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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장동 항소 포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 표명
사회 사회일반 2025.11.12 17:36:10노만석 검찰총장 대행(대검찰청 차장)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이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이어지자 결국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밤 12시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수사와 공판을 담당한 검사들이 반발했다. 대검 지휘부 판단에 법무부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면서 노 대행이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대검 연구관부터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급), 일선 검사장들 사이에서도 사퇴 요구가 터져 나왔다. 유죄를 받은 민간업자 등이 모두 항소하면서 2심은 진행될 예정이지만,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사라졌다. -
‘이재명 무죄’ 선고한 재판부, 대장동 항소심 맡는다
사회 사회일반 2025.11.12 15:59:12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항소심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에 재배당됐다. 법관 중 한 명이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에 따라 부패전담 재판부로 사건이 이송된 것이다. 서울고법은 12일 “대장동 사건을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당초 사건은 전날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 배당됐으나, 재판부 구성원 중 한 명이 남 변호사와 연수원 37기 동기로 확인돼 형사3부가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은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에 따라 피고인과 재판부 구성원이 동기인 경우 사건을 재배당하도록 돼 있다”며 “이에 따라 형사3부가 스스로 회피 의사를 밝히고 부패전담 재판부로 사건이 옮겨졌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사건을 맡은 형사6부는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다. 법조계에서는 주요 정치·경제 사건을 다뤄온 부패전담부서로, 향후 대장동 사건의 항소심 심리가 이곳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 원을 선고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000만 원을,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5명 모두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 시한인 지난 7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항소를 포기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어,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은 다투기 어렵게 됐다. -
한동훈 "정성호·추미애·조국, '대장동 항소포기' 토론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2 11:25:1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추미애·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누구라도 대장동 일당 불법 항소 취소에 대해 나와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언제든, 김어준 방송 포함 어느 방송이든, 한 명이 아니라 여럿이라도 좋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세 분은 이미 각각 대장동 일당 불법 항소 취소에 대해 나와 공방을 벌이셨으니, 공개 토론을 피하실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전 대표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사건 관련 7800억 원의 불법 수익에 대한 추징이 불가능해졌다며 이는 곧 ‘대장동 일당 재벌 만들기’ 결정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정 장관은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 수익을 환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조 전 장관은 더 나아가 “대장동 사건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이들을 겨냥해 “대장동 일당, 민주당, 조국 빼고 모두 국민 편이다. 정의당도 대장동 일당 편을 안 든다”고 비판했다. -
장동혁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게이트'…지방선거서 독재 막아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2 09:07:02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던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라는 것이 밝혀졌다”며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장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및 시·도 광역단체장 연석회의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특히 “1심 판결에서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못을 박았는데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며 “428억 원 뇌물죄가 무죄, 이해충돌 위반죄도 전부 무죄가 났는데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대행은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하고 법무부 장관은 두 번이나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다”며 “결국 항소 포기는 대통령을 위한, 정성호에 의한, 노만석의 항소 포기”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또 “법 앞에 예외가 있다면 그 사람은 독재자이며 법 위에 있는 사람 또한 독재자”라며 “그래서 이재명은 독재자”라고 말했다. 이어 “그 길로 가는 마지막 저지선이 내년 지방선거”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및 시·도 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등이 참석했다. -
우상호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李대통령 실익 없어…檢 반성부터 해야"
정치 대통령실 2025.11.11 20:36:58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1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일각의 반발과 관련해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날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법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우 수석은 이와 관련해 “검찰이 구형에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한다. 검사가 시키는 대로 발언을 조작해준 대가로 구형을 싸게 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했다. 우 수석은 또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형량이 세게 나왔고 유죄를 입증하려다 무죄가 나오면 먼저 반성부터 해야 한다”며 “실력이 없어서 무죄를 받았는데 유죄를 만들 기회를 안 주냐고 항의하면, 항의하는 것은 좋지만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사전에 기획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이 얻을 실익이 없다”고 일축했다. 우 수석은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낙선되도록 기여한 남욱, 김만배, 유동규 씨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치 기획을 왜 하냐”며 “7000억 원대 부당이득을 환수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원수들의 재산을 보존해 주려 했겠냐”고 반문했다. 우 수석은 지난 3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당이 추진하는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며 “이 대통령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 배후에서 정청래 대표를 조종해 정리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을 불편해했다”고 했다. -
'대장동 항소포기' 사흘 만에 입연 대통령실 "특별한 입장 없다"
정치 대통령실 2025.11.11 17:14:11대통령실은 11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검찰 내부의 반발 움직임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해당 관계자는 '야당에서는 항소 포기 과정에서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주장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제기하는 정치적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기자가 묻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그동안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례적으로 일정 브리핑 한번 열지 않다가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입장을 내놓고 입장 없음을 강조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는 "현황 보고는 받았지만 지침이나 지시를 내린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
대장동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3부로 배당
사회 사회일반 2025.11.11 13:59:50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됐다. 다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항소심에서는 형량을 더 높이거나 1심에서 무죄·불인정된 핵심 혐의를 다시 다투기 어렵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장동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사업을 시작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및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사건을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3부는 부패 및 공직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항소심도 맡고 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배당받았으나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공판기일을 추정(추후지정) 상태로 변경해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428억 원 추징을 비롯해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 남 변호사 징역 4년, 정 회계사 징역 5년, 정 변호사 징역 6년과 벌금·추징금을 선고했다. 피고인 5명 전원은 즉각 항소했으나, 검찰은 항소 시한 만료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돼 항소심에서 형량을 더 높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1심이 무죄 또는 인정하지 않은 428억 원 뇌물 약정, 특경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핵심 쟁점 역시 항소심에서 재검토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유·무죄 및 법리 판단 중심의 충돌이 아니라 1심 판단 범위 내에서의 형량 조정 및 절차적 쟁점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동훈 총 맞았나" vs "추미애 상태 더 나빠져"…대장동 항소 포기 두고 '충돌'
정치 정치일반 2025.11.11 10:54:09전직 법무부 장관 출신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거친 공방을 벌였다. 추 의원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가엽게도 한동훈은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보인다”며 “한동훈은 윤석열과 한때 동업자로 정치검찰로 조직을 쑥대밭 만들었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미 패소할 결심으로 윤석열의 징계를 씻어주기 위해 이긴 판결도 항소심에서 느슨하게 대응해 일부러 지게 만들고 상고 포기를 한 자”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검찰의 이번 항소 포기 소동이 검찰 80년사에 마지막 희극이 될 것”이라며 “유동규와 사법 거래 의혹, 남욱에 대한 장기 적출 협박 수사가 드러나 이를 물타기 하기 위해 항소 포기 강요 소동을 벌이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즉각 반격했다. 그는 SNS를 통해 “추미애는 5년 전 조국 사태 때보다 상태가 더 나빠진 것 같다”고 했다. 또 추 의원이 2심에서 패한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사건의 상고를 포기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추미애 헛소리하는 거야 일상이지만 그래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한 전 대표는 최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두고 라디오와 SNS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그는 1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검찰이 국가로 들어올 수천억 재산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한테 안겨 줬다”며 “일반 국민은 초코파이 훔쳐도 항소한다. (대장동 일당이 얻은) 7800억에 대해서 못 받을 구조가 됐는데 이걸 항소 안 한다는 것은 저는 평생 이 일을 해 봤지만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
조국 "대장동, 국가가 몰수·추징 못하는 사건…李대통령 이익 없다"
정치 정치일반 2025.11.11 09:53:20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대장동 사건의 1심 항소 포기에 대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임이 분명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항소 포기로 얻는 이익이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인이 된 후 법학교수 출신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이번 건은 할 수 없다”며 “많은 언론에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하여 한동훈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주장을 점검 없이 그대로 싣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위원장은 “부패재산 몰수·추징은 언제 가능한지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가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부패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 전 위원장은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다.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며 “그런데 성남시(시장은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손해배상액을 증대할 것이라고 공표했다”고 짚었다. 이어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사소송의 손해액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번 사건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나 보수언론은 이번 항소 포기를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시키는 프레임을 구사하는데, 이 대통령은 이번 항소 포기로 얻는 이익이 없다”고 짚었다. -
국힘, 대검 항의 방문 "檢 70년 역사 대장동 잡법에 팔아먹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1 09:17:07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이 “용산과 법무부에 아부하느라고 70년 검찰 역사의 자존심을 대장동 일당 잡범들에게 팔아먹은 노만석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긴급 현장 규탄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이번 항소 포기에 가장 중요한 점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부동산 개발 비리인 7800억 원이 넘는 비리 자금을 당연히 성남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자금이 대장동 일당들의 배를 채워주는 데 보전 조치가 되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 대해 “검찰의 관뚜껑에 손수 대못을 박아 버렸다”며 “검사라는 호칭도 아깝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어 “권력의 바로 옆에 자기 스스로 벌렁 드러누워 버렸다”면서 “후배 검사들의 정당한 항소 요구를 아무런 설명도 없이 뭉겠다. 노만석은 검사로서의 인생에 자존심도 없단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또 “대장동 비리 사건의 몸통, 이번 항소 포기 사태의 진정한 몸통, 대장동 거부는 바로 ‘대장동은 내가 설계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했던 이재명 대통령, 바로 그분”이라며 “이재명이라고 하는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았더니 범죄자와 그 추종 세력들은 대한민국을 범죄자가 당당한 나라로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검사 여러분들의 항의는 항명이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항거”라며 “이 땅에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처절한 투쟁이다. 존경하는 검사 여러분, 부당한 지시에 당당히 맞서 싸우고 정당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달라”고 호소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오직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기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며 “지금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할 방법은 이재명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항소 포기를)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다는 말이 저에게는 조폭 두목이 밤길 조심하라는 말로 들린다”며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며 “그리고 지금 즉시 법원은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어 대검찰청 청사 진입을 시도했으나 제지당했다. -
첫 발동 20년만…대장동 항소 포기에 거듭되는 장관 수사지휘 논란
사회 사회일반 2025.11.11 08:27:21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논란이 일고 있는 배경에는 대응 시기와 대응 내용이 자리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에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시기에 인접한 데다, 의사 표현이라도 구체적 사건이 언급된 만큼 사실상의 수사 지휘권 발동이라고 지적한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은 검찰청법 제8조를 근거로 한다. 해당 조항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한다’고 담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1949년 검찰청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했다. 하지만 수사 지휘권이 첫 발동된 건 제정 56년 만인 2005년이었다.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같은 해 10월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했다. “6·25 전쟁은 북한의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취지의 칼럼을 쓴 강 전 교수가 구속 사안에 해당하지 않다는 게 사유였다. 이는 강 전 교수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이종백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구속 수사’ 방침을 보고한 날이기도 했다. 김 전 총장은 천 전 장관의 서면 수사 지휘에 따르면서도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2·3번째 수사 지휘권이 연이어 발동된 건 2020년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였다. 추 장관은 같은 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수사를 두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려 하자,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며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 이는 법무부 장관의 첫 수사 지휘권 발동 이후 15년 만이었다. 추 장관은 3개월 뒤인 2020년 10월에도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윤석열 총장은 윤 총장 가족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 지휘에서 빠져라”라고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이유였다. 당시 윤 총장도 추 장관의 지휘권을 받아들여 라임 사건을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에 이어 취임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2021년 3월 조남관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관련자들의 혐의와 기소 여부를 재심의하라는 내용의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 이는 대검의 무혐의 처분 과정에 비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1호에서 4호까지 이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의 공통점은 특정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점이다. 특히 해당 사건의 수사 진행과 연관된 지시가 포함돼 있었다. 법조계 안팎에서 검찰의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정 장관의 대응을 두고 ‘사실상의 수사 지휘권 발동’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특정 사건이 거론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정 장관이 밝힌 내용이 절차나 행태만 다를 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리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유사할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정 장관은 앞서 10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는 등 성공적 수사·재판이었다”며 “다양한 보고를 받았지만, 지침을 준 바 없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 표현을 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에서 첫 보고가 이뤄졌을 때 항소 여부를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보고에서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게 있어 법리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전달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법무부가 이를 꺾었다고 볼 수 있다”며 “절차에 의하지 않았을 뿐, 명백한 수사 지휘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
'대장동 항소 포기'에 임은정 "尹 구속 취소에도 저런 반응 있었다면"
사회 사회일반 2025.11.10 21:35:05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관련 심우정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임 지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쉽고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올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기로 했던 당시와는 사뭇 다른 검찰의 분위기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검찰이)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검사장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누구든 징계취소소송을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해 제출했으면 될 텐데 싶었다”고 덧붙였다. 임 지검장은 또 “(내가) 모해위증으로 기소하려 했던 엄희준 검사가 한 대장동 수사라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고, 판결문조차 보지 않은 사건”이라며 항소 포기 지시의 적법성·정당성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엄 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바 있다. 임 지검장은 이날 검사장들의 집단 입장문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임 지검장은 그 이유로 자신이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고, 이후 대검 감찰부의 ‘비위 인정 안됨’ 결정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대검에 정보공개소송을 하고 있는 장본인이라는 점을 들면서 “오늘 오전 집단 입장문에 동참할지에 대한 의사 타진 연락을 받았지만 제가 동참할 수 없어 단박에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
친한계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 집회 예고…'검찰 5적' 정조준
정치 정치일반 2025.11.10 20:23:03국민의힘 원외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이 1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다. 이들은 항소 포기 배경에 외압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이른바 ‘검찰 5적’을 겨냥해 진상 규명을 요구할 방침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10일 친한계 인사들로 구성된 ‘대장동 항소포기 진상규명 비상대책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 서울 서초역 7번 출구 앞에서 ‘검찰 5적’ 규탄 집회를 진행한다. 이들이 지목한 ‘검찰 5적’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등이다. 집회에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비롯해 함운경 마포을 당협위원장, 김준호 전 대변인, 박상수 전 대변인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유튜브 채널 ‘한동훈삼촌tv’를 운영하는 유튜버 김기환 씨와 시민단체 길, 깨어있는 시민 연대, 행동하는 동료시민, 7142(친한사이), 인천후니포럼 등 각종 시민 단체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지지 단체가 참여한다. 앞서 한 전 대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며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항소 포기’라는 더러운 불법 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들 모두 감옥 가야 한다”며 “권력 오더 받고 개처럼 항소 포기해 주는 이따위 검찰을 폐지하는데 국민이 반대해 줘야 할 이유는 뭐냐”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
檢亂으로 번진 대장동 항소 포기…정성호 "신중히 판단하라 했을뿐"
사회 사회일반 2025.11.10 17:20:12‘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대검찰청 수뇌부의 항소 포기로 전국 주요 검사장·지청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해명하라”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구형보다 양형이 더 많이 나온 것은 수사와 재판이 잘 된 것”이라며 일선 검찰의 반발을 일축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마감일인 7일 저녁까지 항소 승인이 유력했지만 자정 직전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승인이 나 검찰 내부에서도 “진상을 규명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18명의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은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단체 성명서를 내고 “노 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대검 수뇌부의 결정에 검사장 18명이 집단 반발하는 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찰청 부장(검사장급)들도 이날 오전 회의에서 노 대행에게 사퇴 요구를 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하담미 안양지청장 등 지청장 8명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소 초기 경위를 설명하라”고 노 대행을 직격했다. 대검에서 근무하는 평검사인 검찰연구관 10여 명도 이날 오전 노 대행을 찾아가 사퇴를 요구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평검사부터 검사장까지 집단 반발하면서 2012년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를 놓고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 사퇴를 촉발했던 검란(檢亂)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이날 법무부 출근길에 모습을 드러낸 정 장관은 ‘항소 포기 지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 차례 보고를 받은 뒤) 지난주 금요일(7일) 항소 마감 당일 대검이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신중하게 잘 판단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침을 준 바는 없고 여러 가지 잘 고려해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 표현”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게 있어서 법리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노 대행을 두둔했다. 정 장관과 노 대행, 대장동 수사·공판팀이 이날까지 밝힌 입장을 종합하면 정 장관은 대검 수뇌부에 “잘 판단하라”는 취지의 말만 했고 대검 수뇌부들은 당일 저녁께 자체적으로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행은 전날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고만 했다. 그러나 수사·공판팀 소속 한 관계자는 “항소 마감일 당일만 해도 소관 부서인 반부패1과에서 ‘(항소 승인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며 “그러다 저녁 늦은 시간부터 상황이 바뀐 것”이라고 전했다.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내부망에 “7일 오후 7시 30분쯤 수사팀은 불허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하라면서 불허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 장관이 위법적인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서면으로만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해야 한다. 전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항소하지 말라는 지시로 읽힐 수밖에 없다”며 “서면 등 정식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게 아니면 위법 소지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 고검장 출신 변호사도 “절차에 의하지 않았을 뿐 명백한 수사지휘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
정성호 법무 "대장동 항소 '신중하게 판단하라'"
사회 사회일반 2025.11.10 10:55:57정성호 법무부장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법무부에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10시 30분께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지시를 내렸냐’는 질문에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한 지휘와 관련해서 그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통화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한미간 관세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대장동 사건은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대장동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법리적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 대해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치 원칙에 따라 검찰이 항소 하지 않으면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논란이 계속되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8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의견대로 항소 필요성을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노 대행은 9일 “법무부 의견을 참고한 후 항소 기준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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