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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 '尹 구속취소' 넉달 만에…'재구속 결정' 남세진 판사 누구?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03:01:1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재구속되면서 긴 시간 심사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남세진(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2시 15분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후 2시 15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지 약 12시간 만이다. 남세진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3기로 서울 대진여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동부지법, 대전지법 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남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차분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예비판사로 첫발을 뗀 뒤 서울동부지법·대전지법·의정부지법 판사를 거쳤다. 부산지법 동부지원과 의정부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일한 뒤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맡고 있다. 남 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 구속 요건을 까다롭게 보는 판사로 꼽힌다. 지난 3월 박현종 전 BHC 회장,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사건에서는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잇따라 기각했다. 반면 금품수수 경찰 사건에서는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결정했다. 사안마다 구속 필요성을 엄격히 따지는 스타일이라는 평가다. 5월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며 건물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 사유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날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지 넉 달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 독방으로 향하게 됐다. 이와 관련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윤석열이 다시 구속됐다"며 "지귀연이 바친 '석방'이란 이름의 휴가가 넉 달 만에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
尹 5시간·朴 8시간…더 빠른 구속 이유는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02:59:41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영장심문 종료 5시간 만에 발부했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심사 당시보다 3시간 빠른 결정이다. 법원은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과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같은 정황을 곧바로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했다. 이는 혐의의 무게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한 행위 자체를 중요하게 본 결정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0일 오전 2시 7분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 22분에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6시간 40여 분간 진행돼 오후 9시경 종료됐고, 약 5시간 후에 법원의 구속 결정이 내려졌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총 7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비화폰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은 특검이 “그 자체로 증거인멸 시도”라고 주장한 핵심 내용이었다. 법원 역시 이러한 논리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하면 판단 속도 차이는 더욱 분명하다. 2017년 3월 30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약 8시간 40분간 진행돼 오후 7시 11분에 종료됐고, 구속영장은 다음 날 새벽 3시경 발부됐다. 총 8시간이 소요된 셈이다. 이번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법원은 단 5시간 만에 구속을 결정했다. 이는 혐의 관련 자료와 진술이 이미 상당 부분 확보돼 있었고, 피의자 본인의 향후 대응이 수사 방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출범 후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해, 3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도 본격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군 내부에선 이 지시가 대통령을 의미하는 'V'로부터 나왔다는 증언도 확보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수감 중이며, 구속 직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즉시 중단됐다. 향후 수사는 외환 혐의뿐 아니라, 공범으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로 확대될 전망이다. -
尹 머그샷 찍고 '3평 독방' 입소…경호도 중단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02:38:03내란 혐의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서울구치소 독방에 입소했다. 구속영장 발부 직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즉시 중단됐으며, 윤 전 대통령은 일반 피의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수용자복을 입고 '머그샷'을 촬영한 뒤 독거실에 수용됐다. 서울중앙지법이 이날 오전 2시 7분경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영장심문을 마친 뒤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곧바로 수용 절차를 밟았다. 지난 3월 8일 구속취소로 풀려난 이후 124일 만의 재수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신체검사, 수용번호 발급, 소지품 영치 등 일반적인 입소 절차를 거친 후, 수의(카키색 미결 수용자복)를 착용하고 수용기록부용 사진인 이른바 ‘머그샷’을 촬영했다. 이후 3평 남짓한 독방에 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 내부 여건에 따라 약간 더 큰 방이 배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할 독방에는 TV, 관물대, 접이식 밥상, 싱크대, 변기 등이 구비돼 있으며, 침대는 없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취침하게 된다. 식사와 목욕 역시 일반 수용자와 같은 절차를 따르지만, 보안상 다른 수용자와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구치소의 아침 식단은 미니치즈빵, 찐감자, 종합견과류였다. 특식이나 별도 제공 없이 다른 수용자들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구속이 집행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즉시 종료됐다. 전직대통령법상 경호는 ‘필요한 기간’에만 제공할 수 있으며, 교정 당국에 신병이 인도된 경우에는 예외를 두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향후 재판을 받게 되며, 형이 확정되면 수형자로 신분이 전환돼 복역하게 된다. 2017년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서울구치소 3.04평 독거실에 수용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서울동부구치소 3.95평 독방에서 생활한 바 있다. -
‘계엄 조작’ 이어 ‘무인기 도발’ 수사…尹 결국 구속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02:31:45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3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내란 우두머리 의혹을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구속이 이뤄지면서, 특검의 외환 혐의 수사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0일 오전 직권남용·공문서위조·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직접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지만,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되는 신세가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3 계엄령 선포 전후로 국무회의 의결 과정을 조작하고,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폐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외신을 대상으로 허위 정부 입장을 유포하고, 국군 방첩사령부 등의 비화폰 기록 삭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의 정황도 구속 사유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총 다섯 가지 범죄사실을 적용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이미 검찰과 경찰 수사에서 증거가 축적된 내란 관련 혐의다. 이에 따라 특검은 앞으로 구속기간 동안 외환 혐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명분을 조작하기 위해 무인기를 북한에 투입해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외환 혐의 특성상 군사 기밀이 다수 포함돼 있어 수사 상황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특검은 이미 여러 군 관계자들을 비공개로 조사했으며, 향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도 본격적인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간 수차례 특검의 소환에 불응하거나 조사자 변경을 요구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향후 조사 역시 순조롭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외환죄 특성상 '북한과의 통모'라는 구성요건을 입증하기 위한 명확한 증거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02:20:17[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
"증거 인멸할 염려"…尹, 124일만에 다시 서울구치소로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02:19:09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재구속됐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9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6시간 40분에 걸친 치열한 공방을 펼쳤지만 법원은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서 내란특검의 성패가 달린 외환 혐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 7분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약 12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 임명 기준으로 24일 만이고 수사 개시 이후로는 18일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구속영장 발부로 윤 전 대통령은 즉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최장 20일 동안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특검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특검이 기소하면 윤 전 대통령은 6개월 간 구속 상태에서 특검이 주력하는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다. 서울서부지법이 같은 달 19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풀려났지만 124일만에 다시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특검이 심문 내내 주장한 증거 인멸 우려와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영장실질심사에는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검사 10명이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프리젠테이션을 하며 윤 전 대통령이 구속돼야 하는 이유를 댔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의 좌장격인 김홍일 변호사와 배보윤·송진호·채명성·최지우·김계리·유정화 변호사가 특검에 맞섰다. 특검은 법원에서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조사 당시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조사실에서 나가자 그때서야 윤 전 대통령의 범행 부분에 대해 진술했다”며 “김 전 차장에 대한 회유 또는 압박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조사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입회에 검사의 질문을 중단시키고 답변을 유도하는 행위를 반복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내란특검의 각종 수사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불구속 상태로 특검 조사를 받아온 윤 전 대통령은 특검과 수차례 소환 조사와 관련해 일정 조율이나 출석 방식을 두고 입씨름을 벌여왔다. 특검 입장에선 수사에 속도가 나지 않는 부분이었다. 특검은 이번 영장 발부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을 수시로 불러 조사를 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을 신청하거나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신청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헌편 9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남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비화폰 삭제 지시 여부 △경호처 직원에게 총기를 보여주라고 지시했는지 등을 물었다고 한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권한 없는 인물들이 접근해 정보가 노출됐다는 보고를 받고 보완 조치를 하라고 한 것이 삭제 지시처럼 와전된 것"이라거나 “무기 없이 경찰들이 몸으로 국민을 지키다 다친 얘기를 듣고 경찰 무장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총을 보여주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고 전해진다. -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02:17:40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 15분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15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약 12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교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심의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허위 외신 공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수감됐다. -
'구속 갈림길' 尹 "특검이 변호사까지 공격…나 혼자 싸워야”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01:33:46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사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있어 혼자 싸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6시간 40분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했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의 지적이 계속되자 "특검 측이 변호사까지 이렇게 공격을 한다"면서 "나는 고립무원의 상황이라 혼자 싸워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비화폰 삭제 지시를 한 게 맞는지',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여주라고 지시한 게 맞는지' 등 3가지를 물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3가지 의혹을 모두 부인했으며, 20분가량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4·19 혁명이 이룬 민주주의를 40년 후퇴시킨 조치’라는 특검팀 주장을 반박하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경고용 계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오전에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기각되면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석방돼 서초동 사저로 돌아간다. -
尹, 20분간 최후진술…10일 새벽 구속여부 결론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00:30:52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이 6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 인근에 모여 영장 기각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2분부터 오후 9시 1분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그 사이 오후 4시 20분부터 10분간, 오후 7시부터 1시간 등 총 2차례 휴식과 식사를 위해 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해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9시 6분께 법원 청사를 빠져나오면서 '두 번째 구속심사를 받았는데 심경이 어떠냐', '어떻게 소명했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특검팀은 종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했고, 300여쪽에 달하는 의견서도 별도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계엄 전 국무회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초 단위로 분석한 내용, 외환죄 수사를 위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남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비화폰 삭제 지시를 한 게 맞는지',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여주라고 지시한 게 맞는지' 등 3가지를 물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권한 없는 인물들이 접근해 정보가 노출됐다는 보고를 받고 보완 조치를 하라고 한 것이 삭제 지시처럼 와전된 것"이라거나 "무기 없이 경찰들이 몸으로 국민을 지키다 다친 얘기를 듣고 경찰 무장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총을 보여주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심사 말미 약 20분간 이뤄진 최후진술에서 '4·19 혁명이 이룬 민주주의를 40년 후퇴시킨 조치라는 특검팀 주장을 반박하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경고용 계엄"이라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10일 오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이후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특검팀 조사를 받게 된다. 기각시에는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석방돼 서초동 사저로 돌아간다. -
특검, 178장 PPT로 혐의 입증 총력…尹 재구속 격돌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00:09:47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이 6시간 40여 분에 걸쳐 진행됐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검사 10명을 투입하고 178장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을 준비해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9일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오후 2시 22분부터 남세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시작됐다. 심문은 오후 4시 20분께부터 10분간, 오후 7시 7분부터 8시까지 두 차례 휴정했고 이날 오후 9시 1분 종료됐다. 총 진행 시간은 약 6시간 40분이었다. 특검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검사 10명이 참여했다. 특검보와 부장검사 등 검사들이 역할을 나눠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고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 소집 및 개최 과정을 담은 CCTV 영상 등 핵심 증거도 제시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300쪽 분량의 별도 의견서도 제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달 6일 제출한 66쪽짜리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16쪽에 걸쳐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와 참고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특검팀은 유죄판결 시 윤 전 대통령이 판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최지우·송진호·채명성·배보윤·유정화·김계리 변호사 등이 참석해 대응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하다”고 반박하고 법리적으로 범죄 성립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심사에서 직접 변론하기도 했다.윤 전 대통령은 심사 뒤 퇴장하면서 “두 번째 구속심사를 받았는데 심경이 어떠신가” “총 꺼내라고 지시하셨나” 등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원 밖으로 나왔고 오후 9시 7분 법무부 호송차에 올라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로 이동했다.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나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법원 결정을 기다리는 이들이 머무는 곳이다. -
휴대전화 반납하고 연락 끊긴 尹…4개월 만에 서울 구치소로
정치 정치일반 2025.07.09 23:14:53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온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역시 기본적인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대기실로 향할 전망이다. 구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수의로 갈아입지 않고 사복 차림으로 대기한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각종 소지품을 반납한 윤 전 대통령은 외부와 연락이 끊긴 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며 불면의 밤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영장 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부장판사는 이날 밤늦게나 다음 날 새벽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이 기각되면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나와 사저로 돌아가지만, 발부되면 그대로 수용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관저에 머물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내란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이후 서울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구치소 생활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구속 52일 만인 지난 3월 8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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