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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09명 임금·퇴직금 4억원 넘게 체불한 사업주 구속… 고의적 체불 정황





직원 109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4억원 넘게 떼먹은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통영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0일 이모(52·남)씨에 대해 노동자 109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약 4억7,000만원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경남 거제시의 대형 조선소 내에서 선박임가공업체를 경영하면서 2016년 3·4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6년 3월 지급 받은 기성금 약 3억 7,000만원을 개인 채무의 변제에 쓰는 등 사적으로 돌려쓰기도 했다.



통영지청은 지난 1년여간 도주를 벌이던 이씨를 지명수배 끝에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청은 피해 노동자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후 원청 관계자 등을 조사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이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에 나서 왔다. 지청 측은 이씨가 도주 우려가 있고 죄질도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지난 1년 2개월 동안 인근 지역의 산 속 암자나 건설현장 주변에서 생활하며 주거지를 수시로 이동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고의적 임금 체불의 정황도 보인다는 설명이다.

박종일 통영지청장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임금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임금지급이 가능함에도 기성금을 임금 청산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도덕한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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