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다. 2015년 합병 문제로 불거진 사법 리스크가 10년 만에 해소된 셈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또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 모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승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총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직후 삼성 측 변호인은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거쳐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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