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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보러 갔더니 감금에 성폭행까지…인면수심 무속인 항소심도 중형

/연합뉴스




서울 강남에서 여성 고객들이 찾아오면 성폭행하거나 감금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무속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20일 강간, 감금치상,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8) 씨에게 1심 형량인 징역 6년을 선고했다. 5년간의 신상정보 고지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장애를 주장하면서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며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성폭력 사건에서는 이를 이유로 감형하지 말라고 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심신 미약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8일 점을 보러 온 손님 A씨의 집을 방문해 성폭행하고, 다음날 자신의 집으로 A씨를 데려가 다시 성폭행한 뒤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외에도 B씨에게 상해를 입히고 감금해 다치게 한 혐의, C씨에 대한 폭행 및 상해 혐의로도 기소됐다.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D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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