(임대)·처분 내역에 대해 매년 6월 말까지 자료 제출이 필수다. 제출하지 않으면 10%의 과태료(한도 1억원)가 부과된다. 다만 법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운용 명세서 제출은 지난 2014년부터 의무화돼 그 이전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거주자는 해외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해당 국가와 국내와의 세율 차이에 따라 국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 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대를 하지 않고 갖고 있는 해외부동산에 대한 세원포착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매년 신고하는 데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전자신고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과태료 부과는 1년 유예해 2023년 1월부터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고액·상습 세금체납자가 보유한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체납자가 거래소에 보유 중인 가상자산과 관련한 권리를 채권으로 판단해 이를 압류하는 방식을 썼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체납자 본인이나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자체를 이전 받은 뒤 거래소를 통해 매각해 국세에 충당하도록 했다. -
고용 늘린 기업 세액공제 연장 검토
경제 · 금융 정책 2021.07.19 18:08:44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정부가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연장과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델타 변이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이 자영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 또한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연말 일몰을 맞는 고용증대세제(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연장 및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고용증대세제는 직전 과세 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고용 증가분 1인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고용 인원을 늘린 후 그대로 유지한다면 대기업은 2년간,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각각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청년이나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을 늘린 기업에는 우대 공제를 적용한다. 청년 정규직 고용 인원을 늘릴 경우 대기업은 1인당 400만 원, 중견기업은 800만 원, 중소기업은 1,100만 원(수도권)에서 1,200만 원(지방)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상시 근로자 고용을 늘릴 경우 중견기업은 450만 원, 중소기업은 700만~77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대기업은 혜택이 없다. 정부가 고용증대세제 일몰을 연장하는 동시에 공제 혜택을 늘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기업에도 기타 근로자에 대한 혜택을 주거나 1인당 우대 공제 금액을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이미 공제 요건 완화와 공제 금액 상향 등을 기재부에 요청한 상태다. 현재는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에 대해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를 ‘신규 채용 인원’으로 완화하고 청년 등에 대한 공제 금액을 2,000만~2,500만 원으로, 기타 인원에 대한 공제 금액을 1,000만~1,500만 원으로 상향해달라는 것이다. 정부가 고용세제 지원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최근 훈풍이 불었던 고용 시장이 코로나19 4차 재확산과 함께 다시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했다가 3월에 반등한 후 넉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7월 급격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증대세제가 올해 일몰을 맞는 만큼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현재 막바지 단계에 있다”면서도 “공제 금액 상향 등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고용증대세제에 따른 정부의 조세 지출 금액은 1조 3,10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관련해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 교수는 “세제 혜택을 연장한다고 해서 추가 고용이 장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 보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지금 와서 혜택을 없애면 기업과 조세 환경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19 시국에서는 연장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그 외 중소기업과 취약 계층에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들 또한 일몰 연장을 검토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는 청년, 노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5년간 근로소득세의 70~9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의 일몰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와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혜택의 연장도 검토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 공제 허용 기간 또한 1개년에서 2개년으로 확대한다. 결손금 소급 공제는 당기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을 당기 이전 사업연도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지난해 이익이 발생해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전년 세금 납부 한도에서 올해 결손금을 현금으로 환급해줬다. 이 기간을 2개년으로 늘리면 올해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2019년 납부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 기간을 1개년에서 3개년으로 확대했을 때 연간 1,182억 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됐다. -
[단독] 핵심기술 1조 감면…3년만에 세금 줄인다
경제 · 금융 정책 2021.07.15 18:07:49정부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탄소 중립’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지원하며 세제 개편에 따른 전체 세수 효과가 3년 만에 처음 줄어든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확대로 기업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 지원 규모는 1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초기 투자 단계에서 법인세 납부 연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가속상각특례제도를 내년에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뒤늦게나마 감세 움직임이 나오는 셈이다. 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세법 개정안을 이달 하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국가전략기술에는 소부장과 탄소 중립 관련 기술을 하위 카테고리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의 경우 탄소 중립 관련 공정에서 나오는 F(불소)가스 분해 기술, 장비 쪽은 극자외선(EUV), 소재쪽에서는 수출 규제 3대 품목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EUV 레지스트) 등이 거론된다. 앞서 정부는 글로벌 패권 경쟁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반도체·배터리(2차전지)·백신 등 3대 분야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R&D 비용은 40~50%(대·중견 30~40%), 시설 투자는 16%(대기업 6%, 중견기업 8%, 증가분은 4%)로 대폭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오는 2024년 투자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기존 신성장·원천기술보다 R&D는 10%포인트, 시설 투자는 3~4%포인트 높인다. 대기업의 경우 일반 R&D는 2%, 시설 투자는 1%밖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3대 분야의 모든 기술이 이러한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각 분야의 구체적인 범위를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공개하고 차후 시행령에 명시할 계획이다. 약 40~50개 기술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12개 분야, 235개가 지원 대상이다.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까지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수차례 회의를 열어 논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어느 정도 범주화해서 포괄할 수 있는 기술로 규정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난다”며 “산업 생태계 전반에 최대한 지원 실효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외에도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주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가속상각제도를 내년에도 연장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가속상각 제도는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 부담을 이연하면서 투자 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 설비투자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75%(대기업은 50%)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 투자 지원을 통해 법인세 감면만 1조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법 개정안의 전체 세수 효과도 직전 연도 대비 증감을 계산하는 ‘순액법’ 기준으로 지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순감으로 돌아선다. 출범 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과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42%->45%) 등 대기업·고소득자 핀셋 증세에 나섰던 정부가 3년 만에 ‘감세’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정부는 2018년 세법 개정안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제도 개편에 따른 2조 5,343억 원의 마이너스 이후 2019년 37억 원, 2020년 676억 원 등 소폭 세수를 늘려왔다. 기재부는 최근 2년 세제 개편에서 직전 연도 대비 세수가 1,000억 원 이내에서 증가한 부분에 대해 늘어난 항목과 줄어드는 항목이 동일하게 조세 중립적으로 했다고 설명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요건을 까다롭게 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핵심 기술에 대해 파격적인 지원을 하면서 ‘순감’이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신성장 동력 R&D에는 최근 각광을 받는 그린수소가 범주에 들어가 있지 않을 정도로 지나치게 대상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기존 주력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교체해야 하는 전환기에 있는 만큼 다른 국가와 경쟁이 되도록 하려면 실패 위험을 안고 하는 R&D 범주를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올해 1주택자 종부세 기준선은 시세 15.7억
경제 · 금융 정책 2021.07.12 07:18:16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상위 2%로 규정하는 여당 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올해는 공시가격이 11억 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3명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격 합계액으로 0∼100%까지 순위를 매긴 뒤 상위 2% 기준선을 정하고 그 아래 구간의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올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함께 보면 주택분 종부세 상위 2%는 10억 6,800만 원이다. 억원 미만 단위는 반올림하는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올해 기준선은 공시가격 11억 원이 된다. 공시가격 10억 6,800만 원부터 11억 원 미만까지는 상위 2%에 해당해도 반올림 덕에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상위 2% 기준선을 3년마다 조정한다고 규정돼 있어 공시가격이 직전 연도보다 10% 이상 변동되지 않는다면 내년과 내후년에도 공시가격 11억 원이 기준이 된다. 다만 내년이나 내후년에 공시가격이 직전 연도보다 10% 넘게 오르거나 내리면 조정할 수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70%)을 적용하면 올해 공시가격 11억 원은 시세 15억 7,100만 원선의 주택을 의미한다. 즉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자의 경우 시가 15억 7,000만 원 안팎에서 종부세 부과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 공시가격 12억 원(시가 17억 1,000만 원)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이다. 부부에게 종부세 일반 공제 금액(6억 원)이 각각 적용돼 합산 12억 원을 공제받는 구조다. 종부세 기준선 2%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차이로 종부세 역전 현상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파트보다 비싼 단독주택을 가진 사람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단독주택보다 가격이 낮은 아파트 소유주는 종부세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세 16억 원인 아파트에 평균 현실화율 70.2%를 적용하면 공시가격은 11억 2,320만원이 되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18억 원짜리 단독주택의 경우 현실화율이 55.8%로 낮기 때문에 공시가격은 10억 440만 원에 그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식의 종부세법 개정이 조세평등주의를 위배한다고 지적한다. 공동주택 소유주라는 특정 납세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기 때문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에게 종부세를 집중 부과하고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감면해주는 또 다른 갈라치기”라며 “이는 명백한 조세평등주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반올림 과세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세 대상을 정할 때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억원 미만은 반올림하여 정한다’라고 명시했다. 공시가격 상위 2% 기준선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 6,800만 원으로 정해지며 반올림해 기준선이 11억 원이 된 만큼 이번에는 10억 6,800만~11억 원까지가 종부세에서 제외되지만 3년 뒤 공시가격 2% 기준이 11억 4,000만 원으로 반올림돼 11억 원으로 과세 대상이 정해질 경우 상위 2%에 못 미치는 주택을 보유한 11억∼11억 4,000만 원 주택 소유자들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애초 국민을 상위 2%와 나머지로 갈라놓을 때부터 이 같은 혼란은 예견됐다"며 "세상에 세금을 사사오입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여당은 7월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에 2~3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도 올해 종부세 납부 시점인 12월까지는 법·규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 한편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이면서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인 사람의 △직전 과세 기간 종합소득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고 △종부세 납부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을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
또 부동산 '입법말뚝'…무리수 공약던진 與주자들
부동산 정책·제도 2021.07.06 18:05:00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대통령 선거를 위한 부동산 공약 입법화에 시동을 걸었다. 여권 차기 대선 지지율 1, 2위를 달리는 이들 예비 후보가 여당의 압도적 의석 수를 내세워 공약의 입법화를 통한 정치적 선명성 확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이 지나친 시장 개입에 초점을 맞춘 데다 부자 증세로 일관하고 있어 선명성 경쟁에 따른 국민 갈라치기가 심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비필수 부동산의 조세 부담을 늘려 투기와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금을 올려 제재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특정 목적의 조세를 온 국민에게 전액 되돌려주면 ‘기본소득’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주택관리매입공사(가칭) 설치도 주장했다. 국가가 주택을 사들여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전 대표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종합부동산세법 등 이른바 ‘토지 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해 연내 국회 통과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택지 소유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해 청년 주거 복지와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에 사용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 전 대표는 “일부 기업들이 땅 투기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땅 부자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국가가 유의미한 주택 물량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보유 상한을 일률적으로 정할 경우 현실과의 괴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선명성만 있지 현실성은 없는 공(空)약”이라고 지적했다. -
"암호화폐 과세 1년 유예해야"…노웅래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1.07.06 16:41:22국회에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암호화폐 과세를 1년 유예하고, 투자자의 과세 부담을 완화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6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양도·대여로 인해 발생한 소득 세금을 1년 간 유예하고, 유형을 ‘기타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합산 5천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대표발의자인 노웅래 의원을 비롯해 김남국, 김윤덕, 민병덕, 박성준, 서영석, 안호영, 이학영, 임종성, 홍정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암호화폐 거래 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올해 10월부터 과세 예정이었지만 과세 인프라 충족 등을 이유로 내년 1월로 시행이 연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괴세 시점을 1년 더 유예해 2023년부터 시행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외 거래소에 대한 국내 특금법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가 이뤄질 경우 해외 거래와 개인 간 P2P 거래, 현물 거래 등에 대해 정확한 과세가 불가능 하다는 이유다. 노웅래 의원은 “관련 인프라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과세를 할 경우 탈세를 조장하고 조세 저항 등에 직면할 수 있다”며 “국제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는 등 보다 촘촘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2023년 주식 양도세 부과 시기에 맞춰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를 통한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보는 게 맞냐는 논란은 계속돼 왔다. 통상 기타 소득은 복권 당첨금과 같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에 적용하기 때문이다. 또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250만원까지만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20% 세율(지방세 포함 22%)을 일률 적용한다. 노 의원은 발의안에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암호화폐 수익을 주식양도세와 마찬가지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합산 5,000만원까지 소득 공제 금액을 대폭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제금액이 확대돼 소액 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완화되고 누진적 구조를 통해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자문위원인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암호화폐는 가장 강력한 금융규제의 적용대상이면서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금융자산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 금융투자상품의 범주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안정적인 규제 및 조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일정기간 세금유예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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