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비엔비에 집 내놓으면 신고 당한다고?
경제·금융 정책 2016.08.27 09:00:00서울 마포구 주상복합오피스텔에 사는 김정미(33·가명)씨는 밤늦은 시간 외국인이 벨을 눌러 깜짝 놀랐다. 번호 키로 된 옆집 문을 어떻게 여느냐고 물어보는 것. 알고 있던 옆집 사람이 아니었는데 알고 보니 공유숙박 사이트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사흘간 묵기로 예약한 여행객이었다. 문제는 그 다음 날 부터다. 관광객들이 단체로 술을 먹고 고성방가를 하면서 복도를 돌아다니는 통에 잠자던 애들까지 깬 것이다. 김 씨는 관리사무소에 항의했고, 옆집 말고 많은 집이 ‘에어비엔비 호스트’(관광객에게 가정집을 빌려주는 사람)으로 등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엘리베이터에 ‘에어비엔비 호스트로 등록하면 세무서에 신고하겠다’고 경고문을 붙였지만 김 씨는 누가 저 말을 듣겠나 싶어 한숨이 나온다. 휴가철도 이제 끝물인데요. 이번 여름 휴가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중 에어비앤비 사이트를 통해 숙박을 예약한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호텔이 아닌 가정집에서 저렴하게 현지인처럼 생활해본다는 모토로 출발한 에어비앤비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낯설지 않은 이름이 됐습니다.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가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국가에서 호스트가 올린 자기 집 사진과 이용해본 관광객의 평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한국 가정집은 1만 8,000곳이나 됩니다. 문제는 개인이 자기 집 한 채를 빌려주는 공유숙박업인 에어비앤비가 호텔, 팬션, 민박 등 기존 숙박업자에게는 불편한 경쟁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낯선 외국인 관광객이 들락거리는 게 싫다며 주민 간 분쟁도 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집을 여러 채 빌려놓고 에어비앤비에 내놓는 ‘기업형’ 공유숙박업자가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탈세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행법으로 에어비앤비는 딱히 합법적으로 영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식으로 하려면 도시라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고 농어촌이라면 농어촌 숙박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앞에 사례에 나온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의 사례처럼 미등록자를 세무서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자가 물어봤더니 ‘일반인이라면 한 달에 한 100만~200 만원이나 벌 텐데 그걸 가지고 세무조사 하지는 않는다. 우선은 사업자 등록을 권고하고 그렇지만 자료는 축적해 놓았다가 나중에 기업형으로 커지면 조사에 활용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자기 집 한 채를 휴가철에 잠시 남에게 빌려주고 하루 몇 만원 받는 정도의 가욋일을 하면서 사업자 등록까지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업자 등록을 하면 매년 소득이 없어도 세무사를 통해 소득이 없다고 신고해야 하는 비용과 불편이 따르는 데요. 게다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은 내국인은 이용할 수 없다는 뜻이니 이래저래 등록하는 사람은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을 신산업의 하나로 보고 장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기재부는 시범사업으로 부산, 강원, 제주 등 세 곳의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개인이 주거지로 등록한 집 한 채에 연 180일까지 집을 빌려주는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단독주택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대상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오피스텔은 대상이 아니랍니다) 특별법이 통과하면 일부 지역에서 시행해보고 내년 이후에는 전국에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재부는 국세청과 협의해서 합법화에 따른 과세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파트나 연립주택처럼 공동주택이 다수인 우리나라 현실상 합법화가 되더라도 주민 간 분쟁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 방안을 담을 생각입니다. 기존 숙박업계의 반대는 어떻게 할까요. 기재부가 공유숙박업을 전국에 바로 시행하지 못하고 일부 지역에 한해서 일 년에 180일만 허용한 것도 기존 업계의 반발을 의식해서인데요. 180일 이상 영업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뭅니다. 여하튼 공유숙박이 활성화 되는 추세를 꺾기는 힘들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일부 숙박업자들은 에어비앤비에 호스트로 등록하면서 살 길을 찾아 가고 있더군요. 에어비앤비는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대세가 될 지 지켜볼 일입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
업무는 비슷하면서 내 월급은 왜 적나 했더니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08.20 11:00:00정규직 임금이 90만원 늘어날 때 비정규직은 20만원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을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9년새 정규직 임금 43% 증가, 비정규직은 19%에 그쳐=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283만 6,000원이었다. 비교 가능한 2007년 3월(198만 5,000원)에 비해 85만 1,000원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비정규직의 임금은 127만 3,000원에서 151만 1,000원으로 23만 8,000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증감률을 봐도 차이가 뚜렷하다.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42.9% 급증한 반면 비정규직은 18.7%에 그쳤다. 물론 정규직 비중은 점점 늘고 비정규직은 줄며 긍정적 신호는 나타나고 있다. 올해 3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비중은 68%를 차지했다. 2007년 3월의 63.3%에서 4.7%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동기간 비정규직은 36.7%에서 32%로 줄었다. 처우가 좋은 정규직으로의 편입이 늘어 전체 고용시장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 주장이다. 하지만 여전히 600만명이 넘는 비정규직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3월 현재 비정규직은 615만 6,000명에 달했다. 2007년 3월의 577만 3,000명에서 38만 3,000명(6.6%) 증가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었지만 전체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비정규직의 절대 규모도 늘었다. ◇220만 시간제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 22%...정규직(84%)의 4분의 1=시간제 근로자, 파견·용역 파견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도 저조했다. 일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사람을 뜻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올해 3월 현재 21.6%로 2007년 3월의 2.4%에서 급증했지만 여전히 정규직(84.2%)에 크게 못 미쳤다. 시간제 근로자 종사자는 222만 2,000명에 달한다. 시간제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률(직장가입)도 20.3%로 2007년 3.3%에서 크게 늘었지만 정규직(86.3%)을 한참 밑돌았다. 국민연금 가입률(직장가입)도 2.3%에서 16.5%로 증가했지만 정규직(83.2%)에 미달했다. 파견·용역 근로자, 재택 근로자, 일일근로자를 뜻하는 ‘비전형근로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31.7%로 22.3%에서 상승했지만 정규직(84.2%)에 못 미쳤고 건강보험 가입률도 34.4%, 국민견금 가입률도 21.7%로 모두 정규직을 밑돌았다. 비전형 근로자도 213만 8,000명에 이른다. ◇OECD “한국 정규직-비정규직 기술은 비슷...월소득은 절반”=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OECD는 지난 5월 펴낸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기술수준이 정규직 근로자와 거의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월 소득은 정규직 근로자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 2014년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 역량은 정규직 핵심 연령대 근로자의 역량과 비슷함에도 시간당 임금은 비정규직이 38% 낮다. 보고서는 비정규직의 낮은 처우로 인해 불평등과 빈곤문제가 심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OECD는 “노동시장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화하면서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문제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이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며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 보험 적용과 훈련을 확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누진제 개편, 미적거렸던 이유가 이거였다니
경제·금융 정책 2016.08.20 09:05:51정부와 여당이 드디어 18일 첫 회의를 열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정부는 ‘부자감세’ 논리를 들어 누진제 개편에 소극적이었는데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분분하죠. 정부야 물론 가정용 전기는 원가보다 싸게 공급하고 있고, 누진제를 개편하면 전기를 많이 쓰는 고소득 가정에 더 유리해진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만. 한국전력의 이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했다거나 민간이 전기를 사고 파는 ‘에너지 프로슈머’ 정책을 떠받치기 위해서이며 심지어는 대통령이 이 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판매 활성화 정책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주저하게 만든 이유라고 지적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난 6월 기획재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에너지 효율 1등급인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가격의 10%를 소비자에게 돌려주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환급 대상 품목은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인 40인치 이하 TV, 에어컨, 일반·김치 냉장고, 공기청정기 입니다. 단, 구매 시기가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인 제품만 가능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요는 에어컨에 해당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정부가 이 정책을 발표했던 6월 말에는 지금 같은 폭염과 그 보다 더 했던 국민들의 분노를 예측할 수 없었죠. 정부는 고효율 가전제품 판매 활성화를 내걸면서 내심 두 가지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현재 일반 가정의 가전제품의 70~80%가 에너지 저효율 제품이었는데 이를 고효율로 바꿔 보자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기대는 이번 참에 내수를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였습니다. 올해 초 개별소비세 인하로 반짝 판매 호조를 보였던 자동차처럼 되길 바라면서 100만대 판매를 목표로 세웠답니다. 오늘이 8월 20일이니 정책을 시행 기간의 절반 이상 지났는데요. 산업자원통상부에 슬쩍 물어보니 신청 건수가 괜찮은 편이지만 50만 건에는 못 미친다고 하는군요. 자동차 개소세 인하 때는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 회사들이 정부 정책에 맞춰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벌인 덕이 컸습니다. 하지만 가전제품은 자동차보다 가격이 낮아서 할인 여지가 적은 데다가 대부분 해외 공장에서 조립하기 때문에 섣불리 가격을 깎았다가는 통상 마찰 우려까지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정부가 애면글면 바라보는 와중에 터진 누진제 개편은 고효율 가전제품 판매에는 악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기료가 줄어들면 소비자 입장에서 기껏해야 20만 원 돌려주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을 택할 가능성은 낮아질 테니 말입니다. 기재부도 이 점을 우려해서 여당과 논의 초반에 누진제 개편이 어렵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정 간 논의하던 시점이 8월 초로 에어컨을 한창 구매할 시기는 지났고 무엇보다 민심의 동요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여당은 기재부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이 보급되어야 장기적으로 전력 부족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백 번 옳습니다. 그러나 당장 치솟는 더위에 하루 세 시간만 에어컨을 틀라는 정부의 지적에 반감을 안 가질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양복 입고 땀 한 방울 안 흘리는 걸 보니 추운 모양인데 보일러 놔 드려야겠다” 양복 재킷을 입은 채 웃고 있는 정부와 여당 정치인을 향한 누리꾼의 댓글입니다. 이 댓글이 지적하고 싶싶은 것은 관료 머릿속에 있는 큰 그림도 현장을 돌아보면서 그려야 된다는 질타 아닐까요. /세종=임세원 박홍용기자 why@@sedaily.com -
"담합 숨바꼭질 끝날까" 공정위의 '제재 실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08.13 11:00:00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숨기려는 기업의 꼼수에 맞서 우회적인 제재를 시도해 결과가 주목된다. 현행법과 법원의 판례는 직접 담합만 제재하도록 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를 끼거나 증거를 남기지 않는 담합은 처벌을 피해가고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담합 자체가 아닌 꼼수를 막아 담합을 억제하는 차선책을 택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대형마트 업계 1~3위인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가 2012년 설 명절 세트 판매 과정에서 CJ제일제당·동원·오뚜기 등 납품업체로부터 경쟁 대형 마트의 세트구성과 판매가격, 수량, 신용카드를 통한 할인행사 정보까지 파악한 사실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당시 이 사건은 공정위의 주요 처리 사건인 담합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대형 마트가 납품업체에 부당한 경영정보를 요구했다는 점만 경고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사건은 대형마트 중 한 곳이 담합을 자진신고 할 정도로 업계 스스로 담합을 인정한 사례였다. 납품업체가 대형마트들이 직접 말을 맞추면 담합에 걸릴 것으로 보고 사이에 납품업체를 끼웠을 뿐이었다. 공정위 조사관은 대형마트 스스로 담합을 인정한 점과 납품업체가 제안한 데로 움직였던 대형마트의 판매 내용 서류를 토대로 담합으로 판단하고 제재 대상에 올렸다. 간접 담합을 처벌하는 첫 시도 였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은 당사자가 담합을 직접 모의했다는 증거가 명확해야 제재할 수 있다. 담합 했다는 정황증거로도 처벌할 수는 있지만, 요건이 엄격해 최근에는 거의 적용하지 않는다. 법원 판례 역시 당사자가 언제 어디에서 모여 어떻게 담합을 약속했는지 드러내는 증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은 직접 모의를 하더라도 약정서나 메신저 대화록 등 증거가 될 만한 것을 남기지 않거나 사무실이 아닌 엉뚱한 곳에 숨기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 조사관은 제재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포함 시켰다. 대형마트가 납품업체를 통해 정보를 공유한 일은 ‘갑’인 대형 마트가 ‘을’인 납품업체의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한 것이라며 제재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공정위 조사관의 주장은 외부 위원이 포함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맥없이 무너졌다. 우선 대형마트 3사 중에서 납품업체를 통해 담합 했다고 인정한 대형마트 한 곳만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와 간접 담합을 함께 처벌해 달라고 한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한 위원은 “자수했는데 더 엄하게 처벌하면 앞으로 누가 담합을 자진신고 하겠나” 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 대형마트는 업계 1위도 아니어서 더욱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결국 최종 결론은 대형마트 3사 모두에게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를 근거로 경고 처분하는 데 그쳤다. 다만 공정위는 경고 처분이라도 앞으로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시정 명령 불이행으로 보고 검찰 고발이 가능해서 사실상 대형마트의 간접 담합을 막았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다른 방식의 간접 담합 역시 담합 자체가 아닌 간접 행위를 문제 삼아 담합을 차단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생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 번은 담합 할 수 있지만 두 번은 못하게 된 셈”이라면서 “국내와 달리 외국에서는 간접 담합도 제재하기 때문에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제재받은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간접 담합도 제재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
외환 모피아 국제금융국이 기재부 규제의 '넘버1'?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08.13 11:00:00경제 수석부처인 기획재정부 소관 규제의 4분의 3이 국제금융국, 국고국, 세제실 등 3개 실·국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금융국이 전체 기재부 규제의 33%를 차지해 ‘규제 넘버 1’에 올랐다. 또 기재부 소관 규제의 20% 가량이 정부 규제개혁정책의 핵심인 ‘규제비용총량제’의 적용제외 대상인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기재부 소관 규제 205건 가운데 경제적 규제가 126건으로 전체의 58.5%를 차지했다. 경제적 규제는 사업체의 설립이나 생산·영업 활동 등과 같이 경제적 활동에 적용되는 규제로 진입, 가격, 거래, 품질규제 등이 대표적이다. 거래 규제는 76건으로 경제적 규제의 무려 60%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정책부서라는 특성상 기업의 경제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이나 산업재해 등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사회적 규제는 2.3%에 불과했다. 경제적, 사회적 규제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 규제가 34.6%로 오히려 비중이 높았다. 실·국별로 보면 규제 상위 3개 실·국인 국제금융국, 국고국, 세제실이 전체 규제의 76%(162개)를 차지한 반면 하위 5개 실·국의 규제는 10%(22개) 정도에 불과했다. 국제금융국의 규제는 72개로 기재부 전체 규제의 33.6%, 국고국이 49개(22.9%), 세제실이 41개(19.2%)를 차지했다. 국제금융국의 규제가 많은 이유는 외환 거래법과 거래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송금, 투자, 대외지급, 외국환 거래 등에 관한 규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국고국 규제는 담배판매, 조달, 국가대상 계약 관련 규제가 대부분이다. 세제실은 세무사나 관세사 등 세무업계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록 등에 관한 규제였다. 한편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정부 산하 22개 부처에 규제비용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기재부 규제의 48건(22.4%)이 적용 제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 신설 및 강화로 비용이 발생할 경우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로 총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제도로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의 핵심제도다. 하세정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외국환거래법과 거래 규정에 따른 일부 규제는 규제총량제 대상에서 제외할 판단 근거가 모호하다”며 “규제연구센터나 규제 조정실 등 규제관련기구와 논의를 거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
효율 1등급 에어컨에 '불공평 보조금'? 진실은
경제·금융 정책 2016.08.06 11:00:00정부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산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때아닌 주주가치 침해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국내 최대 에너지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이익금을 빼내 소비자들에게 지원해 한전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한전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어 에너지 효율 향상사업 명목으로 에너지공단에 1,393억원을 출연하기로 결정했다. 에너지공단은 7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TV와 에어컨 등을 산 소비자에게 가격의 10%(최대 20만원)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6월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이 제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최소 50만명에서 많게는 10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전이 에너지 효율 향상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한전 주주의 가치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전의 사업과 무관한 곳에 한전 자금을 투입해 배임행위를 저지른 것과 다름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와 한전의 시각은 다르다. 에너지 효율 향상사업에 한전 자금을 투입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한전에 이익이 되는 행위라는 것이다. 한전은 소비자들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회사다. 한전이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선 남동, 서부 등 발전자회사 6곳과 민간발전자회사, PPA(태양광 등 전력수급계약) 사업자 등으로부터 전기를 사와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면 추가 발전소 건설비용을 줄일 수 있고 결국 전기가격이 비싼 LNG발전소 등의 가동을 줄일 수 있다”며 “이는 곧 한전의 전력구입비 절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전의 고유사업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력소비가 많아지면 한전이 급하게 비싼 값을 주고 전력을 사야 되고 이는 곧 소비자에게 가격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발전원별 전력구입단가는 1kwh당 원자력이 63원으로 가장 쌌고 이어 유연탄(68원), LNG( 126원), 유류(150원), PPA(158원)순이었다. 한전은 가격이 싼 원자력, 유연탄, LNG 발전순으로 전기를 사오고 있다. 이들 3개 발전이 전체 전력 구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8%에 달한다. 전력사용량이 피크를 찍으면 원자력 가격의 두 배에 달하는 LNG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한전이 추가로 사와야 한다는 얘기다. 더욱이 에너지효율향상사업은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미국은 PG&E와 DP&L, PennPower , 캐나다는 HydroOne 등의 전력회사가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해 세탁기와 에어컨, 냉장고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이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LED, 고효율전동기, 심야히트펌프 보일러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향상사업을 하고 있다”며 “잉여금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원가를 반영할 예정이며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주주가치 침해 논란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
[뒷북경제]한국인 해외여행객, 1억 인구 일본보다 많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08.06 11:00:00인구 5,000만인 한국의 해외여행객 수가 인구 1억 3,000만명의 일본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후진적이면서도 가격은 높은 국내 관광 인프라 탓으로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인 10명 중 4명 해외여행...일본은 1명 그쳐=5일 한국관광공사, 통계청, 일본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 해외여행객은 1,931만명으로 전년 보다 20.1%나 급증했다. 반면 일본은 4.1% 감소한 1,621만명에 그쳤다. 절대 인구 수가 많으면 해외여행객도 비례해서 많은 게 상식이다. 하지만 인구가 약 5,022만명(2013년 기준)인 한국인의 해외여행객은 인구 1억 2,730만명의 일본보다 310만명(약 20%)이나 많았다. 한국의 해외여행객 수가 일본을 앞지른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전체 인구수에 대비한 해외여행객 비율은 한국이 38.5%에 달한 반면 일본은 12.7%에 불과했다. 한국인은 지난해 10명 중 4명이 해외여행을 떠난 반면 일본은 1명만 해외여행을 갔다는 의미다. 올해도 비슷하다. 올해 5월까지 한국은 885만 2,000명으로 일본(663만 3,000명)을 221만 9,000명(33.5%) 앞섰다. 우리나라 통계는 상반기까지 집계됐는데, 1,063만명이었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2,000만명을 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가격 대비 후진적인 관광 인프라가 주원인=한국인들이 유독 해외여행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가격대비 후진적인 관광 인프라가 꼽힌다. 성수기 호텔, 펜션의 하루 숙박료는 50만원을 훌쩍 넘고 그렇다고 특별한 감흥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게 국민 대다수의 공통된 정서다. 다음 주 베트남 다낭으로 여름 휴가를 떠나는 30대 직장인 A씨는 “휴가철 국내 휴가지의 바가지 요금을 더 이상 신경쓰기 싫고 숙박료도 비싸다”며 “국내여행 비용과 해외여행 경비를 비교한 결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해외여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소득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현재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만달러 후반대다. 국민소득이 1만달러대에 맴돌 때는 국내여행 등에 만족했지만 2만달러대 후반으로 성숙해지면서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도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돌파한 1980년대 후반부터 해외여행객이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다. 일본 1인당 GNI는 1988년 2만 4,000달러를 기록한 후 1989년 2만 6,000달러, 1990년 2만 7,000달러를 나타냈다. 이 기간 중 해외여행객 증감률은 △1987년 24% △1988년 23% △1989년 15% △1990년 14%등으로 급증했다. 기재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한국 정서상 마음대로 골프를 치기가 껄끄러워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꽤 많다”며 “부자들이 한국에서 돈을 마음대로 쓰기 어려운 문화도 해외여행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해외여행객, 1인당 125만원 쓰고 돌아와, 60%가 카드 결제=해외여행객이 늘어나며 해외에서 쓰는 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해외여행으로 우리 국민이 쓴 돈은 212억 7,000만달러로 사상 처음 200억달러를 돌파했다. 지난해 평균 환율로 계산하면 24조 674억원이다. 이를 지난해 해외여행객 1931만명으로 나누면 124만 6,000원으로, 해외여행객 1인당 약 125만원을 쓰고 돌아왔다는 의미다. 올해도 6월까지 107억 6,000만달러(12조 7,175억원)을 썼다. 1인당 119만 6,000원을 소비했다. 해외여행객은 여행 경비의 절반 이상인 60%를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실적을 보면 132억 6,000만달러로 해외 소비액(212억 7,000만달러)의 62.3%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신용카드가 94억 6,800만달러로 카드사용액의 약 71%를 차지했고 체크카드가 24%, 직불카드가 5%였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뒷북경제]한국, 세금 통한 불평등 완화 OECD 꼴지 수준
경제·금융 정책 2016.08.06 11:00:00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세금으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도가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집중도는 높아지는 추세다. 이 때문에 재산세와 양도세 같은 직접세 징수를 강화하는 동시에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면세자 비중을 줄여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7월 월간재정포럼에 발표한 ‘연말정산 대란과 보완대책, 그리고 남은 과제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OECD 30개국의 평균 세전 지니계수(시장소득기준)는 0.469, 세후 지니계수(가처분소득기준)은 0.307이었다. 조세를 통해 지니계수가 16.2%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불평등 개선 폭은 34.5%에 달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후 지니계수가 0.307로 세전 지니계수(0.338)에 비해 3.1%포인트(9.2%) 낮아지는 데 그쳤다. 우리나라의 세금 재분배를 통한 소득 불평등 완화 정도가 OECD 평균의 4분의 1수준이라는 얘기다. 지니계수는 계층 간 소득 분배가 얼마나 공평하게 이뤄졌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0(완전평등)에서 1(완전불평등)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재분배율이 높은 나라는 아일랜드(47.8%)와 핀란드(46.7%), 슬로베니아(46.4%), 벨기에(45.1%) 순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이 완화되는 추세라고 말한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지난 5월 내놓은 자료에는 지난해 지니계수는 0.295로 2006년 이후 처음 0.3 이하로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8년 0.312에 달했던 지니계수는 011년 0.311에서 2012년 0.307로 떨어졌다가 2014년 0.302를 기록하는 등 수치로만 보면 불평등은 줄고 있다. 상위 20%의 평균 소득을 하위 20%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상·하위 20%의 소득격차)’도 5.11배로 2006년 이후 가장 낮았다.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의 비중인 상대적 빈곤율 역시 13.8%로 2006년 이후 최하 수준이라는 것이 공식적인 수치다. 반면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한국경제포럼에 내놓은 ‘소득세 신고 자료를 활용한 최상위 소득계층의 소득 집중도 추정’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체 소득 가운데 소득 상위 1%의 소득집중도는 2007년 11.08%에서 2012년 11.66%로 높아졌다. 상위 0.1%의 경우 2007년 소득집중도가 3.93%에서 2012년 4.13%까지 뛰었다. 2012년 기준 상위 1%의 연평균 소득은 2억2,200만원, 0.1%는 7억8,740만원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상위 소득자들의 소득 집중도가 높아진 데 반해 걷은 세금을 나눠 소득 불공평을 완화하는 정도가 OECD에서 최하위 수준을 보인 주요 원인으로 ‘소득공제’를 꼽았다. 세금을 공제하는 방식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금액(과세표준)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이다. 보통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액이 500만원일 때 연봉 2억원인 사람은 최대 175만원(500만원 × 35%)를 절세할 수 있지만, 연봉 2,000만원인 사람은 최대 75만원(500만원 × 15%)만 줄일 수 있다(2013년 이전). 반면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은 그대로 두고 적용받는 세액에서 일부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세율은 △과표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 38%이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근로자가 소득이 적은(대게4,600만원 이하) 근로자보다 불리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소득 불평등 완화와 조세 확대를 위해 2013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일부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바꿨다. 하지만 지난 2015년 ‘꼼수 증세’라는 비판이 일었던 ‘연말정산 대란’에서 보듯 5,500만원 이상 중위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또 저소득층의 증세 논란을 피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근로자 비중이 폭증했다. 2014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 가운데 면세자는 절반에 가까운 48.1%(2014년)에 달한다. 이는 미국(35.8%)과 캐나다(33.5%), 호주(25.1%), 영국(2.9%)에 비해 상당히 높다. 4인 가구 기준 면세 기준은 2007~2008년 1,646만원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3,230만원이다. 이 금액 이하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규정한 ‘국민개세주의’에 맞게 면세자 비중을 줄이는 한편 대게 고소득층이 많이 내는 재산세·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더 걷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조세를 통한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 과정에서 면세자 비중을 높아져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재산세와 양도세, 상속·증여세에 대한 각종 공제 혜택을 줄여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치맥하기 좋은 날?" 리우올림픽, 서민 지갑 열릴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07.31 18:57:23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개막(8월6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구조조정으로 신음하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제 스포츠 경기가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경기 시간이 한국의 여가 시간대와 들어맞고 한국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등 2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한다. 일단 시간대는 우리나라 퇴근 시간과 들어맞는다. 30일 브라질 올림픽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 선수들의 주요 경기는 오후9시(한국시간 기준) 이후 열린다.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경기를 관람하는 ‘치맥’ ‘피맥(피자+맥주)’ 열풍이 불 수 있다. 우선 개막 첫날인 8월6일 토요일 오후9시30분에 여자배구 한일전이 열리며 브라질 올림픽의 첫 포문을 연다. 배구 경기가 끝나고 약 2시간이 지난 7일(일요일) 오전1시에는 박태환이 출전하는 남자수영 400m 예선전이 치러진다. 이후로도 금요일인 19일 오후10시20분부터는 손연재가 출전하는 리듬체조 예선이 시작된다. 토요일인 20일 오후7시부터는 박인비 등이 출전하는 여자 골프 결승 라운드가 열리고 한국이 강한 유도도 매일 오후10시부터 경기가 시작되는 등 올림픽이 열리는 약 2주일간 매일 오후9시부터 한국 선수들이 대거 ‘금빛 사냥’에 나선다. 다만 축구 경기는 오전8시·오전4시 등에 열려 국민들이 중계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증권가에서는 올림픽으로 맥주 판매가 늘어 하이트진로의 3·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0~12%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는 등 외식 업계가 특수를 누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TV 등 가전제품 판매가 급증할지도 관심사다. 일단 롯데하이마트의 7월(1~26일) 고화질 및 대형 TV 매출이 지난해 대비 각각 20%, 30% 급증했다. 이외에 대형마트·백화점·치킨전문점 등은 올림픽 개막에 맞춰 대대적인 판촉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정부는 친환경 가전제품을 사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주는 정책이 올림픽과 맞물려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29일부터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40인치 이하 TV,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가전 5종) 구매자에게 20만원 한도에서 최대 10%를 환급해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 예컨대 200만원 상당의 에너지 효율 1등급 TV를 사면 20만원을 정부가 환급해주는 것이다.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환급 서비스가 처음 열린 29일 환급 시스템 홈페이지는 접속이 폭주해 원활한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역대 사례를 보면 경기 시간이 국민들의 여가 시간과 들어맞고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낼 경우 스포츠의 경기 부양 효과가 극대화됐다. 대표적인 것이 2002년 한일 월드컵이다. 2002년 5월31일부터 한 달간 열린 월드컵으로 민간소비는 고공 행진했다. 민간소비 증감률은 2002년 1·4분기 11.1%(전년 대비)에서 2·4분기 9.9%, 3·4분기 8.7%를 기록했다 월드컵이 끝난 4·4분기 6.7%로 둔화했다. 지난 2014년 기획재정부가 펴낸 경제백서에 따르면 2002년 월드컵으로 한국이 거둔 경제효과는 경기장 건립 등을 포함해 총 26조원에 달했다. 부가가치 유발 4조원, 국가 브랜드 홍보 7조7,000억원, 기업 이미지 제고 14조7,600억원 등 모두 26조4,6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낸 것으로 추산됐다. 2002년 한국 경제는 연간 7.4%의 고성장을 이뤘다. 월드컵 전후인 2001년과 2003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4.5%, 2.9%였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해외탈세 막자는 협정, 국회는 외면중
경제·금융 정책 2016.07.30 11:00:00국회가 해외에 재산을 도피하는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미국과 맺은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의 비준을 미루면서 국내 금융사들이 세금폭탄을 맞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대 국회는 이 협정을 비준하지 않은 채 떠났고, 20대 국회도 비준 데드라인(마감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처리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비준이 늦어지면 내년 1월 1일부터 미국 국세청은 우리 금융사를 대상으로 최대 수천억 원대의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게 된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지난 6월 제출된 뒤 아진 본회의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FATCA로 불리는 이 협정은 우리와 미국이 매년 9월 서로 자국민의 계좌와 이익 등 금융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해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협정이 비준되면 한국은 미국 내 은행에 연간 이자 10달러(약 1만1,000원)를 초과하는 예금계좌를 개설한 우리 국민들의 금융정보를 매년 9월 통보받게 된다. 이자율을 1%로 가정하면 1,000달러(110만원) 이상 들어 있는 예금계좌가 대상이다. 반대로 미국도 한국에 개설된 미국인의 계좌정보(5만달러 이상)를 받을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이 법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도 올해 9월까지 미국 국세청(IRS)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출이 늦어지면 미국 정부는 내국세법(IRC)에 따라 내년부터 국내 금융사가 미국에서 얻은 이자와 배당 등 원천소득에 30%의 세금을 부과한다. 현재 국내 금융사가 미국에 투자해 얻은 수익에 대해 내는 평균 12.3%(이자소득 12%, 법인 배당 10%, 일반 배당 15%)의 두 배가 넘는(17.7%포인트) 세금 폭탄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한미가 이 협정을 맺은 이유는 역외탈세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에 “해외에 재산이 있다”고 스스로 신고한 건수만 봐도 역외탈세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숨겼던 역외소득과 재산을 신고하면 과태료와 형사처분을 감경해주는 제도를 운영하자 마지막 달인 3월에 526건의 신고가 몰렸다. 전체 신고건수는 642건, 5,129억원 규모였다. 이를 통해 총 1,538억원의 세금이 걷혔다. 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징액은 2012년 8,258억원에서 2013년 1조789억원, 2014년 1조2,179억원, 지난해에는 1조2,861억원으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국세청은 지난달 전 세계 역외탈세 혐의자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 관련 한국인 4명을 비롯해 36명에 대한 세무조사도 돌입했다. 하지만 국회는 역외탈세 방지에 열을 올리는 정부에 비해 냉담한 반응이다. 우선 역외탈세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큰 FATCA 비준에 관심이 없다. 19대 국회는 이 법을 지난해 10월 한 차례 논의하고 덮은 채 임기를 마쳤고 올해 새로 출범한 20대 국회도 비준을 미루며 늑장을 부리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전체적인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역외 금융정보가 자동으로 수집되는 데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비준이 늦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기한 내 비준이 안 되면 국내 금융사들은 얼마나 많은 세금폭탄을 맞을까. 서울경제신문이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추가 세금 부담액을 분석해본 결과 국내 금융사들의 추가 세금 부담액이 최대 6,650억원에 이를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해외에 투자된 펀드 총액은 61조원, 이 가운데 북미에 투자된 금액만 24조4,000억원(40%) 수준이다. 지난 3년의 평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의 배당수익률은 15.4%. 이를 적용하면 미국 투자수익은 3조7,500억원가량이다. 현행 기준(12.3%)을 적용하면 4,620억원가량만 세금으로 물게 되는데 국회가 FATCA를 비준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30%가 적용돼 약 1조1,270억원을 내야 한다. 국회가 역외탈세를 막기는커녕 우리 금융사들이 안 내도 될 최대 6,650억원(17.7%)의 폭탄을 안긴다는 얘기다. 우리 정부가 협정을 비준하고 미국 국세청에 국내에 개설된 미국인의 계좌를 넘기는 시한은 9월 말까지다. 국내 금융사들과 계좌를 파악하는 시한이 한 달 가량인 것을 감안하면 협정은 8월 내 비준돼야 한다. 물론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인 미국이 우리 금융사에 전면적으로 세금 폭탄을 매길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비준이 늦어지면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의 역외탈세 방지에 대한 의지가 신뢰를 잃게 된다. 이미 영국과 프랑스·독일·네덜란드 등 선진국들을 비롯해 50개가 넘는 국가가 미국과 동일한 협정을 체결한 후 발효를 마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비준이 늦어지면 미국 정부에 비준 통과 시한을 과세 시점인 내년 1월 1일까지 늦춰달라고 부탁해야 한다”면서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국 정부에 달려있다”고 전했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용어설명 FATCA=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은 국내에 개설된 미국인 계좌, 미국은 한국인 계좌 정보를 매년 9월 자동으로 교환하게 된다. -
'치맥' 부르는 '리우올림픽' 서민들 지갑은 열릴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07.30 11:00:00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개막(8월6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구조조정으로 신음하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제 스포츠 경기가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경기 시간이 한국의 여가 시간대와 들어맞고 한국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등 2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한다. 일단 시간대는 우리나라 퇴근 시간과 들어맞는다. 30일 브라질 올림픽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 선수들의 주요 경기는 오후9시(한국시간 기준) 이후 열린다.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경기를 관람하는 ‘치맥’ ‘피맥(피자+맥주)’ 열풍이 불 수 있다. 우선 개막 첫날인 8월6일 토요일 오후9시30분에 여자배구 한일전이 열리며 브라질 올림픽의 첫 포문을 연다. 배구 경기가 끝나고 약 2시간이 지난 7일(일요일) 오전1시에는 박태환이 출전하는 남자수영 400m 예선전이 치러진다. 이후로도 금요일인 19일 오후10시20분부터는 손연재가 출전하는 리듬체조 예선이 시작된다. 토요일인 20일 오후7시부터는 박인비 등이 출전하는 여자 골프 결승 라운드가 열리고 한국이 강한 유도도 매일 오후10시부터 경기가 시작되는 등 올림픽이 열리는 약 2주일간 매일 오후9시부터 한국 선수들이 대거 ‘금빛 사냥’에 나선다. 다만 축구 경기는 오전8시·오전4시 등에 열려 국민들이 중계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증권가에서는 올림픽으로 맥주 판매가 늘어 하이트진로의 3·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0~12%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는 등 외식 업계가 특수를 누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TV 등 가전제품 판매가 급증할지도 관심사다. 일단 롯데하이마트의 7월(1~26일) 고화질 및 대형 TV 매출이 지난해 대비 각각 20%, 30% 급증했다. 이외에 대형마트·백화점·치킨전문점 등은 올림픽 개막에 맞춰 대대적인 판촉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정부는 친환경 가전제품을 사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주는 정책이 올림픽과 맞물려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29일부터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40인치 이하 TV,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가전 5종) 구매자에게 20만원 한도에서 최대 10%를 환급해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 예컨대 200만원 상당의 에너지 효율 1등급 TV를 사면 20만원을 정부가 환급해주는 것이다.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환급 서비스가 처음 열린 29일 환급 시스템 홈페이지는 접속이 폭주해 원활한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역대 사례를 보면 경기 시간이 국민들의 여가 시간과 들어맞고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낼 경우 스포츠의 경기 부양 효과가 극대화됐다. 대표적인 것이 2002년 한일 월드컵이다. 2002년 5월31일부터 한 달간 열린 월드컵으로 민간소비는 고공 행진했다. 민간소비 증감률은 2002년 1·4분기 11.1%(전년 대비)에서 2·4분기 9.9%, 3·4분기 8.7%를 기록했다 월드컵이 끝난 4·4분기 6.7%로 둔화했다. 지난 2014년 기획재정부가 펴낸 경제백서에 따르면 2002년 월드컵으로 한국이 거둔 경제효과는 경기장 건립 등을 포함해 총 26조원에 달했다. 부가가치 유발 4조원, 국가 브랜드 홍보 7조7,000억원, 기업 이미지 제고 14조7,600억원 등 모두 26조4,6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낸 것으로 추산됐다. 2002년 한국 경제는 연간 7.4%의 고성장을 이뤘다. 월드컵 전후인 2001년과 2003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4.5%, 2.9%였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쇼핑광' 친구와 해외여행? '큰일' 난다는 그 이유
경제·금융 정책 2016.07.30 09:53:45#지난해 12월 필리핀 마닐라를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는 면세점에서 2,665달러(약 300만 원)짜리 고가 시계 1점을 사서 입국하면서 신고하지 않고 세관검사를 피하려고 같이 온 친구 B씨에게 대신 들려 보냈다. A씨는 세관검사 과정에서 필리핀 가이드에게 선물로 주고 왔다고 진술하였으나, 동행자인 친구 B씨를 검사한 결과 A씨가 면세점에서 구매한 시계와 같은 시계를 손목에 차고 있는 것을 적발하여 미납관세에 미납세액의 60%를 별도의 가산세로 징수했다. 여름휴가 절정기를 맞아 해외여행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관세청이 면세 한도를 넘기고도 미신고한 여행객을 적발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과거 5,000달러(약 560만원)이상 신용카드로 구매했던 해외여행객 중 일부는 동행자까지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동선과 얼굴을 파악해 검색 대상에 올려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면세품 은닉을 방지한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은 2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에는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평소보다 30% 높이고 유럽, 홍콩 등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해외여행에서 신용카드로 물건 사는 걸 꺼리지 않거나 면세 한도를 넘겨도 괜찮다고 말하는 지인이라면 함께 여행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해외에서 분기를 기준으로 신용카드로 5,000불(약 560만원)이상 결제하면 카드사의 결제정보는 관세청에 전달될 수 있다. 관세청은 이 정보를 축적해 해외를 자주 오가면서 5,000불 이상 결제하는 사람을 요주의 대상으로 올린다. 관세청은 요주의 대상자의 출입국 기록을 모니터링한다. 특히 요주의 대상자가 물건을 동행자에게 숨길 가능성을 대비해 동행자도 단속 대상에 올린다. 관세청 관계자는 “항공사의 예약정보를 받아 한 사람이 여러 명을 예약한 경우 동행자로 인지한다”고 밝혔다. 요주의 대상자와 동행자가 공항에 들어오면 그들의 얼굴은 입국심사대 등을 지키는 관세청 직원들의 휴대용 단말기에 뜨기 때문에 피할 구석이 없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 두 번은 그냥 넘길지 몰라도 반복되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신고하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거래하면 어떨까. 신용카드에 비해 현금거래는 추적하기 쉽지 않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현금 거래도 적발될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해외 과세당국에 포착되어 국세청 등 국내 과세당국에 정보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라 해외에서 사업을 하면서 국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에는 과세당국 간 정보 교환이 활발해서 1억 원 이하의 금액도 거래 내역을 보내준다”고 밝혔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
교사 촌지 이젠 대놓고 준다는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07.24 10:44:34#경남 김해의 한 공립중학교 체육교사로 일하는 정 모씨(33)는 김영란 법 시행으로 학부모에게 선물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헷갈리기만 하다. 이전까지는 ‘공무원 행동 강령’ 상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원칙적으로 선물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런데 김영란 법이 시행되면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된다. 정 씨는 “이제는 학부모로부터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면 당당하게 받아도 되는 것인지 헷갈린다”며 “받아도 된다면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기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나씩 줄텐데, 공무원이 그런 막대한 선물 더미에 파묻혀도 되는 것인지 아리송하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세종시 중앙부처의 한 공무원 이 모씨(39)도 고개를 갸우뚱하긴 마찬가지다. 입학식, 추석, 정례 학부모 상담 등 1년에 3~4번은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는데 이 때 마다 선물을 사가야 할지 의문이다. 이 모씨는 “김영란법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된다고 하는데, 합법적인 선물을 안 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학부모들도 다 선물을 줄 것 같은데 괜히 나만 안 준다면 우리 아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불안해했다. 오는 9월 28일부터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일선 교육현장에서도 혼란이 일고 있다. 일단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교사는 원칙적으로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김영란 법에 따르면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은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의 선물은 5만원 이내에서 받을 수 있다. 앞으로 교사는 학부모에게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면 떳떳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자녀의 담임 선생님, 성적과 연관이 있는 교사에게 학부모가 선물을 준다면 아무리 5만원 이하라도 이는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아니라 명백하게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므로 법 위반 사안”이라고 밝혔다. 반면 담임 선생님, 성적과 연관이 없는 선생님에게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갈 때 그동안 감사하다는 마음의 표현으로 1학년 담임 선생님에게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김영란 법 도입을 앞두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해설서를 발간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일선 학교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바다 놀러간 당신의 쓰레기가…" 충격 보고서 공개
경제·금융 정책 2016.07.23 11:00:00휴가철 초입에 느닷없이 해양수산부가 ‘해치우자’ 행사에 돌입한다는 과격한 발표를 했다. 전쟁하자는 말은 아니다. 정말 바다(海)를 치워보자는 얘기다. 23일 해수부는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전국 5개 해수욕장에(해운대·광안리·명사십리·망상)서 해양 쓰레기 수거를 독려하는 ‘해(海)치우자’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행사는 휴가철에 맞춰 진행한다. 이 시기 해수욕장에 버려지는 쓰레기가 해안가에서 연간 발생하는 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요란한 이름을 걸고 행사하는 이유는 버려지는 쓰레기양을 보면 짐작된다. 해수부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의뢰해 연구한 결과를 보면 연간 해안가에서 버려지는 쓰레기양만 7,275톤에 달한다. 이 쓰레기들을 되가져가 제대로 된 곳에 버리자는 말이다. 쓰레기 7,275톤 1.5ℓ페트병에 담긴 사이다로 환산하면 무려 485만개다. 내용물이 빠진 순수 페트병(뚜껑 포함 43.3g, 칠성사이다 기준)으로만 계산하면 1억6,801만3,856병에 달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약5,000만명)가 1.5ℓ사이다를 세 병 이상 먹어도 모자란 양이다. 이만한 규모의 쓰레기가 전국 해안가에서 쏟아진다. 물론 해안가가 다 해수욕장은 아니다. 하지만 여름 휴가철에 해수욕장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쓰레기가 상당량을 차지한다. 해수욕장 등 해안가 쓰레기의 양은 다른 곳에서 나오는 양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다. 전국 6만8,000여척의 어선이 어업활동을 하며 한 해 버리는 생활 쓰레기는 약 2,347톤이다. 해안가 쓰레기양은 우리나라 6만8,000여척의 어선이 1년 동안 버리는 쓰레기양보다 3배 넘게 많은 셈이다. 전국 양식장에서 유실되는 스티로폼 등 부표(4,382톤)와 어선 생활 쓰레기를 합쳐야 해안가 쓰레기와 견줄 수 있을 정도다. 정부가 해(海) 치우기에 나선 이유는 또 있다. 바로 바다로 흘러간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전 세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서다. 해양 쓰레기 중에 고철과 알루미늄 캔 등은 바다에서 부식돼 자연 분해되는 기간이 짧다. 하지만 페트병과 비닐봉지 같은 쓰레기는 바다에서 분해되지 않고 최장 수 백년을 떠돈다. 지난 2014년 말 전 세계 12개 연구기관이 참여한 국제컨소시엄이 낸 세계 해양 플라스틱 오염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상에 있는 해수면 근처에만 무려 26만8,940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떠다닌다. 연구에 참여한 학자들은 매년 최대 500만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육지에서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고 추정했다. 떠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조각으로 나눈 개수는 약 5조 개로 이 가운데 92%가 0.33~4.75mm 크기의 미세 조각이다. 이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태양의 자외선을 받아 잘게 분해되는 현상 때문이다. 충격적인 연구 결과는 또 있다. 2007년 ‘LA타임스’에 바다의 플라스틱 전염병 문제를 다룬 기사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찰스 무어는 태평양 한가운데 한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거대 해양 쓰레기 지대를 발견했다. 미국 해양대기관리처(NOAA)는 이 지대를 북태평양의 거대한 쓰레기 구역(GPGA·Great Pacific Garbage Patch)으로 부른다. 이와 함께 찰스 무어는 바닷속 플라스틱이 독성화학물질을 흡수해 해양의 먹이 사슬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해양 생물들이 잘게 부서진 플라스틱을 먹어 독성을 체내에 축적하고 결국 인간의 입까지 플라스틱이 도달한다는 얘기다. 바다거북이가 비닐봉지를 해파리로 착각해 먹거나 소형 어류들이 미세 플라스틱 조각을 먹어 체내에 축적된다는 분석이다. ‘해(海)치우자’ 행사도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해양 쓰레기를 줄여보자는 취지다. 해수부 관계자는 “연안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는 바다로 흘러가 해양 환경을 악화시키고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인 우리에게 피해가 돌아온다”면서 “해수욕장 환경을 정화하고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이전 모델 반값" 테슬라 '모델3' 진짜 무서운 이유
경제·금융 정책 2016.07.23 11:00:00정부가 전기차 확산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정작 전기차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일반 소비자들은 전기차하면 ‘테슬라’를 먼저 떠올린다. 사실 전기차 업계 1위는 중국의 비야디(比亞迪·BYD)다. BYD는 지난해만 전기차 6만1,726대를 팔아 같은 기간 5만여 대를 판 미국 테슬라를 제치고 단숨에 글로벌 1위 업체를 꿰찼다. 20여년 전 낡은 차고에서 배터리 회사로 시작한 것에 비해 엄청난 성장이다. 2008년엔 워런 버핏의 벅셔해서웨이에서 18억홍콩달러(약 2,600억원)를 투자받으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5,000억원의 지분투자를 하기로 하면서 에너지신산업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정부는 비상에 걸렸다.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성장세가 한계에 부딪친데다 신기후체제에 적응하기 위해선 전기차 육성이 필수적이지만 이미 한발늦었다는 지적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이 둔화된데다 후발국 턱밑까지 추격을 해 오면서 소형 내연기관에 치중해 오던 우리 업체들은 거래절벽과 맞닥뜨리고 있다. 그동안 큰 폭의 흑자를 봤던 대(對)중국 완성차 무역수지가 올 들어 사상 처음 적자로 바뀐 게 단적인 예다. 지난 7일 정부는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전기차 20만대를 수출하는 등 전기차를 우리 경제의 주력 수출품목으로 육성하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충전요금을 절반으로 깎아주고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전기차 수요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전기차 구입 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고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깎아주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제시했다. 하지만 전기차를 새로운 먹거리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뒷북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BYD를 필두로한 중국과 테슬라로 유명한 미국 등 선진국들이 패스트무버(fast mover) 전략을 통해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뒤늦은 대응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지난해 중국에서만 팔린 전기차 숫자는 20만3,000대에 달한다. 미국도 11만5,00대, 일본은 2만5,000대가 팔렸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에서 팔린 전기차는 고작 3,000대에 불과하다. 내연기관의 경우 세계 수출 3위, 생산 5위의 경쟁력을 갖춘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특히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관심이 높아 전기차 업계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미국 테슬라의 움직임은 무서울 정도다. 테슬라가 내년 말 출시한 보급형 세단 ‘모델 3’는 비싼 가격, 1회 충전 후 짧은 주행거리라는 전기차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단번에 해결했다. 모델 3는 중형차이면서도 기본 가격이 3만5,000달러로 이전 모델의 절반 이하다. 여기에다 미국 정부 보조금(7,500달러)까지 더해지면 가격은 훨씬 내려간다. 성능도 뛰어나다. 모델 3의 1회 충전 후 주행거리는 346㎞로 기존 전기차의 2배를 넘는다. 이에 정부는 부랴부랴 향후 4년간 리튬이온전지의 에너지 밀도를 2배로 향상 시켜 기존 1회 충전 주행거리(191㎞)의 2배 이상인 400㎞로 늘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그동안 부족한 충전 인프라도 서울·제주에 2㎞당 1기의 공공급속 충전기를 설치하고 전국 4,000개 아파트에 총 3만기의 완속 충전기를 깔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인프라 구축이 정상 궤도에 오른다고 해도 갈 길은 멀 전망이다. 전기차 확산을 위해선 넘어야 할 장애물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주도에서 전기차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전기차를 수리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 제주도청으로 고장 난 차를 몰고 오는 웃지 못할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미국은 현재 수리 전문인력만 3,000명으로 추가적인 수리전문가 1만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가 친환경적이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정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통해 인프라와 기술 확충에 나서고 소비자를 위한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전기차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